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린 기자 2명을 주거침입,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9월 제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통과해 딸의 주거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 2인의 동영상을 올린 뒤 많은 분들이 이 중 한 명의 신상을 알려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 명은 육안으로 봐도 모 종편 소속 X기자임이 분명했다”며 “단 수사기관이 신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X기자로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딸은 X기자 및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고소장과 함께 딸이 찍어 놨던 X기자의 주차장에서의 모습 및 X기자의 차문 밀침으로 인해 발생한 딸의 두 다리 상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내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내 딸은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재의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며 “수사 기관이 ‘사회적 강자’인 언론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올리며 자기 딸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취재를 시도했던 기자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취재 기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의 모습과 이들이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이 담겼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08-10 11:17:48▲ 사진: 김현중 김현중 김현중이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2일 경찰 조사에 출석할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현중은 이날 저녁 여자친구 A 씨에 대한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2014 김현중 월드투어' 콘서트를 진행 중인 김현중은 공연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뤄온 상태다. 김현중의 변호인 측은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조사를 받은 후에 할 것이다. 김현중 뿐 아니라 고소인도 조용하고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앞서 김현중은 지난달 20일 여자친구 A 씨에게 피소됐으며 A 씨는 고소장에서 김현중에게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현중의 소속사 측은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상습적인 폭행이나 구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현중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현중, 어떤 결과가 나올지", "김현중, 때렸을 것 같아", "김현중, 김현중 이미지 날라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fn스타 ent@mainnews.kr
2014-09-02 12:48:34가수 겸 배우 김현중(28)이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여자친구였던 일반인 여성 A에게 피소돼 파문이 일고 있다. 송파경찰서는 22일 스타뉴스에 "A가 지난 20일 김현중에게 폭행,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에 대한 조사는 지난 21일 진행됐고, 김현중은 곧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는 경찰에서 자신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고 말하며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아직까진 A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사실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키이스트는 "기사가 나오기 바로 전에 경찰의 연락을 받았고 그런 후에 보도를 접했다"며 "회사도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확인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중 전 여자친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현중 전 여자친구, 와 진짜 충격이다" "김현중 전 여자친구, 김현중 말도 들어봐야지" "김현중 전 여자친구, 진짜 때린 것 맞나?" "김현중 전 여자친구, 왜 사람을 때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4-08-22 13:23:01[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하고, 유치장에서도 수도관을 뜯어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 9시24분께 술에 취해 세종시 소재의 한 노상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화장실 변기 등받이 등을 뜯어내 유치장 출입문 주변을 여러 차례 내려쳐 파손시키고, 변기와 연결된 60cm 길이 철제 수도관을 뜯어내 공용물품을 부쉈다. 그는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어깨를 내리기도 하는 등 거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A씨의 난동으로 176만원 상당의 공용물품이 파손됐으며, 수도관에 어깨를 맞은 경찰관은 병원에서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그날 말벌술을 과하게 드셨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 중에 변기와 연결된 수도관 파이프로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물품 수리비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원만히 합의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9 06:19:15[파이낸셜뉴스] 사적 제재 명분으로 엉뚱한 사람한테 가혹행위를 하고 이를 방송한 10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소년범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8월26일 텔레그램 이른바 '보복방' 채널에서 활동하며 미성년자인 피해자 B군를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며 이를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군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능욕방' 운영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응징을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이 휴대전화 대화내역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B군은 능욕방 운영자가 아니었으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영상물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B군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뒷모습 등을 촬영한 불법촬영물 2~3장이 발견됐다. 결국 검찰은 B군 역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자극적 컨텐츠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보복방' 운영자 등 공범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2 15:58:13[파이낸셜뉴스] 출소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문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내 B씨를 감금·폭행하고,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B씨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해 며칠간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아내를 문신업소에 데리고 가 '평생 A의 여자로 살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새기도록 하기도 했다. 아울러 약 9시간 30분간 B씨를 감금,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해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거지에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협박해 신체 여러 군데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으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출소한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다면서 주거지와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해 진술했다"며 "범행 당시 주량을 초과하는 정도의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해보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4 08:28:44[파이낸셜뉴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20대에게 징역 5년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강요·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했다. A씨는 도박장 개장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내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며 폭행했다. 이어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문신을 새기라”며 문신 업소로 데려가 문신을 새기게 했다. A씨의 이름, ‘저는 평생 A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구였다. 또 A씨는 피해자와 다투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뱀을 싫어하는 피해자에게 뱀 영상을 재생한 뒤 강제로 보게했다. 또 10시간 가량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 범행을 저질렀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11형사부(부장 고상영)는 지난 1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배우자를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해 신체 곳곳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과도 있으며 피해자가 문신을 제거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게 13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 2형사부(부장 이의영)는 “2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돼 다신 피해자를 찾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경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징역 5년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4 07:17:03[파이낸셜뉴스]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는 동생을 폭행하고 납치한 뒤 도주한 20대 3명을 경찰이 추적 중이다. 28일 경북 문경경찰서는 동네 후배를 폭행하고 납치한 혐의(감금·치상)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B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20대 3명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지난 24일 오전 2시 30분께 경북 문경시 한 술집에서 평소 알던 동생인 C씨(19)를 만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를 강제로 승합차에 태운 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 5명의 납치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추적하는 것을 알아차린 이들은 2시간여 만에 예천군에서 C씨를 풀어줬다. 이후 A씨 등 5명 모두 택시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 2명은 검거되고 3명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으로 C씨는 팔과 목 등에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C씨가 평소 말을 듣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27일 뉴스1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6일 온라인에 ‘저 좀 살려주세요. 무서워 죽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C씨는 “맞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아 틈을 봐 도망갔지만, 승합차를 타고 쫓아온 조직폭력배에 다시 붙잡혀 납치당했고 차 안에서도 계속 구타당했다. 몸과 얼굴에 담배, 라이터 등으로 지지고 수 시간 동안 총 200대 이상 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 조직폭력배들의 후배가 조직폭력배 생활을 못하겠다고 하며 도망가는 것을 내가 차를 태워 도와줬다는 이유로 맞았다”고 말했다. C씨는 이들이 문경 시내에서 일명 ‘골보파’라고 말하고 다니는 MZ 조직폭력배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A씨 등 5명이 조직폭력배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도주한 3명을 검거하는 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8 05:17:10[파이낸셜뉴스] 또래 여고생을 모텔에 불러 성폭력을 저지르며 그 모습을 SNS에 생중계까지 한 고교생 4명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재판장)는 지난 23일 강간 등 치상, 공동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18)양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19)군에게 징역 6년을, 나머지 2명에겐 징역 장기 6년·단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고인이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다음 심하게 폭행하고 유사 강간하는 등 수법·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악랄해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나중에는 흥미를 위해 피해자를 조롱, 능멸하는 등 왜곡된 쾌락 본능을 위해 사회적 존재로서 갖춰야 할 규범의식을 저버리고 인간의 폭력성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고 오히려 협박까지 했다"며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고교생은 지난해 10월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고생을 감금한 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임신을 못 하게 해 주겠다'며 얼굴과 배 등을 때리고, 옷을 벗으라고 협박했다. B군은 다른 공범에게 성폭력 행위를 지시하고, 나머지 공범들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소리치지 못하도록 입에 양말을 물리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병원에 데려갔고, 피해자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이들의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4 17:54:16[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끼어든다는 이유로 돌려차기 등 상대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폭행치상 혐의로 A씨를 지난 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 40분께 고양시 서울문산고속도로 방면 갓길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상대 차량 앞을 막아 세운 뒤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1일 JTBC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피해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이들이 톨게이트를 지나 차선이 감소하는 지점에서 끼어들기로 인해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영상을 보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오자 2개 차선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에서 왼편에 있던 A씨 차량이 피해 운전자의 앞으로 막아섰다. 차에서 내린 A씨는 안경을 집어던지며 다가와 피해 운전자를 위협하며 때리기 시작했다. 피해자와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라고!”라고 외친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더니 다리를 높게 올려 머리를 때렸고 주먹은 물론 무릎으로도 얼굴을 마구 때렸다. 피해자 여자친구는 경찰에 신고하며 “지금 심장 떨려요. (A씨가 남자친구를) 자꾸 때려요. 빨리 와주세요. 저 무서워요”라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가 차 안으로 피한 뒤에도 차 주위를 돌며 계속해서 위협했다. 피해자는 눈 주위가 3㎝가량 찢어져 수술을 받았고 뇌진탕 소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폭행치상 혐의로 지난 4일 A씨를 검찰에 넘겼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2 09: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