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상시 유턴 구역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충돌한 차주의 블랙박스 영상을 두고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상시 유턴 구역에서 유턴하는 벤츠와 사고… 블랙박스 차는 폐차 수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첨부된 영상 속 사고는 지난달 17일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발생했다. 직진 차선을 따라 시속 80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제보자가 상시 유턴 차선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충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제보자의 차량은 폐차 수순을 밟게 됐다. 상시 유턴 구역이란 유턴 신호가 따로 켜지지 않지만 유턴은 가능하다는 표지판만 붙어 있는 곳이다. 신호에 상관없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턴을 하면 된다. 제보자는 "유턴 차량이 중앙선 침범을 하며 돈 것인지 아닌지, 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정지선에서 노란불로 바뀌어 그대로 통과했는데 그것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제보자는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어 80㎞로 주행했음을 고백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턴 구간서 신호 무시, 앞차 순서 없이 유턴하는 것이 제일 문제", "과속과 급한 유턴의 콜라보레이션...어질어질하다", "차 뽑은지도 얼마 안돼서 이리 과속을 하실까..저렇게 튀어나온 것이 더 큰 문제지만", "불붙인건 벤츠인데, 기름부은 것은 확실히 블랙박스 차량", "블랙박스 차량이 피해자인 것은 확실하지만 상당 부분 과실을 가지고 가야 할 듯", "운전이라는 것은 방어가 첫 번째"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의 차량은 딜레마 존으로 보여 신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찰이 속도를 분석할 것 같다"며 "경찰에서 제보자 차량 속도가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 이상 빠를 경우 가해 차량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인트는 제보자 차량 속도가 시속 60㎞이었을 때 피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제한 속도를 맞췄더라도 차가 이렇게 많이 망가졌을까, 이 두 가지"라며 "형식적으로는 과속한 차가 더 잘못이지만 교차로를 통과할 때 속도가 60㎞이었더라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상대 차량은 유턴할 때 주위를 살피고 안전하게 진입했어야 하는 건 맞지만,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10-05 07:42:57교통사고 소송 전문가, 방송 DJ, 사진작가. 한문철 변호사(50·연수원 17기)는 그야말로 ‘팔방미인’ 법조인이다. 지난 2000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교통사고 전문로펌인 스스로닷컴(www.susulaw.com) 대표이며 이 분야 대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로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상담게시판을 운영하고 소송기록도 모두 데이터베이스(DB)화해 온라인에서 언제든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 변호사는 “하루 3000명이 넘는 회원 가운데 0.1%만 고객으로 유치하겠다는 생각으로 충실히 인터넷 상담에 임하는 게 성공의 열쇠”라고 인터넷 로펌의 성공 비결을 소개했다. 방대한 소송자료를 꿰고 있는 만큼 그가 맡은 교통사고 소송은 패소하는 경우를 찾기 힘들 정도다. 척 보면 소송 결과는 기본이고 배상액까지 거의 맞히는 경지라고. 로펌을 운영하는 바쁜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년째 교통방송 아침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매일 오전 10시 담백한 목소리로 교통 관련 퀴즈를 내며 운전자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오랜 세월 교통방송 진행자로 일하면서 자연스레 명성을 얻게 된 것도 변호사 업무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숨가쁜 인생을 보내다가 수년 전부터는 자신만의 휴식처를 만들었다. 취미 삼아 시작한 사진촬영이 이제는 어엿한 아마추어 작가 반열에 올랐다. 그는 아마추어 작가들의 각축장인 인터넷 갤러리에서 돋보이는 작품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한문철 변호사의 포토에세이’라는 사이트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앵글에 담은 작품들을 모아 개인전시회도 여러 번 열었다. 한 변호사는 “카메라가 늘 손이 닿는 곳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며 “언제 어디서든 ‘순간’을 잡는 일은 늘 준비돼 있어야 가능하다”고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2009-11-30 11:09:01[파이낸셜뉴스] 만취한 남성이 시내버스에서 담배를 피운 것도 모자라, 이를 제지하는 버스기사를 향해 방뇨를 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5일 유튜브 '한문철 TV'채널에는 '담배 피우지 말라 했다가 소변 테러당한 버스기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일어났다. 당시 버스에는 가해 남성 A씨를 포함해 승객 6명이 타고 있었다. 이때 A씨는 뒷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이에 버스기사 B씨가 다가가 제지하자, A씨는 수긍하는 듯 흡연을 멈췄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운전석으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다. B씨는 경찰 신고를 한 뒤, 다시 뒷자리로 가 제지했다. 충격적인 사건은 이후에 벌어졌다. 약 5분이 지난 뒤 운전석으로 다가온 A씨는 바지를 내리고 B씨에게 방뇨를 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더해 운전석에서 일어나는 B씨의 안면을 2회 폭행하기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장면은 처음 본다"면서 B씨의 폭행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에 해당할지, 일반 상해죄에 해당할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완전히 정차한 상태가 아니었다. 이에 특가법의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이 될지, 일반 폭행이 될지 다툼의 소지가 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운전자 폭행은 될 것"이라며 "술에 취했어도 어디를 향해서 소변을 보는지 알 정도면 정신을 잃은 정도는 아니다. 담배 끄라고 했더니 껐고, 나중에 다시 피웠고, 경찰에 신고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저랬다. 그냥 용서해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6 09:25:41[파이낸셜뉴스] 주차요원에게 차를 맡겼다가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사고를 겪은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고를 일으킨 주차요원은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프 수리비가 차 값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주차요원은 급발진이라고 주장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 당시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 앞 유료 주차장에 주차한 차주 A씨는 주차 관리소 직원에게 차키를 넘겼다. 차량은 2013년에 출고한 수입 SUV 차량으로, 사고는 이 직원이 A씨의 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차에 탄 직원은 운전대를 잡았고, 차량은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속도를 높이며 곧바로 전면에 주차돼 있던 경차를 들이받았다. 1차 충돌 후에도 차량은 계속 직진해 인도에 세워진 구조물을 들이받고 겨우 멈췄다. 당시 인도를 지나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A씨의 차량은 박살이 났다. A씨는 파손된 차를 서비스센터에 맡겼으나 찻값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고를 일으킨 직원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가 급발진 때문인지 주차요원의 실수 때문인지 입증할 방법은 없다. 결국 운전자(주차요원) 과실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주차장 측의 영업배상손해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다. 급발진 여부를 밝힐 방법은 현재로선 페달 블랙박스가 유일하다"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2 06:26:43[파이낸셜뉴스] 한밤 중 도로를 막고 차박을 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가해자가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4일 새벽 3시쯤 경남 통영에서 해루질을 하다 귀가하던 중 왕복 2차선 도로에 세워져 있던 차량과 충돌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당시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리던 A씨는 도로 위에 세워져 있던 무광의 카라반(자동차에 매달아 끌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이동식 주택)과 충돌했다. 카라반에는 두 사람이 타고 있었고 사고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시야가 워낙 좋지 못한 지역이라 앞을 잘 보며 운전 중이었는데 그날은 희한하게 분명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 사고 직전 (차량을) 인지해 브레이크를 사용도 못 하고 사고가 났다"고 했다. A씨는 "양쪽 보험사에서 나에게 더 많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내가 가해자가 됐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A씨는 "분명 전방 부주의도 있었지만 어떻게 새벽에 시야도 좋지 못한 블랙 무광 색상의 카라반 차량을 저기에 대놓고 차박할 생각하냐"며 "반사 스티커나 미등조차 없었다. 너무 억울해서 제보한다"고 호소했다. 누리꾼들은 "밤에 차선 반절을 물고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것이 대단하다" "앞을 아무리 잘 봐도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 100% 주차 차량 책임" “제정신인가, 보험사도 제정신 아니네” 등의 의견을 냈다. 한문철 변호사는 "어두운 곳에서는 상향등을 비추면서 확인했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100:0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박은 안전한 곳에서 하시길 바란다. 만약 블랙박스차가 아닌 덤프트럭이었다면 어쩌려고 그랬느냐"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14 15:13:18[파이낸셜뉴스] 취객의 갑작스러운 무차별 폭행에 뇌진탕 피해까지 입은 택시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유튜브 '한문철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월 19일 밤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교도소주차장 부근에서 발생했다. 택시에 탄 승객이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다치게한 것. 택시기사 A씨는 승객 B씨와 시비가 붙을 만한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정차하던 중 B씨가 갑자기 달려들며 '니가 뭔데 XXX야'라는 욕설과 함께 A씨를 폭행했다. 다행히 A씨가 기어를 'P(주차)'에 놓은 상황이라 차량이 급발진하는 등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무차별 폭행으로 뇌진탕과 함께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폭행 트라우마로 현재 운전대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정황상 B씨가 술자리에서 언짢았던 일이 있었는데, 택시에 탔다는 사실을 모르고 A씨를 오인해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 안에서의 폭행 사건은 최대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운전자 폭행)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A씨가 주행 중이 아닌 주차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가법 위반이면 징역 3년 이상이겠지만 단순상해는 벌금형으로 끝난다. 아무쪼록 A씨의 빠른 쾌유를 빈다"며 "택시에 간이격벽을 설치하는 등 택시기사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술마셨으니 심신미약 처리하겠지" "진짜 왜저러는 거야" "음주로 범죄 저지르면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1 10:05:39[파이낸셜뉴스] 아이와 함께 무단횡단을 하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돼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일 한문철 TV에는 '너무 화가 나서 제보합니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는 모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달 26일 한 지역 축제장 인근에서 발생했다. 이날 축제 장소로 향하던 제보자 A씨는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가드레일을 넘어 도로를 가로지르는 모녀의 모습이 담겼다. 이때 반대편 차선에서 승합차가 달려오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A씨는 차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경적을 울렸으나 모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두 사람을 발견한 승합차가 빠르게 속도를 줄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A씨는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경적을 여러 번 울리기까지 했는데, 부끄러운 모습을 아는지 더 서둘러 건너버렸다.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더욱이 아이까지 앞세우고 건너는 모습은 다시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난다"고 분노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저러고는 또 반대편 펜스를 건너간다"며 "정말 죽을 뻔했다. 승합차 차주가 얼마나 놀랐겠나. 경적을 울려서 두 생명을 살린 거다"라고 말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육 잘 시킨다" "사고가 나 봐야 정신 차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6 08:22:42[파이낸셜뉴스] 시민들과 학생들이 트럭에서 떨어진 소주병을 치우는 모습이 공개돼 보는 이들을 훈훈하게 했다. 4일 한문철 TV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 오후 4시 30분께 충남 아산시 한 사거리에서 소주 공병을 적재한 트럭이 좌회전을 하다 공병 박스 8개를 쏟았다. 이를 알아챈 운전자는 곧바로 건널목에 차량을 세우고 공병을 치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차한 트럭에서 또다시 공병이 떨어졌고,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운전자를 도왔다. 이때 공병 박스 4개가 추가로 쏟아졌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 팔을 걷고 나섰다. 학생과 시민들은 떨어져 있던 박스를 주워 안전한 곳으로 치운 뒤 그 안에 공병을 담았다. 유리 조각에 베이지 않기 위해 흰색 장갑까지 끼고 청소에 집중했다. 학생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치운 결과 거리는 8분 만에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다. 구급대원이 도로에 도착할 때까지 시민과 학생들은 병을 주우며 자리를 지켰다. 한문철 변호사는 물건을 싣고 달리는 트럭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영상 속 운전자는 적재한 공병 박스를 그물망으로만 둘러싼 채 도로를 주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 변호사는 "공병 박스를 적재할 경우 보통 고무끈으로 화물을 꽁꽁 묶고 달리는데 그러지 않는 운전자도 있다. 영상 속 트럭 운전자도 그물만 씌워놨다"며 "화물을 운반할 때는 너무 높게 적재해선 안 되고 화물칸에다 물건을 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5 06:56:05[파이낸셜뉴스] 가축 운송 차량에서 떨어진 새끼 돼지를 구해 주인의 품으로 보내줬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돼지가 껑충껑충 뛰길래 설마설마했는데 블박차 앞으로 뚝 떨어졌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최근 울산 울주군 상북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가축 운송 차량에서 새끼 돼지 한 마리가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운송 차량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가버렸고, A씨의 아내는 차에서 재빠르게 내려 새끼 돼지를 구해 차에 태웠다. 그런데 하필 새끼 돼지가 떨어진 곳은 돼지국밥집 앞이었다. 해당 장면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다행히 새끼 돼지는 가슴에 멍이 든 것을 제외하곤 별다른 부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돼지를 진정시킨 뒤 경찰에 신고해 주인을 찾아줬다고 한다. 돼지 주인은 A씨에게 감사하다며 사례한다고 했으나 A씨는 다음부터 돼지가 차량에서 떨어지지 않게 차량 보수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몇 차례 해당 운송 차량을 목격했는데, 돼지가 떨어지지 않게 완벽하게 차량을 보수했다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하필 아기 돼지가 떨어진 곳이 돼지국밥집이었다"며 "새끼 돼지를 구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산지직송이다", "제보자는 로또 복권 구매해야 한다", "대단하시다. 차마 내 차에는 못 태울 것 같다", "다칠까 봐 망설임 없이 바로 구조하는 게 보기 좋다", "탈출한 거 같은데 도로 감금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4 14:50:27[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를 고의로 들이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엘리베이터 수리를 위해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수리기사와 아파트 주민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주가 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수리기사 A씨는 "엘리베이터 점검을 위해 아파트에 잠시 들렀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 SUV차량 뒤에 이중 주차를 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주차를 완료하고 차에서 내리려는데 한 여성이 내 차를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고 있었다. 창문을 열고 '차 빼드려요?'라고 묻자 여성은 '차에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며 SUV 차로 향했다"고 했다. A씨는 "여성이 혼잣말로 무언가를 말하면서 가길래 '아줌마, 뭐라고 하셨어요?'라고 물었는데, 여성이 '뭐? 아줌마? 아줌마?'라고 따지면서 실랑이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여성의 차량이 주차구역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의 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잠깐 댔다. 그런데 후진해서 차를 빼던 여성이 돌연 차에서 나와 A씨 차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화가 난 A씨가 "뭐하시냐"고 하자 여성은 "여기 장애인 칸에 주차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차 빼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말했고, 여성은 "저쪽으로 빠졌어야지"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결국 차에서 내려 여성과 말다툼을 벌였고, 여성이 차에 타고 가려고 하자 SUV차량을 뒤에서 촬영했다. 그러자 갑자기 여성은 후진을 하더니 자리에 서 있던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차를 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마 치겠어?'하는 생각에 쳐다만 봤다"면서 "여성 측 보험사에는 '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도 피하지 않았다'며 보험 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일부러 들이받은 여성을 '특수폭행'으로 고소하라"고 조언하며 "이게 보험 사기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은 보험사기다"라며 혀를 찼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차로 사람을 밀었으니 특수상해다", "사람이 먼저 자리에 서 있었고 서 있는 자리에 차량이 들어오는 거라 보험사기가 아니라 살인미수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23 21: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