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도 수시모집 선발비율이 80% 수준을 유지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195개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해 2일 발표했다. 2026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34만934명) 보다 4245명 증가한 34만5179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모집인원 중 수시모집으로 27만5848명(79.9%)를, 정시모집으로는 6만9331명(20.1%)를 선발한다. 이는 전년보다 수시모집 인원이 4367명 증가하고, 정시모집 인원이 122명 감소한 것이다. 앞선 5년간 수시모집 비율은 △2022학년도 75.7% △2023학년도 78% △2024학년도 79% △2025학년도 79.6% 추이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대학은 수시 모집인원이 1607명, 정시 모집인원은 45명 늘었다. 비수도권 대학은 수시에서 2760명 늘고 정시에서 167명 줄었다. 수시모집에선 85.9%를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에선 92.2%를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대학의 논술 위주 전형이 1160명 증가했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선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전형이 2594명 늘었다.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도 증가했다.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만8200명으로 전년대비 총 776명 늘었다. 다만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교과성적을 활용하는 학교장추천 전형)은 전년 대비 모집인원 총 181명 감소했다. 2026학년도 대입에선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조치사항이 의무반영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논술·수능·실기·실적 정량평가에 반영하는 대학은 총 290개교(중복 집계)다. 정성평가에는 71개교, 지원자격제한 및 부적격처리에는 57개교, 혼합평가에는 236개교가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02 14:24:50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조치기록이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보존되고,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대학은 2025학년도 입시까지 자율적으로 반영 여부를 정해도 되지만 2026년부턴 모든 전형에 학폭 기록을 반영해야 한다. 기존 3일이었던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은 7일로 연장된다. "학폭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할 것"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한 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19명의 정부·민간위원과 함께 이번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립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학교 현장의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학폭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서울대 정시에 합격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은 것에 따른 조치다. 종합 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조치기록 보존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 것은 지금 'n수생'이 3수생까지 많고 4년부터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한다. 심의 시에는 피해학생의 동의 확인서와 가·피해 학생 간 소송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소송 남발을 예방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위주 전형에서도 반영한다. 2025학년도 대입에선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에 의무화된다. 장상윤 차관은 대학 정시 반영에 구체적인 가이드란이 없다는 지적에 "학교마다 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꼭 몇 퍼센트를 반영해라, 무조건 불합격시켜라 이렇게 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다만 실효성 있는 정도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학교·교사의 학폭 대응력 강화학폭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분리 기간은 3일에서 7일로 연장된다. 아울러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이 부여되고, 가해학생의 출석정지도 학폭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시까지 가능해진다. 학폭에 대한 교원의 대응 권한도 강화된다. 교원이 학폭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다가 법정 분쟁에 휘말려 위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교원이 학교폭력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정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배상책임보험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학교 현장의 학폭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가칭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장 차관은 지원센터와 관련해 "학교 현장은 초기 대응 과정에서 미숙하거나 법적인 지식을 운용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라며 "학교 단위에서 사안을 처리할 때 컨설팅 지원단을 만들어 전문성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4-12 17:55:36[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정시와 수시를 포함한 대학 입시에서도 기록된 조치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 측의 미흡한 대처가 지속적으로 지적된 만큼, 교실 현장에서의 대응력 제고와 인성교육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중대 학폭 기록 최소 4년 보존...가해학생 격리 기간도 늘려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 수립 초기에 엄격하게 적용됐던 무관용 원칙이 지속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과 발생 건수는 2017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다. 2015년까지 2만 건 내외로 집계되던 학폭 건수는 2017년 3만건을 시작으로 지속 증가해 지난해 약 6만2000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학생은 5년, 고등학생은 10년간 보존하던 학생부 기록도 초기에 비해 올해 기준 2년까지 줄었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되살려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인식되는 6호 이상의 조치 사항은 보존 기간을 4년으로 늘렸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에 반영해오던 학교폭력 기록 역시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포함해 전체 대학이 조치사항을 대입에 필수 반영할 예정이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가해 이후에도 피해자와 등교를 지속하고, 조치 기록을 심의기구 만장일치로 삭제하는 등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씨(22) 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는 조치다. 그간 가해학생의 담임교사 의견서와 선도조치 이행 확인서,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확인서, 가해학생 자기의견서 등 학교와 가해학생 위주였던 심의에 피해학생 관련 요건을 필수로 포함시켰다.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7호(학급교체) 이하 조치의 심의 시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 ‘가˙피해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존 3일에 그쳤던 학교폭력 발생 시 가˙피해학생 간 분리 조치를 7일로 연장하고,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도 부여했다.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학교 전담기구의 판단 아래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처분할 수 있다. 분리요청권은 가해학생의 불복으로 조치가 보류되는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서 가해학생이 원고, 처분을 내린 위원회가 피고가 되며 피해학생이 소외되는 문제도 보완했다.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하고, 진술권을 보장함으로써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했다. 현장 대응력 제고...교권 강화하고 지원센터 등 현장 일선 지원 현장에서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권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센터에는 학교전담경찰관(SPO)를 포함한 변호사와 퇴직교원으로 이뤄진 지원단을 구성해 학폭 사안에 대응한다. 일선 현장에서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서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이외에도 예방 차원에서 예술˙체육활동을 늘리고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정서적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학교와 늘봄학교의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학생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SNS 등을 통해 사이버폭력을 감지하는 어울림앱(교육부), 사이버 아웃리치(여가부), 스마트 안심드림(방통위), 솔로봇(여가부) 등 온라인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져버린 교권도 강화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4-12 10:24:22교육부가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조치와 관련해 생활 기록부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 입시 반영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의 학폭 근절 대책 추진 방향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 생기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학교장 긴급 조치도 강화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했다.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데 분리 기간이 최대 3일로 한정돼 있다. 교육부는 단위 학교에서 학폭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담 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 간 관계 회복 지원, 인성 교육·사회적 시민 교육(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 교권 강화, 학교장 학폭 자체 해결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특히 책임지고 학폭을 뿌리 뽑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엄벌주의는 학폭 예방이나 자기 책임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도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3-09 19:41:45[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57·사법연수원 27기)의 아들이 고교 시절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학폭)을 저지르고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당시 서울대는 정시 모집에서 사실상 대입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로만 합격자를 뽑았다. 서울대뿐 아니라 주요 대학 대부분이 정시에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해 대입 전형에서 학폭 전력을 거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당시 서울대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요강에 따르면,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능점수 100%로 신입생을 뽑는다. 요강에는 다만 최종 합격자를 정할 때 학내·외 징계는 교과외 영역에서 감점 자료로 활용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당시 서울대도 정씨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부 징계 이력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나 당락에는 큰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보면 정시 모집의 경우 대부분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해 당락을 가리는 방식이다. 정시 전형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출조차 요구하지 않아 사실상 학폭 전력을 검증할 수 없다. 수시 전형에서도 학생부 기재사항을 정성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제외하면 내신 또는 논술시험 성적을 주로 반영해 학폭으로 인한 징계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연세대는 올해 정시 일반전형에서 수능성적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했다. 수시모집의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교과(정량평가) 성적을, 논술전형은 논술시험 성적을 100% 반영했다. 고려대와 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이화여대·서울시립대도 정시에서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고 있다. 이석록 전 한국외대 입학사정관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대 입시 요강에는 (정시는) 수능 100% 전형이란 게 분명히 명기돼있다"라며 "단서조항에 감점이 포함돼있으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주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 폭력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기재됐어도 감점하게 돼 있어 수능성적이 높았다면 입학했을 수 있다"라며 "(감점 등) 과정을 거쳤다면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부에 학폭 가해 사실을 반영하는 제도는 대구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11년 이후 도입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듬해 학폭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적고 이를 입시에 반영하는 내용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문제는 대부분 대학이 이같이 정시 전형에서 학생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 변호사처럼 가해자 부모가 소송전을 벌일 경우 학생부에도 기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 변호사 부부는 2018년 아들이 전학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이듬해 4월 대법원 판결까지 사건을 끌고 갔다. 학교폭력 전문인 박상수 변호사는 소셜미디어(SNS)에 "학폭위 결정이 나오면 가해자나 그 부모는 일단 학폭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 처분만으로 아이의 인생이 잘못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 대부분 (집행정지)를 받아준다"라며 "그 순간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아도 집행이 정지되고 학생부에도 기재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2-27 21:27:13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적으로 반영된다.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각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해 2026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다만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된 학생은 해당 이유만으로도 특정 전형에서 지원자격이 배제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사항별로 점수를 차등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학폭 조치 1~3호 학생은 감점이 없고 4~7호 학생은 5점 감점, 8~9호 학생은 20점 감정을 하는 방식 등이다. 대학은 공동체 역량, 도덕성 등 정성평가 영역을 통해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할 수도 있다. 또한 입학전형과 절차, 일정 등을 고려해 학생부 상의 기록을 반영할 수 있는 최종 시점은 언제로 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이나 조치사항 반영 여부도 각 대학이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지원자 중 검정고시생에 대해선 학교폭력 조치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생부 필수 서류 등을 요구하고,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를 할 수도 있게 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8-30 18:08:49[파이낸셜뉴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적으로 반영된다.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각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해 2026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다만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된 학생은 해당 이유만으로도 특정 전형에서 지원자격이 배제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사항별로 점수를 차등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학폭 조치 1~3호 학생은 감점이 없고 4~7호 학생은 5점 감점, 8~9호 학생은 20점 감정을 하는 방식 등이다. 대학은 공동체 역량, 도덕성 등 정성평가 영역을 통해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할 수도 있다. 또한 입학전형과 절차, 일정 등을 고려해 학생부 상의 기록을 반영할 수 있는 최종 시점은 언제로 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이나 조치사항 반영 여부도 각 대학이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지원자 중 검정고시생에 대해선 학교폭력 조치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생부 필수 서류 등을 요구하고,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를 할 수도 있게 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8-30 12:35:57정부·여당은 5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현행 대학교 수시에만 반영되는 가해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중증의료센터를 현 40개에서 60개로 늘리고,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등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및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를 잇따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학교폭력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조만간 총리 주재 학폭대책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 조치 △피해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한목소리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선 가해자에게 확실한 불이익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생활기록부에 중대한 학교폭력 관련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현행 대학입시 수시전형에만 반영하는 학폭 가해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생기부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법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가해자 엄정 조치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대일 맞춤지원을 제공하고, 학교폭력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논의됐다. 이와 함께 선생님들의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교권을 강화하고, 인성교육 같은 예방책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총리 주재 학폭대책위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최근 대구에서 10대 청소년이 응급실을 떠돌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원스톱응급환자 이송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부터 진료까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현행 40개에서 60개로 늘리고, 중증 응급 분야의 근무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지역별로도 응급상황실을 구성해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응급의료법을 개정하고, 관련 기금 예산을 확대하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은 정부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일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향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학부모들의 관심사였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박 의장은 "의료진 확충, 부족한 의료환경 개선 등의 문제는 내용을 충실히 보완해 긴밀히 당정 간 조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과 관련 인프라 확충, 적정한 보상, 충분한 의원 자원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진료를 받게 하는 게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소아과 의료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중증 소아 같은 경우 행위별 수가제도 외에 상호보상제도를 실시한다든지, 소아 중증 응급수가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소아 신장 등 특수 전문분야에 대한 의사 양성을 지원하는 등 충분한 의료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2023-04-05 18:07:43[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은 5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현행 대학교 수시에만 반영되는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중증의료센터를 현 40개에서 60개로 늘리고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등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및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를 잇따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학교폭력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조만간 총리 주재의 '학폭대책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방안을 담은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선 가해자에게 확실한 불이익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생활기록부에 중대한 학교폭력 관련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현행 대학입시 수시 전형에만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생기부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법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가해자 엄정 조치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1대1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학교폭력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논의됐다. 이와 함께 선생님들의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교권을 강화하고, 인성 교육 같은 예방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총리 주재의 '학폭대책위'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최근 대구에서 10대 청소년이 응급실을 떠돌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원스톱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응급 환자가 발생 시 이송부터 진료까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현행 40개에서 60개로 늘리고, 중증 응급 분야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도 응급상황실을 구성해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응급의료법을 개정하고 관련 기금 예산을 확대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은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향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학부모들의 관심사였던 '소아청소년과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박 의장은 "의료진 확충, 부족한 의료환경 개선 등의 문제는 내용을 충실히 보완해 긴밀히 당정 간 조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과 관련 인프라 확충, 적정한 보상, 충분한 의원 자원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진료를 받게 하는 게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소아과 의료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중증 소아 같은 경우 행위별 수가 제도 외에 상호보상제도를 실시한다던지, 소아 중증 응급 수가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소아 신장 등 특수전문분야에 대한 의사 양성을 지원하는 등 충분한 의료 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2023-04-05 15: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