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들보다 체격이 크다는 이유로 승무원으로부터 '2개 좌석을 예매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여성이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나섰다. 16일(현지시간) 뉴질랜드 매체 '원뉴스'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적의 여성인 엔젤 하딩은 최근 친구와 함께 네이피어에서 오클랜드로 향하는 에어뉴질랜드 항공사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당시 비행기 이륙 전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던 하딩은 팔걸이를 올리고 앉아있었다. 이 모습을 본 승무원이 "팔걸이를 내리지 않으면 이륙이 불가능하다"면서 팔걸이를 내리고 하딩의 팔을 팔걸이 안으로 밀어 넣으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게 하딩의 주장이다. 당시 하딩과 친구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하딩은 강제로 팔걸이를 내릴 경우 좌석에 몸이 끼인 상태로 비행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하딩의 옆에 앉아있던 친구는 승무원에게 항의하자 승무원은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다면 앉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냐"면서 "당신들을 비행기에서 쫓아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신들은 (몸집이 크니) 각각 2개의 좌석, 총 4개의 좌석을 구매했어야 했다"고 꼬집으며 "다음부터 에어뉴질랜드 항공사를 이용하게 될 경우 반드시 좌석 2개를 예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에는 체격이 큰 승객이 반드시 2개 이상의 좌석을 예약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법률은 없다. 결국 하딩과 그녀의 친구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해당 비행기에서 내렸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 승객은 현지 언론에 "그녀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는 충격을 받았다"며 "뒤를 돌아보니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하딩은 항공사로부터 다음 비행기 탑승 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숙소와 식사, 라운지 이용권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하딩은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항공사 측이 체중으로 승객을 차별했다는 이유에서다. 하딩은 "그들(항공사 측)은 부인했지만 나의 체격 때문에, 내 몸집 사이즈 때문에 나와 친구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사건이 화제가 되자 항공사 측은 하딩에게 사과하고 나섰다. 항공사 측은 "우리는 모든 승객을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경험을 받은 데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보장하기 위해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면) 비행 전 항공사에 연락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은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없거나 인접한 좌석 공간을 침범할 정도로 몸집이 큰 경우 추가 좌석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는 좌석 팔걸이를 기준으로 옆 좌석을 침범하는 비만 승객에게 추가 비용 없이 옆 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승객이 두 개의 좌석을 구입한 뒤 비행 후 좌석 한 개의 가격을 환불받으면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19 10:21:13[파이낸셜뉴스] 승객 체형에 따라 추가 좌석을 무료로 제공하는 미국 항공사 '사우스웨스트'의 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더타임스, 폭스비즈니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는 좌석 팔걸이를 기준으로 옆 좌석을 침범하는 과체중 승객에게 추가 좌석을 무료로 제공한다. 과체중 승객은 비행 전 추가 좌석을 구입하면 비행을 마친 뒤 추가 좌석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이륙 전 출발 게이트에서 직원에게 추가 좌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항공사는 이 정책을 30년 넘게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는 기내 승무원들이 계획에 없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승객들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는 "기내 모든 승객의 편안함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두고 이용객들 사이에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뚱뚱한 나 홀로 여행자'라고 소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자 키미가 지난 10월 틱톡에 사우스웨스트의 해당 정책을 이용하는 모습을 올린 영상은 최근 100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자신을 '슈퍼 뚱뚱'(super fat)'이라고 표현한 재린 채니는 틱톡에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칭찬하면서 더 많은 항공사가 이를 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뚱뚱한 사람들을 위한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게 정말 기뻤다"고 전했다. 다만 이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도 등장했다. 한 승객은 딸과 함께 자메이카에서 미국 덴버로 돌아오던 중 경유지인 볼티모어에서 과체중 승객이 추가 좌석을 요구해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례가 SNS에서 확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18 18:52:29[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항공사가 승무원 기준 체중을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시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최근 하이난항공은 승무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체중 검사를 받으라는 '전문 이미지 검사와 관리 지침'을 만들었다. 지침에는 승무원을 체형과 체중에 따라 분류하고, 기준 체중을 초과하는 승무원에 대해 운항 중단과 체중 감량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항공사는 자사 기준에 부합하는 체중을 '키(cm)-110'으로 정하면서 해당 값을 초과할 경우 과체중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시로 '키 165cm, 체중 55kg 이하'를 제시했다. 승무원들은 제한 체중에서 5~10%를 초과할 경우 30일간 감량 기간을 부여받는다. 이 기간 매주 감량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 감량 대상 승무원들은 비행에서 배제된다. 항공사 측은 해당 지침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 외에도 여성 승무원에게 체중 요구를 도입하는 것은 전문적인 이미지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난 항공이 외부에 매력적인 명함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항공업계에서는 "여성 승무원에 대한 체중 기준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14 07:37:06[파이낸셜뉴스] 호주 국적 항공사인 콴타스 항공이 창사 100년만에 승무원 복장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여성 승무원은 화장이나 하이힐 착용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남성 승무원은 반대로 화장을 하거나 머리를 기를 수 있게 됐다. 영국 BBC 방송의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콴타스 항공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남녀 승무원의 복장과 관련한 규정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 승무원의 화장 및 하이힐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반대로 남성 승무원은 파운데이션, 컨실러 등 제품을 활용해 화장할 수 있게 됐다. 단정하게 묶기만 한다면 원하는 만큼 머리를 기르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여성 승무원이 남성 승무원보다 큰 시계를 찰 수 없도록 하는 제약도 사라졌다. 콴타스 항공은 또 남녀 승무원 모두 다이아몬드 귀걸이나 손목시계 등 원하는 장신구를 제한 없이 착용할 수 있게 했다. 콴타스항공이 이처럼 복장 규정을 완화한 건 1920년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콴타스항공은 “우리는 우리의 다양성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서 이는 자사 승무원이 겪었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승무원이 문신을 할 경우 이를 노출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치마 유니폼을 착용할 경우 스타킹을 신어야 한다는 규정도 바꾸지 않았다고 BBC는 덧붙였다. 호주서비스노조(ASU)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근로자의 거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ASU는 이전부터 승무원 복장 규정을 완화할 것을 콴타스항공에 촉구해 왔다. 한편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하는 항공사도 있다. 중국 매체 펑파이 신문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하이난 항공은 객실 승무원들에게 ‘전문 이미지 검사와 관리 지침’이라는 통지를 발송했다. 이 통지에는 여성 승무원을 체형과 체중에 따라 분류하고, 기준 체중을 초과하는 승무원에게는 운항 중단과 함께 체중 감량을 요구할 것임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난 항공은 “여성 승무원에게 체중 감량 요구를 도입하는 것은 전문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하이난 항공이 외부에 매력적인 명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펑파이는 “뚱뚱하다는 이유로 여성 승무원에 대한 운항 중단을 명시한 것은 중국 항공사 중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6-11 11:12:24[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항공사가 뚱뚱한 여성 승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며 체중 감량을 요구해 논란이다. 9일 펑파이 신문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하이난 항공은 최근 객실 승무원들에게 ‘전문 이미지 검사와 관리 지침’이라는 통지를 발송했다. 통지에는 여성 승무원을 체형과 체중에 따라 분류하고, 기준 체중을 초과하는 승무원에 대해서는 운항 중단과 함께 체중 감량을 요구하겠다고 명시했다. 항공사가 제시한 기준 체중 계산 방식은 ‘키(㎝)-110’이다. 예를 들어 키가 165㎝인 승무원의 기준 체중은 55㎏이 되는 셈이다. 항공사는 과체중 5% 이하 여성 승무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체중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준 체중이 10%를 초과하는 승무원에 대해서는 즉시 비행을 중단하고 체중 감량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사 측은 “통상적인 업무 외에도 여성 승무원에게 체중 요구를 도입하는 것은 전문적인 이미지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하이난 항공이 외부에 매력적인 명함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여성 승무원에 대한 체중 기준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동법 위반 의혹도 나옵니다. 여성 노동자의 체중을 제한하고 체중 감량이라는 추가적인 노동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매체는 “기준 체중을 초과한 여성 승무원에 대한 운항 중단을 명시한 것은 중국 항공사 중 처음”이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6-09 11:29:52[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공항에서 여성의 체중을 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공항에서 촬영된 영상은 승객이 수화물 저울 위에 올라가 있는 장면을 담고 있다. 화면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해당 여객기의 탑승을 기다리는 다른 승객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영상은 지난 3월 틱톡에 올라왔지만 해당 항공사가 비만 체형의 승객을 차별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최근 조회수가 130만회까지 치솟았다. 이 영상을 올린 이용자는 이 여성이 자신의 체중을 130파운드(59kg)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항공사 직원이 체중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형 여객기는 안전상의 이유로 탑승객들의 몸무게를 알려달라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사람들이 너무 못되게 굴었다", "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하다", "필리핀에서 비행기를 탈 때 나도 비슷한 경험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당황한 적이 없었다" 등 대부분 항공사를 탓했다. 반면 "저 승객의 거짓말은 다른 승객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원래 소형 여객기는 무게 제한에 민감하다" 등 항공사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뉴욕포스트는 지난 2021년 미국연방항공청이 과체중 승객에게 몸무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는 소형 항공기가 허용 중량 제한을 초과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신 저울 위에 올라가더라도 몸무게 정보가 다른 대중에게 노출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30 13:16:32[파이낸셜뉴스] 쿠웨이트 국적 항공사 쿠웨이트항공이 승무원 채용 행사에서 여성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속옷만 입힌 채 신체 평가를 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사는 후보자들의 문신, 상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속옷 차림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매체 텔레그래프는 지난해 11월 쿠웨이트항공이 중동 승무원 채용 중개 업체인 MECCTI 주관으로 스페인 마드리드공항 부근 호텔에서 열린 채용 행사에서 이같이 행동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후보자들은 총 2차례에 걸친 신체 평가 과정을 거쳐야 했다. 1차 평가에서는 남성 심사원이 주도해 눈에 띄는 상처를 가졌거나 과체중인 후보자를 탈락시켰다. 이후 2차에서 속옷 차림의 신체 평가를 진행했다. 당시 2차 심사를 받았던 20대 여성은 매체를 통해 "별도로 마련된 방에 들어가자 여성 심사원이 '몸의 문신이나 상처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옷을 벗을 것을 요구했다. (결국) 속옷 차림으로 서 있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20대 여성은 "심사원이 (속옷 차림의 나를 보며) 무언가를 적을 때 동물원의 동물이 된 기분이었다"라고 밝혔다. 한 19세 참가자는 심사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에게 살을 뺄 의향이 있는지 등의 질문도 오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쿠웨이트항공과 MECCTI는 텔레그래프의 취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1-03 13:52:37[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아메리칸항공을 이용한 한 여성 승객이 '뚱뚱한' 승객 2명 사이에 끼어 탔다며 자신의 SNS에 불평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항공사가 160달러(약 2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17일(현지시간) 뉴욕 포스트 등 외신 따르면 보수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는 시드니 왓슨이라는 여성이 지난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자신의 좌석 양옆에 앉은 과체중 승객 2명의 일부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고 "뉴욕에서 비행기로 3시간 거리에 있는 댈러스로 가는 중"이라고 밝힌 뒤 또 다시 글을 올려 "그저 땀 나고, 내 동의 없이 살이 닿는 등 몇 시간 동안 사적인 공간이 없는 경험을 했다"고 적었다. 당시 왓슨의 양옆에 앉은 이들은 남매였다. 이에 그는 오른쪽에 앉은 남성에게 "저기요, (왼쪽에 있는 여동생과) 같이 앉고 싶다면 자리를 바꿔줄게요"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남성이 "아니요. 괜찮아요"라고 답하자 왓슨은 속으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왓슨은 "뚱뚱한 사람들이 뚱뚱하고 싶다면 괜찮지만 (뚱뚱한) 당신의 팔이 내 몸에 밀착된 상태로 3시간 동안 갇혀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이것은 절대 괜찮지 않다"라며 이들 때문에 팔걸이조차 내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왓슨은 "난 내 뒤에 앉은 멋진 동유럽 남자들에게 몰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며 "사진을 보면 다들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공개한 사진에서 시드니는 자리를 침범한 양옆의 승객에게 꽉 낀 상태였다. 그는 "비만 승객이 흘린 땀이 내게 묻었고, 그들이 의자를 고쳐 앉을 때마다 머리를 맞았다. 햄 샌드위치를 오랑우탄처럼 몸을 구부린 채 먹었고, 음료수를 놓은 공간도 없었다. 몇 시간 동안 개인적인 공간이 없는 것을 경험했다"면서 "그나마 모든 승무원이 내게 사과했고, 내가 부탁했으면 술을 공짜로 줬을 거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메리칸항공을 태그해 직접 자신의 고충을 알렸다. 이어 그는 "너무 화나서 말도 안 나온다. 만약 당신이 안전벨트(안전띠) 연장 장치가 필요하다면, 당신이 비행기에 타기에는 아주 뚱뚱하다는 것"이라며 "(뚱뚱한 승객들은) 비행기를 타려면 좌석 2개를 사야 하거나 비행기에 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을 본 항공사 측은 "우리는 승객이 어떤 체형이든 차별하지 않는다"면서도 "비행 중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또 "우리는 다양한 좌석 크기와 스타일을 제공해 고객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드니는 "이게 항공사의 공식 답변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보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일주일 뒤 시드니는 항공사 측으로부터 받은 메일 한 통을 공유했다. 해당 메일에는 좌석 공간을 초과한 다른 고객들 때문에 아메리칸항공의 즐거움과 편안함이 줄어든 데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측은 "좌석과 관련해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당신이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한 실망감을 이해할 수 있다"며 "우리 승무원들은 좌석 배치를 바꿀 수 없었던 것 같다. 앞으로 우리 승무원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하다. 만일 빈 좌석이 있다면 당신이 비행을 더 잘 즐기도록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항공사는 "호의의 표시로 150달러의 여행 카드를 보내드리겠다. 이는 발행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하며, 원한다면 친구나 가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몇몇 누리꾼은 왓슨의 발언 일부에 대해 "어떻게 사람에게 과체중이나 비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뚱뚱하다고 할 수 있느냐"며 표현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미안하지 않다. 내가 말한 건 전부 진심이다. 비만을 정당화하는 건 옳지 않다. 살을 빼고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환영한다"며 아메리칸 항공이 제시한 150달러 보상과 관련해 "보상으로 제공한 150달러를 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이나 퍼스널 트레이닝(PT)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싶다"고 적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0-19 22:44:14파키스탄 국영항공사 '파키스탄국제항공(PIA)'이 자사 승무원들에게 체중 감량을 요구했다. 6일(현지시간) CNN 뉴스 등에 따르면 PIA 경영진은 최근 승무원 약 1800명에게 "6개월 이내 회사 기준에 맞춰 체중을 감량하지 않으면 비행할 수 없다"는 새 방침을 전했다. 그러면서 PIA는 승무원들의 키와 체형에 따른 적정 몸무게를 제시했다. 예를들어 키가 약 170cm에 '중간 체형'인 여성의 적정 몸무게는 113~147파운드, 약 60.3kg~66.7kg이다. 새 지침인 만큼 1월 한 달간은 초과 무게 30파운드(약 13.6kg)까지 제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 달마다 기준이 5파운드씩(2.27㎏) 낮아져서 7월1일부터는 비행 허용 초과 몸무게가 '0파운드'가 된다. 6개월 내로 살을 빼지 못하면 더 이상 비행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PIA의 모든 승무원은 체중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기록은 항공사 경영을 위해 보존된다. 허용 무게를 넘긴 승무원은 살을 뺄 때까지 승무원 메디컬센터로 회부된다. PIA에 따르면 전체 승무원의 5%에 해당하는 약 100명이 징계 대상이다. PIA 측은 CNN에 과체중 단속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라며 "(승무원이) 날씬하고 똑똑하단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다. 그 누구도 기내에서 초라한 승무원을 바라지 않는다"고 전했다.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2019-01-08 13:36:54# 토요일 오후 귀가하던 장우진(가명·33)씨는 지하철을 타다가 깜짝 놀랐다. 지하철 문이 열려 타려는 순간 몸을 스치는 느낌이 들어 옆을 봤는데 고양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진씨는 “고양이가 나를 물것만 같아 겁이 났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가족처럼 느껴지고 사랑스럽겠지만 개인적으로 동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 강경희(가명·29)씨는 일요일 오후 명동역으로 가기 위해 사당역에서 지하철 4호선으로 갈아탔다. 음악에 한참 심취해 있던 경희씨는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주위를 둘러봤다. 알고 보니 시끄러운 소리의 정체는 강아지가 승객들을 향해 짖는 소리였다. 경희씨는 “크기가 작은 강아지였는데 한참 동안 짖어 대서 음악을 듣기 힘들었다”며 “결국 참지 못하고 다른 칸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이어 “강아지 주인은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화도 났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1천만 명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관련 시장도 2015년에 1조 8천억 원으로 폭풍 성장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나뉜다. 주인에게 반려동물은 사랑스러운 인생의 동반자이지만 누군가에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버스는 운송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규정상 차 안으로 들어오는 동물을 제재할 수 있다. 단, 장애인 보조견과 이동장에 넣은 애완동물은 예외다. 따라서 탑승하려는 버스 운송회사에 미리 연락해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행기는 입국 나라나 항공사별로 기준이 다르다. 영국, 홍콩, 뉴질랜드는 동물 반입이 금지된 대표적인 나라이며,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조건부로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 항공기는 보통 생후 8주가 지난 개, 고양이, 새가 탑승할 수 있는데 반드시 이동장에 넣어야 하며, 동물 체중과 이동장을 합친 무게가 5kg 미만일 경우에 한 마리만 기내에 동반 탑승할 수 있다. 5kg~32kg 미만일 경우에는 화물칸에 2마리까지 태울 수 있다. 기본적으로 예방접종 증명서, 건강진단서 등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공사별로 다른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차는 반려동물을 이동장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해야 탑승할 수 있다.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지하철은 운영사 약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소형 동물을 이동장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거나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으면 탑승이 가능하다. 예외로 장애인 보조견은 이동장이 없어도 동반 탑승이 가능하다. 특이한 점은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달리 규정을 위반하면 5,400원의 부과금을 내야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운송약관 34조와 철도 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1항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정을 위반하면 5,400원의 부과금과 함께 가까운 역에 하차해야 한다. 하지만 규정을 어겨도 5,400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과금 논란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공사 입장은 부과금 5,400원에 대한 실효성 확보와 현실화 방안을 위해서 10개 수도권 운영 기관과 검토 중”이라며 “5,400원 부과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따로 없으며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작은 반려동물은 안고 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반려동물이라도 이동장에 넣지 않으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고 타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반려동물 키우는 것이 대중화된 만큼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법을 숙지하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hyuk7179@fnnews.com 이혁 기자
2017-08-11 10: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