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중학생인 원생들을 지하실로 불러 위협한 학원 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원 교사 A씨, B씨, C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700만원,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20일 오후 6시께 부산 소재의 한 학원에서 중학생인 원생 7명이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하실로 불러 2∼3시간가량 휴대전화기 내용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사과를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의자에 앉은 한 원생 다리를 발로 차고 앞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17차례 보냈으며, C씨는 팔의 문신을 보여주며 "우리 때였으면 야구 방망이로 벌써 몇 대 맞았다"며 겁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정에서 이들은 "공포심·불안감을 조성한 적이 없고 원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반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폭언·협박을 일삼고 일괄 소집해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게 하는 등 사적 제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시했으나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일부 감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8 08:57:32[파이낸셜뉴스] 입시학원과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의혹' 사실로 수사 요청 대상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 관련자들이 포함됐다. 해당 논란은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에 그대로 출제되면서 불거졌다. 감사원이 파악한 경위를 보면, 2023년 1월 출간될 예정인 EBS 수능 연계 교재에 한 고교 교사가 2022년 3월 ‘Too Much Information’(TMI)라는 지문으로 출제한 문항이 수록돼 있었다. 대학교수 A씨는 2022년 8월 해당 EBS 교재 감수에 참여하며 TMI 지문을 알게 됐고, 이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위촉돼 TMI 지문을 수능 23번 문항으로 출제했다. 평소 교원에게 문항을 사서 모의고사를 만들던 유명 강사 B씨는 TMI 지문의 원 출제자와 친분이 있는 다른 교원 C씨를 통해 TMI 지문으로 만든 문항을 받아 9월 말 모의고사로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능 문항을 확정하기 전 사설 모의고사와의 중복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평가원 영어팀은 B씨가 발간한 모의고사를 2020년과 2021년에 구매했지만 2022년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구매하지 않아 검증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다. 당시 평가원은 사교육업체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한데도 개인 수강생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 또 중복 출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15건 들어왔는데도, 평가원 담당자 4명은 공모해 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축소하려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피라미드식 조직' 굴리며 거액 챙긴 교사들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가 입시학원과 문항을 거래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원과 입시학원 간 문항 거래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받으려는 사교육 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에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항 거래는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 EBS 수능 연계 집필 경력이 있는 교원을 중간 매개로 삼아 ‘피라미드식’ 조직적 형태로 전개됐다.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고교 교사가 다른 교사 8명과 함께 ‘문항공급조직’을 꾸린 뒤, 4년여에 걸쳐 문제 2천여 개를 만들어 사교육업체,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팔아 6억6000만원을 챙긴 사안도 드러났다. 또, 교사가 배우자와 공모해 출판업체를 차려 현직 교사 35명으로 문항 제작팀을 구성한 뒤 입시업체와 유명 학원강사에게 문항을 팔아넘겨 수억원을 챙긴 교사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 외에도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받았다고 확인되는 다수 교원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 이후 엄중한 책임 문책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11 20:26:30[파이낸셜뉴스] 유명 스타강사가 수억원의 강의료와 교재 판매 수입, 학원 전속계약금까지 가족 명의의 법인 수익으로 귀속시켜 편법으로 증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수억원대의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신고한 후 타고 다니기도 했다. 국세청이 입시학원·스타강사 등 사교육업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은 학원·대부업 등 민생 침해 탈세 행위로 246명에 대해 2200억원을 추징했는데 이중 학원이 30여 곳에 달했다.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면서도 이에 대한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현직 교사도 200여명에 달했다. A입시학원은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 지급하면서 이를 모두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경비 처리를 통해 법인세 등을 아끼기 위해서다. 직원은 받은 월급의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한 뒤 사주에게 직접 돌려줬다. 이렇게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페이백’ 방식으로 챙긴 돈만 수십억원에 달했다. A학원 사주는 법인카드로 특급호텔을 이용하고, 아파트 관리비까지 학원 경비로 처리했다.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를 사주 자녀의 계좌로 받은 경우도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현직 교사의 탈세 행위도 드러났다. 직접 만든 문제를 학원에 판매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교사가 7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B씨는 한 대형 입시학원에 시험 문제를 상습적으로 건네고 돈을 받았다. B씨는 학원이 지급한 돈을 가족 계좌로 이체받아 개인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학원도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B씨의 탈루 행위를 도왔다. 스타강사 C씨는 가족을 주주로 한 법인을 설립하고, 전속계약금과 교재 저작권 수입을 법인이 받도록 했다. 개인소득 신고금액은 축소하고, 가족에겐 편법 증여하려는 목적에서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법인 비용으로 고급 아파트를 빌려 거주하고, ‘수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신고한 후 타고 다니기도 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학원 관련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금은 200억원에 달한다. 탈루가 드러난 학원은 30여 곳이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탈세 혐의를 받는 현직 교사는 200명에 달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 사교육을 유도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호화 생활을 누린 학원·강사 등의 탈세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고가의 미술품·명품 의류 등 개인 사치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 ▲학원 내 소규모 그룹 과외를 진행하면서 과외비를 자녀 계좌로 받아 소득세 탈루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로 지급한 뒤 현금을 다시 돌려받아 자금 편취 ▲학원 브랜드 사용료를 개인 계좌로 받은 뒤 신고 누락 ▲킬러 문항을 학원에 판매한 대가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 축소 등과 같은 사례도 확인됐다. 다만 국세청은 적발된 대형 입시학원과 스타 강사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31 06:57:59[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사교육 비리와 관련해 총 75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6건은 '사교육 카르텔'로 분류해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교육부가 고발한 15건을 포함해 경찰 자체적으로 첩보를 받은 건, 교육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고발된 건 등 총 75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75건 중 6건은 카르텔로 분류하고 있고, 부조리라고 표현하는 행정적 부분이 69건"이라며 "(수사 대상을) 명수로 하게 되면 훨씬 늘어난다. 수십명 이상 규모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에 문제를 판 사실이 드러나자 이 가운데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와 강사 21곳(명)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또 다국적 조직의 필로폰 대량 반입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국수본 관계자는 관련해서는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 세관 직원이 입건된 단계가 아니다"며 "세관을 통과하는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 당시 CCTV, 근무자,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항공승객 등에 관한 자료를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터넷 언론사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회삿돈을 썼다는 의혹을 받는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 관계자는 김 전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은 지난 10일 접수했고 지난 12일 관할 지역인 마포경찰서에 하달했다"며 "객관적 증거 관계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김 전 후보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이미 청문회 당시 소명을 했는데도 '묻지마 고발'을 했다"며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 이제야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해 올해 1∼8월 병의원 총 29개소, 환자 총 22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았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0-16 12:15:15[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에게 문제를 구입해 교육부의 수사 의뢰 명단에 오른 사교육 업체 가운데 3대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메가스터디·대성학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우진씨 등 유명 '일타강사'도 이름을 올렸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업체 21곳에는 유명 대형 입시학원들이 모두 포함됐다. 수사 대상에 오른 곳은 ㈜메가스터디와 메가스터디의 출판 계열사인 ㈜새이솔, ‘시대인재’ 학원을 운영하는 '하이컨시', ㈜대성학원과 강남대성학원·노량진대성학원·대성출판사·대성학력개발연구소·강남대성수능연구소 등이다. 이들 입시업체 이외에도 ㈜이투스교육과 종로학원의 모의고사·교재 출판 업체인 '종로학평'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모의고사 제작업체 ㈜이지수능교육, 교과서와 참고서 출판사 비상교육과 미래앤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타강사들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메가스터디 일타 수학 강사인 현우진씨가 차린 교재 업체와 대성마이맥 일타 수학 강사 정상모씨, 수학 강사 이창무씨, 지리 강사 전성오씨 등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수능·모의평가 출제 경력 있는 현직 교사 22명과 문항을 거래한 사교육 업체 21곳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교육부는 수사 의뢰한 사교육 업체와 관련해 "현재 경찰과 감사원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10-04 14:44:17[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감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사 등 공교육 종사자와 학원 등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감사원은 최근 자진신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감사로 형사적·행정적 책임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 제공 등을 하고, 막대한 가외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음을 언급한 감사원은 "교육부 자진신고 결과, 300명 내외 교원이 시험문제 등을 제공하고 학원 등에서 가외 수입이 발생했다고 했으나 다수 교원이 누락된 것으로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고도의 공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현직 교원 등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업체와 결탁해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소위 '사교육 카르텔' 현상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정부 정책에 반해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시험문제 제공, 강의 등 개별 유착행위의 범법행위 여부를 비롯해 청탁금지법, 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가외 수입 발생 원인·규모 및 정당성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이번 감사는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단장으로 35명 규모로 감사반을 편성한 감사원은 추후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감찰특화 인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8-28 17:29:24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현직 교사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일단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발각된 교사들에 대해선 엄중 조치한다. 또한 이른바 '영어유치원'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7월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교원과 사교육업체 사이에 형성된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자진신고 기간은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운영된다. 신고하려는 교원은 교육부 누리집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자료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일부 교원의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 조치를 취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신고한 교사의 징계와 관련, "향후 징계 수준을 정할 때 자진신고 여부를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다"며 "징계의 범위가 있는데 그 안에서 경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겸직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겸직허가 운영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내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교원이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출판사 문제집 등에 문항을 제공하고 원고료를 받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학원이나 강사를 통해 일부 수강생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에 문항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엄격히 금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하는 유아 영어유치원의 편법·불법 운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7-31 18:05:20[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현직 교사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일단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발각된 교사들에 대해선 엄중 조치한다. 또한 이른바 '영어 유치원'에 대해선 합동점검에 나선다. 7월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교원과 사교육업체 사이에 형성된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자진신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운영된다. 신고하려는 교원은 교육부 누리집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할 수 있다. 신고된 자료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일부 교원들의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 조치를 취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신고 한 교사의 징계와 관련해 "향후 징계 수준을 정할 때 자진신고 여부를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며 "징계의 범위가 있는데 그 안에서 경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 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겸직 허가 운영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내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교원이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출판사 문제집 등에 문항을 제공하고 원고료를 받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학원이나 강사를 통해 일부 수강생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에 문항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엄격히 금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하는 유아 영어유치원의 편법·불법 운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교육현장의 공정성을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7-31 14:33:48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이나 강사에게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원고료를 받으면 앞으로는 처벌을 받게 된다.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게 교육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현직 교원이 시중에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출판사 문제집을 저술하는 것은 기존대로 허용된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이나 강사에게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원고료를 받는 행태를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선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것은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확인된 교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입 수시 시작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컨설팅·논술학원, 입시캠프 등의 편법·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에 나선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7-25 18:24:24[파이낸셜뉴스] 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이나 강사에게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원고료를 받으면 앞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게 교육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현직 교원이 시중에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출판사 문제집을 저술하는 것은 기존대로 허용된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참여했다. 이들은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이나 강사에게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원고료를 받는 행태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선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것은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확인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입 수시 시작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컨설팅·논술학원, 입시캠프 등의 편법·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에 나선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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