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가 세종시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앱) '이응'을 새롭게 론칭했다고 1일 밝혔다. 이응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이동을 빠르고 편리하게 돕는 통합 교통 서비스로 현대차가 기존 세종시에서 운영 중이던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DRT) ‘셔클’을 세종시의 교통 인프라와 수요에 맞춰 확대한 것이다. 기존 셔클 플랫폼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만 호출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이응 앱에서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이응버스를 호출하거나 자전거, 킥보드,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세종시 이응앱 이용자는 여러가지 서비스별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이응앱 하나로 다양한 모빌리티를 통합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에 따르면 이응버스는 승객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생성해 운행한다. 같은 시간대 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예약하면 자동으로 우회 노선을 생성하고 합승할 수 있다. 현대차는 오는 9월 교통패스인 ‘이응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응패스는 이응 앱서비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월 정액제 대중교통 패스다. 가입 고객은 매월 2만원의 이용료를 내면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최대 5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이를 통해 이용객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교통 흐름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이응 서비스 개시와 함께 세종시에서 진행해온 셔클의 실증 서비스를 마무리하고 통합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MaaS) 서비스의 본격 사업화 단계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의 셔클 플랫폼은 지난 3년간 세종 1, 2 생활권에서 총 163만명의 누적 탑승객을 기록했다. 세종시 시민들의 일상 속 쉽고 편리한 이동을 돕는 등 통합교통플랫폼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다는 게 현대차 설명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세종시를 포함한 18개 지역에서 214대의 수요응답형 서비스 차량을 운영하며 496만 명 이상의 누적 탑승객을 기록하는 등 신도시, 농어촌, 산업단지, 도농복합지역 등 다양한 지역의 대중교통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영 현대차 셔클사업실 상무는 "2021년부터 세종시 시민들과 함께해온 셔클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시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새롭게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자체와 협력해 바우처, 패스기능 등을 고도화하는 등 공공교통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7-01 09:56:33[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참여한 기업들이 달성한 경제효과가 매출 1146억원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까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 사업자가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등 규제특례를 지정받았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신규고용도 4097명에 이른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 ICT 규제 샌드박스 워크샵을 개최, 2019년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서비스의 합법적인 시장출시 가능여부가 모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규제특례를 통해 우선 시장에 출시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으로 법령정비를 검토·추진하는 제도다. 국민들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자문서,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문서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특례 서비스 사례는 모바일 전자고지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에 행정·공공기관 등이 종이로 발송해왔던 각종 고지서를 앱이나 문자 등 모바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2019년 임시허가가 부여된 이래 현재까지 총 402개 기관이 도입해 1276종, 약 3억건의 고지서가 전자적 방식으로 발송되었다. 종이문서 대체를 통해 절감된 사회적 비용은 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정식으로 제도화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임시허가 대표사례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시작되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비대면 환경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의 개통 건수는 45만건에 이른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스마트 앱미터기 도입과 이를 활용한 선결제·맞춤형 요금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됐다. 앱미터기를 활용한 탄력적 요금제 운영은 심야 택시난 해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원하는 승객끼리 택시합승을 할 수 있도록 한 반반택시도 대표 사례다. 신도시 지역 이웃 간 자동차 대여 서비스, 이동약자 맞춤형 모빌리티 등 교통 사각지대,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도입됐다. 헬스케어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대면 진료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됐다. 환자가 집에서 편리하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재활 모니터링 및 재활치료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고, 2019년에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를 출시토록 실증특례를 추진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및 관련 서비스는 이후 보건복지부의 제도개선으로 정식 제도화 되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와 그동안 지적되어온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방향도 집중 토론했다. 과기정통부는 워크샵을 통해 검토·제안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오는 3월 중 ‘디지털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환경에서 새로운 혁신 기술 및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게 돕는 디지털 사회 발전의 최전선”이라며 “국내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있도록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강화 및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3-02-26 12:26:04【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원하는 곳에서 타는 수요응답형 버스(DRT)와 최근 유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검색·결제 등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앱 '똑타'를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이달 7일 수요응답형 버스(DRT),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교통수단의 호출은 물론 예약과 결제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해결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똑타'는 경기도의 통합교통정보 서비스를 이용해 '똑똑하게 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도와 공사는 2021년부터 미래 모빌리티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현대자동차와 앱 개발을 추진해 이번에 출시됐다. '똑타'는 우선 수요응답형 버스(DRT) '똑버스' 10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1만3000여 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똑버스'는 파주 운정에서 지난 2021년부터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 범위 안에서 도민들의 실시간 호출에 따라 승차지점과 경로를 유동적으로 변경하는 합승 기반 서비스다. 사용자가 똑타를 통해 호출을 하면 해당 버스가 경로를 변경해 사용자가 원하는 곳으로 도착한다. 한 번에 최대 5명까지 호출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를 등록해 대중교통 환승할인도 적용된다. 도와 공사는 파주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까지 8개 시·군에서 똑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전동킥보드는 1개 업체와 연계해 수원 등 15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 외부 앱 다운로드 없이 '똑타'로 탑승·결제를 할 수 있다. 향후 외부 연계 업체를 계속해서 확대해 경기도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2023-02-06 18:22:06[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원하는 곳에서 타는 수요응답형 버스(DRT)와 최근 유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검색·결제 등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앱 ‘똑타’를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이달 7일 수요응답형 버스(DRT),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교통수단의 호출은 물론 예약과 결제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해결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똑타’는 경기도의 통합교통정보 서비스를 이용해 ‘똑똑하게 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도와 공사는 2021년부터 미래 모빌리티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현대자동차와 앱 개발을 추진해 이번에 출시됐다. ‘똑타’는 우선 수요응답형 버스(DRT) ‘똑버스’ 10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1만 3천여 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똑버스’는 파주 운정에서 지난 2021년부터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 범위 안에서 도민들의 실시간 호출에 따라 승차지점과 경로를 유동적으로 변경하는 합승 기반 서비스다. 사용자가 똑타를 통해 호출을 하면 해당 버스가 경로를 변경해 사용자가 원하는 곳으로 도착한다. 한 번에 최대 5명까지 호출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를 등록해 대중교통 환승할인도 적용된다. 도와 공사는 파주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까지 8개 시·군에서 똑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전동킥보드는 1개 업체와 연계해 수원 등 15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 외부 앱 다운로드 없이 ‘똑타’로 탑승·결제를 할 수 있다. 향후 외부 연계 업체를 계속해서 확대해 경기도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올해 하반기 택시를 시작으로 버스,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도 ‘똑타’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인치권 광역교통정책과장은 "통합교통플랫폼(똑타) 구축과 똑버스 운영은 민선 8기 경기도 교통공약이자 기회패키지 핵심 사업"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대중교통 정보를 연계해 도민 체감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2-06 14:08:10국토교통부가 카카오T, 반반택시 등 플랫폼택시를 대상으로 40년 만에 택시합승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배기량 2000cc 미만인 택시는 제도 시행 초기 안전상 이유로 같은 성별끼리 합승을 못하도록 제한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국토부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플랫폼택시는 택시면허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로 KM솔루션(카카오T블루), DGT모빌리티(카카오T블루),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나비콜(나비콜), 코나투스(반반택시그린), VCNC(타다라이트) 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국토부는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기준을 뒀다. 반면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또는 승합차(13인승 이하) 대형택시 차량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 중형 택시 미만의 경우 자동차 안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다. 다만, 국토부는 시행규칙에 재검토 규정을 둬 2년 뒤 합승기준에 대해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합승기준에 따르면 2021년 현대 쏘나타 2.0 가솔린(1999cc) 택시는 남녀합승이 불가하고, 2022년 현대 그랜저 3.3 가솔린(3342cc)는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시행 초기라서 최대한 안전하게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며 "쏘나타 등 중형택시가 가장 많은 택시 유형이다 보니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시합승은 범죄 등 안전 우려가 있어서 금지됐던 측면이 있다"며 "미국 우버(Uber)는 성별제한이 없지만 이는 택시면허 없이 운영되는 차량공유 서비스"라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2-06-14 18:00:35[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카카오T, 반반택시 등 플랫폼택시를 대상으로 40년 만에 택시합승제를 허용키고 했다. 다만, 배기량 2000cc 미만인 택시는 제도 시행 초기 안전상 이유로 같은 성별끼리 합승을 못하도록 제한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국토부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플랫폼택시는 택시면허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로 KM솔루션(카카오T블루), DGT모빌리티(카카오T블루),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나비콜(나비콜), 코나투스(반반택시그린), VCNC(타다라이트) 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국토부는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기준을 뒀다. 반면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또는 승합차(13인승 이하) 대형택시 차량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 중형 택시 미만의 경우 자동차 안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다. 다만, 국토부는 시행규칙에 재검토 규정을 둬 2년 뒤 합승기준에 대해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합승기준에 따르면 2021년 현대 쏘나타 2.0 가솔린(1999cc) 택시는 남녀합승이 불가하고, 2022년 현대 그랜저 3.3 가솔린(3342cc)는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시행 초기라서 최대한 안전하게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며 “쏘나타 등 중형택시가 가장 많은 택시 유형이다 보니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시합승은 범죄 등 안전 우려가 있어서 금지됐던 측면이 있다”며 “미국 우버(Uber)는 성별제한이 없지만 이는 택시면허 없이 운영되는 차량공유 서비스”라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2-06-14 10:55:5128일부터 택시를 호출할 때 동승(합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서울 지역 내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승객끼리 동승 후 요금을 나눠 내는 '반반호출(동승호출)' 서비스가 제도권에 편입되면서다. 이를 통해 승객은 최대 50% 요금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반반호출' 서비스 운영사인 코나투스는 26일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약 2년간 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택시 동승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입증했고, 이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안건 중 첫 법제화를 이끌어냈다"면서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택시운송사업법에도 코나투스가 마련한 택시 동승 안전장치들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3년간 총 632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뤄지고, 이 중 361건 서비스가 개시된 가운데 처음으로 법제화가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뤄지게 됐다. 반반호출 서비스는 지난 2019년 7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혁신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기존 규율로 인해 정식 출시가 막힐 경우 일정 조건 안에서 사업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코나투스 역시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1호 사업자로 지정된 뒤 택시호출 플랫폼 반반택시 서비스를 출시했다. 반반택시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일반호출과 같은 방향 승객끼리 동승 후 요금을 나눠 내는 반반호출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반반호출은 서울 지역 내에서 출발지 간 거리가 1㎞ 이하인 승객 중 중복구간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 혜택이 있는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 30~50% 요금할인을 제공한다. 택시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승객들은 택시요금을 절약할 수 있고, 택시기사는 별도의 호출료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코나투스는 승객들이 더 안전하게 동승할 수 있도록 △본인 실명확인 △본인 명의 신용카드 등록 △같은 성별끼리 탑승 △좌석 앞뒤 분리 지정 △동승 전용보험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코나투스의 설명이다.코나투스는 기술부문에서도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다. 일례로 단거리 승객을 방향이 같은 장거리 승객과 매칭, 늦은 시간에 택시를 잡기 어려운 단거리 승객들의 배차 걱정을 줄여주고 있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택시수요가 급증하는 위치정보를 반반택시 앱을 통해 기사들에게 제공해 택시 공급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기존 택시와 승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2-01-26 17:55:43[파이낸셜뉴스]오는 28일부터 택시를 호출할 때 동승(합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서울 지역 내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승객끼리 동승 후, 요금을 나눠 내는 ‘반반호출(동승호출)’ 서비스가 제도권에 편입되면서다. 이를 통해 승객들은 최대 50% 요금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반반호출’ 서비스 운영사 코나투스는 26일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약 2년 간 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택시 동승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입증했고 이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안건 중 첫 법제화를 이끌어냈다”면서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택시운송사업법에도 코나투스가 마련한 택시 동승 안전장치들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3년간 총 632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뤄지고, 이중 361건 서비스가 개시된 가운데 첫 법제화가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뤄지게 됐다. 반반호출 서비스는 지난 2019년 7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혁신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기존 규율로 인해 정식 출시가 막힐 경우, 일정 조건 안에서 사업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코나투스 역시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1호 사업자로 지정된 뒤, 택시호출 플랫폼 ‘반반택시’ 서비스를 출시했다. 반반택시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일반호출과 같은 방향 승객끼리 동승 후 요금을 나눠 내는 반반호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반반호출은 서울 지역 내에서 출발지 간 거리가 1km 이하인 승객 중 중복구간에 따른 이용 요금 할인 혜택이 있는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 30%~50% 요금 할인을 제공한다. 택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승객들은 택시요금을 절약할 수 있고, 택시기사는 별도의 호출료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코나투스는 승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동승할 수 있도록 △본인 실명확인 △본인 명의 신용카드 등록 △같은 성별끼리 탑승 △좌석 앞뒤 분리 지정 △동승 전용 보험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코나투스 설명이다. 코나투스는 기술 부문에서도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다. 일례로 단거리 승객을 방향이 같은 장거리 승객과 매칭, 늦은 시간에 택시를 잡기 어려운 단거리 승객들의 배차 걱정을 줄여주고 있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위치 정보를 반반택시 앱을 통해 기사들에게 제공해 택시 공급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기존 택시 산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반택시를 시작했고 특히 택시기사와 승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통해 혁신을 만들고 싶었다”고 전했다. 한편 코나투스는 TBT, 본엔젤스, 스파크랩벤처스, SK가스, 휴맥스 등으로부터 총 90억 원 규모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2-01-26 15:09:16[파이낸셜뉴스] 우버와 티맵모빌리티 합작사 우티(UT LLC)는 연내 가맹택시를 1만대까지 확장하고 오는 2022년에는 1만대 이상 추가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우티 최고경영자(CEO) 톰 화이트는 이날 온라인 간담회에서 “UT택시(가맹택시)와 일반택시 호출 서비스 지역을 전국 단위로 운영하겠다”면서 “내년에 최상급 이동 서비스인 대형 세단 기반 ‘UT블랙’을 리브랜딩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택시 합승 서비스 ‘UT풀(Pool, 가칭)’과 혼잡시간 택시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승객에게는 빠른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UT플래시’ 등 신규 서비스 계획도 전했다. 우티는 새로운 ‘사전 확정 요금제’도 선보인다. 승객이 입력한 목적지를 바탕으로 앱 상에서 미리 요금을 고지하고, 사전에 이용 요금을 확정하는 형태다. 승객은 탑승 후 도착 지점에서 실제 이용 금액과 관계없이 탑승 전 안내받은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단 교통사고와 도로공사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요금이 재산정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더 높은 요금을 책정해 택시 공급을 유도하는 한편, 이동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는 요금을 낮춰 승객을 유입하는 탄력요금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1-11-01 17:00:3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 실증비용 등을 지원한 결과, 15개 기업에서 2년간 212억원의 투자유치와 173억원의 매출, 182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9년, 2020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승인기업 실증비 지원을 받은 15개 기업의 투자유치 증가,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성과를 23일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도는 지방정부로는 전국 최초로 2019년 7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등 사업비 최대 1억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경기도는 규제 특례를 받은 16개 기업에 총 1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도내 신산업·신기술 기업의 실증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고 원활한 실증을 가능하게 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상황 속에서도 12개 기업에서 총 212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보였으며 13개 기업(2개 기업은 매출액 비공개)에서 17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중 매출액이 증가한 11개 기업의 매출액은 25억원에서 80억원으로 220% 증가율을 기록했다. 투자유치와 매출액 증가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져 15개 기업에서 총 182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했다. 이는 지원 이전 131명과 비교했을 때 약 39% 증가한 수치다. 대표적인 사례로 A사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승객이 자발적으로 합승하고 요금을 나눠 내는 방식이지만 택시발전법상 금지된 택시 합승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04시~10시) 및 심야 시간대(22시~04시)에 한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기존 택시와 상생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분야 최초의 사례로 시장 출시 이후 이동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 기사의 수입 증대, 심야 시간대 승차난 및 단거리 승차거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A사는 경기도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을 받고 사업 개시 후 호출건수 및 운송 건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총 70억원의 투자유치 성과가 있었으며, 매출액은 1억2000만원에서 13억8000만원으로 1000%가량 증가했다. 이런 성과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정의를 추가,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6개 기업의 과제가 실증테스트 결과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해 기존 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정식 허가까지 가능하게 됐다.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혁신의 실험장이라는 규제샌드박스는 소규모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또 하나의 규제로 느껴질 만큼 실증 조건이 까다롭다”며 “경기도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전 컨설팅부터 승인 후 사후관리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기업이 새로운 규제가 아닌 기회의 장으로 여길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 희망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9-23 09: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