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70)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첫 공판은 당초 지난 4월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조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재판이 미뤄졌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19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굳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씨는 취재진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비자 발급 직접 지시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답하지 않고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오전 10시 25분께 조 전 부사장은 포토라인에 대기하는 취재진을 피해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각각 필리핀 출신 여성 6명과 5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월 50만원 안팎의 급여를 주고 자신들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 모녀는 대한항공은 마닐라지점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모집한 가사도우미들에게 연수생 비자(D-4)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고용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약식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05-02 10:49:23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로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지난 13, 14일 이틀에 걸쳐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으나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출신 여성 10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월 50만원 안팎의 급여를 주고 자신들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대한항공은 마닐라지점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모집한 가사도우미들에게 연수생 비자(D-4)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고용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앞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필리핀인 20여명이 대한항공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출입국당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13년 7월 이후 고용된 가사도우미 10명에 대한 혐의로 처벌 대상을 좁혔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가사도우미 채용을 지시하는 등 연수생 허위 초청을 주도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2-18 18:31:04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소환 조사를 받는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1시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 만에 다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은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 얼마나 관여했지 확인할 방침이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10여 년 동안 10∼20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각각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출입국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마닐라지점이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한 뒤 연수생 비자를 받아 한진그룹 일가의 집에 들여보내는 데 관여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당국은 대한항공 직원들이 한진그룹 일가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조달한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대한항공 인사담당 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명희 이사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5-24 07:46:132018-05-24 07:34:50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야당이 '노란봉투법' 입법을 재추진 하는 것에 대해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보다 독소조항이 더 많다"고 날을 세웠다. 오는 27일 예정된 입법청문회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논란의 소지가 큰 새 조항이 추가돼 다시 발의됐다"며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으로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지난 17일 사용자를 노동조건 등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쟁의행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특히 개정안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불발된 법안과 비교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가 좋은 곳은 회사도 노조도 합리적인데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업이 불안해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하면서 국민경제 어려움이 지속해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7일 예정된 노조법 개정안 입법청문회에 출석하겠느냐는 질문에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말해 출석을 시사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서는 "(통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지난주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을 목표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허가(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돌봄인력을 도입하고, 5000명 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유학생이나 외국인노동자 배우자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은 점도 화두에 올랐다. 애초 정부는 서울시의 100명 규모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사업을 확대할지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사업을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확대를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장관은 서울시 시범사업이 늦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시범사업과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배우자를 가사사용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밖 노동자'를 정부가 나서서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생토론회 점검 회의 당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돌봄인력)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내국인 돌봄인력이 매년 1만2000명씩 줄고 50대 이상이 92%가 넘을 정도로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이미 국내에 들어온 인력을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1대 1로 이뤄지는 일을 어떻게 감독하겠느냐"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을 밝히지 못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가사사용인들은 가사관리사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며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노동자 배우자를 가사사용인으로 해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24 15:07:32[파이낸셜뉴스] 한 30대 필리핀 여성의 장에서 50cm가 넘는 기다란 기생충이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싱가포르 창이종합병원 의료진은 현지에서 약 2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36세 여성 A씨가 10일에 걸친 설사, 복부팽만, 발열 등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고 밝혔다. 필리핀 시골 마을 출신인 A씨는 평소 식초에 절인 돼지 간, 생선, 조개류, 반만 익힌 고기에 식초를 섞은 필리핀 요리 '킬라윈(Kilawin)', 돼지 내장 등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반 위장염 진단을 받은 A씨는, 복부와 골반 CT 사진을 찍은 결과 대장 일부가 심하게 확장돼 있었고, 이를 본 의료진이 기생충 감염을 의심, 긴급 수술을 받게됐다. 응급개복술을 시행한 결과 A씨의 장은 심하게 확장돼 수많은 부위에 궤양, 천공(구멍)이 생겼고 이로 인한 고름성 복막염이 발생한 상태였다. 특히 대장을 절제하자 기다란 성체 촌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촌충은 테이프 혹은 리본 형태처럼 보이는 길고 평평한 모양의 기생충이다. 긴 것은 길이가 4.5~9m 이상이다. 촌충이 기생하는 동물은 소, 돼지, 민물 어류 등이 대표적인데 이런 동물 고기를 덜 익은 채 먹으면 사람에게 옮겨올 수 있다. 촌충 알에 오염된 음식을 먹어도 문제다. 장에서 알이 벌레로 부화하고 장 내벽에 붙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기생충을 제거한 후 알벤다졸, 프라지콴텔 등 구충제 치료를 하고 다행히 건강이 회복, 필리핀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의료진은 "촌충 등 기생충이 사람 몸에 옮겨와 장 점막을 침범하면 환자의 10~25%에서 위장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며 "대표적인 것이 복통, 설사이며 설사는 하루 10번 이상 배변하는 빈도로 나타날 수 있고 환자의 30%는 몸에 열이 난다"고 설명했다. 촌충 감염을 예방하려면 육류, 민물 생선을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07 07:27:03[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부터 본격 배치될 예정인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월 100만원 가량의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최저임금 적용으로 월 이용료가 206만원으로 오르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지난 26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최근 한국에서 일할 가사도우미 선발 절차를 시작했다. 만 24~38세 이하 지원자 중 경력·어학 능력·범죄 이력 등을 검증해 선발한다. 정부는 이들이 7월 말 혹은 8월 초 입국해 4주 간의 한국문화 교육 등을 거치면 9월께 현장에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이 이용 대상이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하며 고용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에 소속돼 각 가정으로 출·퇴근한다. 다만 전일제로 한 가정에 소속되는 것은 아니기에 주 최소 30시간의 근로시간을 보장받기로 했다. 이 조건에 맞춰보면,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할 때 최소 월 154만원가량의 급여를 받게 된다. 주40시간 일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06만원을 받게 된다. 가사·육아 도우미 공급 부족에…"저렴한 가격에 쓰려 했는데"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사 및 육아 도우미 취업자 수는 2014년 하반기 22만6000명에서 지난해 하반기 10만5000명으로 반 토막 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기간은 1주에서 3개월에 달한다. 공급이 줄다 보니 이용료는 상승세다. 지난해 가사도우미 이용료는 전년보다 5.7% 상승했다. 현재 기준 돌봄 서비스 비용은 통근형은 시간당 1만5000원 이상, 입주형은 월 350만~450만원(중국 동포 월 250~350만원) 선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급물살을 탄 것도 ‘저렴한 가격’ 때문이었다. 홍콩·싱가포르 모델처럼 월 100만원 수준의 이용료를 내게 해 가계의 돌봄 부담을 덜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홍콩·싱가포르와 달리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조약'에 비준한 국가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ILO 협약 111호에 따르면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국에 따라 고용제도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월급 절반 주면 뭐가 남나" 맞벌이 가정 '분통' 이에 최초 논의와는 달리 확정된 정부 계획안에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도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됐다. 해당 계획안이 발표되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환영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이라며 "시범 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고 최저임금 적용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도 주 40시간 206만원을 주고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이유가 없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월 평균 가구소득이 502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맞벌이 가정이라도 한 명의 월급 대부분을 가사도우미에게 투입해야 하는 셈이다. 게다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중국동포 등을 쓰는 비용과도 큰 차이가 없어 굳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쓸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상당한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 돌봄 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자녀의 영어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정부는 일단 시범 도입을 한 뒤 가격을 낮추는 방향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숙식 제공을 하는 대신 월급을 감액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28 10:38:15[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100명이 서울 지역 가정에 도입된다. 이들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 받아 풀타임 기준 월 206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게 된다. 당초 월 100만원 수준으로 도입한다더니...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최근 국내에서 일할 가사도우미 선발 절차를 시작했다. 대상은 24세 이상 39세 이하로, 필리핀 정부가 발급한 ‘Caregiving(돌봄)’ 자격증 소지자다. 한국어 시험과 영어 면접, 신체면접을 거쳐 상위 100명을 선발한다. 이들은 7월말부터 한국에 입국해 4주간의 문화교육 등을 거쳐 9월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등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6개월의 시범사업 기간에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주당 최소 30시간을 일한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하면 최소 월 154만원가량을 보장받는 셈이다. 주40시간 근로 시 206만원 가량이다. 당초 제도 도입 논의 초기에는 월 이용료 100만원 수준의 홍콩, 싱가포르 모델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확정 정부 계획안에는 최저임금 적용이 명시됐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국으로, 차별금지 협약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 간 동일 수준 임금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맞벌이 2030 "월 200만원 주면 뭐가 남나요" 당초보다 높은 임금 계획이 발표되면서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실수요자인 20~30대 부모들 사이에서는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40시간 풀타임으로 206만원을 주고 고용할 여력이 되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은 502만 수준이었다. 맞벌이 가정이라면 한 사람의 월급을 고스란히 가사도우미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수준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환영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이라며 "시범 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고 최저임금 적용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해 필리핀의 수도 메트로마닐라(NCR) 지역의 최저일급은 최대 610페소(약 1만5000원)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우리나라에서 2시간을 일하면 필리핀 현지에서 하루 버는 돈을 넘어선다. 우리보다 먼저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에도 시간당 4290엔(약 3만7440원)이라는 값비싼 이용료 때문에 사실상 세대 소득이 1000만엔 이상인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22 13:41:38[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도입 예정인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이용료가 월 최소 154만원에서 206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제도 도입 논의 초기에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가사도우미 모델을 예로 들며 월 100만여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최저임금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훨씬 커졌기 때문이다. 22일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 등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다음달 21일 국내에서 일할 가사도우미 선발 절차를 완료한다. 정부는 이들이 7월 말 또는 8월 초 국내에 입국해 4주 간의 한국문화 교육 등을 거치고 9월께 현장에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하며 고용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에 소속돼 각 가정으로 출퇴근한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다는 점이다. 다만 전일제로 한 가정에 소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 최소 30시간의 근로시간을 보장받기로 했다. 만약 한 가정에서 1주일에 30시간을 고용할 경우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소 월 154만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만일 주40시간 고용하면 약 206만원의 비용이 든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논의를 가장 먼저 제안한 건 조정훈 국민의힘(전 시대전환) 의원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3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되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대 5년 간 월 100만원의 비용을 주고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검토를 지시했고 논의가 급속도로 전개됐다. 하지만 최초 논의와는 달리 확정된 정부 계획안에는 최저임금 적용이 명시됐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국으로 차별금지 협약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 간 동일 수준 임금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실수요자인 부모들은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고용해야 그나마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데 206만원을 주고 고용할 여력이 되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냐'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적용시 사실상 한국인 혹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중국동포 등을 쓰는 비용과 큰 차이가 없어 굳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쓸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우리보다 먼저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에도 시간당 4290엔(약 3만7440원)이라는 비싼 이용료 때문에 사실상 가구 소득이 1000만엔 이상인 부유층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됐다. 다만 정부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파트타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자체 수요조사 결과 대부분이 전일제보다는 하루 4시간 정도의 파트타임 사용을 선호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시행해보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22 13:31:25[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입주 도우미를 구하는 구인 공고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월급 액수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 18일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에는 ‘도곡 타워팰리스 입주 도우미’라는 구인 모집 글이 올라왔다. 입주 도우미는 24시간 집에 함께 있으며 아이를 돌보며 가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부를 뜻한다. 구인글에 따르면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할 경우 월급이 380만~400만원이다. 협의에 따라 토요일까지 주 6일 일하면 한 달에 4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작성자 A씨는 “도곡 타워팰리스 입주 가능하신 분을 찾는다”며 “3세와 40일 신생아가 있다. 큰 애는 엄마가 돌보고, 주로 신생아 위주로 돌봐주실 분을 구한다”고 적었다. 이어 “신생아 케어 경험이 있으신 분을 우대하고, 가족처럼 함께 하실 분 지원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온라인상에 널리 퍼져 누리꾼들의 논쟁 주제가 됐다. 생각보다 월급이 적다는 입장과 괜찮다는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엇갈렸다. 월급을 더 줘야 한다는 이들은 “신생아 돌보는 건 정말 힘들다", "내 자식이어도 힘들고 고생스러운데 남의 애가 쉬울 리가 없다”, "입주도우미 특성상 근무시간이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월급 대비 노동 강도가 더 높을 거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대로 “연봉 5000만원이면 괜찮은 것 같다”, “중소기업 과장보다 월급이 쎄다”, "직장상사 모시고 4000만원 받을 바에 갓난 아기 모시고 5000만원 받는 게 낫다", “아이가 밤에 잠을 안 자는 게 문제지, 근무시간에는 끼니와 기저귀만 잘 갈아줘도 별 문제 없다” 등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한편 최근 고용노동부는 필리핀과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이달 중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 100명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오는 7월 입국해 이르면 8월 중 서울 지역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6개월 간 시범사업을 거친 뒤 정책 운영 방향을 다시 세부 조정할 계획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4 19: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