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보다 쾌적한 곳으로 집단 이주가 국내 최초로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1월 3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 남항 인근의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1200여 세대)의 송도국제도시로 집단 이주하는 문제가 17년 만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구 항운·연안아파트는 1983년 건립돼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로 남항지역 국가항만시설로 인한 대형 화물자동차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주민들이 2005년 인천시에 이주대책을 요구했다. 이번 동의안은 사유재산인 중구 신흥동 항운아파트·항동 연안아파트와 국유재산인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 인천시 공유재산인 서구 원창동 북항 토지를 맞교환 하는 내용이다. 먼저 인천시가 시유지를 국유지와 교환한 후 다시 사유지와 맞바꾸고 이에 따른 교환차액을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파트 이전이 성사되려면 전체 아파트 주민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현재 주민의 74%가 이주에 찬성하고 있다.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탁회사를 통해 교환 준비가 끝난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부지 4개 필지를 먼저 교환하고 나머지 필지는 순차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파트 이주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은 추후 아파트 토지 활용 과정에서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인천시는 2006년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를 추진했으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주민과의 재산교환 방법 입장차이로 실행되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서 먼저 1단계로 북항토지와 송도 아암물류2단지 토지를 감정평가해 오는 3월말까지 교환하고 이때 발생하는 교환차액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기로 했다. 감정평가 결과 교환차액이 약 255억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이주 이후 아파트 부지 활용 방안으로 임시주차장, 공공기관(중부소방서) 주차장과 문화공원, 업무·상업시설과 함께 생활기반시설 조성 등을 검토 중이다.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교환으로 장기 집단민원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1-29 14:38:0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10여년을 끌어온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문제가 인천시의회에 상정돼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이하 동의안)이 인천시의회에 제출돼 오는 26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동의안에는 인천시가 먼저 시 공유재산(북항토지)과 국유재산(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이주 예정부지)을 교환해 이주부지를 취득한 후 이를 다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 교환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당초 국가와 주민간 토지를 직접 교환을 추진하면서 10여년 간 대립해왔던 교환조건에 관한 이견(건물 제외, 100% 동의 후 일괄교환 여부)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국·공유재산 교환(1단계)을 시작으로 전체 주민 80%가 이주에 동의해 신탁하면 신탁회사를 통해 교환준비가 끝난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부지 6필지 중 4필지를 먼저 교환(2단계)한 후 잔여 필지는 순차적으로 교환을 추진하게 된다. 토지 교환 시 교환차액은 주민들이 인천시 대신 부담(주민을 대표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시에 지급)한다. 교환차액은 지난해 11월 감정평가한 결과 약 255억원으로 확인됐다. 대신 주민들은 인천시와 교환할 때 건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인천시에 추가로 납부할 교환차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앞서 시는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취득하게 될 항운.연안아파트 부지에 대한 활용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간이 운동장+주차장, 문화공원+공공청사.주차장, 업무.상업시설+생활기반시설 등 3가지 대안이 도출됐다. 시는 이중 최적의 방안을 택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할 계획이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 제4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는 2006년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가 극심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아파트 이주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인천해수청과 주민들과의 재산교환 방법에 관한 입장차가 커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인천시가 2018년 공유재산을 활용한 단계별 교환을 통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과 주민, 인천해수청의 이해와 타협으로 2021년 12월 조정이 성립되면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이종신 시 해양친수과장은 “재산 교환에 관해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어렵게 합의됐고 주민들도 오랜 기간 이주를 기다려온 만큼 시는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1-16 13:27:3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항운·연안아파트와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와의 교환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의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해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 공유재산의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정평가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해수청)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이주 예정부지)과 인천시 공유재산의 교환을 위한 필수 절차로 지난해 12월 성립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은 이를 위해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고 선정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달 중 감정평가를 시작해 11월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해야하는 교환차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당시 교환차액 부담에 동의한 상태다. 그 동안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를 호소해 왔고 이에 2006년 인천시가 아파트 이주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인천해수청과 주민들과의 재산교환 방법에 관한 입장차가 커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2018년 공유재산을 활용한 단계별 교환을 통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과 주민, 인천해수청의 이해와 타협으로 2021년 12월 조정이 성립되면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시는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와 더불어 항운·연안아파트의 감정평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하 이주조합)에 그 결과를 알렸다. 이주조합은 직접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등 2개 법인을 통해 연내 항운·연안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에 재산교환을 위한 시의회 동의 등 교환 준비를 마무리하고 인천해수청과의 재산교환을 시작으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의 재산교환도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신 시 해양친수과장은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오랜 시간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10-12 14:31:03[파이낸셜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오후 1시 30분 인천 미추홀타워에서 항운·연안아파트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권익위 고충민원특별조사팀장과 신청인 대표 5명,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과장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이 참석한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그동안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 △해양수산부 적극행정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법률자문을 의뢰한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한 국민권익위 조정서(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갈등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회의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이 공감하여 주민 이주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관계기관이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2-03 08:32:04【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의 인천남항 2단계 항만배후단지로의 이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4일 서울 한국선주협회에서 인천남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아암물류 2단지) 개발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 항운·연안아파트는 총 1275세대가 거주하는 30여년 이상 된 저층 아파트로써 국가항인 남항 주변의 석탄·모래부두 등 항만 관련시설과 물류수송을 위한 화물차량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소음 등의 환경피해로 주거환경이 악화, 집단민원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배상판결로 아파트 이주계획을 수립해 발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어려웠다. 인천시는 당초 항만배후단지로 개발예정이던 국유지인 준설토 매립지 일부를 주상복합용지로 반영해 기존의 항운·연안아파트 부지와 교환해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동일 부지에 대한 가격차이 등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장기 표류하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민원 해결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해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인천남항 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자를 공모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인천시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일정 수준의 지분참여를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는 연약지반 개량 및 기반시설 등을 시행해 사용가능 한 부지로 조성한 후, 총 투자비에 상응하는 부지를 준공단계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하고 취득한 부지를 매각 및 상부시설 개발방식의 사업구도로 수익을 창출해 이주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 기관의 상생 협력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모범적인 협업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6-02-04 11:15:54【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항운.연안 아파트 이주 문제가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간의 이견으로 10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와 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등이 참여하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곳 이주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지만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항운.연안 아파트를 인천신항 인근의 송도 9공구 주상복합용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주를 추진해 왔다. 시는 건물 포함 토지를 대토 부지와 교환하자는 반면 송도 9공구 사업자인 해양수산청은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교환 하자는 입장이다. 건물이 준공 30∼40년 된 노후 아파트로 활용가치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 해양수산청은 주민 동의 없이 이주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진행 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100%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외국에 나가 있거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1725가구 모두 동의받기는 어렵다고 보고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순차적으로 이주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양수산청은 교환 토지의 매매가 차이가 커 국유재산법에 따라 이주가 불가하기 때문에 시가 아파트 부지를 매입해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거나 한진 기부채납 땅을 9공구와 바꿔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 상태로는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어 지속적으로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항운.연안 아파트 이주는 남항 주변에 석탄.모래 부두가 있고 대형 화물차의 이동이 많아 주민들이 비산먼지와 소음 등 환경피해에 노출돼 있어 시가 이주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kapsoo@fnnews.com
2015-05-17 17:34:54【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중구 항운·연안 아파트 이주 문제가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간의 이견으로 10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와 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등이 참여하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10년째 난항을 겪고 있는 이주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인천시와 해양수산청은 협상에 대한 진전 없이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항운·연안 아파트를 인천 신항 입구 인근의 송도 9공구(아암물류2단지) 주상복합용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주를 추진해 왔다. 시는 건물 포함 토지를 대토 부지와 교환하자는 반면 송도 9공구 사업자인 해양수산청은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교환 하자는 입장이다. 건물이 준공 30년∼40년 된 노후 아파트로 활용가치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 해양수산청은 주민 동의 없이 이주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진행 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100%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비해 아파트 주민들은 외국에 나가 있거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1725세대를 모두 동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순차적으로 이주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양수산청은 아파트 이주 사업이 자신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진행 된 점을 들어 시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청은 교환 토지의 매매가 차이가 커 국유재산법에 따라 이주가 불가하기 때문에 인천시가 아파트 부지를 매입해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거나 한진 기부채납 땅을 9공구와 바꿔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해양수산청과 지난 2008년부터 협의를 진행해 왔고,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상태 등을 들어 해양수산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시는 아파트 토지 매입가격으로 적어도 1600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앞으로 해양수산청과의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득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항운·연안 아파트 이주는 남항 주변에 석탄·모래 부두가 있고 대형 화물차의 이동이 많아 주민들이 비산먼지와 소음 등 환경피해에 노출돼 있어 시가 이주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금 상태로는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어 지속적으로 설득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5-05-15 14:06:12【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남항 인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송도국제도시 집단 이주가 18년 만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27일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양수산부와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의 주요 내용은 권익위 조정서(변경)를 통해 국·공유재산 순차교환에 합의함에 따라 1차로 인천시 소유의 북항배후단지(20필지 중 12필지)와 해수부 소유의 이주부지(6필지 중 4필지)를 교환하는 것이다. 주민(대표: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지급하기로 한 교환차액(약 25억원)은 인천시를 통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납입했으며, 이주부지 4필지에 대한 인천시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두고 있다. 항운·연안아파트는 1980년대 초반 인천 남항 일대에 건립돼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다. 인천시는 2006년부터 항만시설의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해왔다. 인천시와 해수부는 권익위 조정을 거쳐 시유지인 북항 배후용지(4만9046㎡)와 해수부 소유의 국유지인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4550㎡)를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른 교환차액(약 256억원)은 이주조합에서 지급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주조합이 토지교환 차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1단계 토지교환 절차가 지연됐다. 이에 주민대표는 다시 권익위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했다. 권익위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국·공유재산 교환방식을 6개 필지 일괄교환에서 4개 필지 등 순차교환으로 변경했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 간 재산교환을 위한 소유권 및 공실 확인 등을 위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 중이다. kapsoo@fnnews.com
2024-10-27 18:25:1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남항 인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송도국제도시 집단 이주가 18년 만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27일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양수산부와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의 주요 내용은 권익위 조정서(변경)를 통해 국·공유재산 순차교환에 합의함에 따라 1차로 인천시 소유의 북항배후단지(20필지 중 12필지)와 해수부 소유의 이주부지(6필지 중 4필지)를 교환하는 것이다. 주민(대표: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지급하기로 한 교환차액(약 25억원)은 인천시를 통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납입했으며, 이주부지 4필지에 대한 인천시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두고 있다. 항운·연안아파트는 1980년대 초반 인천 남항 일대에 건립돼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다. 인천시는 2006년부터 항만시설의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해왔다. 인천시와 해수부는 권익위 조정을 거쳐 시유지인 북항 배후용지(4만9046㎡)와 해수부 소유의 국유지인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4550㎡)를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른 교환차액(약 256억원)은 이주조합에서 지급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주조합이 토지교환 차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1단계 토지교환 절차가 지연됐다. 이에 주민대표는 다시 권익위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했다. 권익위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국·공유재산 교환방식을 6개 필지 일괄교환에서 4개 필지 등 순차교환으로 변경했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 간 재산교환을 위한 소유권 및 공실 확인 등을 위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 중이다. 김을수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이주의 첫걸음인 국·공유재산 교환이 이뤄진 만큼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0-27 11:31:38[파이낸셜뉴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인천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주조합)의 송도 이주사업을 돕는다. 27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딜로이트 안진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8층에서 이주조합의 송도 이주사업(송도동 299-1~6번지)을 위한 자금조달 및 사업 관리(Project Management) 업무계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딜로이트 안진 엄국진 파트너, 정병원 파트너와 이주조합 이성운 조합장, 김혜경 부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항으로 인한 항운·연안아파트 입주민들 분진 및 소음 피해 호소가 잇따르자 지난 2006년부터 송도9공구로의 집단이주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재산교환 방법을 두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아파트 입주민 간 입장차이가 커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2021년 12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인천시(북항부지)와 인천해수청(송도이주부지) 간 1단계 재산교환 후, 이주조합과 인천시 간 2단계 재산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딜로이트 안진은 앞으로 최근 악화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1단계 토지 교환차액 및 2단계 조합원들의 아파트 사권해지 비용(이주비), 3단계 송도 주상복합단지 신축을 위한 사업비(Project Financing) 등을 조달한다. 정병원 딜로이트 안진 재무자무본부 파트너는 “우리나라에 사례가 없는 특수한 이주사업이지만, 모든 노하우와 총력을 기울여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 조합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악화된 지역 부동산 시장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조합원들이 보다 좋은 거주환경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9-27 09: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