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6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에 신동호 후보자를 임명한 것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은 '알박기 인사', '위법'이라며 비판한 반면, 여당은 "허위선동"이라며 맞불을 놨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두고도 여야의 해석은 엇갈렸다. 야당은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을 언급하면서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야당 몫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라는 시각이다. 여야는 27일 방통위의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을 두고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공방을 펼쳤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위법을 저지른 이 위원장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공영방송사 알박기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위원 일동은 우선 신 사장 선임이 방통위 2인체제 의결로 이뤄졌다는 점은 문제삼고 있다. 이외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점, 신 사장의 편향성 문제 등도 지적했다. 야당은 "지난 13일 대법원은 방통위 2인 구조에서 이뤄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하는 확정판결을 심리 없이 기각했다"며 "2인 구조 방통위 결정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당은 "이 위원장이 '가장 아낀다'는 신 후보자를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 것은 방통위법 제14조 3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야당 일동은 이 위원장을 향해 "알박기 인사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EBS를 망가트리는 일"이라며 "알박기 낙하신 인사의 피해는 교육방송 내부 구성원을 넘어 고스란히 시청자인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신동호 불법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과방위 및 교육위원회 여당 위원 일동은 반박 회견을 열고 "철저한 허위 선동에 불과하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 신임 사장이 적법하게 임명됐다"고 맞받아쳤다. 여당 위원 일동은 "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이 위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이미 무력화됐다"며 "오히려 방통위의 2인 체제는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거부로 인해 초래된 사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 탓을 하기 전에 자신들의 직무유기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위원 일동은 민주당의 '알박기 인사' 비판에 대해서도 "적한하장도 유분수"라며 "알박기 인사의 끝판왕은 유시춘 EBS 이사장 아닌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후 연임을 통해 무려 6년 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19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김유열 전 EBS 사장은 유 이사장이 유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EBS 감사실의 환수 요청조차 묵실한 인물이다. 유 이사장과 김 전 사장이 물러나야만 공영방송 EBS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위원 일동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 음모를 중단하고, 정쟁을 멈추고, 산불 진화와 민생 해결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2025-03-27 16:11:0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석 변호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석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석 변호사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등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한 것을 두고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란선동·선전죄라는 굴레를 씌우겠다고 고발한 것"이라며 "내란 선동·선전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 내란 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며 "내란 선전·선동죄로 몰아 내란죄 성립에 관해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견해를 말할 수 없게 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선동·선동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아직 내란이 계속 중이라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고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수사하려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국정 난맥 상황 전반을 다 얘기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23 17:07:40[파이낸셜뉴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12-12 10:05:12[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4-19 10:59:5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청담동 목격담'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김 여사가 경호원을 대동해 청담동 버버리 매장에서 3000만원어치 쇼핑을 했다는 내용인데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엠엘비파크'에는 '김건희 여사의 청담동 목격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수차례 올라왔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의 댓글을 캡처한 게시물이었다. 댓글에는 "지금 XX(김건희 여사)는 경호원 4명 데리고 매장 고객 다 내보내고 청담 버버리 매장 3000만원 결제하고 프라다 매장으로 갔다고. 현장 직원 제보. 진짜 부인 관리해라. 나라 어찌하나"라고 적혀 있었다. 사진 한 장 없는 '김건희 여사 청담동 목격담'은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등을 돌고 돌아 빠르게 확산했다. 특히 이 목격담은 커뮤니티에 올라오면 삭제되고 다시 올리면 삭제되는 상황이 반복되기도 했다. 그러자 커뮤니티 회원들은 "대통령 내외의 불리한 글이라 검열·삭제되는 게 아니냐"는 댓글을 남기며 음모론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이에 11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중 한 명은 공지방에 '김 여사의 청담동 목격담' 댓글 내용을 그대로 옮긴 뒤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장실은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보를 빙자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7-12 07:11:24[파이낸셜뉴스]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여자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비하했다가 논란 끝에 고발당했다. 이에 조희연은 사과문을 올렸으나 반응은 싸늘하다. 조희연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말. 5·18은 폭동이다, 반항정신으로 똘똘 뭉친 폭동“이라며 ”근데 무슨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느니 어쩌느니. 한숨만 나옴"이라고 댓글을 달아 물의를 빚었다. 한 누리꾼이 5·18을 비하하는 발언이라며 댓글을 삭제하길 권했으나, 조희연은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으나 선을 넘는 발언은 안 된다니, 그 선은 누가 정하나"라며 "선을 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고는 본인의 결정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또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졌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다. 어차피 내 인생에 타격 1도 안 오는데 시비 걸지 말고 갈 길 가시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글은 곧 온라인을 통해 확산했고, 한 누리꾼은 그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이 규정한 허위사실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는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금지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논란이 커지자 조희연은 9일 자신의 SNS에 "원글은 지금 삭제되었지만, 제가 무지하여 5·18 사건은 북한 간첩들의 선동으로 일어난 폭동이라는 내용의 원글을 보고 ‘폭동’이라고 댓글을 달았다“라며 ”그로 인해 오해하고 마음 많이 상하신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이미 언급했지만 5·18 당시에 민주주의를 외치며 돌아가신 무고한 시민분들을 지칭하여 발언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저의 발언으로 무고하고 숭고하신 분들까지 폭동이라고 선동될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대단히 죄송하다. 공인으로서 경솔한 발언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라며 “쓴 소리 맘껏 해주시면 달게 받고 반성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희연의 사과에도 누리꾼들은 “그럼 누구한테 폭동이라 말한 것이냐”, “끝까지 말장난을 하는 걸 봐라, 간첩이라고 거짓선동당해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당한 건데 아직까지 미련하게 그걸 믿고 있냐”,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렸으니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지길 바란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조희연은 중학교 3학년이던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접영 200m 금메달, 여자 혼계영 400m 동메달, 여자 200m 개인 혼영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그해 한국신기록을 18차례 수립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09 14:56:50[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정보 유포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 규정하며 "'아들'도 '아들'이라 말 못하고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아들의 음란 발언이 제기되자 민주당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제명 추진,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단지 인용한 기자 9명 무더기 고발 방침에 이어 법안까지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인철 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인터넷상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이준석 후보가 TV토론에서 발언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젓가락'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의 발언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본인이나 제3자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하여 폭동과 테러 등의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상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말은 그럴듯한 허위 정보 유포 금지법은 이미 시중에서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으로 불린다"며 "법안에 따르면 정당한 비판도 누구든 허위와 왜곡, 범죄 조장으로 낙인찍히고 고발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재명 방탄에 이어 가족 방탄까지 대한민국의 생존이 아닌 이재명 개인의 생존에 골몰하는 민주당을 국민 여러분 부디 심판해달라"며 "제국에 대한 비판을 반역으로 뒤바꾸어 그들의 어용 재판소에서 처리한 히틀러의 시대를 대한민국에 끌고 올 수 없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악으로 가는 길은 늘 선의로 포장돼 있다"며 "이틀 뒤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자유와 독재, 선과 악의 대결이다. 부디 투표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6-01 13:22:39[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의원직 제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말 뒤집기’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준석 후보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에서 이제는 또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 제명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하루아침에 말을 뒤집는다”라고 적었다. 이어 “귀당의 선대위원장이 제명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기사가 이렇게 버젓이 남아있는데 거짓말을 하십니까”라며 김민석 선대위원장이 “거짓을 거짓으로 덮고, 허위를 허위로 덮어 온 개장사의 퇴장은 결국 대선 후 친정 국힘 의원들의 찬성표에 힘입은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함께 올렸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의 제명을 추진한 바 없다"며 "징계안 참여는 헌법 기관인 개별 의원들의 판단이고 결정"이라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준석 후보에 대한 '국회의원 징계안' 추진과 관련해 “이준석 후보는 허위사실이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나, 혐오적 언어폭력으로 국민들을 경악에 빠뜨려놓고 사과하기는커녕 민주당이 자신을 제명하려한 듯 거짓 선동을 하다니 파렴치하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그저 제명 이야기 했다가 취소하면 정치에 활기가 돈다는 이야기냐”라며 이재명 후보의 ‘호텔경제학’에 빗대어 비꼰 뒤, “정치를 좀 정상적으로 하자”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또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적인 원문을 순화해 인용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자신의 국회의원직 제명 움직임을 보이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30 21:45:04[파이낸셜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동 등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민 427명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와 소송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다. 원고들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전 목사)는 허위의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만들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했다"며 "원고들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불안과 공포,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 중 일부는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21 15:35:28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대선)가 고소·고발전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 전부터 얼룩지고 있다. 후보자 개인을 겨냥한 사안부터 이른바 '말꼬리 잡기'식까지 내용은 다양하다. 그러나 법적 분쟁이 지나치게 되면 정책·비전 경쟁이 아니라 흠집내기 대결이나 여론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고, 사정·사법기관의 정치 개입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선 과정부터 고발장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이지만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은 이미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수처의 경우 지난 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들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맡겼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민생경제연구소 등 복수의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해 9일 만에 2심 무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게 이유다. 대선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당시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한 전 후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해 논란이 일자 "이재명 후보도 과거 광주사태 표현을 썼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 발언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수신자의 동의 없이 캠프 특보 위촉장을 일방적으로 발송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또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국민의힘 경선 때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성장과 통합'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성장과 통합은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 조직임에도 위원들에게 직위별로 일정 금액의 회비를 부과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려 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 논리다. 또 지난달 23일에는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에서 이 후보를 비판하자 최 위원장이 마이크를 꺼 발언 기회를 일방적으로 박탈했다는 것이 고발 사유로 적시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영등포경찰서로 이첩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단체도 '너도나도' 고발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가세하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 등 75명을 내란선동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박 원내대표 등이 '사법 쿠데타' 등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고발장 검토에 이어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 시작 전부터 벌어지는 고소·고발전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서 정치적 신뢰성과 민주주의 절차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고소·고발의 내용보다 '고소했다'는 사실에 집중될 경우 정책이나 공약 대신 상대 비방에 주력하게 되고, 이는 비방전, 이미지전 등 선거를 혼탁하게 변질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정상적 절차에 의거해 수사한 검찰·경찰·공수처가 정치 개입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며,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느끼면 투표율 저하의 결과가 나타할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치권에서 대화가 실종되면서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게 됐다"며 "지금은 협치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정치력이 바닥이 난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소·고발을 남발할 게 아니라 정치권이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대선과 관련해 12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 104명 △공무원 선거 관여 15명 △선거폭력 7명 △금품수수 3명 등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장유하 서지윤 기자
2025-05-12 18: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