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여권을 위조해 외국 국적을 허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들에게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가짜 외국여권을 만들어 주는 등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준 브로커에게는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42·여)씨 등 학부모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160시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외국 현지 여권위조책과 학부모를 연결시켜 준 브로커 조모씨(56)에게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위조 입학 서류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47명을 기소하고 가운데 서씨 등 32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학부모들은 재벌가와 상장사 대표 및 임원, 중견기업체 대표, 의사 등 부유층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2009∼2012년 브로커 조씨 등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도미니카·온두라스·과테말라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 국적을 허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수사 결과 이들은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국적 취득 근거가 되는 외국 여권과 시민권증서 등 서류 위조본을 넘겨받아 학교에 제출했다. 또 여권위조 브로커인 조씨 등은 현지 여권위조책과 학부모 등을 연결시켜 주고 알선수수료를 챙긴 혐의이다. 1·2심은 여권위조 알선브로커 등에게는 실형은 선고하는 한편 학부모들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집행유예형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11-18 14:15:04[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의 논문을 대신 써 입상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시 학원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는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학원의 실장과 부원장 등을 맡았던 B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2년여 간 60차례에 걸쳐 학원생들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 줘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지난 2018년 한국청소년학술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의 논문도 대필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대필한 논문을 낸 학생들은 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했다. 이들은 학부모들의 부탁을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는 학술 대회 등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학술 대회 등에 참여하는 다른 학생의 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도 있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B씨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4-05 08:50:40[파이낸셜뉴스] 허위 학력을 내세워 무허가 고액 과외 수업을 해 수천만원을 챙긴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6일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04호 법정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올해 초 자신의 학력·경력을 모두 속이고 무허가 고액 과외 강습을 하며 피해 학생 6명의 학부모로부터 8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녀의 성적 향상을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접근, 학력을 부풀려 받아 챙긴 과외비를 받아 챙겼으며 일부 피해 학생에게는 실제 수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러한 일을 벌였다. 관련 수사 중에도 사기 행각을 일삼아 피해 학생이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장은 "A씨가 절박한 학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력을 속여 사기 범행을 벌였다. 누범 기간 또는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사기 과외를 벌였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나머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7 08:24:56[파이낸셜뉴스] SON 축구아카데미는 2020년 강원도 춘천 손흥민체육공원에 준공된 유소년 아카데미다. 해당 아카데미가 준공된데에는 세계적인 축구스타 손흥민의 개인 기부가 결정적이었다. 손흥민은 해당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지만, 해외에서 활약을 대가로 얻은 수백억원 돈을 한국 축구를 위해서 기부했고 현재에 이르었다. 그렇게 완성된 손아카데미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Son축구 아카데미에서 단순한 체벌 이외에도 구체적인 언어폭력 및 고성 관련 영상이 유력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 있어서다. 연합뉴스가 입수·보도한 해당 영상에는 코치들이 욕설 및 고성을 지르는 모습에 더해서 손 감독이 거칠게 발길질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보도되어있다. 이미 손 감독은 고소인 A군에 대해서 코너킥 봉으로 1회 허벅지를 체벌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외에 “사랑이 전제 되지 않은 행동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손아카데미의 다른 학부모들은 “2년간 체벌은 전혀 없었다”라며 선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단 손웅정 감독이 1회 체벌한 사실이 인정이 되었고, 연합뉴스에서 구체적인 욕설 및 언어 폭력 영상에 손 감독의 발길질 영상까지 공개됨에 따라서 손아카데미의 조사는 확대되어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소인A와 해당 영상은 관련이 없지만, 추가적인 언어폭력 및 아동학대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춘천지검은 현재 손 감독과 그의 아들이자 손흥민의 형인 손흥윤 SON축구아카데미 수석코치 등을 아동학대 관련 죄목으로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증거가 뚜렷하고, 사건 자체가 큰 사건은 아니다. 논쟁의 여지도 크지 않다. 따라서 실형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벌금형 까지는 배제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혹시 만약 벌금형이라도 나오게되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는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과 취업이 1년간 제한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은 1년, 징역형은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이 현행 규정이다. 그리고 법에서는 유소년 체육 시설 또한 아동 관련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앞으로 계속 손아카데미가 계속 운영 될 수 있을 것인지가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손아카데미측은 언론에 의해서 보도된 언어폭력 및 발길질에 대해서 “몇 년 동안 훈련했던 내용이 실전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답답함이 큰 상황이었다. 과격한 표현은 경기장 바깥에서 선수들에게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긴박한 상황에 신속하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다 보니 표현이 정제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결코 특정 아동을 지칭해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기 위한 의도로 하는 언행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감독님은 경기나 훈련 도중 나오는 거친 표현들에 대해서 자신이 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고, 시대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도방식을 찾겠다는 입장을 거듭 말씀드린 바 있다"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7-13 13:10:59[파이낸셜뉴스]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강부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교사 B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욕설하며 "교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폭언하며, B씨를 교실 밖으로 끌고 나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남성 2명과 함께 학교를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 아들 반의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 임시로 해당 반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추가 공탁을 하긴 했으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8 08:09:35[파이낸셜뉴스] 지인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155억원을 가로챈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가로챈 돈으로 백화점에서 수십억원을 쓰며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 등 총 12명을 대상으로 투자금 사기를 벌여 15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모친이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력가이고,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사기 금액을 점점 키워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155억원을 뜯어낸 A씨는 백화점에서만 76억원을 쓰는 등 고급 차, 명품 구입으로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수년간 친분 있는 지인이나 지인을 통해 안 사람 다수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오래 쌓은 친분에 의해 거액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7 06:38:27[파이낸셜뉴스] 자녀를 프로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 축구부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충북의 4년제 대학 축구팀 전 감독 이모씨(4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8월 피해자의 자녀를 수도권의 한 프로축구 구단에 입단시킬 수 있다고 속여 학부모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구단에 인맥이 있어 최소 3000만원 연봉에 3년 계약 조건으로 입단시킬 수 있다"며 "그러려면 인사치레로 5000만원 정도를 구단에 줘야 한다"고 학부모 A씨를 속였다. 이씨 측은 "인맥을 이용해 여러 프로구단 사람들을 만나고 A씨 아들을 입단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A씨의 돈을 차용한 것일 뿐 A씨 아들과 관련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주장했다. 이씨가 언급한 프로구단의 전 사무국장, 선수단 지원팀장, 수석코치는 'A씨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이씨가 추천한 사실이 없다'고 경찰 통화에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취업 청탁이라는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교부했다"면서도 "피고인은 구단에 입단시킬 능력이 없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30 16:21:59고(故) 이선균씨 사건과 관련해 이씨와 유흥업소 실장 A씨의 대화가 그대로 공개되는 등 '사적 제재'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 유튜버는 이씨를 공갈협박한 용의자로 수사를 받아온 P씨의 얼굴과 이름도 공개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방송에서 불륜의 고통을 호소하다 사망한 B씨의 남편을 만나온 불륜녀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 혹은 거짓을 게재하면 실형을 받거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대다수 사적제재로 인한 처벌은 수백만원에 그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 넘는 사생활 정보 공개12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등에 따르면 여러 유튜브 채널이 이씨와 A씨, 이씨 지인과 A씨가 통화한 녹취록이 풀렸다. 영상에선 두 사람의 사적인 통화 내용이 자막과 함께 나왔다. 녹취 음성에는 이씨가 경찰 수사받았던 혐의와 관련 없는 이씨의 사생활까지 공개됐다. 지난달 24일 한 언론사가 해당 지인과의 통화내용 일부를 공개한 뒤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사생활이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셈이다. 혐의와 관련없는 사생활 관련 내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자 이씨는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대전 초등학교 사망 사건에서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학부모의 얼굴은 물론 개인 전화번호와 직장 주소 등도 공개됐다. 계정 이용자는 "혹자는 선을 넘는다고 하지만 개의치 않는다"며 "저 악마들 때문에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역시 지난 6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의 이름과 얼굴, 출신지 등을 공개했고, 또 다른 유튜브 채널 '불륜잡는 헌터 공룡아빠'는 고(故) 최성희씨 남편의 상간녀의 이름과 사진, 나이 등을 공개했다. 특히 전화번호와 주소, 출신지 등은 제도권 안에서 이뤄지는 경찰의 신상공개에서도 포함시키지 않는 항목이다. 얼굴 공개 역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에 한해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솜방망이 처벌 손질해야"사적 제재는 불법이다. 정보통신망법 70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 혹은 거짓을 게재하면 3~7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하지만 법원 판결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8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수미 법무법인 굿로이어스 변호사는 "여론의 지탄을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얻는 이익이 법에서 받는 손실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유튜버 등의 사적 제재 행위는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면서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적제재를 제지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형벌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국사회의 콘텐츠 소비 경향도 한몫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대중들이 이런 사적제재 콘텐츠를 소비하는 행위도 콘텐츠 제자작들 입장에선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사적제재 행위가 재생산되는 방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2-31 20:08:28[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선균씨 사건과 관련해 이씨와 유흥업소 실장 A씨의 대화가 그대로 공개되는 등 '사적 제재'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 유튜버는 이씨를 공갈협박한 용의자로 수사를 받아온 P씨의 얼굴과 이름도 공개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방송에서 불륜의 고통을 호소하다 사망한 B씨의 남편을 만나온 불륜녀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 혹은 거짓을 게재하면 실형을 받거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대다수 사적제재로 인한 처벌은 수백만원에 그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 넘는 사생활 정보 공개12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등에 따르면 여러 유튜브 채널이 이씨와 A씨, 이씨 지인과 A씨가 통화한 녹취록이 풀렸다. 영상에선 두 사람의 사적인 통화 내용이 자막과 함께 나왔다. 녹취 음성에는 이씨가 경찰 수사받았던 혐의와 관련 없는 이씨의 사생활까지 공개됐다. 지난달 24일 한 언론사가 해당 지인과의 통화내용 일부를 공개한 뒤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사생활이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셈이다. 혐의와 관련없는 사생활 관련 내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자 이씨는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대전 초등학교 사망 사건에서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학부모의 얼굴은 물론 개인 전화번호와 직장 주소 등도 공개됐다. 계정 이용자는 "혹자는 선을 넘는다고 하지만 개의치 않는다"며 "저 악마들 때문에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역시 지난 6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의 이름과 얼굴, 출신지 등을 공개했고, 또 다른 유튜브 채널 '불륜잡는 헌터 공룡아빠'는 고(故) 최성희씨 남편의 상간녀의 이름과 사진, 나이 등을 공개했다. 특히 전화번호와 주소, 출신지 등은 제도권 안에서 이뤄지는 경찰의 신상공개에서도 포함시키지 않는 항목이다. 얼굴 공개 역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에 한해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솜방망이 처벌 손질해야"사적 제재는 불법이다. 정보통신망법 70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 혹은 거짓을 게재하면 3~7년 이하의 징역과 3000~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하지만 법원 판결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8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수미 법무법인 굿로이어스 변호사는 "여론의 지탄을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얻는 이익이 법에서 받는 손실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유튜버 등의 사적 제재 행위는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면서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적제재를 제지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형벌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국사회의 콘텐츠 소비 경향도 한몫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대중들이 이런 사적제재 콘텐츠를 소비하는 행위도 콘텐츠 제자작들 입장에선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 이 때문에 사적제재 행위가 재생산되는 방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2-29 14:02:40[파이낸셜뉴스]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우리애 학폭 신고한게 누구냐" 애들한테도 소리 질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해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A씨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학교 측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넌 교사 자질도 없어" 모욕성 발언 그는 교실에 들어가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하겠다", "교육청에 신고해 옷을 벗게 할 것이다" 등의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탄원서를 통해 "사건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일부 아이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인천교사노조도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엄벌을 촉구하며 탄원서와 1만명의 이름이 담긴 온라인 서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욕설과 폭행 부인한 엄마.. 법원 받아들이지 않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욕설을 하지 않았고 교사의 목을 가격하거나 팔을 잡아당긴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목격자인 학생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업 중인 교실에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도주 우려 있다고 판단돼 법정에서 구속한다"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아이가 혼자 집에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정에서 구형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24 06: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