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디지털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에 대비해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제도를 개편했다. 은행들은 이르면 1년내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국은행에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비은행의 경우 중앙회는 은행에 준하는 적격담보범위를 적용받아 한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감독권(공동검사권+자료제출요구권)이 없는 만큼 대출채권을 담보로 인정할지 여부는 추가 논의키로 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등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국은행이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은행들, 대출 채권 가지고도 한은에 돈 빌릴 수 있다.. 대출문턱 낮춘 한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대출제도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 설명회에서 "금통위원들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현행 한은법 테두리 내에서 한은이 할 수 있다는 최대한의 조치를 담은 것"이라며 "미국 SVB 사태 계기로 부각됐던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에 대비해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하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은 대출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은행이 한국은행 대출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담보 범위를 넓힌 것이다. 9개 공공기관채와 지방채, 우량회사채까지 적격담보로 포함시켜 은행들이 이를 담보로 한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이 한은에서 상시로 받을 수 있는 자금조정대출 뿐 아니라 일중당좌대출·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적용된다. 자금조정대출의 경우 금리를 '기준금리+1.00%p'에서 '기준금리+0.50%p'로 인하하고, 대출만기를 최대 3개월 범위 내(당초엔 1개월 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르면 1년 안에 은행들은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한은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적·실무적 이슈에 대해 유관기관과 검토를 거쳐 제도 개선, 전산 시스템 구축 등 1년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준비가 끝나면 금통위 의결을 거쳐 대출 채권까지 적격담보로 인정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 채권까지 적격담보로 인정할지는 일단 추가 논의키로 했다. 한국은행이 비은행에 대해서는 공동검사권, 자료제출요구권이 없는 만큼 제도적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이 비은행 감독권을 강화한 후에 유동성도 더 쉽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한은의 비은행 감독권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그간 이창용 총재는 전체 예금취급금융기관에서 비은행권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비은행 대상 감독권 강화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 제2의 새마을금고 뱅크런 막기, 한은 非은행 유동성 공급여부 '신속 결정'키로 새마을금고 뱅크런 조짐으로 금융권이 들썩였던 가운데 한은이 비은행에 유동성 공급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통위는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대형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여신 규정인 한은법 80조 발동 여부를 금통위가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은법 80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금통위원 4명 이상 찬성으로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시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겠다"며 "이를 위해 감독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제2의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걸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은행권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고, 또 건전성 문제가 있는 금융사에도 한은이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건전성 문제가 있는 곳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곳에 지원하는 것"이라며 "뱅크런이 확산돼서 불안심리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이 지난 뱅크런 조짐을 교훈 삼아 리스크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출 확대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자료 공유를 확대하는 등 협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대출 문턱을 낮춰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LCR 규제는 상시적으로 고(高) 유동성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건전성 규제이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는 건 긴급한 상황에 최후의 수단으로 긴급 조치"라며 "유동성 자체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은행들이 유동성을 어떻게 활용할지 선택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금통위에서 의결된 제도 개편안은 오는 31일부터, 지방채·공공기관 발행채·우량 회사채를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규정은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7-27 15:23:57[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27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법상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만 상시대출이 가능한데, 이번 제도 개편으로 비은행에도 유동성 위기시 신속한 자금 공급이 가능해진다. 한은은 이날 대출제도 개편 방안을 내고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한은법 제80조(영리기업 대상 여신 규정)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시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겠다"며 "이를 위해 감독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제2의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를 막겠다는 것으로, 한은이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에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근거가 마련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7-27 10:37:13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에 한국은행의 비(非)은행 유동성 공급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으로 유동성 지원에 나섰지만 '예측불가한 제2의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비슷한 맥락에서 23년째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으로 더 많은 예금을 보호해 소비자 불안을 잠재우자는 것인데, 보험료율 상향 등을 고려할 때 '고차방정식'이라는 게 당국 판단이다. ■이창용이 경고한 非은행 디지털 뱅크런, 한은 '상시 대출제도' 힘 받나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 체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이창용 총재가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여러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한 만큼 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달 창립 73주년 기념사를 통해 "한국은행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만을 의미하는데 은행과 비은행 간 상호연계성이 증대됐다"며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금융안정목표 달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그는 통안증권 발행과 같은 유동성 흡수 정책뿐 아니라 유동성 공급 정책,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한 '상시적 대출 제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새마을금고 뱅크런 조짐에 한은의 유동성 공급체계 확충이 힘을 받고 있다. 현행 한은법상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긴급 여신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데다 극단적인 유동성 위기상황이 아니라면 한은이 비은행 금융사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은법 64·65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 지급자금의 일시적 부족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통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여신을 할 수 있어, 비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은 불가하다. 한은법 80조는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금통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여신을 할 수 있다. 사실상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꽉 막혀 있는 만큼 한은에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법 80조는 여신 요건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돼 있다. 시장에서 적절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금통위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가 언급한 '디지털 뱅크런 대비 상시적 대출제도'를 포함해 한은의 RP거래 대상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넓히는 방안과 한은법 80조 개정 필요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한 신속한 긴급정리제도 마련,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함께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협의를 추진하겠다"며 한은의 유동성 공급체계 확충에 힘을 실었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논의도 다시 탄력, 당국 "신중히 검토"23년째 5000만원에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이는 것 또한 새마을금고 뱅크런 조짐으로 재차 부각되고 있다. 결국 예금자들의 불안심리가 뱅크런 조짐으로 이어진 만큼 보호한도를 높이자는 맥락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부보업권 상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한도를 상향할지 논의는 새마을금고 상황과는 또 다른 차원의 논의"라며 "한도를 상향하는 건 파장이 큰 결정이기 때문에 (올릴지 여부를 포함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상 부보회사가 아니어서 자체 예금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을 보호하고 있는 데다, 예보법상 한도를 상향하는 건 보험료율 인상과 이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사태와는 별개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7-11 18:15:47[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에 한국은행의 비(非)은행 유동성 공급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이 환매조건부 채권(RP) 매입으로 유동성 지원에 나섰지만 '예측불가한 제2의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비슷한 맥락에서 23년째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으로 더 많은 예금을 보호해 소비자 불안을 잠재우자는 것인데, 보험료율 상향 등을 고려할 때 '고차 방정식'이라는 게 당국 판단이다. 이창용이 경고한 非은행 디지털 뱅크런, 한은 '상시 대출제도' 힘 받나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 체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이창용 총재가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여러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한 만큼 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달 창립 73주년 기념사를 통해 "한국은행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만을 의미하는데 은행과 비은행간 상호연계성이 증대됐다"며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금융안정 목표 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그는 통안증권 발행과 같은 유동성 흡수 정책 뿐 아니라 유동성 공급 정책,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한 '상시적 대출 제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새마을금고 뱅크런 조짐에 한은의 유동성 공급체계 확충이 힘을 받고 있다. 현행 한은법상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긴급 여신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데다 극단적인 유동성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한은이 비은행 금융사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은법 64·65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 지급자금의 일시적 부족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통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여신을 할 수 있어, 비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은 불가하다. 한은법 80조는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금통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여신할 수 있다. 사실상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꽉 막혀 있는 만큼 한은에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법 80조는 여신 요건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돼 있다. 시장에서 적절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금통위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가 언급한 '디지털 뱅크런 대비 상시적 대출제도'를 포함해 한은의 RP거래 대상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넓히는 방안과 한은법 80조 개정 필요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7일 기자 간담회에서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한 신속한 긴급 정리 제도 마련,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함께 한국은행 대출 제도 개편 협의를 추진하겠다"라며 한은의 유동성 공급 체계 확충에 힘을 실었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논의도 다시 탄력, 당국 "신중히 검토" 23년째 5000만원에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는 것 또한 새마을금고 뱅크런 조짐으로 재차 부각되고 있다. 결국 예금자들의 불안심리가 뱅크런 조짐으로 이어진 만큼 보호한도를 높이자는 맥락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부보업권 상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한도를 상향할지 논의는 새마을금고 상황과는 또다른 차원의 논의"라며 "한도를 상향하는 건 파장이 큰 결정이기 때문에 (올릴지 여부를 포함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상 부보회사가 아니어서 자체 예금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을 보호하고 있는 데다, 예보법상 한도를 상향하는 건 보험료율 인상과 이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사태와는 별개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7-11 16:10:52한국은행과 정부가 큰일을 했다. 공동으로 특수목적기구(SPV)를 세워 저신용등급 회사채, 심지어 일부 투기등급(BB) 회사채까지 사주기로 했다.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나온 결정이다. SPV는 10조원 규모로 6개월 동안 가동된다. 시장 상황을 봐서 규모를 20조원으로 늘리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은은 한은법(80조)에 따라 영리기업(SPV)에 대출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조항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SPV는 산업은행 출자 1조원, 산은 후순위 대출 1조원, 한은 선순위 대출 8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국책 산은이 1조원을 출자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회사채 상환을 보증한다는 의미다. 한은 대출을 '선순위'로 한 것은 만에 하나 채권 상환에 어려움이 닥치면 한은이 먼저 변제받는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 보증 채권만 매입할 수 있는 한은의 특수 위치를 고려한 조치다.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경제위기를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고 불렀다. 한은이 투기등급 회사채를 매입하는 기구에 자금을 대기로 한 것은 '미증유'에 걸맞은 결단이다. 앞서 한은 이주열 총재는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린 데 이어 한국판 무제한 양적완화에 착수했다. SPV 설립은 반신반의했으나 현실이 됐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인 한은의 결단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SPV 설립은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의 협업 시스템을 본뜬 것이다. 4월 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투기등급 회사채(정크본드)와 주택저당증권(MBS)까지 매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실 위기 국면에서 우량 회사채는 가만 둬도 시장에서 소화된다. 문제는 저신용등급 또는 투기등급 회사채다. 특히 자금사정이 갑자기 나빠진 '타락천사'(Fallen Angel)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미국에선 포드자동차, 메이시백화점 등이 타락천사가 됐다. 한은 역시 투기등급 회사채의 경우 타락천사 기업으로 매입을 한정하기로 했다.정부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양한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취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과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고,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발행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비우량기업들은 혜택에서 소외됐다. SPV 설립은 이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다. 어렵게 성사된 협업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차질이 없길 바란다.
2020-05-20 16:56:29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매번 파격적인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 한국은행법 개정까지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한국은행이 회사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씁쓸하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한은이 보여준 조치들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 한은법에는 큰 문제가 없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가능한데 한은이 하지 못하는 것은 거의 없다. 회사채 매입에 관해서는 한은법이 훨씬 진보적이다. 미국 연준법(제14조)은 금, 국채, 정부보증채, 전신환(외국환), 상업어음 등 안전하거나 실물경제와 직결되는 유가물만 매입을 허용한다. 회사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한은법(제68조)은 특수채나 우량 회사채까지도 매입을 허용한다. 한국은행이 저신용등급 회사채까지 매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중앙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자본잠식에 이른 태국, 체코,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칠레, 우루과이, 페루 등을 연상케 한다. 중앙은행의 유가증권 매입은 대출보다 엄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해를 당한 사과장수를 돕겠다고 썩어가는 사과를 사서는 안 된다. 사과장수한테 살 만한 사과가 없다면 깨진 장독이나 찌그러진 가재도구라도 담보로 잡고 대출해야 한다. 그래야 대출자로서 이듬해 농사를 독려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앙은행을 최종매수자가 아닌 최종대부자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다. 그것이 한은법 제65조와 제80조 그리고 연준법 제10조B와 제13조(3)의 취지다. 한은법을 고치려면 비상시 영리기업(비은행) 여신에 관한 기본설계부터 다듬어야 한다. 미국은 영리기업 여신을 위해 정부와 연준이 협업한다. 영국은 영란은행(중앙은행)이 금융기관까지만 책임지며, 영리기업 구제는 정부가 담당한다. 일본은 일본은행이 주식이나 회사채까지 닥치는 대로 매입한다. 한국은 어떤 모델을 택할 것인가. 우리나라에는 정부 산하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있고, 금융위기 때는 민간자본으로 각종 안정기금이나 펀드를 조성한다. 가끔씩 한국은행이 펀드 조성에 끼어들기도 한다. 다른 나라보다 금융경색을 자주 겪으면서도 뚜렷한 원칙과 얼개가 없다. 이것을 무시하고 한은법만 손보는 것은 덧없다. 물론 한은법에도 손볼 내용이 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한국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제25조)이 대표적이다. 한국은행의 정보접근성도 개선돼야 한다. 연준과 일본은행은 은행감독권 또는 은행조사기능을 갖고 있어서 은행과 금융시장 사정을 꿰뚫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행은 자신이 대출해 준 은행도 찾아가서 조사할 수 없다. 한국은행 스스로도 개선할 점이 있다. 월터 배젓이 말한 대로 최종대부자는 신용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은행은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항상 신용리스크 최소화에 골몰했다. 최근 도입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도 아쉬움이 크다. 증권·보험사에 대한 대출은 틀림없이 최종대부자 역할(한은법 제80조)인데, 거기에 일상적 은행여신(제64조)이 섞여 있다. 제도의 철학이 없다. 한국은행의 최종대부자 역할은 법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의지와 철학의 문제다.차현진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교수
2020-05-03 17:11:00한국은행이 추가 유동성 공급 대책으로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회사채 담보 비상대출을 실시한다. 일반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회사채 담보 대출은 사실상 처음이다. 최대 10조원 한도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증권사, 보험사)에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해주는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한은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이 같은 대출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제도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과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대출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신설된 특별대출은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이뤄진다. 한은법 제80조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대한 애로'가 있으면 정부 의견을 들은 후 한은이 금융업 등 영리기업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대출 담보로 회사채를 받아주는 방안은 이번이 처음이다.한은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전개방향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은법 제80조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대기성 특별대출제도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0-04-16 18:10:44[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추가 유동성 공급 대책으로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회사채 담보 비상대출을 실시한다. 일반 증권사를 상대로 회사채 담보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증권사, 보험사)에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해주는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 이 같은 대출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과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대출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한은은 "민간기업 발행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수요에 따라 일정금리(통안증권 182일물 금리+0.85%포인트)로 즉시 대출해 줌으로써 회사채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시장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기대했다. 신설된 특별대출은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이뤄진다. 한은법 제80조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대한 애로'가 있으면 정부 의견을 들은 후 한은이 금융업 등 영리기업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은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전개방향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은법 제80조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대기성 특별대출제도를 마련하여 가동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은은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7년 12월 한은법 제80조를 적용해 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대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증권사와 종합금융사에 직접 대출하지 않고 공적 기능을 하는 한국증권금융(2조원)과 신용관리기금(1조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대출 담보로 회사채를 받아주는 방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9일 금통위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이번 특별대출제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회사채 시장의 주요 참가자인 증권사에 대해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회사채라든가 기업어음(CP) 시장은 지금은 비교적 진정돼있는 상태다. 그렇지만 코로나19의 향후 전개에 따라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남아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출담보가 우량 회사채로 한정돼 지원효과가 제약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와 관련 한은은 "대출담보를 우량 회사채에 한정한 것은 별도의 외부 신용보강 장치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비우량 회사채와 CP시장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른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회사채 신속인수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0-04-16 15:56:56[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은 9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4월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지난달 16일 열린 임시 금통위를 통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전격 인하한 만큼 시장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아울러 실효하한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인하 여력도 부족하다는 시각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여부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빅컷' 효과 지켜본다 코로나19 사태에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 중이지만 한은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긴급 공급한 이후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분위기다. 외환시장의 경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유동성이 확충되면서 안정 국면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한·미 통화스와프 직전인 지난달 19일 원·달러 환율(종가 기준)은 1285.7원까지 상승(원화 약세)했지만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됐다. 지난달 27일부터는 종가 기준 1210~1230원대에서 등락 중에 있다. 코스피 지수를 보면 코로나19 충격에 지난달 1400선으로 급락했지만 최근에는 1800선을 넘기는 등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던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는 만큼 한은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적 대응보다는 유동성 공급 카드에 더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한은은 추가 금리인하 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정을 찾고 있는 시장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리수준인 0.75%는 기존 시장의 예상하는 실효하한과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이 이미 제로금리에 도달해있고 무제한 수준의 양적완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한은이 한 차례(0.25%포인트) 정도의 추가 인하 여력은 있다고 본다. 실효하한은 통화정책이 유효한 금리 하한선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실효하한을 0.75~1.00%봤다. 대외의존성이 높은 경제 특성상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 ■당분간 유동성 공급 정책 집중 한은의 금리동결에 따라 시장에서는 추가적 유동성 공급 정책 실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한은이 사상 처음으로 한도가 없는 전액공급방식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시작했다. RP를 무제한 사들이면 그만큼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가 있어 한은은 '한국판 양적완화'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 2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이 심화될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에 직접대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간부회의에서 "금융 상황이 악화됐을 때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사와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은법에 따라 시장조치를 취해가겠다는 의미다. 한은법 80조에 영리법인 대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과거 적용 사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시 종금사 업무정지 및 콜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증권금융(2조원) 및 신용관리기금(1조원)에 대한 대출이 유일하다. 또 이날 한은은 오는 14일부터 유동성 공급 경로를 확충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증권매매 대상증권을 특수은행채 및 주택저당증권(MBS)까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한은 공개시장운영 단순매매 대상증권은 국채 및 정부보증채 등이다. 여기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택금융공사 MBS를 포함시킨 것이다. 더불어 한은은 환매조건부 채권(RP) 매매 대상증권 및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정부 비보증 예보기금특별계정채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장은 시행되기 시작한 정책 진행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추가 인하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 국고채 발행량 급증에 따른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역시 꾸준히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0-04-09 10:14:01[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은 9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4월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지난달 16일 열린 임시 금통위를 통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전격 인하한 만큼 시장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아울러 실효하한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인하 여력도 부족하다는 시각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여부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빅컷' 효과 지켜본다 코로나19 사태에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 중이지만 한은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긴급 공급한 이후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분위기다. 외환시장의 경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유동성이 확충되면서 안정 국면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한·미 통화스와프 직전인 지난달 19일 원·달러 환율(종가 기준)은 1285.7원까지 상승(원화 약세)했지만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됐다. 지난달 27일부터는 종가 기준 1210~1230원대에서 등락 중에 있다. 코스피 지수를 보면 코로나19 충격에 지난달 1400선으로 급락했지만 최근에는 1800선을 넘기는 등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던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는 만큼 한은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적 대응보다는 유동성 공급 카드에 더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한은은 추가 금리인하 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정을 찾고 있는 시장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리수준인 0.75%는 기존 시장의 예상하는 실효하한과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이 이미 제로금리에 도달해있고 무제한 수준의 양적완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한은이 한 차례(0.25%포인트) 정도의 추가 인하 여력은 있다고 본다. 실효하한은 통화정책이 유효한 금리 하한선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실효하한을 0.75~1.00%봤다. 대외의존성이 높은 경제 특성상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 ■당분간 유동성 공급 정책 집중 한은의 금리동결에 따라 시장에서는 추가적 유동성 공급 정책 실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한은이 사상 처음으로 한도가 없는 전액공급방식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시작했다. RP를 무제한 사들이면 그만큼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가 있어 한은은 '한국판 양적완화'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지난 2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이 심화될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에 직접대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간부회의에서 "금융 상황이 악화됐을 때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사와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은법에 따라 시장조치를 취해가겠다는 의미다. 한은법 80조에 영리법인 대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과거 적용 사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시 종금사 업무정지 및 콜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증권금융(2조원) 및 신용관리기금(1조원)에 대한 대출이 유일하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장은 시행되기 시작한 정책 진행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추가 인하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 국고채 발행량 급증에 따른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역시 꾸준히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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