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양=황태종 기자】이동렬 광양제철소장이 지난 4월 16일부터 3개월간 진행해온 현장 주임들과의 '직책자 리더십 아카데미'를 11일 마무리하며 '안전해서 행복한 일터 구현'을 위한 결의를 재다짐했다.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이번 '직책자 리더십 아카데미'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광양제철소가 현장의 직책자로서 제철소 최일선에서 현장 직원의 안전과 설비를 책임지고 있는 주임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한 프로그램으로, 863명의 주임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주임들은 2030세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육을 받고 안전 워크숍을 통해 현장의 안전에 대해 진단·성찰하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안전 제철소 구현을 위한 실천다짐문을 만드는 등 직책자로서의 역량 강화에 힘썼다. 특히 이번 '직책자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이동렬 광양제철소장은 17차수에 걸쳐 3개월간 진행된 교육에 전부 참여해 863명 전원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고충을 듣고, 경영철학, 직책자의 역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의 시간을 가져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동렬 광양제철소장은 아카데미에서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첫 관문이 안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두가 룰을 지킬 수 있도록 주임 여러분께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사람을 들여다보는 사람 중심의 안전 관리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여한 주임들도 "소장님이 모든 차수에 직접 함께하시어 주임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해 주시는 점이 와닿았다"면서 "안전철학에 대한 소장님의 말씀과 10대 안전철칙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현업에서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새해 안전다짐 행사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체험형 안전실습교육 △사내어학검정 △AI 데이터분석 교육 등 지속 성장하기 위한 미래 경쟁력 강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7-11 16:05:07【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 옛 대한방직 터 공장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 관련 현장소장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철거 작업을 하던 40대 A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태국 국적인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가림막 설치 작업을 하던 중 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 안전 발판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작업 공간이 협소하다는 등의 이유로 안전망이나 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함께 수사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역시 현장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안전관리자와 A씨가 속해 있던 철거업체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최근 송치했다. 다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하지 않았다. 공사 금액이 기준치인 50억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4-28 18:03:16[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 자회사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T타워에 위치한 본사에서 '전국 현장 소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용빈 회장을 포함한 전 경영진과 50여 명의 전국 현장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최근 원자재 값 상승과 건설 경기 불투명으로 인한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최근 불거진 악성루머, 회사 본업 외의 스포츠 관련 이슈 등 직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장 소장단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을 포함한 관계 회사 전체의 임금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장세웅 대표이사는 "모회사의 일시적인 관리종목 편입과 탈피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악성루머가 있었다"며 "합병과 관련해 각종 억측 및 예상들이 회사의 최대 위험 요소일 뿐 그 외의 일들은 순차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09-10 19:52:13[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 자회사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T타워에 위치한 본사에서 김용빈 회장을 포함한 전 경영진과 50여 명의 전국 현장 소장단이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회사 경영진과 현장 간 소통 및 단합에 대한 의지를 함께 다지기 위해 주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날 행사에는 대우조선해양건설 김용빈 회장, 장세웅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의 주요 경영진과 50여 명의 현장 소장단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원자재 값 상승과 건설 경기 불투명으로 인한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최근 불거진 악성루머, 회사 본업 외의 스포츠 관련 이슈 등 직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장 소장단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을 포함한 관계회사 전체의 오늘까지의 임금 채무는 없음을 확인했고, 경영진은 추후 임금과 기본 경비에 대한 일체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건설 경영진과 전국의 현장 소장들은 회사 본연의 사업에만 집중할 것을 다 함께 결의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 장세웅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외적인 활동 및 악성 루머 때문에 엄청난 위기가 있는 것처럼 소문이 퍼지고 있다”라며 “현재 자산의 유동화와 매각 및 합병을 통한 금융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체력이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회사의 일시적인 관리종목 편입과 탈피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악성루머가 있었다”며 “합병과 관련해 각종 억측 및 예상들이 회사의 최대 위험 요소일 뿐, 그 외의 일들은 순차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와도 임금협상에서 합의한대로 서로 상생하면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잘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2-09-08 08:41:42[파이낸셜뉴스] 업무 과실에 따른 화력발전기 누수로 회사에 2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현장소장을 해고한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건설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외종합건설업을 하고 있는 A사는 2019년 9월 업무 과실을 이유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B씨를 해고했다. A사는 B씨를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모로코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현장소장으로 파견했다. B씨는 2017년 7월 화력발전소의 고온 증기가 지나가는 추기계통 수압시험을 실시했지만, 같은 해 12월 화력발전기 시운전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A회사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수압시험 수행 결정 및 보존조치 미흡 관리 책임'을 사유로 B씨에 대한 '권고사직' 처분을 내리고 B씨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해고를 통보했다. B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서울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복직과 임금 지급을 판정했다.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의 비위행위로 A사에게 약 2000억원을 초과하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B씨가 발생한 손해를 변상했다거나 그 손해 경감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에 대한 권고사직 및 해고는 A사의 상벌기준 및 시행절차의 징계 양정기준에 부합한다"며 "현장소장인 B씨의 막중한 권한과 책임에 비춰 볼 때 A회사의 징계 처분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3-18 11:42:11[파이낸셜뉴스]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다치자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장 현장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인천의 한 공사장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2019년 6월 안전사고 방지 의무를 위반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공사 중이던 건물 외벽에서 작업하다 추락했고, 사지마비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안전모,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지급한 점,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A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근로계약서에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를 지급받고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확인서명을 했다"며 "추락 직후 찍힌 사진과 다른 안전관리자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A씨는 B씨에게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시작 전 공사 현장 관리자가 B씨에게 설명하고 지시한 작업 구역은 실내였다"면서 "B씨가 외벽에서 작업할 이유가 없었고 공사 현장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법을 통해 외벽으로 이동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3-02 11:39:47[파이낸셜뉴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된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책임자 등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광주고용노동청은 전날 HDC현산 현장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관계자 등을 소환하여 수사 중에 있다. 우선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종자 구조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산업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14분께 지하 1층 계단 난간에서 실종자 1명이 발견됐다.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해당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23∼38층 외벽 등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다치고 6명의 연락이 두절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1-13 13:27:37사망자 38명이 나온 이천의 대형 화재참사와 관련, 물류창고 신축 공사를 담당한 현장소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안전관리책임자와 감리단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6개월이, 공사를 발주한 한익스프레스 소속 관계자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건우 현장소장 A씨 징역 3년, 같은 회사 안전관리책임자 B씨 금고 2년, 건축사무소 소속 감리단장 C씨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한다는 것은 징역형과 같지만 강제노동을 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는 다르다. 시공사에게 선고된 벌금 3000만원도 유지됐다. 1, 2심은 A씨 등에 대해 "이 사건으로 인해 무려 38명의 근로자가 참혹한 죽음을 맞는 등 그 피해가 중대하다"며 "사건 화재 현장과 같이 우레탄폼이 도포된 공간의 경우 그 연소과정에서의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이미 여러 사고로 인해 알려져 있고, 건축관계자인 피고인들로서는 그 위험성 역시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화재 예방 및 피난과 관련한 주의를 소홀히 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익스프레스 TF 팀장 D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D씨는 1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D씨가 비상구 통로를 폐쇄 결정했으나, 이와 관련 다른 대피로를 마련하거나 그에 관한 전파, 교육 등을 실시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피로 폐쇄 결정 시점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시행 전으로, 안전조치 주의 의무를 발주처에 직접적으로 묻기는 어렵다고 봤는데, 대법원도 판단을 같이 했다. 한편, 지난해 4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 공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당시 현장 근무하던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현장소장 등은 화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1-26 17:26:18약 5m 높이의 경사가 있는 토사 언덕으로 지반이 약한 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안전사고에 현장소장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 원주시 한 채석장 공사 현장소장이던 A씨는 지난 2019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덤프트럭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덤프트럭을 운전자 B씨는 토사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다가 덤프트럭이 전도되면서 깔려 숨졌다. 당시 B씨가 공사를 맡았던 지형은 약 5m 높이의 경사가 있는 토사언덕으로 덤프트럭이 토사 하역작업을 할 경우 지반이 약해 전도될 위험성이 높은 곳이었다. 현장소장인 A씨는 지형·지반 상태를 조사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신호수 배치 및 방지턱 설치 등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1-15 17:50:08약 5m 높이의 경사가 있는 토사 언덕으로 지반이 약한 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안전사고에 현장소장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 원주시 한 채석장 공사 현장소장이던 A씨는 지난 2019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덤프트럭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덤프트럭을 운전자 B씨는 토사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다가 덤프트럭이 전도되면서 깔려 숨졌다. 당시 B씨가 공사를 맡았던 지형은 약 5m 높이의 경사가 있는 토사언덕으로 덤프트럭이 토사 하역작업을 할 경우 지반이 약해 전도될 위험성이 높은 곳이었다. 현장소장인 A씨는 지형·지반 상태를 조사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신호수 배치 및 방지턱 설치 등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현장소장 또는 현장소장 권한대행으로 이 사건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현장소장 대행으로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1-15 08: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