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 "여·야가 막말을 내뱉는 듯한 정치 현수막이 짜증 난다" (시민들) 인천시와 울산시, 부산시,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부산·울산·광주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위법 보다 엄격한 조례는 무효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문제가 된 건 지난해 6월부터다. 인천시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되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를 게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행안부는 인천시에서 의결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재의결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조례를 공포했다. 결국 행안부는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안부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했으나 시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정치권이 한발 물러서면서 물리적인 충돌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울산시는 시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과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를 통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했다. 최근까지 134곳에 2~6개까지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올해 안으로 169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하위 법령인 조례가 상위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며 지자체의 개정 조례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방지하려고 제정한 관련 조례들이 효력을 잃게 된 셈이다. 대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실효성이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인천시 "현행법 개정 필요해"인천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 옥괴광고물법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헌법 소원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권과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일 대법원의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 무효 판결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요구를 반영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정치권은 여야가 대체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 무리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현수막이 주민들을 위험하게 하지 않는 한 법에 보장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조례 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한 면도 없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은 현수막과 SNS 문자밖에 없다. 지역 원외위원 150명과 시민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현수막을 달겠다고 협의했다. 인천시와도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좋은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최근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를 134곳으로 확대한 울산시는 지역 정당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재 각 정당과 협의 중이다. 이에 울산지역 각 정당도 보행자와 차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게재에 반대하고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 비췄다. 다만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통해 현수막 내용까지 규제하려는 시도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경계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개인적으로 울산시의 정책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시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시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최근 지역 언론을 만나 "최근 김두겸 울산시장으로부터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을 만드는 것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공감은 하지만 같은 여당인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최수상 기자
2024-08-07 18:23:42[파이낸셜뉴스]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1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소위를 방금 통과했다”며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합의로 오늘 원 포인트 소위를 열어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당 정치 활동을 보다 보장하고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한 것이 오히려 과도한 정쟁·정치 혐오를 유발하는 현수막을 난립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를 가능한 한 빨리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을 원 포인트로 심사하고 의결한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 골자는 정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차원에서 2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곳으로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것 등이다. 강 의원은 “설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속히 자진 철거하게 하는 조항을 넣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 개정이 막말 등 현수막 내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 의원은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고 정당 정치 활동의 자유 문제도 있어 그것은 입법적으로 (개선 등을) 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당 현수막 내용은 양당이 (알아서) 채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상대 당을 공격하는 등 내용의 현수막 설치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은 11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이어서 8일 법제사법위원회, 9일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10-31 12:07:43【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의무화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옥외광고물법) 위임 없이 조례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로 골머리를 안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에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옥외광고물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현수막은 무제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정당별로 성과 홍보용 현수막을 과다하게 생산하면서 순천도 올해부터 현재까지 모두 1260장의 정당 현수막을 정비했으며, 그동안 현수막의 난립으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했다. 또 생태도시·정원도시의 생명수인 가로수·가로화단 등에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게첨해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순천시는 지정 게시대 설치 의무화와 게시할 수 있는 정당별 현수막 개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2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당 현수막의 난립 확산이 우려되고, 환경오염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정원도시의 틀을 완성해 갈 것"이라며 "법령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면 조례로 규제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10-11 11:26:40부산시는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민원이 늘어나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불만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구·군 간담회를 통해 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해 적용배제 대상 정당 현수막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게시 수량과 장소의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개정안에는 선관위 또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한 현수막에 한해 적용배제 대상으로 적용, 기초지자체별 게시 수량 10개 이내, 교차로·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게시금지, 정당명·연락처, 게시 기간 등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 등 구체적 표시기준 추가 마련을 담았다. 또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각 정당의 부산광역시당, 선관위, 시·구(군) 의회 등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에 대비해 정당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권병석 기자
2023-03-23 18:32:06[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민원이 늘어나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구·군 간담회를 통해 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해 적용배제 대상 정당 현수막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게시 수량과 장소의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개정안에는 선관위 또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한 현수막에 한해 적용배제 대상으로 적용, 기초지자체별 게시 수량 10개 이내, 교차로·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게시금지, 정당명·연락처, 게시 기간 등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 등 구체적 표시기준 추가 마련을 담았다. 또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각 정당의 부산광역시당, 선관위, 시·구(군) 의회 등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에 대비해 정당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3-23 10:00:34강남역 사거리 일대에 집회에 사용된 현수막이 장기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엔 보수 성향 단체들도 기존 현수막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면서 현수막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관할 지자체가 불법 현수막 자체 정비안까지 마련했지만 현수막을 내건 단체들의 꼼수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법 현수막에 시민들 피로감 호소 8월 31일 찾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및 강남역 사거리 인근에는 '삼성은 범죄에 사죄해라', '삼성 힘내라' 등의 상반된 내용이 담긴 현수막 10여개가 걸려있었지만 관련 시위 개최자는 보이지 않았다. 해당 현수막을 게시한 이들은 과거 삼성 계열사에 부품을 납품한 협력업체 대표 A씨와 보수성향 시민단체 등이다. A씨는 삼성의 부당대우로 사업을 정리하게 됐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취지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신자유연대 등 보수 성향 단체 측의 경우 '삼성을 응원한다'는 취지의 맞불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수일에 걸쳐 여러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19일에는 A씨 현수막을 화살표로 가리키며 '삼성에게 돈을 달라는 것이냐'는 등의 현수막을 게시한 뒤 30일에는 '깡패 노조 해체하라'는 현수막을 바꿔 걸었다. 관련해 인근을 오가던 시민들은 해당 현수막에 적힌 과격한 내용 탓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했다. 직장인 50대 박모씨는 "강남 한복판이 언제부터 갈등 중심지가 됐나"며 "극단적인 내용을 볼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민 이모씨(40)도 "보기에 흉물스러운 현수막의 숫자가 최근 더 늘어나고 있어 생활하기가 불편할 정도"라며 "아이들이 (현수막 내용을) 물어볼 때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처하다"고 토로했다. ■법 미비에 '꼼수 현수막' 철거 어려워 현수막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지만 철거는 쉽지 않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경찰에 집회 신고된 현수막 등 광고물의 경우 단속 배제 대상에 해당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정비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위가 열리지 않더라도 집회 신고만 연장하면 현수막을 장기간 내걸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강남역 일대 걸려 있는 현수막도 집회 종료 이후 철거하지 않은 것이다. 또는 집회·시위 신고 이후 집회는 열지 않고 현수막만을 내 건 사례에 해당한다.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청은 이 같은 '꼼수 현수막' 철거를 위해 지난달 11일 자체 법률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주요 시위 현수막 일제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달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강남역 사거리 주변 등 3개 구역의 현수막 50여개를 철거했다. 하지만 정비안을 마련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꼼수 현수막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집회 신고 후 미개최로 판단돼 현수막 정비 안내를 내릴 때 '집회 중인데 왜 철거해야 하냐'며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옥외광고물법 등 조항을 비교·참조해 최대한 철거하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내용을 담은 '꼼수 현수막'의 방치를 막기 위해선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한정적으로 현수막을 내걸 수 있도록 설치 기간 등을 법령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수막 내 혐오 표현이 이 표현의 자유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위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각 지자체가 현수막 정비 관련 조례를 제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8-31 17:59:37[파이낸셜뉴스] 6·3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각 후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유권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생활 현장을 찾아 시민과 직접 만나며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는가 하면, 배우자는 조용하지만 뚜렷한 존재감으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전 선거에서 활발했던 밈과 쇼츠 등 온라인 콘텐츠는 자취를 감췄고, 대신 거리 곳곳에 내걸린 전통적인 현수막과 슬로건이 메시지 전달의 주요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기획을 통해 후보 전략부터 선거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까지, 이번 대선의 풍경을 4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①신고 먹고 안고…후보들의 '메시지' 전략 ②말 한마디 신중하게…선거판에 선 배우자 ③밈·쇼츠 어디에…조용한 대선 알고리즘 ④후보보다 먼저 보인다…현수막의 힘 강렬한 메시지 담긴 현수막…후보자 공약·철학·메시지 압축판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비정상적 상황 속에서, 지난 대선에서 활발하게 활용됐던 자극적 ‘밈’과 짧은 ‘쇼츠’ 영상은 눈에 띄게 줄었다. 초유의 계엄령 여파로 사회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후보들도 절제된 전략을 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통적인 홍보 수단인 현수막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거리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은 단순한 안내물이 아니라, 후보자와 정당의 정체성, 정책 방향, 시대 인식이 압축된 메시지판이다. 공약이 명확히 드러난 문구를 통해 유권자들은 후보가 지향하는 국정 운영 철학과 국가 비전의 윤곽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선택을 유도하는 한 문장, 색상과 배치 하나하나가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는 셈이다. 특히 현수막에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도 함께 담겨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이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문구를 현수막에 반영,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정정당당'이라는 말을 넣어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 후보를 직격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측은 이 후보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미래 지향적인 인물임을 강조한다.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서울 종로 한 번화가에서 만난 50대 남성 직장인 김모씨는 "현수막 하나만 보면 그 사람(후보자)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좋다"면서 "복잡한 유튜브 영상이니 다른거 보다 훨씬 눈에 확 들어온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30대 회사원 박모씨 역시 "현수막이라는 작은 공간에 자기 생각을 알려야 하니까, 가장 중요한 말(메시지)을 담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수막을) 보는 재미도 있다"거 덧붙였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 선거운동 현수막에 내 건 슬로건은 '이제 부터가 진짜 대한민국'이다. 민주당은 해당 슬로건이 12·3 계엄 사태를 극복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김영호 민주당 중앙선대위 홍보본부장은 지난 9일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대한민국 재도약, 통합된 대한민국이 '진짜 대한민국'"이라며 "이 후보만이 이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역사적 과업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부터'라는 표현은 현 정부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피로감을 공감하며 새로운 시작을 제안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또 이 후보 현수막에서 주목할 시각 요소는 우측 하단의 적색 삼각형이다. 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과 국민의힘의 빨간색을 조합해 여야 화합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현수막에 사용된 글꼴은 굵고 간결한 형태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특히 현수막에서 보여지는 얼굴과 함께 오른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모습은, 자신의 대선 공약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도 읽힌다.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슬로건은 노동운동가, 개혁 정치인, 능력 있는 행정가, 원칙 있는 리더의 길을 걸어온 김 후보의 진정성을 상징한다. 무엇보다 그의 좌우명인 '청렴 영생 부패 즉사'의 정신과 약자 보호의 뜻이 담겼다. 여기에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인 GTX 사업, 무한돌봄센터 등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갖게 하겠다는 신념이 더해졌다. '새롭게' 라는 표현은 현 정부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대한민국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정정당당'은 이 후보 비판 성격과 함께 공정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김 후보가 보수 진영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음을 부각시킨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슬로건의 의미는 선거 운동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김 후보 배우자 설난영 여사는 지난 21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정정당당 여성본부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이번 대통령 선거는 청렴과 정직의 '정정당당'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부패와 비리·거짓말·막말하는 후보를 선택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새로운 시대', '미래를 여는 선택 이준석' 이준석 후보의 슬로건은 개혁신당 선대위 소속 전성균 홍보본부장과 곽대중 메시지 단장이 도맡아 탄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선을 '과거와 미래의 대결'로 정의했다. 현수막에 반영 된 메시지는 '새로운 시대', '미래를 여는 선택'이다. 그는 지난 12일 21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된 직후 새벽 전남 여수를 찾아 "생산성 없는 정치가 아니라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경쟁하는 정치로 탈바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를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갈 것인가'의 선택으로 규정, 자신이 미래형 후보임을 자임했다. "우리 동네는 왜 현수막 안보이나요"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현수막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현수막 설치 개수가 제한된 데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투표를 호소하는 후보의 현수막은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면적이 넓은(100㎢ 이상) 경우에는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 신호기·도로 표지 가림 지역, 보행자 통행 및 운전자 시야 방해 장소에는 현수막 설치가 금지돼 있다. 현수막 난립과 혐오 표현으로 인한 시민 피로 등을 줄이기 위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지난해 1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평상시와 선거운동 기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선거철 골칫거리 '폐현수막' 대책은 숙제 선거가 끝난 뒤 전국 곳곳에 쌓이는 폐현수막은 해마다 수천 톤에 이르며 환경오염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전국적으로 약 1700톤 정도의 폐현수막이 발생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1100톤 그리고 그해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1600톤 정도의 폐현수막이 버려졌다. 2024년 제22대 총선 이후 발생한 폐현수막은 2574톤에 달했다. 이 중 재활용된 양은 769톤으로, 재활용률은 29.9%에 불과했다. 현수막은 보통 폴리에스터·PVC 계열 합성수지로 만들어지며 표면에는 강한 잉크가 인쇄돼 있어 재활용이 쉽지 않다. 보통 소각이나 매립 방식으로 처리돼 환경 부담도 크다. 예를 들어 선거 현수막 1장이 제작 및 소각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는 약 6.28kg 배출된다. 이는 20년생 소나무 한 그루의 1년치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비슷하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폐현수막은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비정기적이고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특성상 보관 장소가 마련되지 않은 자치구는 보관 등 관리가 어려워 대부분 소각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공용집하장 설치를 통해 폐현수막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고, 물질재활용(업사이클링, 부직포생산 등), 화학적재활용(원사추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폐현수막의 고품질 재활용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23 15:00:3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불법 광고물 근절' 원칙에 따라 법적 설치 요건을 어긴 불법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광주지역 첫 사례다. 앞서 광산구는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불법 광고물 근절 종합 대책'을 추진해 왔다. 주민 참여 수거보상제 확대, 사회단체 협약을 통한 불법 현수막 상습 게첩 지역 책임관리제 시행, 365현장정비반 운영, 무관용 원칙 과태료 부과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불법 현수막 등 거리의 불법 광고물을 대거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광산구가 지난해 정비한 불법 현수막은 총 5만5008건이며, 이중 1917건에 대해 5억97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광산구는 또 각 정당에 적법한 현수막 설치 협조를 요청하고, 법률 위반 시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35조의 2)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 시설 근처 등에 설치할 수 없다. 규격은 10㎡ 이내, 설치 기간은 15일이고, 정당의 명칭, 연락처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설 명절 연휴 전후로 각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주민의 민원이 폭주하고, 일반적인 불법 현수막 정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광산구는 불법 광고물 근절 대응의 취지와 성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불법적인 정당 현수막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하고, 신속한 정비에 나섰다. 지난 1월 한 달간 법적 설치 요건을 위반한 각 정당 현수막 61건을 철거하고, 이중 41건에 대해 1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게시 주체가 파악되지 않은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도 통신 조회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정비한 정당 현수막 외 불법 현수막 170건에 대해서도 5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없는 도시'는 시민과의 약속으로, 광산구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천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2-12 16:20:3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시민단체인 울산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정단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홍보문화로 자리 잡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가 지속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지역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울산시의회 의장을 지낸 윤시철 상임공동대표 회견문을 통해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게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고, 시는 이를 근거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해 운영했다"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그러나 대법원은 '정당 현수막 게시 위치 등을 제한한 조례안은 무효'라고 판결했다"라며 "시민 안전과 도시환경, 자영업자들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려고 개정한 조례가 효력을 잃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를 무분별하게 뒤덮은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다시 높아질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라며 "어렵게 안착한 전용 게시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져서는 안 되며, 울산에서만이라도 정치혐오가 사라지도록 정치권이 먼저 전용 게시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당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편안하게 보행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기본권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며 "정치구호나 정당 정책도 시민 호응이 있어야 힘을 얻는다"라고 말했다. 단체는 이날 △지방정부 현실에 맞게 정당 현수막 운영정책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옥외광고물 법령을 개정해 자치권을 인정할 것 △울산시는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울산에서는 전날에도 울산시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점포 상호를 가리는 현수막으로 영업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의 활용을 촉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8-28 15:48:29"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정치권 일각> "여·야가 막말을 내뱉는 듯한 정치 현수막이 짜증 난다"<시민들> 인천시와 울산시, 부산시,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부산·울산·광주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위법 보다 엄격한 조례는 무효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문제가 된 건 지난해 6월부터다. 인천시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되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를 게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행안부는 인천시에서 의결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재의결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조례를 공포했다. 결국 행안부는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안부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했으나 시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정치권이 한발 물러서면서 물리적인 충돌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울산시는 시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과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를 통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했다. 최근까지 134곳에 2~6개까지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올해 안으로 169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하위 법령인 조례가 상위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며 지자체의 개정 조례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방지하려고 제정한 관련 조례들이 효력을 잃게 된 셈이다. 대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실효성이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인천시 "현행법 개정 필요해"인천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 옥괴광고물법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헌법 소원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권과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일 대법원의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 무효 판결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요구를 반영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정치권은 여야가 대체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 무리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현수막이 주민들을 위험하게 하지 않는 한 법에 보장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조례 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한 면도 없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은 현수막과 SNS 문자밖에 없다. 지역 원외위원 150명과 시민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현수막을 달겠다고 협의했다. 인천시와도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좋은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최근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를 134곳으로 확대한 울산시는 지역 정당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재 각 정당과 협의 중이다. 이에 울산지역 각 정당도 보행자와 차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게재에 반대하고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 비췄다. 다만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통해 현수막 내용까지 규제하려는 시도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경계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개인적으로 울산시의 정책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시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시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최근 지역 언론을 만나 "최근 김두겸 울산시장으로부터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을 만드는 것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공감은 하지만 같은 여당인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최수상 기자
2024-08-06 1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