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6)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유가족 측이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경찰이 은폐한 30년, 이춘재 화성 초등생 살인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지난 1989년 7월 발생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자인 A양의 오빠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 경찰이 30년 전 이춘재가 살해한 제 동생의 시신과 옷가지를 발견하고도 손수 삽으로 묻어 은폐하고, 동생이 단순 실종된 것처럼 아버지와 사촌의 진술조서까지 허위로 작성하는 등 수사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운을 뗐다. 청원인은 지난 2019년 10월 이춘재가 자신이 저지른 연쇄 살인사건을 자백했을 당시 자신의 동생도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989년 12월 동네 야산에서 동생의 유류품이 발견됐는데 당시 주민들이 '경찰이 야산 아래 있는 다른 경찰에게 삽을 가져오라고 지시하는 무전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동생을 실종 처리하기 위해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허위 조서를 꾸몄다"고 울분을 토했다. 청원인은 "당시 경찰은 아버지와 사촌을 조사했던 것처럼 진술조서를 만들고 막도장과 손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아버지와 사촌은 경찰에 조사를 받은적도, 진술조서에 도장을 찍은 기억도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윤씨를 붙잡아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동생의 시신이 발견되며 수사 결과를 뒤집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경찰이 사건을 덮기로 결정한 것 같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그는 "저희 가족은 이춘재만큼이나, 아니 이춘재보다 더욱 당시 경찰에게 분노를 느낀다"며 "그들은 연쇄살인마 이춘재의 공범이자 그보다 더한 범죄자들로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호소했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지난 1989년 7월 7일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A양이 실종된 사건이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수사본부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2월 17일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강제 수사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춘재 #경찰 #수사 #국민청원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2020-01-08 17:41:15[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고(故) 김용복(69)씨 유족에게 국가가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이춘근)는 지난 17일 당시 경찰이 딸의 유골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은닉하는 등 유족에게 장기간의 고통을 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모 대해 각 1억원, 형제에 대해 2000만원 위자료를 인정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해 형제에게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실종사건 수사에 관여한 경찰의 진술 내용, 당시 작성된 조사 보고서 등을 비춰보면 당시 경찰이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해 살해 가능성을 인지했는데도 단순 가출 사건으로 종결하는 방식으로 실종사건 진상을 은폐·조작했다"라고 판시했다. 또 "경찰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유족이 피해자에 대해 애도와 추모를 할 권리, 피해자 사인에 대한 알 권리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가는 유족에게 그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피해자 김모양이 1989년 7월7일 오후 1시10분께 학교가 끝난 뒤 집에서 600m 떨어진 곳까지 친구와 오다가 헤어진 뒤 실종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단순 실종사건으로 분류됐다가 2019년 이춘재가 이 사건을 자백하면서 수사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수사본부는 이춘재로부터 "김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자백과 함께 "범행 당시 줄넘기로 두 손을 결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본부는 경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당시 사건 담당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30여년전 경찰은 김용복씨와 김양의 사촌 언니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양의 줄넘기에 대해 질문했다. 이후 사건 발생 5개월 뒤 인근에서 김양의 유류품이 발견됐는데도 경찰은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담당 경찰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봤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적 책임은 지지 않았다. 유족은 지난 2020년 3월 피해자의 사체와 유류품을 발견하고 이를 은닉하는 등 사건 은폐·조작한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손해배상 금액은 2억5000만원이었지만, 4억원으로 변경했다. 김양의 아버지 김용복씨는 선고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지난 9월 숨졌고 어머니는 2년 전 소송을 제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양 오빠 김씨는 "동생의 소식을 기다린 30년보다 소송 판결까지 2년 8개월을 기다리는 게 더 힘들었다"며 "당사자인 경찰들이 이 사건에 대한 사죄를 꼭 했으면 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18 10:55:11[파이낸셜뉴스] 33년 전 경기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김용복씨(69)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지난 9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가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선고가 오는 1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피해자 김모 양(당시 8세)이 1989년 7월7일 낮 1시10분께 학교가 끝난 뒤 집에서 600m 떨어진 곳까지 친구와 오다가 헤어진 뒤 실종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30년간 단순 실종사건으로 분류돼 있었는데 2019년 이춘재가 이 사건을 자백하면서 수사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이와 관련 당시 실종 사건을 맡았던 경찰이 김양의 시신과 유류품 발견 사실을 은폐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적 책임은 지지 않았다. 딸이 범죄사건 피해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용복 씨는 경찰에 대한 원망을 드러냈다. 그는 2020년 7월 딸의 책가방 등 유류품이 발견된 경기 화성시 한 근린공원을 찾아 헌화한 뒤 취재진에게 "30년 동안 (딸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냈다는 게 너무나도 원통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수사관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왜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감춰서 뼈 한 줌도 못 찾게 했느냐"며 "(이 근처가) 개발되기 전에라도 시신을 찾았더라면 뭐라도 발견했을 텐데…이춘재보다 경찰이 더 나쁘다"고 했다. 김씨 가족은 "경찰의 조직적인 증거인멸로 살해사건에 대한 실체 규명이 지연됐다"며 2020년 3월 수원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의 존엄, 인격권을 도외시한 수사 편의와 성과주의로 기본 윤리 의식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정부) 소속 경찰관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원고들의 분노와 울분 등 정신적 고통은 심해졌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용복 씨의 아내는 2년 전 소송을 제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김양의 부모가 모두 숨지면서 김씨 부부의 아들이자 김양의 오빠가 홀로 소송을 맡게 됐다. 김씨 가족 변호인은 "부모로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등) 마지막 희망까지 무너지니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손해배상 금액을 기존 2억5000만원보다 많은 4억원으로 변경했다. 변호인은 "신체 건강하고 충분한 기대 수명이 남아있던 김양의 부모는 경찰의 위법 행위가 밝혀진 지 불과 2∼3년 안에 모두 사망했다"며 "경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 행위의 영향이 결코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은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부득이 가출 사건으로 처리됐던 것"이라며 "이 사건은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폭력 내지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하더라도 당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찰 이외 다른 경찰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점, 이춘재의 자백이 나온 후 대규모 수사본부를 편성해 사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일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1-16 07:12:40"개인이 거대 공권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또 공권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개입으로 의뢰인들을 돕는 것이 법률 전문가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이정도 변호사(법무법인 참본·사법연수원 44기·사진)가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을 맡게 된 건 지난해였다. 이 사건은 1989년 7월 7일 경기 화성 태안읍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현정양(당시 8세)이 하교하는 길에 갑자기 사라진 사건이다. 가족들은 30년 동안 딸의 생사도 모른 채 전국을 찾아다녔지만 끝내 실종사건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2019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가 김양을 사망케 한 '진짜 범인'이라고 자백하면서 전말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1989년 12월 김양의 시신을 발견했지만, 이를 은닉했다. 이춘재의 자백 이후 경찰이 재조사에 나서 2명을 시신은닉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자백이 없었다면 당초 경찰이 알고도 덮었다는 것이 공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변호사를 만나기 전 가족들은 국가 상대 소송이라는 부담감과 소송비용에 걱정이 컸다. 이 변호사는 '무료 변론'을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가족들을 설득한 끝에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한 범죄가 끝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팀을 고발했다. 하지만 1년여 만에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가족들은 지금까지 김양의 '사망신고'도 못하고 있다. 30년간 김양을 찾아다녔던 어머니는 지난해 9월 투병 끝에 생을 마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사건 은폐는 국가의 불법행위이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도 냈다. 첫 기일은 접수 1년 만인 지난 3월에 열렸다. 지난 5월 열린 2차 기일에서 국가 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내달 24일 열릴 3차 기일에서 국가 측의 주장을 반박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김양의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다 돌아가셨는데, 사건의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가족들이) 사건의 실체를 마주한 충격과 스트레스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며 "진실을 하루라도 빨리 밝히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나 흘러버린 시간과 당사자들의 비협조적 태도 등으로 풀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담당 경찰관들의 불법행위는 기록을 통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권력을 남용한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가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하는 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도 진상규명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분야는 '형사'다. 이 변호사는 "헌법상 가장 기본적 권리인 신체의 자유와 사회적 명예 등이 형사사건 결과로 제한될 수 있는 등 인생이 좌우될 수 있다"며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변호사가 된 이상 절박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보람차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무료 변론을 해서라도 김양 사건을 수임한 이유다. 한편 이 변호사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사건'의 유족과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사건'의 유족들도 대리하고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5-24 18:02:5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34년만에 밝혀진 최악의 미제사건인 화성연쇄살인의 진범 이춘재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 결과가 1년 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춘재가 지난 1980~1990년대까지 모두 14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9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질을 벌이는 등 23건의 범죄를 확인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은 2일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화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을 모두 저지른 것으로 최종 결론내렸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명칭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을 변경하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진범 논란을 빚었던 8차 사건의 당시 담당 검사와 형사를 정식으로 입건해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들은 공소시효과 소멸돼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명백하게 하기 위해 입건조치 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 명칭변경 등 주요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DNA가 확인된 5건 외에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미수 포함) 사건도 그의 소행으로 보고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형사계장과 형사 1명에 대해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관계자는 "이춘재 8차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찰과 경찰 관계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며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수사과장 B씨와 담당검사 C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본부는 검사 C씨에 대해 이춘재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씨(52)에 대한 임의동행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을 감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지난 11일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힌 이후 "당시 수사 오류가 경찰만의 잘못이냐. 수사지휘를 한 검찰의 잘못은 없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당시 담당 검사를 입건해 주목된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양(당시 13세)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을 주장했지만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수사본부는 아울러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 당시 형사계장이었던 A씨가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한 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와 당시 형사 1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1989년 7월 7일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모양(8)이 화성군 태안읍에서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으로, 이춘재는 김양을 자신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같은 해 12월 마을 주민들에 의해 김 양의 옷가지 등 유류품이 발견됐으나 김양의 시신은 찾지 못해 이춘재의 자백 전까지는 실종 사건으로 분류돼 왔다. 수사본부는 한 지역 주민으로부터 "1989년 초겨울 A씨와 야산 수색 중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춘재에게도 같은 진술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수사본부는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미수 포함) 사건도 그의 소행으로 보고 추가 입건했다. 앞서 이춘재의 DNA가 확인된 살인사건은 이춘재 3, 4, 5, 7, 9차 사건 등 5건만 해당됐지만, 수사본부는 이춘재의 자백 등을 토대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추가 입건을 결정했다. 경찰 수사본부는 향후 각 사건별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이춘재 자백을 보강하고, 추가 범죄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해 나갈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12-17 12:26:05경기 수원 안양 군포 화성시 등 서남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안양 어린이 피살사건과 부녀자 연쇄실종 사건을 계기로 범죄 및 사고예방 안전망을 구축키로 했다. 안양시는 초등생 이혜진(11).우예슬(9)양 피살사건과 관련,지역사회가 청소년 안전을 위해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위기청소년안전망을 구축키로 했다. 안양지역 개인택시기사선교회와 범죄예방위원회가 민간구조지원단으로, PC문화협회와 상가연합회가 조기발견지원단으로, 아동일시보호소와 보육원 등은 복지상담지원단으로 각각 참여하여 범죄안전망구축에 협력키로 했다.. 시는 다양한 이들 업종의 종사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기관이나 단체가 개별적으로 움직일 때보다 범죄예방에 대한 효율성이 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현재 23곳에 설치돼 있는 CCTV를 오는 11월까지 73곳으로 늘리고 청소년지원센터의 ‘1388’ 청소년긴급구호전화와 ‘귀가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호루라기 등을 청소년 관련단체에 기념품으로 나눠줄 계획이다. 또 40대 여성 실종사건이 발생한 군포시도 5월까지 방범용 CCTV 120여개를 설치한다. CCTV는 금정동 동양센터럴타워에 마련된 중앙관제센터에서 관리하며 센터에는 경찰 4명과 모니터 요원 9명이 3교대로 24시간 그물망 감시를 하게 된다. 이와함께 군포시는 시민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군포경찰서 등과 함께 ‘치안협의회’를 발족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감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그동안 추진해온 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 사업 프로그램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정자초등학교에 안전교육 교과과정 편성, 안전도우미 조직, 교직원 연수 등을 지원해 올 하반기 국내 첫 안전학교로 공인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g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 4일 ‘우수 안전도시의 날’로 지정해 만석공원에서 7대 안전실천 서약식, 안전체험 등이 선보이는 박람회를 가질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자율안전지킴이’와 경비전문업체 종사자를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요원으로 활용하는 ‘안전보안관제’를 운영키로 하고 4월부터 희망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을 겪은 화성시는 46억원을 들여 방범용 CCTV 292대를 설치했다. 화성시는 1차로 지난 2006년 봉담을 비롯한 동부권역에 65대, 2차로 지난해 남양 서신 향남권역에 84대가 운영 중이며 3차로 오는 5월까지 나머지 지역에 143대를 설치키로 했다. 시는 또 130억원을 들여 남양도시개발지구에 도시안전통합관제센터를 내년말까지 준공해 CCTV, 교통, 재난재해 상황 등을 통합 관리키로 했다. 이와함께 한국토지공사도 별도로 동탄신도시 내에 CCTV 224대를 구축해 시험가동 중이다. /수원=jwyoo54@fnnews.com 유제원기자
2008-03-27 11:30:21경기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3일 피의자 정모씨(39)의 여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25일께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004년 군포에서 실종된 40대 여성 A씨(당시 44세)를 살해하고 인천 앞바다에 유기했다’는 정씨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일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사건기록과 증거물, 정씨의 신병과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정씨가 범행 경위 및 동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꺼리고 있는 점, 두 어린이 살해사건 조사 때 말을 자주 바꿨던 점 등을 고려해 신빙성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표를 자제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정씨가 사는 안양을 중심으로 반경 20㎞ 안에서 지난 1년 4개월 동안 5명의 여성이 잇따라 실종된 이른바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 실종사건’에 정씨가 관련돼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정씨와 연루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점이 2006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7일까지 군포, 수원, 화성, 안양에서 발생한 점, 정씨 주변에서 일어난 점, 실종자 대부분이 노래방 도우미라는 점, 군포 실종 A씨 사건 초기 정씨를 무혐의로 풀어준 점 등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키로 했다. 경찰은 아울러 이날 오전 10시부터 우예슬양(9)의 시신 가운데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색 작업을 재개했으나 비가 와 중단했다. 정씨 사건 수사결과 발표는 검찰 송치 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2008-03-23 22:21:32경기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3일 피의자 정모씨(39)의 여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25일께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004년 군포에서 실종된 40대 여성 A씨(당시 44세)를 살해하고 인천 앞바다에 유기했다’는 정씨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일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사건기록과 증거물, 정씨의 신병과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정씨가 범행 경위 및 동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꺼리고 있는 점, 두 어린이 살해사건 조사 때 말을 자주 바꿨던 점 등을 고려해 신빙성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표를 자제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정씨가 사는 안양을 중심으로 반경 20㎞ 안에서 지난 1년 4개월 동안 5명의 여성이 잇따라 실종된 이른바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 실종사건’에 정씨가 관련돼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정씨와 연루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점이 2006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7일까지 군포, 수원, 화성, 안양에서 발생한 점, 정씨 주변에서 일어난 점, 실종자 대부분이 노래방 도우미라는 점, 군포 실종 A씨 사건 초기 정씨를 무혐의로 풀어준 점 등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키로 했다. 경찰은 아울러 이날 오전 10시부터 우예슬양(9)의 시신 가운데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색 작업을 재개했으나 비가 와 중단했다. 정씨 사건 수사결과 발표는 검찰 송치 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2008-03-23 18:16:30경기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3일 피의자 정모씨(39)의 여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 사건이 마무리되는대로 25일께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004년 군포에서 실종된 40대 여성 A씨(당시 44세)를 살해하고 인천 앞바다에 유기했다’는 정씨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일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사건기록과 증거물,, 정씨의 신병과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정씨가 범행 경위 및 동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꺼리고 있는 점, 두 어린이 살해사건 조사 때 말을 자주 바꿨던 점 등을 고려해 신빙성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표를 자제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정씨가 사는 안양을 중심으로 반경 20km 안에서 지난 1년 4개월 동안 5명의 여성이 잇따라 실종된 이른바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 실종사건’에 정씨가 관련돼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정씨와 연루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점이 2006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7일까지 군포 수원 화성 안양에서 발생한 점, 정씨 주변에서 일어난 점, 실종자 대부분이 노래방 도우미라는 점, 군포 실종 A씨 사건 초기 정씨를 무혐의로 풀어준 점 등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키로 했다. 경찰은 아울러 이날 오전 10시부터 우예슬양(9)의 시신 가운데 아직 발견하지 부분에 대해 수색 작업을 재개했으나 비가 와 중단했다. 정씨 사건 수사결과 발표는 검찰 송치 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2008-03-23 13: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