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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던지기' 내기로 척추 골절...法 "남친, 반성도 없어" '징역 1년'

'여친 던지기' 내기로 척추 골절...法 "남친, 반성도 없어" '징역 1년'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여자친구 던지기 내기’로 피해자의 척추를 골절시킨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8일 20대 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경남 거제 한 해수욕장으로 놀러 갔다. 당시 B씨 친구와 그의 여자친구까지 총 4명이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새벽까지 놀았다.

그러다 B씨는 "바다에 왔으면 물에 들어가자"며 A씨에게 제안을 했고 A씨는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하지만 B씨가 친구와 얘기를 나누더니 갑자기 A씨의 팔과 다리를 잡고 바다로 끌고 들어갔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친구와 ‘여자친구 던지기’ 내기를 했다.

A씨는 “(B씨가 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등에 뭔가 팍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다)”라며 “걔네들은 계속 ‘일어나 봐라’라고 하는데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 거다. 등이 부서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말했다.

A씨 측이 확인한 해수욕장 수심은 무릎까지도 물이 안 차는 얕은 깊이였고, B씨는 허리 위 높이까지 A씨를 들어 올린 후 던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척추뼈 3개가 부러져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어떻게 다쳤냐”라고 묻는 119구급대원에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넘어졌다”고 답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 보호자가 필요한데 와줄 수 있냐?”라고 물었는데 B씨가 간다고 해놓고 연락이 받지 않는 등 ‘잠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술 이후 6일 정도 지났을 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B씨와 친구 커플이 제주도에 놀러 가 찍은 사진을 보고 폭행치상 등으로 고소를 결심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 등 3명은 “그런 일 없다”며 부인했고,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다. 다만 검찰 보안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고 사건이 일어난 지 10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게 됐다.

B씨는 법정에서 “당시 여자친구(A씨)가 만취해 기억이 왜곡된 거고 바다에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온 B씨 친구 커플도 “피해자가 거부하는 데도 바다에 끌고 간 사실이 없다. 오히려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다에 들어가자고 했다. 떨어진 곳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서 가보니까 고통을 호소하면서 누워 있었고 가해자는 그 옆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가 병원에 실려갔을 당시 응급실 간호사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응급실에서 간호사는 A씨에게 “진짜 넘어져서 그런 거냐”고 물었고 A씨는 “사실 날 남자친구가 던졌는데, 남자친구를 지켜주려고 그런 거다”라고 답했다. 이를 기억한 간호사의 진술이 법정에 제출됐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여자친구가 왜 다치게 됐는지 경위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피고는 반성은커녕 연락을 끊었고 거짓 진술에 피해자를 비난까지 했다.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양측이 항소한 상태다. A씨는 “민사 소송도 양보하지 않고 가겠다”며 “현재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