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폐지되고,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화주로부터 일은 받지 않고, 화물차 면허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한 표준운임제가 도입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한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컨테이너·시멘트부문에 한정돼 시행된 바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운수사간의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 삭제)을 통해 관리된다.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애고, 운수사와 차주 간 운임계약만 강제한다는 점에서 안전운임제와 다르다. 화물차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오는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된다.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 운송시장의 관행인 지입제는 퇴출된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지불한다. 지입전문업체들은 번호판을 사용료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위·수탁료로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을 받는다. 국토부는 모든 운송사로부터 운송 실적을 받아,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할 계획이다.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현재 지입계약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을 내린다. 운전자를 직접 고용해 월급을 주며 관리하는 운송사에는 증차를 허용한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을 계약서 내용에 포함토록 한다는 것이다. 즉, 유류비가 오를 때 운임에 반영될 수 있게된다. 아울러 판스프링 등 화물 고정장치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판스프링을 불법 개조하면 사업허가·자격을 취소하고,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적 차량은 기존에 화물차주 위주의 책임에서 과적을 요구한 화주·운수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화주·운수사 책임이 명확한 경우 차주 책임을 경감하기로 했다. 당정은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방안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로 국민들은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받고, 열심히 일한 화물차주는 공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2-06 12:51:08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8일로 보름째 접어든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안전운임제 법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새 국면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입장을 철회하고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안을 '전격 수용', 여당 측에 법안 합의 처리를 촉구하면서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파업 엄정 대응' 기조에 발 맞춰 "파업을 종료해야 법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先)업무복귀, 후(後)법안논의' 방침을 밝혔다. 정부·여당이 원칙적 대응을 강조, 민주노총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화물연대의 업무복귀 여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결정 지을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며 품목 확대 적용 없이 안전운임제 시행을 3년 늘리는 김정재 여당 간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과로·과속을 막고 적정운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민주당 국토위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만큼 당장이라도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최인호 야당 국토위 간사는 화물연대가 이 같은 입장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품목 확대 없이 3년 연장안을 받는 것에 대해 화물연대가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안전운임제 제도 자체가 사라지는 걸 막아야 한다는 대승적 판단을 했다"며 일몰 연장을 위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정부안)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간 것은 민주노총"이라며 선복귀 후논의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정재 여당 국토위 간사 측은 "15일간의 운송거부로 인한 경제 피해만 3조5000억원으로,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정부안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간 데 대한 경제손실,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 이행의 시작은 업무복귀"라고 못 박았다. 여당에서는 "선복귀 후논의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또다시 민주노총에 협상 여지를 남길 경우 파업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여당 국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복귀 후논의 방침에 따라 화물연대 업무복귀 전에는 여당 위원들은 교통법안소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안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기존 법안 또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된 만큼 안전운임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전운임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12-08 18:26:3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일 "정부는 화물노동자 겁박과 독주를 멈추고,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법안 논의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시 2일 국토위 소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법안 심의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박주민, 최인호 민주당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고 국민경제를 파탄나도록 하는 현재 상황의 모든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날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 2차 교섭이 결렬된 데 대해 "국토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협상이 불가하다, 국회에서 논의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국민의힘에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일몰되고,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니 국토위 회의를 열어 법안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지난 29일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토위 모든 회의 진행을 거부하겠다는 게 여당의 공식입장이라고 통보했다"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모든 대화를 거부하며 국가 경제를 나락으로 떠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지난 6월 노정 합의를 통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를 약속한 것을 언급, "화물노동자들은 올해 말 안전운임제가 종료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도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버텨왔다. 그러던 정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품목확대는 절대 불가하다며 말을 바꾸자 화물노동자들이 생계를 멈추고 거리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와 운송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를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윤 정부가 노사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낼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무책임한 자세로 법안 논의조차 거부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더 이상 법안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의 인식을 공유하고 내일 오전 10시 반에 교통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열어 관련 법률을 심의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 신임 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마치 조건인 것처럼 들고 있다"며 "안전운임제에 관련된 법률을 심사하는 것이 어떻게 거래 조건이 되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2-01 16:34:23[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이름만 허울 좋은 '안전'일 뿐 안전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불법 노동운동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강행 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안전운임제는 막상 들여다보니 안전에 기여한 바가 없다. 심지어 민주노총 가입비까지 안전운임에 포함해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권은 친(親)노조였고, 민주노총과 거의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노조 주장을 받아들이고 타협했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불법 노동운동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파업이 한 번 용인되면 정권 내내 아마 그렇게 주장하고 들 것"이라며 "노동 귀족들만 잘 사는 대한민국, 노동이 죽어야 청년이 산다라는 슬픈 말이 없어지도록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파업에 '타협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집권여당에서도 같은 입장이라고 재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단독 상정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꿔서 부르며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환노위에서 법안 심사를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사측이 노동 쟁의를 한 노동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노조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말이 좋아서 노란봉투법이지 한 마디로 민주노총과 같은 귀족노조 불법파업에 면책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우리 헌법은 이미 노동3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노조법에서 정당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생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세계에 없는, 불법 파업을 합법화하자는 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끝내 이 법안을 일방 처리한다면 우리는 정부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여당에서는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야당에 '빠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2022-12-01 13:20:58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위기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는 등 교섭 최종결렬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28일 열린 첫 교섭은 정부와 화물연대의 견해차만 확인하고 1시간50분 만에 결렬됐다.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발령했다.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 중 가장 높은 단계다.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지금이 국가 핵심기반인 물류체계의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파업 종료를 위한 첫 교섭을 했다. 다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명확해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아 30일 2차 교섭에 나선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서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섭 결렬 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국무회의 주재 계획을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일선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집단화물운송 거부자에게는 사업자 면허 정지·취소 및 징역·벌금형이 부과된다. 발효될 경우 2004년 도입 이후 첫 실사례에 해당한다. 이날 전국 12개 항만에서는 컨테이너 반출량이 평시 대비 7.6%(27일 오후 5시 기준)에 그쳤다. 특히 광양, 평택·당진, 울산항은 컨테이너 반·출입이 없어 사실상 운영중단 상태다. 시멘트 업계는 출고량이 평시 대비 20%가량으로 떨어졌다. 8개 주요 건설사의 전국 459개 현장 중 56%(259개)가 지난 25일부터 레미콘 타설을 멈췄다. 산업계의 핵심 원자재인 철강도 지난 27일 출하량이 주말 일평균 출하량의 47.8%로 곤두박질치는 등 제조업 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김학재 윤홍집 기자
2022-11-28 18:26:48[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과 정부가 22일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한해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키로 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및 일몰 폐지를 주장하며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당정이 제시한 절충안이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철강·유조차·자동차 등 타 품목으로의 확대 적용은 명분이 없다며 "확대 적용은 없다"라고 못박았다. 또 화물연대가 '명분 없이' 총파업을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며 엄중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일몰제 폐지 등 '전향적 안'을 추진하고 있어 여야 간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논의 결과 여당과 정부는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는 결론을 냈다"라며 품목 확대 없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의 과로·과속을 막고 적정 운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분기별로 유가 변동분을 반영해 고시하는 안전운임 이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대해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가 일몰 기한이다. 화물연대에선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24일 총파업을 예고, 전국 물류를 마비시킬 계획이다. 당정은 일몰을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명분이 없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조차, 자동차 등 5개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시 국민들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한다"라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화주단체가 계약 제한 등의 이유로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한편, 차주단체에서는 일몰제 폐지 및 전 품목 확대 적용을 주장하는 등 이해관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도 정부여당에서 품목 확대에 반대하는 근거다.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를 향해서는 파업 철회를 당부했다.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성 의장은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충격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된다. 화물연대가 이를 직시하고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산업 피해, 경제 충격,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파업을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적용을 확대하려는 품목은 임금이 월 500만~600만원으로 적지가 않다. 때문에 이런 요구는 대의 명분이 없다"면서 "자신들의 세력 확장과 이익을 위해 국가산업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고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당정은 화물연대가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 의장은 "국민들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대체운송 수단을 투입하고 비상 수송대책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법이 살아 있어야 한다. 원칙에 맞게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당에서는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이날 기존의 법안을 철회하고, 당정의 새 입장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안전운임 중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해야 하는 안전운송운임 폐지 △필요한 경우 운송품목별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객관적인 원가조사를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계기관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한 것이다. 당정은 야당을 향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현재 국토위는 용산공원 개방,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의견차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한 채 파행을 빚고 있다. 성 의장은 "일몰이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토위를 운용하면서 예산안 통과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을 빨리 마련, 정리해주시고 이 입법안에 대해 법안소위를 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에서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적용이나 일몰제 폐지와 같은 전향적 안을 추진하고 있어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와 일몰제 폐지는 여전히 정부 측과 우리당의 입장 차이가 커서 또다시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물류대란이 생기는 불상사가 생길까봐 매우 걱정"이라며 "우리당 차원에서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일몰을 폐지하는 등 전향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여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등이 참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11-22 15:51:27[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과 정부가 22일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한해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키로 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및 일몰 폐지를 주장하며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당정이 제시한 절충안이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철강·유조차·자동차 등 타 품목으로의 확대 적용은 명분이 없다며 기존 품목에 대해서만 일몰을 연장하겠다고 못박았다. 또 화물연대가 '명분 없이' 총파업을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며 엄중 경고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논의 결과 여당과 정부는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는 결론을 냈다"라며 품목 확대 없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의 과로·과속을 막고 적정 운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분기별로 유가 변동분을 반영해 고시하는 안전운임 이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대해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가 일몰 기한이다. 화물연대에선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24일 총파업을 예고, 전국 물류를 마비시킬 계획이다. 당정은 일몰을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명분이 없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조차, 자동차 등 5개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시 국민들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한다"라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OECD 38개국 중 정부가 최소 운임을 정하고 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지금도 충분히 화물차주를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두고 화주와 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는 점도 품목 확대를 할 수 없는 근거로 들었다. 당정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현재 국토교통위는 용산공원 개방,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의견차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한 채 파행을 빚고 있다. 성 의장은 "일몰이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김정재 국토위 여당 간사를 비롯해 입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거나 곧 제출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토위를 운용하면서 예산안 통과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을 빨리 마련, 정리해주시고 이 입법안에 대해 법안소위를 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를 향해서는 파업 철회를 당부했다.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성 의장은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충격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 부분은 화물연대가 직시하고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산업 피해, 경제 충격,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파업을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적용을 확대하려는 품목은 임금이 월 500만~600만원으로 적지가 않다. 때문에 이런 요구는 대의 명분이 없다"면서 "자신들의 세력 확장과 이익을 위해 국가산업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고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당정은 화물연대가 24일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성 의장은 "국민들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대체운송 수단을 투입하고 비상 수송대책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라며 "법이 살아 있어야 한다. 원칙에 맞게 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여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등이 참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11-22 11:55:45[파이낸셜뉴스] 화물기사의 과로와 과적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화물 안전운임제’가 올해 일몰제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연장해야 한다"는 여당과 "폐지해야 한다"는 야당간 대립각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의제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몰제 연장을 요구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맞섰다. 與 "연장해야" VS 野 "폐지해야" 대립 여야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만료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일몰제란 일정 기간 동안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법을 말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들이 과속 및 과적 운행을 하지 않도록 적정한 운임료를 보장해주고,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매년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한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몰제 연장을 주장하며 계도 기간을 더 연장해 제도의 실효성을 더 촘촘하게 들여다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시범기간으로 운영된 안전운임제는 결과값에 대한 정확한 인과결과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기간을 두고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것이다. '시장교란' 주장에 '약자보호'로 맞서 여당은 또 시장가격에 정부가 개입해 시장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고정된 기본 비용으로 물량을 외주로 주는 것이 아닌 자가로 물량을 소화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도 지적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물류비 상승이) 어느정도 임계점까지 도달하면 아웃소싱 대신 자가물류를 소화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된다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를 언급했고, 민주당이 발표한 7대 민생법안에도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포함되면서 사실상의 당론으로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입찰제의 부작용에 대한 근절을 위해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가 운송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격 책정, 일감 등 화물 업계의 구조가 심각하다"면서 "적정 가격이 아니라 저가 경쟁을 통해 일하고 있는 상대적 약자인 화물 차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9-29 16:21:44국토교통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는 합의했지만 일몰제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파업의 불씨를 남겼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화물연대가 주장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확대에 대해 국토부가 선을 그으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가는 모양새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다. 당초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전품목으로 적용확대를 주장하며 파업에 나섰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를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면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합의에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어 차관은 안전운임제를 얼마나 연장할지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멘트와 컨테이너 2개로 한정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확대를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한국무역협회·한국시멘트협회 등 화주단체 의견 반영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나머지 품목은 화주도 많고 규격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화주 단체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어 차관은 "결국은 국회 입법 사항이라 (안전운임제) 연장을 포함해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고 화물연대 뿐 아니라 화주단체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며 "국회에서 법안소위,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 등 법률 개정 절차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에는 화물연대, 화주, 국토부 의견을 모으는 회의체를 진행하고 그 의견을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준 기자
2022-06-15 18:15:49[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화물연대의 현업 복귀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를 지속 논의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한국무역협회는 14일 논평을 통해 "무역업계는 현업에 복귀하기로 한 화물연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지난 8일 동안의 운송 거부로 국가의 주요 산업과 수출은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화물연대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여 산업과 수출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무역업계는 안전운임제의 입법 논의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도가 화주의 일방적인 부담이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 왔다"고 강조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집단운송 거부 행위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토론보다 집단행동을 앞세운 것으로 절차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벌어진 운송거부는 국가 물류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산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협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온 국민이 위기 극복에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 경제에 2조원 대의 막대한 손실을 남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산업계 전반에 더 큰 피해로 확산되기 전 철회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된다"고 논평했다. 이어 "기존 합의사항인 올해 말 안전운임제도 일몰이 지켜지지 않고 그동안 제기해왔던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또 "안전운임 일몰제는 정부가 아닌 국회의 결정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화주에게 일방적인 부담이 되는 안전운임제도 의 지속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2-06-15 13: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