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일용직과 대리운전 기사·보험 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에게 급여를 준 개인·업체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7월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날(9일)부터 개인, 영리·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 135만명에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파악체계' 구축을 위해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기존 분기 또는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일용직, 특고에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전월에 지급한 소득과 관련한 자료를 이달부터 매달 제출해야 한다. 개인과 영리법인뿐 아니라 국가기관, 비영리법인도 제출 의무가 있다. 일용직을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 강사 등 특고와 계약해 소득을 지급했을 때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이 필요하다. 소득자료 제출 시한을 어기면 0.2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종전 제출기한(일용직 소득은 매 분기 다음달 말일, 특고 소득은 매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다만 내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미제출시 가산세를 내야 한다. 자료 제출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는 제출하는 달의 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다. 국세청은 사업자 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을 제공한다. 일용직이나 특고 당사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본인의 소득을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1-08-10 15:39:50[파이낸셜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의 특고에 대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1월부터 퀵 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종사자까지, 내년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까지 적용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시행해 올해 5월10일 현재 3만2000여명이 보험에 가입했다"며 "앞으로도 두루누리사업, 서면계약 확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제도를 안착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를 중심으로 적용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올해 중 전속성 요건 폐지를 위한 법의를 발의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불가피한 경우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올해 7월부터 적용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는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대전환기에 혁신과 도약의 토대가 된다"며 "구조변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관련 스마트농업 확산도 추진한다. 이 차관은 "농식품부·농진청·과기정통부 공동으로 기술고도화 및 현장 실증연구, AI 기반 무인·자동화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팜 패키지 연구개발(R&D)에 2027년까지 국비 333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 실증단지, 임대형 팜 등으로 구성돼 청년보육과 첨단기술을 집적화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022년까지 전국 4개소에 차질없이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년 완공되는 혁신밸리의 보육센터·임대형 팜을 활용해 연간 200여 명의 청년농을 본격 육성하고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팜 AI 경진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스마트팜 도입 시 생산성 32.1% 증가, 자가노동 시간 13.7% 감축, 병해충 피해량 6.3%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5-28 09:47:45[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 등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며 "누군가에겐 폐업을 막을 수 있고, 누군가에겐 막막한 생계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3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첫 번째 추경 집행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는 지급 첫날인 29일 하루에만 79만여개 사업체의 신청을 받아 약 1조4000억원이 지급됐다. 정 총리는 "정부는 하루하루가 힘겨운 국민들께 제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신속하고 차질없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백신 접종도 결국 '참여방역' 이 뒷받침돼야 효과가 극대화되고,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역의 중요성은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했지만 최근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미국 방역당국은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봄방학과 여행, 일부 지역의 방역규제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한다"며 "독일 정부도 최근 급속한 감염 확산세를 막기 위해 각 지방정부에 강력한 방역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부터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즉시 분리해 국가가 보호하는 '즉각분리제도' 가 시행된다. 정 총리는 "아동학대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은 매년 늘고 있고, 피해 대다수는 부모에 의한 학대로 밝혀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학대를 발견하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지자체는 학대받는 아이들을 신속히 찾아내 회복을 돕도록 현장대응인력 지원과 보호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03-30 08:50:49[파이낸셜뉴스] [속보]정세균 "학습지 교사·대리운전기사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늘부터 지급"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03-30 08:19:01[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경북도가 방문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취약분야 일자리 특별지원에 나선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근로자 및 사각지대 종사자 지원을 위해 4월부터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구시는 국비 370억원을 확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과함께 대구형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사업 등 3개사업에 3만48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은 110억원을 투입,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됐는데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무급휴직근로자 1만5000여명에게 1인당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2개월 한도)을 지원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학원·문화센터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종사자 1만7000여명에 대해 120억원을 투입, 1인당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2개월 한도)을 지원한다. 대구형 공공분야 단기일자리 사업은 기존 시비 예산 159억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디딤돌사업(4500명) 외에 '코로나19'로 실직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 140억원을 투입, 2800여명에게 3개월간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주40시간 기준)의 단기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승호 시 경제부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서류를 검증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신청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우선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역시 경기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분야 취약계층들에 고용노동부 지원을 포함 고용위기 특별지원금 총 430억원을 긴급 투입해 지원한다.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학원·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주요업종 분야의 특수형태근로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일 2만5000만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지원한다.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종사자에 대해 소득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한다. 또 '코로나19'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 무급휴직일수 총 40일(약 2개월)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실직자에게도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방역일자리 사업 등 지역 주도형 일자리(최대 3개월)를 제공, 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주40시간)을 지원,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4월 9일부터 도, 시·군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및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실거주지) 관할 시·군청동 행정복지센터)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우선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당분은 4월 23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예산 소진시까지 한정적으로 지원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고용위기 등으로 고통 받는 도민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덜기 위해 긴급 지원방안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0-03-31 10:57:27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가족돌봄휴가 장려 등 다양한 카드를 꺼냈지만 일부 업종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가장 형편이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 학습지 방문교사 등의 피해가 크다. '착한 임대인'을 위해 정부가 지원 카드를 꺼냈지만 실제 영세한 자영업자가 아닌 돈 많은 임대인에게 지원이 몰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코로나19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학습지 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회사로부터 마스크, 세정제 등을 지급받는 교사는 20% 미만이었다. 교사 중 54%가 회원들에게 학습지를 끊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개인사업자 성격이라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6일 학원 등에 대해 '휴원'토록 권고했다. 매출액이 크게 주는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이 적용되지만 학원 등이 예방적 차원에서 문을 닫을 경우 고용유지금 지원이 제한된다. 영세 학원들은 수익 감소 분을 감당하지 못해 억지로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교육부 조치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연기됐지만 이에 따라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무급 처리된다. 일반 교사들은 연수 등으로 유급 처리하는 것과 대조된다. 대리운전, 택배기사 등도 사업자로부터 안전물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 사업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유연근무제도 마찬가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후 유연근무제 일평균 지원 신청건수는 약 20배 증가했다.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426개 사업장, 총 6241명의 근로자가 신청했다. 하지만 기업 규모가 작은 10인 미만 사업장은 비율이 11.5%로 30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해 절반에 한참 못 미친다. 정부는 기업체와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마저도 현장에서 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중소기업 등에서 인력 부담 등을 이유로 휴가를 거절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달간 가족돌봄휴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50%를 보전해 줄 예정인데 이 경우 소득이 높고 많은 임차인을 보유한 임대인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소득자는 최고 세율을 적용받아 임대소득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인임대료의 50%를 감면해줄 경우 손해가 적거나 부가세를 포함하면 오히려 이득인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6일 노사정 협의회에서 "착한 임대인만 지원뿐 아니라 임차인에게 직접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03-08 18:07:44[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발표와 관련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직접 소득보장이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4일 특별입장문을 통해 "현장 노동자의 경우 법적 보호 밖에 있거나 정부 대책을 직접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노동자 들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실제로 학습지교사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54%가 회원에게 퇴회 요청을 받았다. 마스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교사의 비율은 20% 미만이었고, 손 소독제 비치 비율도 43% 수준이었다. 고객의 학습지를 끊거나 환불을 요구하면 생계 대책이 없다.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등 이동노동자들의 경우 회사측에서 방역물품이 지급되지 않아 대부분 자비로 구매하고 있다. 개정 산안법에 따라 사용자가 특고노동자에게도 안전물품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초, 중, 고 개학 연기에 따라 무급 휴업을 해야 한다. 반면 일반 교사의 경우 유급 처리된다.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영양사, 돌봄교사,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행정실무원, 운동부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다양하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도 법적 사각지대에 있어 해고가 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며 "민주노총이 '전태일 법(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총선 의제로 제안한 이유"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03-04 11:27:41【춘천=서정욱 기자】13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2006년 3월 8일 발생한 동해 학습지 여교사(당시 24세) 피살 사건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중요미제사건 수사전담팀, 사건 당시 수사팀, 프로파일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분석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건 현장과 동해경찰서 회의실에서 브레인스토밍을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브레인 스토밍(brain-storming)은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두뇌에서 폭풍이 휘몰아치듯이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한 뒤에 사후평가나 토의를 통해 적절한 의견을 선택하는 토의방식이다. 13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2016년 3월 8일 13세대를 찾아다니며 방문교육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9시 30분께 귀가 도중 실종되었다. 이에 다음 날인 9일 오전 8시 50분께 피해자 어머니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색활동을 벌여 이날 오후 10시께 동해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였고, 14일 13:05경 ○○마을 우물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였다 이에 당시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피해자 주변 인물과 동일수법 전과자, 우범자 등 1800여명을 조사하였으나, 그때까지 동해지역에 CCTV 보급이 미흡하였고, 범인이 차량에서 지문이 남을 만한 부분은 물로 세척하는 등의 용의주도함을 보여 그동안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와 관련 강원지방경찰청은 “브레인 스토밍에서 제기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용의자를 최대한 압축하고, 그들의 과거 행적 수사 및 유전자 비교 등을 통해 범인을 빠른 시일 내에 검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9-03-14 00:05:46앞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고용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7월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운영했다. 우선 고용보험료는 임금노동자와 비슷한 수준(보수의 0.65%)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다만 노무 제공의 특성상 특수형태근로자와 예술인이 사업주와 동일하게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부담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들은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자로 이직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다. 지급 수준은 이직 이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인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 노동자와 같게 한다. 올해 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원이다. 지급 기간도 90∼240일인 임금 노동자와 동일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예술인은 실업급여뿐 아니라 모성보호급여 가운데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도 받게 된다. 육아휴직급여는 부정수급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을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지만 국회 법 개정 절차 등에 따라 정확한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우선 노동부는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할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직종 등은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8-08-06 15:04:27학습지 교사도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명시한 첫 판결로, 노동 3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법적인 근로자로 인정해가는 추세를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전국학습지노조와 유모씨 등 재능교육 해고 교사들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들이 고용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부 교사들에 대한 위탁사업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 해고된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학습지 교사를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조법상으로도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노조법상 노동자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두 가지로 나뉜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단결권(노조 결성)과 단체행동권(파업 등)을 인정받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도 인정받으면 부당해고와 임금 미지급의 부당성 등을 주장할 수 있다.1심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은 부정했지만,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노조법상 노동자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해 "재능교육의 계약해지는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교사들이 사측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노무제공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겸직 제한 등이 없어 사측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법상 노동자로도 인정하지 않아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학습지 교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조상희 기자
2018-06-15 18: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