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 "여·야가 막말을 내뱉는 듯한 정치 현수막이 짜증 난다" (시민들) 인천시와 울산시, 부산시,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부산·울산·광주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위법 보다 엄격한 조례는 무효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문제가 된 건 지난해 6월부터다. 인천시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되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를 게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행안부는 인천시에서 의결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재의결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조례를 공포했다. 결국 행안부는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안부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했으나 시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정치권이 한발 물러서면서 물리적인 충돌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울산시는 시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과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를 통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했다. 최근까지 134곳에 2~6개까지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올해 안으로 169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하위 법령인 조례가 상위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며 지자체의 개정 조례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방지하려고 제정한 관련 조례들이 효력을 잃게 된 셈이다. 대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실효성이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인천시 "현행법 개정 필요해"인천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 옥괴광고물법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헌법 소원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권과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일 대법원의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 무효 판결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요구를 반영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정치권은 여야가 대체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 무리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현수막이 주민들을 위험하게 하지 않는 한 법에 보장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조례 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한 면도 없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은 현수막과 SNS 문자밖에 없다. 지역 원외위원 150명과 시민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현수막을 달겠다고 협의했다. 인천시와도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좋은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최근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를 134곳으로 확대한 울산시는 지역 정당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재 각 정당과 협의 중이다. 이에 울산지역 각 정당도 보행자와 차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게재에 반대하고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 비췄다. 다만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통해 현수막 내용까지 규제하려는 시도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경계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개인적으로 울산시의 정책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시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시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최근 지역 언론을 만나 "최근 김두겸 울산시장으로부터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을 만드는 것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공감은 하지만 같은 여당인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최수상 기자
2024-08-07 18:23:42[파이낸셜뉴스]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1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소위를 방금 통과했다”며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합의로 오늘 원 포인트 소위를 열어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당 정치 활동을 보다 보장하고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한 것이 오히려 과도한 정쟁·정치 혐오를 유발하는 현수막을 난립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를 가능한 한 빨리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을 원 포인트로 심사하고 의결한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 골자는 정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차원에서 2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곳으로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것 등이다. 강 의원은 “설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속히 자진 철거하게 하는 조항을 넣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 개정이 막말 등 현수막 내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 의원은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고 정당 정치 활동의 자유 문제도 있어 그것은 입법적으로 (개선 등을) 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당 현수막 내용은 양당이 (알아서) 채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상대 당을 공격하는 등 내용의 현수막 설치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은 11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이어서 8일 법제사법위원회, 9일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10-31 12:07:43【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의무화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옥외광고물법) 위임 없이 조례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로 골머리를 안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에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옥외광고물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현수막은 무제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정당별로 성과 홍보용 현수막을 과다하게 생산하면서 순천도 올해부터 현재까지 모두 1260장의 정당 현수막을 정비했으며, 그동안 현수막의 난립으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했다. 또 생태도시·정원도시의 생명수인 가로수·가로화단 등에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게첨해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순천시는 지정 게시대 설치 의무화와 게시할 수 있는 정당별 현수막 개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2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당 현수막의 난립 확산이 우려되고, 환경오염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정원도시의 틀을 완성해 갈 것"이라며 "법령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면 조례로 규제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10-11 11:26:40부산시는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민원이 늘어나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불만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구·군 간담회를 통해 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해 적용배제 대상 정당 현수막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게시 수량과 장소의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개정안에는 선관위 또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한 현수막에 한해 적용배제 대상으로 적용, 기초지자체별 게시 수량 10개 이내, 교차로·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게시금지, 정당명·연락처, 게시 기간 등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 등 구체적 표시기준 추가 마련을 담았다. 또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각 정당의 부산광역시당, 선관위, 시·구(군) 의회 등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에 대비해 정당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권병석 기자
2023-03-23 18:32:06[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민원이 늘어나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구·군 간담회를 통해 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해 적용배제 대상 정당 현수막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게시 수량과 장소의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개정안에는 선관위 또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한 현수막에 한해 적용배제 대상으로 적용, 기초지자체별 게시 수량 10개 이내, 교차로·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게시금지, 정당명·연락처, 게시 기간 등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 등 구체적 표시기준 추가 마련을 담았다. 또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각 정당의 부산광역시당, 선관위, 시·구(군) 의회 등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에 대비해 정당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3-23 10:00:34강남역 사거리 일대에 집회에 사용된 현수막이 장기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엔 보수 성향 단체들도 기존 현수막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면서 현수막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관할 지자체가 불법 현수막 자체 정비안까지 마련했지만 현수막을 내건 단체들의 꼼수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법 현수막에 시민들 피로감 호소 8월 31일 찾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및 강남역 사거리 인근에는 '삼성은 범죄에 사죄해라', '삼성 힘내라' 등의 상반된 내용이 담긴 현수막 10여개가 걸려있었지만 관련 시위 개최자는 보이지 않았다. 해당 현수막을 게시한 이들은 과거 삼성 계열사에 부품을 납품한 협력업체 대표 A씨와 보수성향 시민단체 등이다. A씨는 삼성의 부당대우로 사업을 정리하게 됐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취지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신자유연대 등 보수 성향 단체 측의 경우 '삼성을 응원한다'는 취지의 맞불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수일에 걸쳐 여러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19일에는 A씨 현수막을 화살표로 가리키며 '삼성에게 돈을 달라는 것이냐'는 등의 현수막을 게시한 뒤 30일에는 '깡패 노조 해체하라'는 현수막을 바꿔 걸었다. 관련해 인근을 오가던 시민들은 해당 현수막에 적힌 과격한 내용 탓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했다. 직장인 50대 박모씨는 "강남 한복판이 언제부터 갈등 중심지가 됐나"며 "극단적인 내용을 볼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민 이모씨(40)도 "보기에 흉물스러운 현수막의 숫자가 최근 더 늘어나고 있어 생활하기가 불편할 정도"라며 "아이들이 (현수막 내용을) 물어볼 때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처하다"고 토로했다. ■법 미비에 '꼼수 현수막' 철거 어려워 현수막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지만 철거는 쉽지 않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경찰에 집회 신고된 현수막 등 광고물의 경우 단속 배제 대상에 해당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정비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위가 열리지 않더라도 집회 신고만 연장하면 현수막을 장기간 내걸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강남역 일대 걸려 있는 현수막도 집회 종료 이후 철거하지 않은 것이다. 또는 집회·시위 신고 이후 집회는 열지 않고 현수막만을 내 건 사례에 해당한다.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청은 이 같은 '꼼수 현수막' 철거를 위해 지난달 11일 자체 법률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주요 시위 현수막 일제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달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강남역 사거리 주변 등 3개 구역의 현수막 50여개를 철거했다. 하지만 정비안을 마련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꼼수 현수막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집회 신고 후 미개최로 판단돼 현수막 정비 안내를 내릴 때 '집회 중인데 왜 철거해야 하냐'며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옥외광고물법 등 조항을 비교·참조해 최대한 철거하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내용을 담은 '꼼수 현수막'의 방치를 막기 위해선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한정적으로 현수막을 내걸 수 있도록 설치 기간 등을 법령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수막 내 혐오 표현이 이 표현의 자유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위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각 지자체가 현수막 정비 관련 조례를 제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8-31 17:59:3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시민단체인 울산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정단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홍보문화로 자리 잡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가 지속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지역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울산시의회 의장을 지낸 윤시철 상임공동대표 회견문을 통해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게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고, 시는 이를 근거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해 운영했다"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그러나 대법원은 '정당 현수막 게시 위치 등을 제한한 조례안은 무효'라고 판결했다"라며 "시민 안전과 도시환경, 자영업자들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려고 개정한 조례가 효력을 잃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를 무분별하게 뒤덮은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다시 높아질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라며 "어렵게 안착한 전용 게시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져서는 안 되며, 울산에서만이라도 정치혐오가 사라지도록 정치권이 먼저 전용 게시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당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편안하게 보행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기본권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며 "정치구호나 정당 정책도 시민 호응이 있어야 힘을 얻는다"라고 말했다. 단체는 이날 △지방정부 현실에 맞게 정당 현수막 운영정책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옥외광고물 법령을 개정해 자치권을 인정할 것 △울산시는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울산에서는 전날에도 울산시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점포 상호를 가리는 현수막으로 영업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의 활용을 촉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8-28 15:48:29"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정치권 일각> "여·야가 막말을 내뱉는 듯한 정치 현수막이 짜증 난다"<시민들> 인천시와 울산시, 부산시,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부산·울산·광주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위법 보다 엄격한 조례는 무효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문제가 된 건 지난해 6월부터다. 인천시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되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를 게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행안부는 인천시에서 의결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재의결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조례를 공포했다. 결국 행안부는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안부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했으나 시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정치권이 한발 물러서면서 물리적인 충돌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울산시는 시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과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를 통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했다. 최근까지 134곳에 2~6개까지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올해 안으로 169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하위 법령인 조례가 상위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며 지자체의 개정 조례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방지하려고 제정한 관련 조례들이 효력을 잃게 된 셈이다. 대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실효성이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인천시 "현행법 개정 필요해"인천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 옥괴광고물법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헌법 소원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권과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일 대법원의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 무효 판결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요구를 반영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정치권은 여야가 대체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 무리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현수막이 주민들을 위험하게 하지 않는 한 법에 보장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조례 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한 면도 없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은 현수막과 SNS 문자밖에 없다. 지역 원외위원 150명과 시민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현수막을 달겠다고 협의했다. 인천시와도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좋은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최근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를 134곳으로 확대한 울산시는 지역 정당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재 각 정당과 협의 중이다. 이에 울산지역 각 정당도 보행자와 차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게재에 반대하고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 비췄다. 다만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통해 현수막 내용까지 규제하려는 시도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경계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개인적으로 울산시의 정책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시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시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최근 지역 언론을 만나 "최근 김두겸 울산시장으로부터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을 만드는 것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공감은 하지만 같은 여당인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최수상 기자
2024-08-06 13:06:2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걸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라는 울산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울산시는 대법원을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정당 현수막 게시대를 계속해 이용하는 방안을 지역 정당과 함께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25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울산시의회가 지난해 9월 제정·공포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말한다. 당시 시의회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치 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라 규정을 신설했다. 이후 계도 기간을 거쳐 개정 조례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로는 울산지역 곳곳에 정당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거리마다 난립했던 정당 현수막은 사라졌다. 울산의 조례 제정과 시행은 인천에 이어 전국 두 번째였고, 이후 광주·서울·부산·대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조례 개정 시도가 이어졌다. 다만 조례 개정 과정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한 울산·광주·서울·부산·대구시의회 등을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시도의회가 '정당 현수막에 대한 합리적 게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정부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건의한 결과, 올해 1월부터 '각 정당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전용 게시대'나 '철거' 등을 명시한 울산 등 일부 지자체 조례안보다는 훨씬 완화된 수준의 규정이다. 결국 대법원도 "조례안이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전용 게시대 설치 의무를 신설한 것은 법령 우위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의 위임 근거도 없으므로 무효"라면서 "개정법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치 현수막을 규율하려는 취지라서, 법령 위임 없이 조례로 법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정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개정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당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관리하는 울산시 사업도 난관이 예상된다. 하지만 울산시는 정당과 협의를 통해 정당 현수막 게시대 사용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만간 정당 현수막 청정지역 선포식도 가질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조례 제정 이후 약 7억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120곳에 전용 게시대를 설치했고, 올해 말까지 47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날 시 관계자는 "최근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134곳으로 확대하고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이용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라고 말했다.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시책 정착과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고려할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울산시의 판단이다. 한편,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 차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며 "현행 옥외광고물법을 고려해 시민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30 18:42:5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걸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라는 울산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25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울산시의회가 지난해 9월 제정·공포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말한다. 당시 시의회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치 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라 규정을 신설했다.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개정 조례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로는 울산지역 곳곳에 정당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거리마다 난립했던 정당 현수막은 사라졌다. 울산의 조례 제정과 시행은 인천에 이어 전국 두 번째였고, 이후 광주·서울·부산·대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조례 개정 시도가 이어졌다. 다만 조례 개정 과정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한 울산·광주·서울·부산·대구시의회 등을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시도의회가 '정당 현수막에 대한 합리적 게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정부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건의한 결과, 올해 1월부터 '각 정당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전용 게시대'나 '철거' 등을 명시한 울산 등 일부 지자체 조례안보다는 훨씬 완화된 수준의 규정이다. 결국 대법원도 "조례안이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전용 게시대 설치 의무를 신설한 것은 법령 우위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의 위임 근거도 없으므로 무효"라면서 "개정법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치 현수막을 규율하려는 취지라서, 법령 위임 없이 조례로 법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정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개정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당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관리하는 울산시 사업도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조례 제정 이후 약 7억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120곳에 전용 게시대를 설치했고, 올해 말까지 47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었다. 울산시의회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소상공인들의 가게 앞을 가렸던 정당 현수막이 사라지자 시민들이 환영했고, 각 정당도 호응도가 높았다"라며 "정치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규정이 없어 조례를 개정한 것인데, 그 취지가 대법원 판결로 무색해져 안타깝다"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 차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며 "현행 옥외광고물법을 고려해 시민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30 14: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