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B씨가 폭언과 욕설을 하며 A씨를 위협하고 있다./사진=MBN뉴스 캡처
[파이낸셜뉴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상대 운전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MBN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3월9일 오후 5시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휴게소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30대 A씨는 "승합차 운전자 B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경적을 울렸더니 생수통이 날아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폭언과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고 했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는 B씨의 위협적인 행동이 담겼다.
B씨는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A씨를 향해 "XXX야. 내려 이 XXX아"라며 욕설을 하며 침을 뱉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A씨 차에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 그러면서 "X같이 운전해. XXX아 내려"라고 욕설 퍼부었다.
A씨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생각해도 떨리고 손에 땀이 난다"며 "동일한 차량을 보면 무섭기도 하다"고 호소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손목인대 파열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트라우마로 인해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B씨가 폭언과 욕설을 하며 A씨를 위협하고 있다./사진=MBN뉴스 캡처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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