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당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간첩이라고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최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21대 총선에 출마한 이낙연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찾아가며 유튜브를 통행 실시간 개인 방송을 진행했다. A씨는 방송 도중 '2018. 9. 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화면에 보여주며 "이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이 후보는 간첩, 빨갱이, 주사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얼굴을 믿으면 안 된다, 얼굴 보고 찍으면(투표하면) 안 된다"며 "대선에서 이 자료로 낙선 운동할 수 있다"고 이 후보를 비방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의 글은 이 후보가 국무총리 재임 시절 호찌민 베트남 초대 주석의 생가에 방문해 남긴 방명록 내용이었다. 당시 이 후보는 방명록에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라고 적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시청자 제보를 받아 허위인 줄 몰랐고 낙선시킬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의 사상적 편향성 내지 이적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 방송을 제작해 배포했다"며 "유권자를 크게 자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사실이면 불필요하고 부당한 '색깔론' 논쟁을 야기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낙연 #김정은 #허위사실 #유튜버 #실형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2-03 08:39:17[파이낸셜뉴스] 대구의 한 간장게장 식당이 유명 유튜버의 '음식 재사용' 허위 폭로로 결국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튜버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의 막대한 영향력 남용 및 횡포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구독자 69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하얀트리'는 대구의 유명한 무한리필 간장게장 식당을 방문해 촬영한 후 "음식을 재사용하는 무한리필 식당"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리필한 게장에서 밥알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음식 재사용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 것. 하지만 그 밥알은 하얀트리가 식사할 때 게장 안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하얀트리가 해명 영상을 찍기 위해 다시 식당을 찾았지만 이미 식당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하얀트리는 해명 영상을 올려 "어떠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영상을 풀어나가고 이야기해야 했는데 제 파급력을 생각하지 못한 무지함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간장게장 식당은 '음식 재사용 식당'이라는 낙인이 찍혀 영업 중단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식당 운영자는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기까지 했다. 식당 운영자는 국민청원에 "어느 날 갑자기 맛집 유튜버라며 방문해 촬영했고, 그 유튜버는 며칠 뒤 '음식을 재사용하는 무한리필 식당'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매장 영상을 업로드하여 순식간에 조회 수가 100만 뷰에 도달할 정도로 이슈가 돼 버리면서, 저희 매장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당으로 낙인이 찍혀 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욕설, 항의, 조롱 등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의 전화가 빗발쳤고, 유명 포털사이트 및 여러 커뮤니티들에서 악플들이 난무해 정신적 고통으로 결국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음식 재사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해명하기 위해 댓글과 해명글을 수차례 올렸지만 삭제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도 극복하면서 성실하게 운영한 매장을 한 유튜버의 허위 영상 하나로 문을 닫게 된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다"라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유튜버의 갑질과 횡포를 법과 제도로 막을 수는 없는지 너무나 답답하고,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하게 장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한다"고 적었다. 최근 유튜버들의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촬영 방식 및 방송 내용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2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 출소 이후 조두순의 집 근처에는 유튜버들이 몰려 들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간장게장집 사례처럼 허위폭로를 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등의 사례도 많다. 하지만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는 유튜버들의 콘텐츠 및 제작과정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없어 당장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가 필요한 때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2020-12-17 07:14:46[파이낸셜뉴스] 자칭 곽튜브의 중학생 동창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의 폭로 글에 곽튜브 소속사가 "2차 가해"이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인기 여행 유튜버이자 방송인 곽튜브(본명 곽준빈)는 ‘멤버 왕따 가해’ 의혹을 받았던 걸그룹 에이프릴 출신 배우 이나은을 자신의 채널에 출연시켰다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19일 곽준빈의 소속사 SM C&C은 "곽준빈에 관한 이슈로 불편함을 줘 대단히 죄송하다"고 운을 뗀 뒤 "이와 별개로 현재 온라인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한 진위 여부를 지적한 글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밝힌다"며 입장문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자신을 곽준빈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곽준빈이 여러 매체를 통해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놨으나 본인의 주장만큼 심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가 게임기를 훔쳤다고 폭로했다. 소속사는 이에 "글 작성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곽준빈과 동창이었던 시점은 중학교 1, 2학년"이라며 "곽준빈이 실제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서 자퇴를 했던 시점은 고등학교 때다. 다른 고등학교를 나온 인물이 곽준빈이 겪은 학교폭력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 작성자가 “친구들이 집에 놀러가거나 어디 사는지 듣고서 좀 놀렸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거지라고 놀린 건 많이 들어서 잘 기억난다", “몇몇 친구들이 그때 심하게 놀렸을 순 있겠으나” 라고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실제 곽준빈의 가정형편에 대한 지적과 놀림은 중학교 때부터 존재했고,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학창시절 또래 집단의 영향력은 무엇보다 강력하기에 놀림을 당하면서도 힘든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웠고, 장난이라는 명목 하에 만들어진 서열구조가 학창생활에서 더욱 주눅들게 만든 것 또한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짓궂은 장난일수도 있겠으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몇몇이 심하게 놀렸을 순 있겠으나 그 정도는 아니”라고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지우개 가루 뭉쳐 던지기’와 ‘컴퍼스로 친구를 찌르는’ 행위가 친구들끼리의 놀이문화이지 폭력은 아니라는 글 작성자의 생각 역시 같은 맥락에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닌텐도 훔쳤다고? 허위 사실 곽튜브가 '중학교 2학년 때 DS를 훔쳤다'는 주장에 대해선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여기서 언급된 DS는 '닌텐도 DS'로 추정되며, '2004년 12월 7일 오마이뉴스 '닌텐도 DS' 12월 24일 전격 출시' 뉴스 기사에 따르면 '닌텐도 DS'는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2004년 11월 21일, 12월 2일 발매됐다. 닌텐도 국내 유통을 맡고 있는 대원씨아이는 2004년 12월 24일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곽준빈이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5년 당시 동창들에게 확인한 결과 “주변의 그 누구도 DS라는 것조차 몰랐다”고 할 정도로 희귀한 물건이었고, 무엇보다 “곽준빈이 게임기를 훔쳤다”고 기억하는 이 역시 없었다"며 "곽준빈 역시 본인이 해당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알렸다. "현재 곽준빈은 업로드했던 영상으로 많은 지적과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는 반드시 사과해야 했던 부분이고, 당사자 역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곽준빈에 대한 충고를 넘어선 인신공격과 사실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악의적인 공격은 물론이고, 주변 지인들에게 이어지는 무분별한 연좌제식의 비난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9-19 15:12:14딥페이크 성범죄를 우려하는 여성들을 향해 “호들갑 떤다”고 발언해 유튜브로부터 수익 창출을 중단당한 유튜버 뻑가가 2주째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다. 하고 싶은 말과 생각을 전한다던 그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활동을 중단하면서 결국 유튜브가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유튜브 업계에 따르면 뻑가는 지난달 29일부터 유튜브 수익 창출이 정지됐다. 앞서 같은 달 26일 ‘중고대학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최근 여성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스타그램에서 얼굴 사진을 다 내려라'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을 조롱한 것이 화근이 됐다. 그는 "막 이렇게 호들갑 떠는 글이 퍼지고 있다"며 "이 사진을 올리고 퍼트리는 사람들 보면 이런 정보에 밀접하게 반응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지금부터 거르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가 재난 상황임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또 신나게 나와서 22만명 이렇게 선동하고 있다.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남혐(남성혐오)하려고 한다. 무슨 국가 재난이냐. 미쳐가지고"라고 비난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이 신고한 결과 유튜브는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내리고 뻑가 채널에서 멤버십 가입, 슈퍼챗(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후원금) 등도 비활성화시켰다. 물론 유튜브 차원에서 수익 창출 정지도 한계가 있다. 유튜버가 후원금 모금, 제품 간접 광고 등의 꼼수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뻑가는 자신의 신상을 노출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후원금 모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평소에도 검은색 고글과 마스크, 모자 등으로 자신의 얼굴을 꽁꽁 숨겨온 그는 최근 하관까지 가리는 모습을 보였다. 뻑가는 지난 2019년 유명 여성 스트리머 BJ 잼미를 겨냥한 영상을 잇따라 올려 온라인 공격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BJ 잼미는 사이버 불링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2022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뻑가는 사과 영상을 올리고 한동안 활동을 멈췄으나 유튜브 수익 창출이 중단되는 6개월이 되기 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영상을 다시 업로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튜브 차원의 제재를 받으면서 유튜브를 통한 돈벌이가 불가능해지자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새 계정을 만들거나 다른 방송 플랫폼에서 새로운 마스크 등을 쓰고 방송을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티즌들은 “수익정지 당하니까 유튜브 안 올리는게 웃기네”, “빨리 계정도 삭제됐으면”, “수익 정지돼도 활동 이어갈 줄 알았는데 눈길도 안 주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고 구하라 유족과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사이버레커 등 허위 영상 유포자들은 단순히 유명인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짜 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 그 자체가 된 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이 사람들은 1년에 10억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데 벌금을 받아도 1500만원, (민사) 손해배상은 1000~2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가중 처벌, 이익 몰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9-12 01:08:36[파이낸셜뉴스] 500억 자산가로 이름을 알렸던 '장사의 신' 은현장 씨가 본격적인 복귀를 예고했다. 은씨는 지난 9일 유튜브채널 '장사의 신' 커뮤니티 게시판에 "(렉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왔다"며 "앞으로는 정말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제 갈 길만 가겠다"고 했다. 이어 "오는 14일부터 '장사의 신' 대표 콘텐츠인 '골목식당' 영상이 업로드된다"고 밝혔다. '장사의 신 골목식당'은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찾아가 컨설팅을 해주는 은씨의 대표 콘텐츠다. 은씨는 최근 몇달 동안 여러 의혹에 시달렸고, A씨는 은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콘텐츠를 올렸던 인물이다. 은씨는 프랜차이즈 업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을 창업해 190억원에 매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기반으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과 유사한 콘셉트인 '유튜브판 골목식당' 장사의 신 채널을 운영하며 명성을 얻었다. 10일 기준 구독자 수는 113만명이다. 이후 채널A '서민 갑부 폐업 탈출 대작전' 등 각종 방송에서 200억원에 프랜차이즈를 매각한 '500억원 자산가'라는 이름으로 소개됐고, 직원 연봉이 2억원부터 시작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네이버 카페 조회수를 조작했다는 불법 매크로 의혹, 밀키트 식품 표기법 위반 의혹, 재산 부풀리기 의혹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에 지난해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초록뱀 미디어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와 은퇴를 선언했다. 자본금 3000만원으로 일군 기업을 190억원에 매각했다는 이야기가 주가조작을 위해 짜여진 거짓말이라는 의혹 때문이다. 은씨의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을 매입한 기업이 초록뱀 미디어 계열사인 아이오케이다. 하지만 한달여 만인 지난 6월 11일 '법정 결정문'을 공개했다. 은씨는 "초록뱀 뿐 아니라 어떤 금융 범죄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적이 없고, 그와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단 한차례도 연락받은 적이 없다"면서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대처 의지를 밝혔다. 은 씨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사이버 렉카 유튜버 중 구제역, 카라큘라, 크로커다일은 '쯔양 협박'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상태다. 단, 크로커다일은 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됐지만, 은씨가 '채널 삭제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해 종결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0 13:23:44구독자 수가 119만명에 달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여성들을 향해 “호들갑을 떤다”고 했다가 유튜브 수익 창출이 정지됐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성 네티즌들이 뻑가가 지난 26일 올렸던 동영상에 대해 신고한 결과 해당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또한 멤버십 가입 버튼과 함께 슈퍼챗(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후원금)이 사라져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에 제약이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뻑가는 지난 26일 ‘중고대학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최근 여성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스타그램에서 얼굴 사진을 다 내려라'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을 조롱했다. 그는 "막 이렇게 호들갑 떠는 글이 퍼지고 있다"며 "이 사진을 올리고 퍼트리는 사람들 보면 이런 정보에 밀접하게 반응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지금부터 거르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가 재난 상황임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또 신나게 나와서 22만명 이렇게 선동하고 있다.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남혐(남성혐오)하려고 한다. 무슨 국가 재난이냐. 미쳐가지고"라고 비난했다. 뻑가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따라다니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다. 얼굴을 공개하는 대신 가면으로 정체를 숨긴 채 여성혐오, 유명인의 사생활 등 자극적인 콘텐츠를 주력으로 올리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유명 여성 스트리머 BJ 잼미를 겨냥한 영상을 잇따라 올려 온라인 공격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BJ 잼미는 사이버 불링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2022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뻑가는 사과 영상을 올리고 한동안 활동을 멈췄으나 유튜브 수익 창출이 중단되는 6개월이 되기 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영상을 다시 올리기 시작했다. 물론 유튜브 차원에서 수익 창출 정지도 한계가 있다. 고 구하라 유족과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창출이 정지돼도 후원금 모금, 제품 간접 광고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며 수익창출 정지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며 “사이버레커는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 플랫폼사업모델의 활성화와 수익에 기여하는 공로자이기에 자율규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점이 있다”고 꼬집으며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허위 영상 유포자들은 단순히 유명인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짜 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 그 자체가 된 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이 사람들은 1년에 10억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데 벌금을 받아도 1500만원, (민사) 손해배상은 1000~2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가중 처벌, 이익 몰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신원이 드러났지만 유튜브 등 해외에 기반을 둔 외국계 플랫폼 사용자는 보통 신원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 변호사는 “(장원영처럼)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양산하는 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대형 소속사가 있는 유명인이 아니면 실제로 피해를 복구하거나 신원을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8-29 23:17:47“허위영상 유포자들이 가짜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 그 자체가 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해 받은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그 수익을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정보통신망 유통 불법정보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고 구하라 유족과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노 변호사는 BJ 잼미의 극단적 선택,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 소속 장원영을 괴롭힌 탈덕수용소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이버 레커가 판치게 된 원인은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거나 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원영처럼)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양산하는 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대형 소속사가 있는 유명인이 아니면 실제로 피해를 복구하거나 신원을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 레커나 유튜버를 별도로 규제하는 법안이 없는 데다 벌금을 낸 뒤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끊이지 않았다”며 “벌금보다 유튜브 수익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 ‘벌금만 내면 그만’인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형사처벌 수위 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그는 “사이버레커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창출이 정지돼도 후원금 모금, 제품 간접 광고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며 수익창출 정지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며 “사이버레커는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 플랫폼사업모델의 활성화와 수익에 기여하는 공로자이기에 자율규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점이 있다”고 꼬집으며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연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이 ‘허위 정보와 팩트체크 저널리즘: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된 팩트체크의 효과’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연구원은 “팩트체크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객관주의 관행의 긴장과 교차점에 있다”며 “검증가능한 사실의 이면과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적 전통에 잇닿아 있으면서 객관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이치상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사무관, 김태오 국립창원대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요즘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 허위 정보의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며 “결국 플랫폼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8-27 16:43:16[파이낸셜뉴스] 7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아옳이가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의 연인을 상대로 낸 불륜 소송에서 패소한 심경을 밝히자, 서주원이 이를 반박하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아옳이는 유튜브 웹 예능 '아침 먹고 가 2'에 출연해 이혼한 이유로 “상대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으니까”라며 “그분이 너무 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간녀 소송에서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는데, 패소 후 충격으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했다"라며 "재산 분할도 그쪽에서 절반을 요구했다. 문제는 저밖에 재산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옳이는 인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유명해진 서주원과 지난 2018년 결혼했고, 2022년 합의 이혼했다. 아옳이는 이혼 뒤 서주원이 결혼 기간 중 불륜을 저질렀다며 상간녀로 지목한 서주원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패소했다. 아옳이는 방송을 통해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는데 혼인 파탄 시점이라는 것이 있더라”라며 “그 친구가 이혼 소장을 내고 집을 나간 시기가 (지난 2022년) 4월이었고 새로운 여자를 만난 건 (그해) 1월부터였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친구 관계로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내 입장에서는 ‘나 몰래 만났으면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여겼는데, 법원은 명확한 증거를 필요로 했다”며 “같이 밥 먹는 거 정도로는 안 되고 센 증거가 필요했는데, 이러한 증거는 그 이후에 발견됐다”고 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고 이튿날인 21일 서주원은 자신의SNS에 "언제까지 날 언급할까? 피해자 코스프레 이젠 정말 역겹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소송도 다 끝났고 네가 졌어. 이제 정말 그만해. 나도 풀 거 많아"라며 아옳이를 저격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댓글 전부 선처 없이 고소합니다"라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2 05:58:37[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심을 샀던 '각시탈'이라며 희생자 추모집회 참석자 1명을 특정해 방송한 40대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박이랑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분한 근거나 검증 없이 피해자를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던 각시탈로 지목한 것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넘은 것으로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음모론과 가짜뉴스는 일단 전파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며 "때로는 재난 그 자체만큼이나 깊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긴다"고 봤다. 지난 2022년 11월 이태원 참사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각시탈을 쓴 두 남성이 아보카도 오일을 길에 뿌려 바닥을 미끄럽게 하고 단소로 사람들을 밀라는 신호를 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1월 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20대 남성 B씨를 '각시탈'이라고 지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에 참석한 B씨가 윤석열 정부 비판 발언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 방송에서 1시간 넘게 보여주며 각시탈과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한 결과 '각시탈 참사 유발 의혹'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앞서 해당 방송으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자 "방송 내용이 거짓이 아니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각시탈을 쓴 남성이 아니고 각시탈을 쓴 두 남성이 고의로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도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1 16:54:39[파이낸셜뉴스] 가수 구하라 사망 후 그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막는 구하라법을 청원해 입법까지 이끌었던 노종언 변호사와 이고은 변호사가 이번에는 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을 입법 청원한다. ‘사이버렉카’란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짜집기한 영상으로 이목을 끌고 돈벌이를 하는 유튜버들을 말한다. 29일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에 따르면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수리됐다. 지난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는데,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사이버레커 양산, 왜? "판결까지 2년, 손해배상액 500만원~2000만원 불과"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부장 김용호’를 비롯해 그동안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레커가 발생했고, 현재는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에 의해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는 이렇게 사이버레커가 판을 치는 이유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기간이 매우 긴데 반해 형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며 “수사부터 법원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은 500만원-2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이다. 그 중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1609건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소된 사람의 85.2%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이다. 솜방망이 처벌에 비해 이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해 얻은 수익은 크다. 또 기존 레거시 언론과 달리 사이버레커들은 여론에 큰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할 수 있다.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는 “현행 법구조와 관행이 사이버레커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며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익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는 법 격언”을 언급하며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 추징하는 제도를 고민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7-29 07: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