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문철TV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남성이 시내버스에서 담배를 피운 것도 모자라, 이를 제지하는 버스기사를 향해 방뇨를 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5일 유튜브 '한문철 TV'채널에는 '담배 피우지 말라 했다가 소변 테러당한 버스기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일어났다. 당시 버스에는 가해 남성 A씨를 포함해 승객 6명이 타고 있었다.
이때 A씨는 뒷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이에 버스기사 B씨가 다가가 제지하자, A씨는 수긍하는 듯 흡연을 멈췄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운전석으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다. B씨는 경찰 신고를 한 뒤, 다시 뒷자리로 가 제지했다.
충격적인 사건은 이후에 벌어졌다. 약 5분이 지난 뒤 운전석으로 다가온 A씨는 바지를 내리고 B씨에게 방뇨를 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더해 운전석에서 일어나는 B씨의 안면을 2회 폭행하기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장면은 처음 본다"면서 B씨의 폭행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에 해당할지, 일반 상해죄에 해당할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완전히 정차한 상태가 아니었다. 이에 특가법의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이 될지, 일반 폭행이 될지 다툼의 소지가 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운전자 폭행은 될 것"이라며 "술에 취했어도 어디를 향해서 소변을 보는지 알 정도면 정신을 잃은 정도는 아니다. 담배 끄라고 했더니 껐고, 나중에 다시 피웠고, 경찰에 신고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저랬다. 그냥 용서해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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