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본격 시작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각 가정에서 업무 개시
가사서비스 원하면 상시 신청 가능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142가정에서 서비스에 들어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필리핀 이모님'이 서울 내 가정에서 돌봄 및 가사서비스에 본격 투입됐다. 서울시는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상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142가정에서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지난 8월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지난 2일까지 4주간 총 160시간의 직무교육과 한국어 교육 등 특화교육을 받았다. 특화교육은 △성희롱 예방 및 산업안전교육 16시간 △가사 및 아이돌봄 직무교육 92시간 △한국어 및 한국문화 52시간이다. 직무교육으로 △실제 가정 내 현장실습을 통한 주택구조 이해 △가전제품 사용 방법 등을 실습했다.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이뤄진 돌봄·가사서비스 이용가정 모집에는 총 731가정이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157가정을 선정했다. 신청 변경·취소 등으로 최종 142가정을 매칭했다.
가사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 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알기 쉽게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육아 관련 가사의 경우 아동의 식기 설거지나 의류 등 세탁은 포함하지만 손걸레질 및 손빨래, 장보기 등은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6시간 이상 가사서비스의 경우 청소기나 밀대걸레를 사용한 거실청소 등은 포함되지만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 청소, 베란다 및 방충망 청소, 쓰레기 배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이용계약서 작성 시 기본 이용가능 업무와 이용가정별 희망서비스를 사전에 협의해 반영했다.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추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용가정이 서비스 제공기관 콜센터를 통해 조율 및 결정해 가사관리사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현장에서 돌봄업무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용가정에서도 언제든 상담과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를 운영하니 많은 의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의 평균연령은 33세다. 학력은 대졸 44%, 고졸 56%이다.
오는 2월까지 6개월 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가정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부담한다.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 정도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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