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식 배달이 늦었다는 이유로 한 손님이 호텔 복도에서 알몸 상태로 배달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새벽 충북 청주 소재의 한 호텔에 음식 배달을 간 배달 기사가 손님에게 폭언을 들었다고 한다. 당시 이 손님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알뜰 배달' 서비스를 통해 음식과 주류를 주문했다고 한다. '알뜰 배달'은 '한집 배달'보다 배달비가 저렴한 대신 배달 기사가 여러 곳을 돌며 차례대로 배달하는 선택형 서비스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배달 기사는 식당에서 음식을 픽업한 후 약 15~20분 만에 해당 호텔에 도착했고, 주문한 주류 특성상 직접 전달을 위해 객실 문을 두드렸다고 한다. 그러자 한 여성이 객실 문을 열었고, 배달 기사는 배달 봉지를 그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갑자기 한 남성이 알몸 상태로 복도에 나와 배달 봉지를 바닥에 내던지며 "갖다 치워라. 30분 넘어서 왔다", "갖다 치워. 이 XXX야!" 등 폭언을 쏟아냈다. 남성의 난동에 상황이 격해질 것을 우려한 배달 기사는 급히 자리를 떠났고, 이후 해당 주문은 배달 취소 처리가 됐다고 한다. 이후 배달 기사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손님의 행동을 문제 삼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당시 복도에 객실 남녀 외 다른 사람도 없었고, 본인이 결제한 음식과 호텔 방에서 일어난 일이며, 신체적 접촉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배달 기사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기분이 상했다"며 "트라우마 때문에 이틀간 일을 하지 못했고, 지금도 하루에 1~2시간만 일을 하고 들어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01 09:29:25[파이낸셜뉴스] 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각 호실의 손잡이를 흔들고는 “몽유병이 있다”고 주장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방실침입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지난 6월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인제의 한 호텔 복도에서 나체로 각 호실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돌아다니고 B씨(36)와 C씨(43)가 투숙하고 있는 호실 손잡이를 여러 차례 흔들거나 문을 두드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몽유병이 있어 화장실을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A씨 객실 안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온 점, 출동한 경찰이 당시 A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고 증언한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1 06:32:48[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유명 여배우 알리슨 브리(41)가 호텔 복도를 나체로 뛰어다니는 영상을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영화계에 따르면 브리는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호텔 복도에서 알몸으로 뛰어다니는 영상을 업로드했다. 영상에는 중요 부위가 모자이크 됐다. 영상에서 브리는 호텔 복도에서 힘껏 뛰어다닌 뒤 한 객실 앞에 멈춰 섰다. 객실은 바로 브리의 남편 배우 데이브 프랭코(39)가 묵는 방으로 영상 하단에는 '프랭코는 내가 샤워 중인 줄 안다'라는 자막이 붙여졌다. 프랭크가 문을 열자 브리는 양손을 번쩍 든 뒤 "행복한 시사회의 밤"이라고 외쳤다. 이를 본 프랭코는 실소를 보인 뒤 "당장 나가"라고 외쳤다. 이에 브리는 "벌써 세 바퀴째 돌았다"라며 방으로 들어갔다. 브리는 해당 영상에 대해 "남편이 영화 시사회를 앞두고 불안해할 때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게시물은 22일 오전 9시 기준 좋아요 18.8만개를 넘기며 화제를 모았다. 해당 영상은 이달 10일 아마존의 OTT '프라임비디오'를 통해 공개된 영화 '섬바디 아이 유즈드 투노우(SOMEBODY I USED TO KNOW·내가 알던 사람)'의 홍보 취지로 올라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 영화는 브리와 프랭코 부부가 함께 각본을 쓴 작품으로 프랭코는 감독을, 브리는 주연 배우로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브리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화 포스터에도 알몸으로 초원을 달리는 브리의 모습이 담겼다. 한편 브리는 미국 드라마 '커뮤니티 시리즈'를 통해 얼굴을 알린 여배우다. 대표작으로는 넷플릭스 시리즈 '글로우' 등이 있다. 남편 프랭코의 대표작은 영화 '나우 유 씨 미' 등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22 09:48:22[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후 환각 상태로 속옷만 입은 채 호텔 복도를 배회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7일 서울 이태원의 한 호텔에서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마약(LSD)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LSD는 소량의 경구 투여로도 환각효과가 나타날 만큼 매우 강력한 마약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이들은 마약을 투약한 뒤 속옷만 입은 상태로 복도를 돌아다니거나 바닥에 눕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 냄새가 나지 않는데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두 사람에 대해 소변검사를 시행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두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던지기 수법은 정해진 장소에 판매자가 마약을 놓고 가면 구매자가 나중에 찾아가는 방식이다. 국내 마약 거래의 약 90%가 이 수법으로 거래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마약 유통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유통은 검거에 시간이 걸려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26 07:48:13[파이낸셜뉴스] 스리랑카의 한 호텔 복도를 배회하는 코끼리가 화제를 모았다. 20일(현지시간) 영 BBC는 스리랑카 남부 얄라 국립공원 인근의 한 호텔에서 생긴 일을 보도했다. 지난 19일, 한 트위터 이용자는 "엄마가 야생 코끼리가 호텔에 들어와 코로 물건들을 찌르며 돌아다니는 장면을 찍었다"며 영상 하나를 공개했다. 영상 속 코끼리는 호텔 복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 호기심이 생긴 듯 호텔 내부의 물건들을 코로 툭툭 건드리기도 한다. 해당 영상은 35만회 이상의 공감을 얻는 등 화제를 모았다. 호텔 측은 "'나타 코타'라는 이름의 수컷 코끼리는 지난 2013년부터 우리 호텔의 단골 손님이었다"며 코끼리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특정 시기에 호텔을 찾았다 다시 덤불 속으로 사라지곤 했다"며 "우리 호텔 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리조트도 자주 찾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몇년 전부터는 아예 이 호텔에 자리를 잡았다. 나타 코타는 덤불 그늘에서 잠을 자고, 호텔의 산책로를 따라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텔 측은 이 코끼리가 항상 좋은 행동만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나타 코타는 종종 차량에서 과일을 훔치며, 주방에서 음식도 가져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 측은 손님들에게 과일과 채소를 잘 챙기라고 주의를 주고 있다. 또, 주방 문에는 전기 울타리를 설치했다. 이들은 "나타 코타는 항상 온화한 모습으로 손님들에게 기쁨을 준다"며 "호텔 근처에서 나뭇잎을 먹는 코끼리의 영상이 아주 많다"고 덧붙였다.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20-01-21 16:12:47[파이낸셜뉴스] 한 마트에 사자가 침입해 정육점 코너의 고기를 먹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화제가 된 가운데, 해당 영상은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아프리카 마트에 사자 출몰’ ‘사자가 난입해서 난리 난 남아공의 한 대형 마트’ ‘남아공 대형 마트 터는 사자’ 등을 제목으로 영상이 다수 공유됐다. 한 X 계정에 공유된 영상은 현재 조회 수가 650만회를 넘는다. 영상에서 사자는 정육점 코너 복도에서 태연하게 고기를 뜯는다. 마음에 드는 부위를 찾는 듯 바닥에 떨어트린 고기 더미를 뒤적이기도 한다. 이후엔 아예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고기를 맛본다. 마트 직원이 사자를 밖으로 유인하려다 잘되지 않자 줄행랑치는 모습도 담겼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초기 대다수 누리꾼들은 이 상황이 실제라고 믿었다. 폐쇄회로(CC)TV 녹화 장면 같은 구도의 영상과 화질 등이 크게 이질감이 없었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영상을 본 후 "사자한테는 호텔 뷔페겠다", "완전 시식 코너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일부 해외 온라인 매체에서는 이 영상을 묘사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이 기사가 재공유되면서, 사자가 마트 정육점 코너에서 고기를 맛보는 영상은 어느새 사실처럼 비춰졌다. 특히 영상이 사파리로 유명한 남아공에서 촬영됐다는 설명이 붙으면서 사자가 마트에 출몰한 상황은 실제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 영상은 실제 상황이 아닌 생성형 AI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얼핏 보면 이질감이 없지만, 영상을 자세히 보면 사자의 꼬리가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구간이 존재한다. 이 외에도 갑자기 사자 뒷다리 옆에 발이 하나 더 달린 듯한 형상이 나타나고, 고기 모양이 바뀌는 등의 어색한 장면이 등장한다. 신체 왜곡이나 물체의 갑작스러운 생성과 소멸, 형태 변형 등은 AI로 제작된 영상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영상에는 워터마크가 적혀 있는데, 구글에 검색한 결과 이는 한 틱톡 이용자의 아이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정에 해당 사자 영상이 처음 올라온 건 지난 14일이다. 최초 게시물에는 해당 영상이 AI로 생성한 창작물이라는 안내가 표시됐다. 이후 해당 영상이 출처 없이 무분별하게 재가공·재공유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실제 영상처럼 받아들여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AFP통신은 “남아공의 한 식료품점 고기 코너에서 사자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수백만 회 재생되며 화제를 모았다”며 “그러나 이 영상은 사실이 아니다. 해당 영상은 AI로 생성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상에는 AI 생성 콘텐츠의 전형적인 특징들이 드러나며, 최초 게시자도 AI로 만든 것임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20 05:55:05- 불륜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가 많은가? - 특히 외도가 많이 일어나는 스포츠 동호회가 있는가? -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와 이유는 무엇인가? - 어떤 조건이 형성될 때 외도가 잘 발생하는가? - 결혼 전 바람 필 사람인지 아는 방법이 있다면? 관상, 성격상 특징이 있는가? - 유부남, 유부녀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여자, 남자의 유형은? - 바람을 잘 피는 직업, 불륜이 많은 직업 순위도 혹시 있는가? - 바람 피우는 남편, 아내의 사전 징조 같은 것은 무엇인가? - 불륜을 들킨 사람들의 공통적인 핑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배우자가 불륜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함께 살아도 된다고 보는가? - 외도를 막는 방법 및 외도 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사람에게 위로를 해준다면? [파이낸셜뉴스] 필자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사단독 재판부, 가사비송단독 재판부, 가사신청단독 재판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및 가사신청합의 재판부에서 재판장 및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2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신청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가사항고 재판부 및 가사항소 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혼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현재도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많은 이혼 소송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오랜 재판 경험에 더하여 최근 변호사로서의 경험도 점점 쌓여가는바 오늘은 이혼 소송 전문가인 필자에게 주변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 실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답해 보고자 한다. 불륜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가 많은가? 먼저 여행지이다. 부부 일방이 남편이나 부인을 두고 혼자 여행할 때 불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낯선 환경을 여행하다 보면 가끔 자연스럽게 이성과의 새로운 만남이 생기고 안 그랬던 사람도 여행지의 로맨틱한 분위기에 끌려 쉽게 마음을 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는 헬쓰장이나 수영장, 골프클럽 등 운동공간이다. 단단한 근육질의 남성이나 멋진 몸매의 여성들과 계속 접촉하다 보면 불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골프를 같이 치게 되면 카트를 타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동시에 동반자의 드라이버샷을 관찰하게 되는데 이때 동반자의 성격과 몸매 등을 자세히 스캔한다고 한다. 세 번째는 회사이다. 사내 불륜 케이스가 꽤 많으며 다른 장소에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으면서도 극도의 스릴을 추구하며 사내 복도나 화장실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많고 그런 모습들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다음으로는 집이다. 남편이나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가장 전통적이면 흔한 장소는 호텔이나 모텔이다. 특히 외도가 많이 일어나는 스포츠 동호회가 있는가? 전통적으로는 산악회에서의 불륜이 많았다. 긴 시간 동안 함께 등산 코스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고 때로는 가파른 구간에서 손도 잡아주고 하면서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한다. 수영동호회나 골프동호회도 불륜이 일어나는 장소로 자주 등장한다. 최근에는 마라톤동호회, 테니스동호회 및 배드민턴동호회도 자주 등장한다. 동호회에서 운동을 마친 후 회식 자리에서 불륜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동호회는 아니지만 와인동호회 역시 불륜이 자주 발생하는 동호회다. 다만 이는 필자가 사건을 통해 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답변이어서 객관적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밝혀둔다.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와 이유는 무엇인가? 단 한가지 심리나 이유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은 단순한 욕망형이다. 애초에 성욕이 매우 강해 배우자 한 사람과의 관계로는 만족이 안되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지루한 일상을 견디지 못한다. 특히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유형은 정서 결핍형이다.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인생관 차이 등으로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되면서 배우자와의 정서적 교류가 점점 없어지고,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끼던 사람이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또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누군가에게 자신 또한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에 불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의 결핍이 있는 사람이 비슷한 나이 또래 남자와 결혼했다가 나이 많은 남자와 바람이 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유형은 복수형이다. 배우자의 불륜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신 또한 홧김에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다. 어떤 조건이 형성될 때 외도가 잘 발생하는가? 배우자와 정서적 교감이 결여되었을 때, 속궁합이 안 맞아 성적 욕구 불만족이 심화되었을 때,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거나 희생을 강요당하거나 오랜 기간 억압당했을 때, 갱년기에 도달하여 갑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을 때 지속적으로 자주 접촉하던 주변 사람이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접근하면 외도가 일어나기 쉽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비일상적인 분위기(여행지 등)를 맞이하면 자주 접촉하던 사람이 아니어도 쉽게 마음을 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불륜이 시작될 때 보통 알코올 섭취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길어지면서 친밀감이 생기면 술자리는 필요 없어진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해 관용적인 환경, 예를 들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외도를 하고 있거나 외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 때 부정행위로 나아가기 쉽다.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결혼 전 바람 필 사람인지 아는 방법이 있다면? 관상, 성격상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로 자기 중심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본능 충족이 최우선인 경우가 많고, 상대방이 받을 상처나 상대방의 감정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 외도의 유혹이 있을 때 머뭇거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지나치게 자존감이 낮은 성향의 사람도 피해야 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부의 사랑을 갈망하며 자신의 가치를 외도를 통해 확인받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 불안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 금방 사랑에 빠지는 이른바 ‘금사빠형’도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 충동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 지루한 것을 못 참는 사람도 불륜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외도의 유혹에 약한 관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수많은 케이스를 경험했지만 바람피우는 관상을 따로 유형화할 만큼 의미 있는 데이터는 없었다. 유부남, 유부녀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자, 여자의 유형은? 먼저 남자 유형을 살펴보면, 정서적인 교감을 잘 해주는 남자이다.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한 이해와 위로 그리고 공감을 받을 때 이성적으로 끌린다고 한다. 두 번째는 자신감 있고 안정감 있는 남자이다. 이러한 남자는 자신을 보호해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취미가 같고 ‘티키타가’가 잘되는 유머러스한 남자이다. 여자 유형을 살펴보면 남자를 존중해주고 자신을 진정한 남자로 대해주는 여자이다. 다음으로는 열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밝은 에너지를 주는 여자이다. 마지막으로는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여자라고 한다. 일부 남성들은 항상 자신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여성을 갈구한다고 한다. 바람을 잘 피는 직업, 불륜이 많은 직업 순위도 혹시 있는가? 많은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행위에 연류되는 일이 많다는 것은 체감상 느끼고 있으나 특정 직업군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불륜이 자주 일어나는 직업군의 요소만을 언급하면, 권력, 지위 등 매력 어필 요소가 많은 직업, 불규칙한 스케쥴이 많은 직업, 업무상 대인 접촉 기회가 많은 직업군에서 외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바람 피우는 남편, 아내의 사전 징조 같은 것은 무엇인가? 우선 휴대폰 비밀번호 변경, 통화기록 삭제, 갑자기 휴대폰을 꺼두는 등의 이상 행동이 잦아진다. 다음으로 평소보다 외모에 더 신경을 쓰고 갑작스럽게 패션스타일을 바꾸기도 한다. 안 그러던 사람이 몰래 혼자 쇼핑을 하기도 한다. 잦은 야근, 출장, 운동 등의 핑계로 갑자기 일정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한다. 예민해지거나,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등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 대체로 외도 상대방과 새롭게 연애를 시작하거나 잘 지내면 아무 일 없어도 괜히 흥얼거리며 혼자 들떠 있고, 외도 상대방과 싸우거나 문제가 생기면 괜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등 흡사 조울증 환자처럼 지내기도 한다. 불륜을 들킨 사람들의 공통적인 핑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처음엔 불륜이 아니라 그냥 지인이나 친구, 동료라고 둘러댄다. 만약 불륜의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면 불륜을 인정하되 그 기간이나 횟수를 축소한다.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지면 그제서야 외도 상대방과 진즉에 끝내려고 했다거나 정리 중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며 ‘내가 순간 미쳤었나봐. 상대방이 먼저 나를 유혹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한다. 불륜 피해자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태세를 바꾸어 ‘당신이 날 외롭게 하고 안 챙겨줘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며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배우자가 불륜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함·비난·분노로 상대를 몰아세우면 대화가 차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알리바이를 만들거나 주변사람들을 회유해 거짓 정황을 준비할 시간을 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감정적 폭발은 피하고, 침착하게 접근해야 한다. 당신의 냉정함은 상대방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불륜을 확신하더라도 우선 상대방의 메시지, 카톡내역, 통화기록, 차량 위치기록, 호텔 예약 등 명백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왜냐하면 최근 법원이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권을 근거로 증거신청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여서 증거수집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뒤에도 그 증거들을 상대에게 한꺼번에 들이대지 말고, 일부 증거만 제시하면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음을 넌지시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불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조금씩 증거를 들이밀며 침착하게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며 그 변명의 모순이나 비일관성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결국 상대방은 불륜 전체를 자백할 것이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함께 살아도 된다고 보는가? ‘바람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피운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격언도 있다. 많은 케이스를 통해 살펴보면 다 맞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과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불륜을 발견했음에도 여전히 배우자를 사랑해서, 나아가 여러 가지 부부공동재산이 얽혀 있어 당장 이혼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만약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계속 같이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불륜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기를 권한다.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고, 그 과정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나 그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 모두에게 길고 험난할 것이다. 외도를 막는 방법 및 외도 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늘 배우자와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 표현은 필수적이다. 나아가 공동의 목표나 취미를 세워서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대방의 작은 변화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부부간의 정서적 교감이 고갈된 상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외도를 발견한 후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경우라면 충격, 분노, 배신감 등 감정이 격해질 수 있으니 우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변명이나 부인, 피해자 코스프레는 관계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된다. 신뢰 회복이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양쪽 모두 인지해야 한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신뢰 회복을 위해 불륜 피해자가 안심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투명한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하고 작은 약속도 잘 지켜야 한다. 불륜 피해자는 외도 경험 후 트라우마, 불안, 우울 증세를 겪을 수밖에 없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불륜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함께 상담을 받으며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필요하면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세워보는 것도 좋다. 외도를 유발한 원인이 있다면(소통 부족, 외로움, 환경 등)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사람에게 위로를 해준다면? 우선 불륜의 발견은 교통사고처럼 결혼한 사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다.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이 기회에 정리하고 위자료라도 왕창 받으면서 이혼하면 된다. 그러나 배우자를 사랑하고 신뢰하였던 사람이라면 그 충격, 분노와 배신감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후에 불륜을 저지른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 만약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오히려 잘 된 것이다. 그 사람은 과거에도 외도를 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바람을 피웠을 것이며, 평생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이다. 오히려 끝없는 고통의 굴레에서 일찍 해방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된다. 외도를 발견했음에도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드물지만 그 불륜이 ‘원타임 이벤트’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용서하고 그 기회에 불륜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하다 보면 부부관계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는 불륜을 저지를 사람의 진지한 반성과 참회가 전제되어야 한다.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매우 길고 고통스럽겠지만 사실 부부가 오래 살아도 서로의 내면을 깊이 있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신뢰 회복 과정을 통해 상대방 내면의 깊은 곳을 관찰하고 그의 또는 그녀의 결핍을 채워주면서 더 충만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l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이다. 2007년 법관 임용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생활을 끝내고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관시절 2012년부터 총 8년간 가사∙상속 및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2019~2024)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베스트셀러인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의 저자이기도 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6-11 09:34:21삼부토건이란 기업이 뉴스에 오르내린다. 1948년 창립해 경부고속도로와 서울지하철 1호선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 면허 1호 업체다. 서울 강남의 랜드마크였던 르네상스 호텔을 지어 소유하기도 했던 잘나가는 업체였다. 부드러운 곡선이 특징이었던 이 호텔은 건축가 김수근의 유작으로,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1985년 병상에서 스케치했다고 한다. 삼부토건은 아파트 건설의 선구자이기도 했다. 최초의 대단지 아파트인 632가구의 마포아파트를 현대건설과 함께 시공한 업체가 삼부토건이다. 1962년 완공된 이 아파트는 영화 배경으로도 자주 나왔다. 1997년 재건축되어 마포삼성아파트가 그 자리에 들어서 있다. 초창기 여의도 아파트 건설도 삼부토건이 주도했다. 시범아파트와 삼부아파트다. 서울시는 1968년 공항과 말 목장이 있던 여의도에 홍수를 막는 윤중제를 건설하고 토지 분양을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도 땅을 사려 들지 않았다. 그때만 해도 여의도는 교통이 불편한 한강의 하중도였을 뿐이다. 서울시는 직접 아파트를 분양해 인구유입을 추진했다. 24개동 1584가구 규모로 1971년 준공된 시범아파트다(조선일보 1970년 8월 20일자·사진). 여의도에 들어선 최초의 건물이자 한국 최초의 현대식 고층 아파트이기도 하다. 황량한 여의도에 시범아파트만 덩그러니 서 있던 때가 있었다. 국회의사당은 1975년에 준공됐다. 시범아파트는 입지 좋은 곳에 최초로 지은 아파트라는 의미다.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로 여론이 들끓던 때라 시범아파트는 매우 튼튼히 지어졌다. 기둥식 구조로 층간소음도 적다고 한다. 냉온수 급수와 스팀난방은 당시로서는 초현대식 시설이었다. 마포아파트는 연탄난방을 해 연탄가스 질식 사고가 더러 발생했다. 시범아파트는 12층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최초의 아파트이기도 하다. 마포아파트는 6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오르내리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마포아파트는 애초 10층으로 계획되어 엘리베이터와 중앙난방,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무슨 중앙난방이냐, 마실 물도 귀한데 무슨 수세식이냐"는 비판에 설계를 변경했다고 한다. 입주 초기에 시범아파트에는 호텔이나 백화점에나 있던 '엘리베이터 걸'이 있었다. 전체 98명이 제복을 입고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며 주민들의 출입을 도왔다. 그러나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 인원을 줄여 낮에만 배치했다. 2층짜리 상가도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일부러 멀리서 상가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시범아파트는 주방 옆에 1.5평짜리 '가정부실'이 있었다. 당시 부유한 가정에서는 '식모'나 '가정부'라고 부르던 '가사관리인'을 두었는데 설계에 반영한 것이다. 광고에 나온 설계도를 보면 30평형은 '가정부실', 40평형은 '가사실'로 달리 쓰여 있다. 1970년대에 지어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나 이촌동 한강맨션,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등에도 이 작은 방이 있었다. '식모방'이라고 표기한 곳도 있다. 복도에 베란다가 있는 것도 시범아파트의 특징이다. 바로 장독을 위한 공간이다. 장독은 주부들이 포기할 수 없는 물건이어서 아파트 생활에서 가장 큰 고민이 장독 둘 곳이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1968년부터 '장독대 없애기 운동'을 펼쳤다. 웃지 못할 촌극이었다. 아파트에 공급할 목적으로 된장·간장 공장을 세우기도 했다. 서울시가 인천 부평에 장유공장을 지었다는 기사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빨래 널 공간이었다. 발코니에 널어둔 빨래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아래층과 다투는 일이 자주 벌어졌다. 삼부토건은 이런 경험을 살려 여의도 삼부아파트를 지어 1976년 분양했다. 단지가 널찍하고 지금 보아도 외관이 멀쩡할 정도로 잘 지었다는 평가다. 시범아파트와 삼부아파트는 현재 동시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tonio66@fnnews.com 손성진 논설실장
2025-03-20 18:19:35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감독 서유민)은 2007년에 개봉한 동명의 대만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20년의 시공을 초월하는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에 함께하는 피아노 선율이 아름답습니다. 작품 속에서, 음대생 유준(도경수 분)은 정아(원진아 분)의 피아노 선율에 이끌려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갑니다. 당시 음대생도 아닌 정아도 피아노 연습실에 마음대로 출입합니다. 유준이나 정아가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가는 것이 주거침입죄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주거는 사람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계속적 사용뿐만 아니라 일시적 사용도 포함됩니다. 주거의 설비, 구조를 불문하고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의 부속물도 주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일정 기간만 머무는 별장, 호텔 객실, 텐트, 캠핑카뿐만 아니라 토굴도 거주하면 주거에 포함됩니다. 주거는 가옥 자체만 말하지 않고 담장 안쪽의 정원, 담장과 방 사이의 통로,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도 주거에 포함됩니다. 주거는 사람이 현존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소유나 점유의 적법, 부적법도 불문합니다. 즉, 빈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으나 아직 명도하지 않은 임차인의 집에 임대인이 무단으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관리는 사람이 사실상 지배, 보존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침입을 방지할 만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출입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할 정도의 설비일 필요는 없으나 단순한 출입금지의 표시만으로는 관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조물이란 벽, 기둥, 지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 학교, 병원, 극장, 상가건물, 230㎝x110㎝ 정도 되는 알루미늄 새시 구조물(담뱃가게), 골리앗 크레인 등을 말합니다. 침입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직원이 절도 목적으로 출입이 자유롭던 사무실을 들어간 경우, 대리 시험 목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 등은 침입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인 백화점, 호텔, 상가건물, 식당 등도 절도, 도청 등의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면 침입이 됩니다. 음대생인 유준이 정아의 피아노 선율에 이끌려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가는 것은 음대생들에게 개방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아 역시 당시 음대생의 신분으로 음대생들에게 개방된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아가 재학 중에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간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20년 후의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의 재학생에게까지 연습실을 개방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말할 수 없는 비밀’ 포스터, 스틸컷
2025-02-28 14:24:31[파이낸셜뉴스] 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객실의 손잡이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몽유병이 있다”라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는 공연음란,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밤 11시17분께 강원 인제군에 있는 한 숙박업소 3층 복도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다 B씨(36)와 C씨(43)가 투숙 중인 객실의 문손잡이를 잡고 수회 흔들고 두드린 뒤 비상구 복도로 달아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문을 열려던 A씨는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한 후 다시 방문을 열려고 했다. 그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3층 복도의 각 객실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돌아다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몽유병이 있고 화장실을 가려 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몽유병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의 객실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운동화를 신고 객실에서 나온 점,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는 출동 경찰관의 증언, 피고인이 객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흔적이 있는 점을 종합해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벌금 500만원)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를 기각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2-23 0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