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인한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한국 국적 회복을 거부당한 외국 국적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8년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이 상실됐다. 이후 다시 한국에 입국해 거주해 온 A씨는 2020년 법무부에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무부는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A씨의 국적회복을 불허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회복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07년 한국에 입국한 이후 해외로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병역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 등을 들어 국적회복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A씨가 한국 법체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2018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채 경과하기 전에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했다"며 "품행 개선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만큼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한국 국적을 상실한 기간 중 한국여권을 부정 행사한 혐의로 조사받은 전력 역시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A씨는 해외이주자인 한국 국민에게 발급됐던 여권을 계속 사용했다"며 "이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적회복 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법무부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된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적회복을 허가할 때는 국가 및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3-06 01:48:06[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홍준표 의원이 23일 "이낙연 후보 지지층이 홍준표에게 오고 있다"며 중도층 확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홍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품행제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는 우회적으로 '함량미달' 후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주 이낙연 전 후보 대전 선대위원장께서 민주당을 버리고 우리 캠프로 온 것을 기화로 급격히 이낙연 후보 지지층이 홍준표로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품행제로 이재명 후보로는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다고들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측 지역 선대위 출신 인사가 홍 의원 캠프에 고문으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을 들어 홍 의원은 "경선뿐 아니라 본선에도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중도층이 홍 의원에게 흡수돼 본선에서도 경쟁력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홍 의원은 "함량 미달 후보를 제치고 본선에 진출해 원팀으로 정권교체하겠다"면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선진국시대의 원년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경선 경쟁자인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 '함량 미달 후보'라고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선에 임하는 각오 등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10-23 13:45:34[파이낸셜뉴스] 노래방 접객행위를 하다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래방 접객행위는 일반귀화요건을 정한 국적법상 ‘품행 단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5년 1월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07년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음해 9월 자신의 아들을 배우자에게 입양했다. 이 아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재외동포 자격(F-4)을 얻어 계속 국내에 체류해 왔다. A씨는 2018년 9월 법무부에 일반귀하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20년 8월 A씨의 ‘범죄 경력’을 이유로 귀화불허 처분을 내렸다. A씨가 과거 체류지가 변경됐음에도 14일 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다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 때문이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그는 “2010년까지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했고 아들도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2017년 5월부터는 국내 부동산도 취득해 직업도 있었다”며 “처벌 전력은 생계형 범죄로 6년 이상 시간이 경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래방 접객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의 전력이 일반귀화의 요건을 규정한 국적법 5조 3호의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일반귀하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의 성별·연령·직업·전과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국가공동체의 주권자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노래방 접객행위는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2005년부터 한국에 살아 해당 행위가 처벌대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생계를 위한 범행이더라도 위법행위가 용인될 수는 없고,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것인데,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품행 개선에 대한 개연성이 인정될 만큼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귀하허가신청은 시기나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 않고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입증해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6-12 18:53:56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자녀 4명을 낳았지만 사기 전과가 있는 외국인 여성에 대해 법원이 귀하를 거부하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외국인 여성 A씨가 “자녀 4명이 있어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절실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한 외국인인력지원센터에서 근무했다. 그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체류기란 만료로 출국을 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입출금카드를 맡기면 퇴직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속여 39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귀화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사기 범죄 전력이 있어 귀화 요건인 '품행 단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도 법무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외국인 근로자들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1년 5개월에 걸쳐 여러명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른 것은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대한민국 새로운 구서원이 되는데 지장이 없을 많나 품성과 행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01-18 14:13:53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품행미단정'이라며 귀화 신청을 거부한 법무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국적법상 귀화 요건인 '품행 단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계 비판이 이어지자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원 "출입국관리법 무지하다고 '품행미단정' 아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에티오피아 국적의 A씨(31)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에티오피아 출신 A씨는 2006년 9월 한국에 입국해 난민 인정 신청을 했으나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2014년 7월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했다.법무부는 지난해 1월 A씨에게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귀화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2011년 거주지를 경기 포천으로 옮기면서 출입국관리소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90일 이상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은 체류지가 바뀌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A씨는 범칙금 10만원을 물었다. A씨는 한국에서 낳은 아들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과태료 8만원을 물기도 했다.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약 10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말고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꾸리고 가장으로 성실하게 한 직장에서 5년 가까이 근무하며 생계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가 출입국관리법에 무지, 또는 숙지하지 못한 이유만으로 국민으로 살아가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인권위 권고.헌법 소원…법무부, 개정안 발의'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귀화 불허 처분을 받는 것은 현행법상 적시된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 때문이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품행 단정'과 관련된 구체적 기준 규정이 전혀 없고 범죄전력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평등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2014년에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명동 재개발 당시 강제철거에 맞서다 벌금형을 받아 귀화가 불허된 네팔 출신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씨(한국명 민수)가 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7월 "'품행'과 같이 어느 정도 보편적이고 가치 평가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합헌결정했다.법무부는 이런 비판에 따라 새 국적법 개정안을 제출해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국적법 개정안은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적시해 품행 단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하위법령에 둘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7-12-04 17:10:26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품행미단정'이라며 귀화 신청을 거부한 법무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국적법상 귀화 요건인 '품행 단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계 비판이 이어지자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원 "출입국관리법 무지하다고 '품행미단정'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에티오피아 국적의 A씨(31)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에티오피아 출신 A씨는 2006년 9월 한국에 입국해 난민 인정 신청을 했으나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2014년 7월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A씨에게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귀화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2011년 거주지를 경기 포천으로 옮기면서 출입국관리소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90일 이상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은 체류지가 바뀌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A씨는 범칙금 10만원을 물었다. A씨는 한국에서 낳은 아들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과태료 8만원을 물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약 10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말고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꾸리고 가장으로 성실하게 한 직장에서 5년 가까이 근무하며 생계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출입국관리법에 무지, 또는 숙지하지 못한 이유만으로 국민으로 살아가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인권위 권고·헌법 소원…법무부, 개정안 발의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귀화 불허 처분을 받는 것은 현행법상 적시된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 때문이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품행 단정'과 관련된 구체적 기준 규정이 전혀 없고 범죄전력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평등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4년에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명동 재개발 당시 강제철거에 맞서다 벌금형을 받아 귀화가 불허된 네팔 출신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씨(한국명 민수)가 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7월 "'품행'과 같이 어느 정도 보편적이고 가치 평가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합헌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런 비판에 따라 새 국적법 개정안을 제출해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국적법 개정안은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적시해 품행 단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하위법령에 둘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7-12-01 14:12:06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10여곳이 헌법재판소의 국적법 조항 합헌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조항은 귀화요건으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규정해 품행을 기준으로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수씨가족의친구들’이란 이름으로 모인 10여개 시민단체는 2일 “기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스스로 저버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품행 단정’의 구체적 기준은 국적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규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며 “그 자체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커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네팔 출신 티벳인 라마다와파상씨(한국명 민수)가 청구한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지난 7월 28일 기각했다. 해당 조항이 헌법에 합치해 심판청구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품행이 단정하다’는 품성과 행실이 얌전하고 바르다는 의미로 통용된다”며 “어느 정도 보편적이고 가치평가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1997년 입국한 라마다와파상씨는 2006년 한국인과 결혼해 결혼이민자 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13년 법무부에 귀화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품행이 단정치 않다며 귀화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동에서 네팔·티베트 음식점을 운영하던 라마다와파상씨가 2011년 명동재개발 강제철거 과정에서 벌금 5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게 이유였다. 이에 라마다와파상씨는 2014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16-08-02 15:24:02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파행과 관련해 품격있는 국회 만들기를 위한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혁신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 막말 파행에 대해 "국민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의 품행과 윤리의식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서 품격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여야 모두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없애고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노력이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국회 입법을 통해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신속하게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막말로 인해 파행된 점을 언급, "잘잘못을 가리기에 앞서 국민 눈에 좋지 않은 모습이 비친 점에 대해 원내 사령탑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이진혁 기자
2016-07-06 08:45:54그룹 블락비 유닛 바스타즈가 화려한 힙합무대를 선사했다. 26일 방송한 SBS ‘인기가요’에서는 바스타즈가 출연해 ‘품행제로’의 무대를 펼쳤다. 이날 바스타즈는 강렬한 퍼포먼스와 눈빛으로 무대를 장악했다. 또한 중독성있는 비트와 안무로 여심을 사로잡았다. 바스타즈의 ‘품행제로’는 피오-유권-비범 세 멤버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을 느낄 수 없이 강렬한 사운드로 귓가를 사로잡았다. 특히 신디사이저 사운드의 웅장한 메인테마와 함께 무대 위를 장악할 줄 아는 자부심을 드러낸 가사가 인상적이다. 한편 이날 ‘인기가요’에서는 EXO, EXID, 지누션 feat. 장한나, M&D, 달샤벳, 블락비 바스타즈, 박보람, 러블리즈, 혜이니, 크로스진, 오마이걸, 디아크, 라붐, A.CIAN, CLC, 유니크, 신지수, 소유미, 크레용팝 등이 출연했다. /fn스타 fnstar@fnnews.com 홍가화 기자
2015-04-26 16:21:18국방부는 2일 "신현돈 1군 사령관(대장)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해 수용했다"고 밝혔다. 신현돈 사령관은 지난 6월 모교에서 안보 강연을 마친 후 과도한 음주로 장군으로서의 품행을 어지럽혔다는 내부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22사단을 포함해 강원도 지역을 맡고 있는 신현돈 사령관은 지난 6월 19일 충북 지역의 모교에서 안보 강연을 진행했다. 이 기간은 대통령 해외 순방 중으로 전군에 경계강화 조치가 취해져 지휘관들이 위수 지역을 무단으로 벗어날 수 없던 상황. 국방부는 "신현돈 사령관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인) 지난 6월 19일 특별경계태세 기간에 모교를 방문함으로써 지휘관으로서의 위치를 이탈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onnews@fnnews.com 온라인 뉴스팀
2014-09-02 17: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