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국회가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예고한데 대해 "정부와 긴밀하게 대안별로 면밀히 분석, 최적의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18일 말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1억원으로 꼭 상향해야 하느냐'는 회의감이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소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보호한도가 상향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를 위해 오는 25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마련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한도 상향 시기 조정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한도를 상향하되, 실행 시기는 조정하자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인 예보료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업권에 투명한 로드맵을 제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보험료의 최종적인 부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예금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 중인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작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공청회 개최 전에 공개하겠다"며 "이후 공청회를 열어 업권과 최종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사전에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정기적인 리뷰가 있어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보회사에 사전에 여러 차례 소통을 거쳐 납득시켜야 한다"며 "리스크를 잘 관리했는데 똑같은 보험료를 왜 내야 하느냐는 의문이 들도록 하면 안 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유인부합적인 예보 제도는 '예보 3.0'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보가 지난해 발표한 '예금보험제도 3.0'은 자기책임과 상호부조 원칙에 기반을 둔 미래지향적 예보 제도로, 민간화와 시장 원리에 따른 유인부합적 제도 운용을 통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금융위기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 사장은 "내년은 '예금보험제도 3.0' 구현을 위해 실행하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금융안정계정 도입 문제에 대해 유 사장은 "최근 경제·금융상황을 감안하면 어느 때보다도 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까지 결정됐다면 더욱 더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 내 기금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유 사장은 "제도 도입에 따른 여러 기술적인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와 사전에 검토해서 해소방안을 만들어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 결정을 위한 내부심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심사가 끝나는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리며 "다만,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더라도 바로 계약에 들어가는 것 아니고, 협상을 해 봐야 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시간이 걸릴 것이고 검토 사항이 많다"며 "국회에서 다양한 걱정과 제안을 들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예보는 내년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 사장은 "올해 정부 요청에 따라 새마을금고 검사를 지원했다"며 "증권·보험 등 업권 준비 태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예보가 보호하지 않는 상호금융권 등 비부보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8 18:08:13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사전 부실 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지속 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재훈 사장은 이날 '2024년 예금보험공사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20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2027년 예보채 상환기금의 존속기한 도래라는 예금보험제도의 대 전환기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오는 8월 31일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기한 연장 역시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 사장은 "취임 이후 공사가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으로 금융회사의 자기책임 원칙과 유인부합적 사전 부실예방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예금보험 3.0'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 3.0'은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확대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하지 않는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 △예금보험제도 운영자인 예보의 기관 역량 강화라는 4대 핵심 축(Pillar)으로 구체화됐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제도 내에서의 금융계약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다"며 "현재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 상품에 대한 보호, 금융투자자 보호방안 등을 연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과 상시 감시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지원 업무임과 동시에 부보금융회사로의 부실 전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수행에 임해야 한다"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03 18:26:58[파이낸셜뉴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사전 부실 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지속 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재훈 사장은 이날 '2024년 예금보험공사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20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2027년 예보채 상환기금의 존속기한 도래라는 예금보험제도의 대 전환기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오는 8월 31일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기한 연장 역시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 사장은 "취임 이후 공사가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으로 금융회사의 자기책임 원칙과 유인부합적 사전 부실예방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예금보험 3.0'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 3.0'은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확대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하지 않는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 △예금보험제도 운영자인 예보의 기관 역량 강화라는 4대 핵심 축(Pillar)으로 구체화됐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제도 내에서의 금융계약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다"며 "현재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 상품에 대한 보호, 금융투자자 보호방안 등을 연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과 상시 감시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지원 업무임과 동시에 부보금융회사로의 부실 전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수행에 임해야 한다"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03 12:35:50crystal@fnnews.com 구수정 기자
2018-03-27 09:04:2930대 투자자 A씨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 중이다. 최근엔 가상자산에도 뛰어들었다. 주식, 펀드는 투자와 함께 세금 납부 경험도 쌓이다보니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아직 명확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투자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세 부담이 커지면 상쇄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짚어 봐야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무엇인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24일 KB증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과세된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중 하나로 이자·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법에서 열거한 항목을 뜻한다. 가상자산을 양도 혹은 대여함으로써 얻는 소득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그 이익 중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은 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이때 취득가액은 투자자가 실제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과세 대상자가 되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양도해 얻는 이익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그 전에는 이익이 발생해도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근거가 마련됐고, 2023년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1차례(2년) 유예를 결정하면서 2025년으로 과세 시작 시점이 밀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확정적이진 않다.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시행 시기를 다시 한 번 미룬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국회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야당은 공제 한도를 늘려서라도 그대로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여당은 이 방안도 결국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재차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등록된 계정 수(중복 포함)는 1961만개다. 지난해 말 대비 8%(145만개) 증가한 수치다. 현재 소득세법 내용대로 세제가 시행된다면 투자 수익이 250만원만 넘어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최근 비트코인 등을 필두로 한 가상자산 가격 급등세를 감안하면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한 소득도 국내에서 과세한다.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금액을 추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과세당국에서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미 가상가산 관련 틀이 잡혀 있는 과세 체계도 있다. 문정현 KB중권 세무전문위원은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세 부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상속·증여 같은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그 외 사업장의 경우 거래일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문 전문위원은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자녀 등에게 이전할 땐 적정한 시가만큼 증여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한다"며 "가상자산 가격이 매일 바뀌는 점을 감안해 2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으로 가치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4-11-24 17:56:47#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투자자 A씨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 중이다. 최근엔 가상자산에도 뛰어들었다. 주식, 펀드는 투자와 함께 세금 납부 경험도 쌓였다보니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아직 명확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투자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세 부담이 커지면 상쇄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무엇인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24일 KB증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과세된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중 하나로 이자·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법에서 열거한 항목을 뜻한다. 가상자산을 양도 혹은 대여함으로써 얻는 소득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그 이익 중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은 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이때 취득가액은 투자자가 실제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과세 대상자가 되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양도해 얻는 이익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그 전에는 이익이 발생해도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근거가 마련됐고, 2023년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1차례(2년) 유예를 결정하면서 2025년으로 과세 시작 시점이 밀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확정적이진 않다.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시행 시기를 다시 한 번 미룬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국회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야당은 공제 한도를 늘려서라도 그대로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여당은 이 방안도 결국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재차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등록된 계정 수(중복 포함)는 1961만개다. 지난해 말 대비 8%(145만개) 증가한 수치다. 현재 소득세법 내용대로 세제가 시행된다면 투자 수익이 250만원만 넘어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최근 비트코인 등을 필두로 한 가상자산 가격 급등세를 감안하면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한 소득도 국내에서 과세한다.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금액을 추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과세당국에서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미 가상가산 관련 틀이 잡혀 있는 과세 체계도 있다. 문정현 KB중권 세무전문위원은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세 부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상속·증여 같은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그 외 사업장의 경우 거래일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문 전문위원은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자녀 등에게 이전할 땐 적정한 시가만큼 증여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한다”며 “가상자산 가격이 매일 바뀌는 점을 감안해 2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으로 가치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22 09:04:14[파이낸셜뉴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국회가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예고한데 대해 "정부와 긴밀하게 대안별로 면밀히 분석, 최적의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18일 말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1억원으로 꼭 상향해야 하느냐'는 회의감이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소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보호한도가 상향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를 위해 오는 25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마련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한도 상향 시기 조정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한도를 상향하되, 실행 시기는 조정하자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인 예보료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업권에 투명한 로드맵을 제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보험료의 최종적인 부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예금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 중인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작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공청회 개최 전에 공개하겠다"며 "이후 공청회를 열어 업권과 최종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사전에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정기적인 리뷰가 있어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보회사에 사전에 여러 차례 소통을 거쳐 납득시켜야 한다"며 "리스크를 잘 관리했는데 똑같은 보험료를 왜 내야 하느냐는 의문이 들도록 하면 안 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유인부합적인 예보 제도는 '예보 3.0'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보가 지난해 발표한 '예금보험제도 3.0'은 자기책임과 상호부조 원칙에 기반을 둔 미래지향적 예보 제도로, 민간화와 시장 원리에 따른 유인부합적 제도 운용을 통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금융위기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 사장은 "내년은 '예금보험제도 3.0' 구현을 위해 실행하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금융안정계정 도입 문제에 대해 유 사장은 "최근 경제·금융상황을 감안하면 어느 때보다도 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까지 결정됐다면 더욱 더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 내 기금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유 사장은 "제도 도입에 따른 여러 기술적인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와 사전에 검토해서 해소방안을 만들어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 결정을 위한 내부심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심사가 끝나는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리며 "다만,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더라도 바로 계약에 들어가는 것 아니고, 협상을 해 봐야 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시간이 걸릴 것이고 검토 사항이 많다"며 "국회에서 다양한 걱정과 제안을 들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예보는 내년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 사장은 "올해 정부 요청에 따라 새마을금고 검사를 지원했다"며 "증권·보험 등 업권 준비 태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예보가 보호하지 않는 상호금융권 등 비부보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8 15:13:21[파이낸셜뉴스] SSG닷컴이 자체 간편결제 머니인 SSG머니의 충전결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고객 편익 증대를 위해 결제수단을 다변화하고 높은 적립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SSG머니 충전결제는 SSG닷컴에서 상품 주문 시 고객 계좌에서 SSG머니를 1만원 단위로 충전하고 동시에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 수단이다. SSG닷컴의 간편결제 플랫폼인 SSG페이에 은행계좌를 등록하면 쓱닷컴에서 쇼핑할 때마다 SSG머니 충전과 결제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SSG머니는 주문금액 기준 1만원 단위로 자동 충전된다. SSG머니 충전결제 서비스의 최대 장점은 적립 혜택이다. 횟수 제한 없이 결제금액의 1.5%를 SSG머니로 적립해준다. SSG닷컴에서 구매한 상품의 배송이 완료된 다음날 쓱닷컴 계정에 건당 1만원 한도로 SSG머니가 적립된다. 충전결제를 통해 실제 결제한 금액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잔액은 수수료 없이 환불 가능하다. SSG닷컴은 서비스 론칭을 기념해 24일까지 1주일간 추가 적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충전결제 첫 이용건에 한해 기본적립 1.5% 외 3.5%를 추가로 적립, 충전결제 금액의 총 5%를 SSG머니로 적립해준다. SSG닷컴 문준석 SSG페이담당은 "충전된 SSG머니는 외부기관에 신탁돼 안전하게 보관된다"며 "적립률 높은 충전결제로 알뜰 쇼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1-18 10:37:19[파이낸셜뉴스] 한국에서 각종 민폐 행동을 일으켜 논란이 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시 칼리드 이스마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소말리가 자신의 유튜브 부계정에 또다시 영상을 올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과 일본 해외 누리꾼들은 한국 사법 당국이 소말리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본보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3일 소말리의 유튜브 부계정에는 ‘서울 첫 방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구독자 약 2만여 명이었던 소말리의 유튜브 본계정은 규정 위반으로 정지된 상태다. 그는 여러 개의 부계정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과거 영상을 게시하고 있다. 앞서 소말리는 한국에 방문한 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지하철에서 음란 영상을 재하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바닥에 던지는 등 각종 기행을 벌였다. 그렇게 소말리 민폐 행동이 논란이 되자 국내 유튜버들은 그에게 ‘현상금’을 내걸고 추적했고, 결국 소말리는 지난달 24일과 27일, 30일 연이어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했다. 이후 소말리에 대한 각종 고발이 이뤄져 경찰은 그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소말리에 적용된 혐의는 마약 투약, 업무 방해 등이다. 이와 관련해 소말리는 앞서 일본에서도 각종 민폐 행동으로 현지 경찰 조사를 받고 5년 간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소말리의 출국 정지 소식에 그의 고향인 미국 등 해외 누리꾼들은 ‘통쾌하다’는 반응이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지난 2일 게시된 ‘조니 소말리에 대한 최신 근황’ 글에 수백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이런 짓을 하는 멍청이는 본보기로 삼아서 몇 년 정도 감옥에 보내야 한다. 한국 사법제도여, 이걸 망치지 말길”이라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도 “한국이 그를 반드시 본보기로 삼고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을 일본계 캐나다인으로 밝힌 누리꾼은 “일본이 그에게 얼마나 관대했는지 짜증난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소말리를 풀어주고 그를 중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누리꾼들은 “소말리가 중국에 가면 기소될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것이고, 그에 대한 소식도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냥 풀어주고 중국에 갔으면 좋겠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3 10:38:26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올인했다"고 선언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행보에 나서고 있다. 미국 매체 악스오스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지원을 위해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엑스(전 트위터)의 '@America' 계정을 확보했다. 머스크는 200만 팔로워를 보유한 자신의 계정을 그간 극우 진영의 논리를 홍보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위해 적극 활용해왔는데, 이번에 선거 운동 지원만을 위한 계정을 마련한 것이다. 새로운 계정은 머스크가 지난 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펜실베이니아 유세에 동반해 '치어리딩 점프'를 선보이기 직전에 공개됐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다. 기존 이 계정 사용자는 '@Aerica123-12.'라는 계정을 새로 할당받았다. 악시오스는 "이는 머스크가 엑스를 매입한 뒤 계정을 거둬들인 가장 최근 사례"라며 "엑스는 현재 회사 정책으로 비활성 계정에 대해서는 영구 회수 가능 방침을 못 박고 있다"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새로 마련된 계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원을 위한 자신의 슈퍼팩(super PAC·개인별 기부 금액에 한도가 없는 정치자금 모금단체) 활동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현재 머스크는 슈퍼팩 '아메리카 팩'을 통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보장)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에 대한 지지 서약 청원을 회람 중이며, 여기에 서약한 7개 경합주의 유권자에게는 47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성초롱 기자
2024-10-08 18: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