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을 하는 지역 내 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기획수사를 실시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0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측정대행업체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변경등록 이행 여부와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 채취·분석·검증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 특사경은 단속 결과 변경등록 미이행 4개소,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미준수 6개소를 적발했다. 관련법상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는 정기적으로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A업체는 기술인력과 실험기기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함에도 이를 1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B업체는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 분석 결과를 검증해야 함에도 시료 바탕값을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 값을 잘못 검증해 적발됐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변경등록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경고)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해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장의 경각심과 준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20 09:08:02[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경분야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분야 간 시설·장비 중복 등록 허용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긴급측정계약 사후제출 등 측정대행업 규제를 개선했다.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기준 또는 오염물질로만 등록된 항목만 측정대행업에서 분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정시험법 등에 등록된 항목이면 측정대행업에서 등록하여 분석할 수 있다. 오염물질이 아닌 수온, 전기전도도 등 일부 수질 현장 측정항목과 수질 퇴적물 등을 측정대행업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분야 간 별도로 갖춰야 했던 분석장비 중복등록을 허용한다. 악취검사기관 실험실을 악취 분야 측정대행업에 중복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측정대행업자가 대형사업장과 측정대행계약 때 계약 7일 전까지 계약관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에 계약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긴급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사고 발생지역 지방자치단체장 확인을 받으면 측정대행 계약 내용 사후 제출을 허용한다. 환경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측정정보관리시스템’ 측정대행 정보 입력기한을 지자체 계약 내용 제출기한과 맞춰 20일로 완화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환경을 지키면서 측정대행업계가 현장에서 요청해 왔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라며 “환경측정·분석시장 확대와 분석장비 탄력적 운영을 통해 시험·검사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2-01 14:30:1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5일 수원컨벤션센터 3층 회의실에서 ‘2022년 경기환경안전포럼’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환경안전포럼’은 사업장-전문가-공무원-도민 간 환경안전과 기술정보를 교류하고 이를 통해 도민을 위한 환경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포럼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할 예정으로 경기환경안전포럼 누리집 또는 유튜브에서 ‘2022 경기환경안전포럼’ 검색해 볼 수 있다. 2022년 경기환경안전포럼은 경기도 소규모사업장 지원사업 발전방안과 환경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우수 환경서비스기업의 사례발표를 주요 내용으로 진행한다. ‘경기도 소규모사업장 지원사업 발전방안’에서는 △추진성과 및 발전방안 △인쇄·염색업종의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사례발표 △패널토론 등 경기도 환경안전 현안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환경서비스업 활성화 및 우수사례’에서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이바지하는 등 경기도 환경산업 발전에 공이 큰 11개 환경서비스기업(전문공사업 7개, 측정대행업 3개, 관리대행기관 1개)에 대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 또 경기도 환경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및 2개 환경서비스 기업(전문공사업 1, 측정대행업1)의 우수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1층 야외 행사장에서는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와 가평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에서 공기정화식물 행운목 만들기, 친환경 머그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김상철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등 경기도 환경안전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배출사업장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도민을 위한 환경안전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9-01 10:45:06정부가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며 실내 미세먼지를 감축에 나선다. 미세먼지 배출값을 조작하는 사업장은 첫 적발 즉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측정을 대행한 업체가 불법을 저지를 경우 적발 즉시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신설된 미세먼지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 실내먼지 농도를 2017년보다 10% 줄인다는 목표다. 연말까지 유치원, 학교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정화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약 8000개 이용시설에 공기정화설비 지원한다. 실내 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모든 지하역사는 2022년까지 노후 공기정화설비 시설을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올해는 전국 338곳 지하역사의 노후 공기정화설비를 교체 및 설치한다. 환기설비 설치 의무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 민간노인요양시설과 소규모 영화관,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환기설비를 둬야 한다. 정부는 문제가 됐던 오염물질 측정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오염수치 조작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우선 사업주와 어염 측정 대행업체 사이의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해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유착을 방지하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는 사업장은 적발 즉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측정대행업체가 불법을 저지를 경우 적발 즉시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단지 배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배출허용총량제를 적용받는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중부, 동남, 남부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오는 2022년까지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부산, 인천 울산 등 5대항만에 입항하는 선박들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1%로 강화한다. 2030년까지 해수부가 보유한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건조하거나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한다. 아울러 연내 항만 하역장비 전용장비에 대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선박에 육상전원공급 설치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 미세먼지 관련 추가경영예산의 빠른 통과를 호소했다. 이 총리는 "추가경정예산이 빨리 통과되면 미세먼지 저감도 빨라지지만, 추경이 늦어지면 미세먼지 저감도 늦어진다"며 "노후차 조기폐차 사업은 수요가 늘어나지만 예산이 따라가지 못한다. 전국 11개 시도가 소요예산을 지난달에 이미 소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돈이 부족해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기업도 많고, 그런 기업은 조속한 지원을 호소한다. 어린이와 어르신들은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하다.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설치를 앞당겨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6-28 15:16:06【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달 12일부터 8일까지 도내 112개 환경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을 통해 관련 법규 위반사례 22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는 △거짓 산출 1건 △기술인력 전문교육 미 이수 2건 △차량운행일지 미 작성 1건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및 공정시험기준 미 준수 14건 △변경등록 미 이행 4건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5개소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영업정지(2개소), 과태료(2개소), 경고(13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 조치했다. 이와 함께 측정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시료보관방법, 시료채취 및 시험에 대한 기술지도도 함께 실시했다. 부실 측정 등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도와 보건환경연구원, 수원, 용인, 성남, 부천 등 인구 50만 이상의 9개 대도시 합동으로 진행됐다. 도는 측정대행업체들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업소 및 불법행위 의심업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관할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논의,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9개시)에 소재한 측정대행업체의 관할 기관이 경기도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시·군으로 변경된 만큼 측정대행업 등록 및 지도점검 요령 등 노하우를 해당 시군에 전파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측정대행업체 불법행위는 환경오염물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03-12 09:40:33【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 총 45억원의 환경보전기금을 마련,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와 환경 기술 서비스 향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출조건은 역대 환경보전기금 사상 최저금리인 고정금리 2.2%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와 환경산업 육성자금 등 두 분야로 나눠 지원하며 기업 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자금은 대기·수질, 폐기물 처리시설, 유독물 취급설비 등 22종류의 시설을 설치 및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환경산업 육성자금은 국내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 해외진출 비용, 환경시설 관리 및 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측정장비 구입비용 등 11종류의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 환경산업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18개 환경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자금 및 환경산업 육성자금으로 38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금리는 2.5%였다.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 시·군 환경부서로 하면 되고, 환경산업 육성자금은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신청하면 연중 수시로 융자 받을 수 있다. 환경보전기금 융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내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jjang@fnnews.com
2016-01-26 10:36:27【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올해 100억원의 환경보전기금을 마련, 환경기업을 지원한다. 100억원은 도가 지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환경보전기금으로, 지난해 80억원 보다 20억원 증가했다. 융자분야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70억원, 환경산업 육성자금 20억원, 환경산업기술원 이차보전자금 10억원 등이다. 환경보전기금 융자조건은 연 2.5% 고정금리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기업 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자금은 대기·수질·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 유독물 취급설비 등 12개 종류의 시설을 설치.교체하거나 측정기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환경산업 육성자금은 국내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 해외진출 비용, 환경시설 관리 및 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용 등 10개 종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환경제품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금이다. 환경산업기술원 이차보전사업은 연 2.5%인 경기도의 환경보전기금 융자 조건보다 높은 금리로, 환경기술원에서 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에 대해 이자 차액을 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자금은 기업이 있는 시군 환경부서에, 환경산업 육성자금과 환경산업기술원 이차보전자금은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신청하면 언제든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유한욱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1999년부터 환경시설 개선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융자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환경산업 육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2015-01-16 10:09:37【수원=송동근기자】경기도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위주로 지원하던 저리 융자 대상을 올해부터 환경 산업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3일 기업활동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및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2011년도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 자금’을 저리로 융자한다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자금을 대기,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 위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환경오염물질 측정사업, 폐수처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행업 등 환경산업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융자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TMS·VOC·악취 포함), 수질오염방지시설(TMS), 소음·진동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대중교통용 무공해·저공해자동차 등을 구입·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다. 이밖에 지원은 폐수저장 및 처리시설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장비, 오염도 측정대행 장비, 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사업 등 총 11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올해 도가 융자지원할 환경보전기금 규모는 243억원이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10억원, 이율은 3.5%(변동금리)다. 이용섭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들의 환경관리 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며 “기업체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도 점차 낮춰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dksong@fnnews.com
2011-01-03 22:03:45【수원=송동근기자】경기도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위주로 지원하던 저리 융자 대상을 올해부터 환경 산업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3일 기업활동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및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2011년도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 자금’을 저리로 융자한다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자금을 대기,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 위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환경오염물질 측정사업, 폐수처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행업 등 환경산업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융자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TMS·VOC·악취 포함), 수질오염방지시설(TMS), 소음·진동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대중교통용 무공해·저공해자동차 등을 구입·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다. 이밖에 지원은 폐수저장 및 처리시설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장비, 오염도 측정대행 장비, 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사업 등 총 11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올해 도가 융자지원할 환경보전기금 규모는 243억원이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10억원, 이율은 3.5%(변동금리)다. 이용섭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들의 환경관리 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며 “기업체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도 점차 낮춰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dksong@fnnews.com
2011-01-03 21:43:37【수원=송동근기자】경기도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위주로 지원하던 저리 융자 대상을 올해부터 환경 산업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3일 기업활동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및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2011년도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 자금’을 저리로 융자한다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자금을 대기,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 위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환경오염물질 측정사업, 폐수처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행업 등, 환경산업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융자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TMS, VOC, 악취 포함), 수질오염방지시설(TMS), 소음ㆍ진동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대중교통용 무공해·저공해자동차 등을 구입ㆍ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다. 이밖에 지원은 폐수저장 및 처리시설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장비, 오염도 측정대행 장비, 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사업 등 총 11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올해 도가 융자지원할 환경보전기금 규모는 243억원이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10억원, 이율은 3.5%(변동금리)다. 이용섭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들의 환경관리 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며 “기업체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도 점차 낮춰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dkso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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