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6일 22대 총선 참패 분석을 위한 '총선 백서 TF' 구성을 완료했다. TF는 오는 5월 2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총선 백서 TF 참여 인원은 조정훈 위원장을 포함해 총 18명이다. 부위원장은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기로 했으며, 그 외에도 제22대 총선 출마자, 정치학자, 여론조사빅데이터 전문가 및 지방의회의원(전·현직)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구성원에 이번 총선 당선자뿐 아니라 낙선자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곽규택(부산 서·동구),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당선인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상규(서울 성북을), 호준석(서울 구로갑), 정승연(인천 연수갑), 김정명(광주 북갑), 류제화(세종 세종갑), 김종혁(경기 고양병), 박진호(경기 김포갑), 김효은(경기 오산), 김진모(충북 청주서원), 이윤정(비례 33번) 전 후보도 백서 TF에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우리 당이 참패했던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호남권, 충청권 국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기 위해 해당 지역구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위원을 모셨다"며 "환부를 제대로 알아야 수술을 잘할 수 있듯이 총선 백서 TF는 당선자와 낙선·낙천자 등 당내 인사 외에 정치권의 중도와 진보의 목소리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은 "지역구 후보 254명과 당 사무처 및 보좌진 등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와 수치를 기반으로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혁신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4-26 14:26:19[파이낸셜뉴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45)가 선고를 앞둔 가운데 법원이 횡령금을 얼마나 더 회수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법원은 현재까지 약 1016억원을 회수했고, 나머지는 손실금 등을 제외하면 이씨가 가진 자산 동결을 통해 최소 395억원을 추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횡령금 2215억원 중 이씨가 횡령금으로 사들인 681억7548만4999원 상당의 금괴와 현금 335억원은 이미 오스템임플란트에 반환됐다. 남은 금액은 1198억여원이다. 또 이씨는 횡령금으로 동진쎄미켐과 엔씨소프트 주식에 투자해 이미 761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어, 해당 금액은 돌려받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추징이 가능한 회수액은 400억원 규모로 예측된다. 다만 이씨가 횡령금으로 투자한 자산의 경우 환부 시점의 시세에 따라 금액의 변동이 클 수 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된 자산은 최소 395억원 이상 규모로, 시가 미상인 품목을 모두 합치면 400억원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이씨의 재산 330억원을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보전할 것을 결정했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때 보전된 자산은 이씨의 증권계좌에 남은 주식 250억원과 80억원 상당의 부동산, 일부 예금 등이다. 이어 남부지법은 지난 3월 이씨 소유 부동산 차임지급청구권과 수입자동차 3대, 예금채권, 체포 당시 압수된 현금 4억4500만원 등에 대해 2차 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이로써 1·2차 보전을 통틀어 동결된 자산은 395억원 규모다. 이에 시가 미상인 품목이 더해진다. 문제는 자산을 매도해 회수하는 과정에서 시세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하락했을 경우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이씨가 지난해 사들인 부동산이 거래 절벽의 영향으로 모두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16억원대인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를 매수했다. 이씨가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면적의 아파트는 최근 거래가 없어 정확한 가치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동일 지역에서 최근 거래된 163㎡(49평) 크기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9억6000만원의 실거래가를 기록했으나 최근에는 8억원대로 호가가 낮아진 상태다. 고양시 일산동구의 공인중개사 A씨는 "시세는 분명히 떨어졌다"며 "지난해 12월 16억원대로 (현재는) 매매가가 14억원 정도로 빠지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 환부 시점은 검찰의 재량에 따른다. 그렇지만 환부 가액이 피해 금액보다 적거나 클 경우 대응할 방법은 있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는 "범죄 피해 재산에서 만들어낸 범죄 수익이므로 피해 금액보다 큰 금액은 국가에서 몰수한다"며 "피해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2-21 16:06:4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해양환경단체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의 불기소 처분 사실을 공개했다. 경찰이 지난해 7월 해당 검사와 변호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일단락된 바 있지만 공수처 출범으로 사건이 다시 세간의 관심을 받자 검찰 차원에서 수사종결을 재확인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검 서민다중피해전담부 정성현 부장검사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래고기 환부 처분과 관련된 검사 및 변호인데 대한 고발, 인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한 바 각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의 고래고기 환부 처분은 압수된 고래고기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몰수가 불가피한 조치였고 법령상 경찰관에게 압수물 처분 권한이 없어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불법유통 고래업자의 변호인이 압수된 고래고기와 무관한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고, 특히 변호인의 허위증거제출, 허위자백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구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식당업주 등의 불법 고래고기 유통, 변호사의 사건 수임료 신고누락 사건 등 관련된 총 8건의 사건도 모두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 제공과 관련해 울산지검은 지난 27일 형사사건공개심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라며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대중에 널리 알려진 경우의 불기소 사건' 등 공소제기 전 공개의 요건 및 범위까지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울산검찰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단체는 "울산검찰이 불법 포경을 저지른 자들에게 싯가 30억원 상당의 고래고기를 무단으로 돌려준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다시 공론화함으로써 범죄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를 가능케한 사법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2016년 4월 경찰이 불법 포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21t을 검찰이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가 경찰의 조사에 불응하고 그해 12월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떠난데다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에서 기각되면서 사건은 검·경 갈등 양상으로 흘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1-28 13:37:0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A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에서 전관예우 의혹을 받았던 울산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3년 전 검경 수사권 갈등의 핵심 사건으로 전국적 관심을 받았지만 수사권 없는 경찰의 한계만 확인한 셈이다.‘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지난 2016년 4월 범죄 증거물로 압수된 고래고기 27t 중 30억 원 상당에 이르는 21t을 울산지검 A검사가 불법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주면서 불거졌다. 이어 해양환경단체가 이듬해 9월 해당 검사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수사를 맡았던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래고기 불법 포획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고래 DNA 분석 이전에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되돌려 준 것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경찰은 압수된 고래고기를 돌려받기 위해 검찰에 허위 유통증명서를 제출한 사실과 이 과정에서 거액을 주고 울산지검에서 해양, 환경 분야를 담당했던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진술과 정황도 확보해 수사를 벌였다. 변호사가 유통업자들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고도 4700여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내용이었다.하지만 수사 대상인 A검사가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해외연수를 떠나고, 또 전관예우 의혹을 받았던 변호사에 대한 통신기록과 계좌 추적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 의해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고 경찰 수사의 한계만 드러났다. 이후 사건은 지지부진하다가 1년 뒤인 2018년 12월 A검사가 귀국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 했으나 A검사가 경찰의 소환에 응할 수 없다며 ‘합법적으로 고래고기를 돌려줬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서면으로 두 차례 제출하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다만 이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 피의사실공표, 현 정부의 검찰개혁 등에서 주요 사례로 언급되는 만큼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후보 사건으로 재조명될 여지는 남아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07-14 14:00:02【울산=최수상 기자】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겉으로 내색을 안 할 뿐입니다.” 23일 울산지방경찰청의 공기는 무거웠다. 전날 감돌았던 분노의 기운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전날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의원회는 '피의사실 공표죄 논란'이 됐던 울산청 경찰관 2명에 대해 계속 수사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은 “수사공보규칙을 준수해서 공익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했다는 당초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검찰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짤막한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틀 째 대검 결정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 황운하 그리고 송인택 우선 검·경수사권 갈등에 따른 보복 수사 의혹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입건된 경정 및 경감급 경찰관 2명이 ‘울산지검의 고래고기 환부사건’ 담당 수사관이라는 점에서다. 2년 넘게 수사가 진행된 이 사건은 담당 검사와 전관예우가 의심되던 변호사의 수사를 매듭짓지 못한 채 고래고기 불법유통업자 5명만 겸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지난 6월 일단락됐다. 경찰은 이들 유통업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뭉칫돈을 건네받은 변호사가 전관예우 부분을 업자들에게 언급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지만 거기까지였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사 계좌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을 놓고 양측은 여러 번 충돌했고, 또 담당검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1년간 해외 연수를 나가 버렸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경찰수사권 독립에 앞장서고 있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으로, 이 사건은 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불거졌다. 한 경찰관은 “입건된 경찰관들이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윗선의 결재를 거쳤기 때문에 고의성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울산지검의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고 말했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비판을 가장 많이 받는 조직이 검찰이라는 점도 성토의 한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이 피의사실 공표죄 적용 우선 대상을 검찰로 삼았으면 진정성을 얻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퇴임한 송 검사장은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검사장과 차장검사 등이 피의사실 공표죄 연구 모임을 결성해 연구를 이어왔다. 퇴임식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관행 해결에 주력한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경찰관은 “검찰도 그동안 보도자료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중간수사발표 등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해 왔을 것인데 경찰은 잘못이 있고 검찰은 잘못이 없다는 식이다보니 공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검경 갈등만 조장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 피의사실 공표 기준 조절 가능할까? 울산경찰은 앞으로 검찰의 수사과정과 태도를 유심히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녀 부정채용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남부지검 검사장과 검사 등 3명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기 때문이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죄는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어서 이번 대검의 결정은 검찰과 경찰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며 “두 경찰관에 대한 기소로 이어지기보다는 양측이 피의사실 공표 기준을 조절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올해 1월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30대 여성 피의자를 구속한 뒤 관련 보도자료를 출입 기자에게 배포했다. 이에 울산지검은 5개월 뒤인 지난 6월 피의자가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찰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해당 수사관(경정급) 1명과 팀장(경감급) 1명 등 2명을 입건, 소환조사에 나섰다. 그러자 경찰관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가 요청됐으며. 이에 심의위는 지난 22일 계속 수사를 최종 결정했다. 향후 검찰이 이들을 기소할 경우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죄가 적용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9-07-23 11:38:08【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경찰 수사를 앞두고 해외연수를 떠났던 울산지검의 담당 검사가 귀국 후 경찰의 수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경찰청은 피고발인인 울산지검 A검사가 최근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A검사는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7년 9월 고래보호단체로부터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됐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A검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A검사는 해외연수를 1년간 떠났다가 지난해 12월 말 업무에 복귀해 지금까지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A검사가 귀국하자마자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A검사는 경찰에 출석하는 대신 서면답변서를 보내면서 수사에 응했다. 경찰의 수사는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도록 한 결정의 위법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A검사는 서면답변서에서 원칙과 절차대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 돌려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검사의 답변서를 토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9-01-06 12:14:45【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한 검경수사권 문제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수사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울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는 이채익 감사반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 자리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고래고기 사건은 향검, 향찰로 불리는 지역 사회의 오래된 권력구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유통증명서 59개가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지만 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은 부패한 지역 권력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수사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환부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 발견, 중심적 역할을 한 정관 검사출신 변호사, 환부 처리한 변호사간 유착 등 강한 의심을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에서 기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던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수사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검경수사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검찰의 행동을 이해할수 없다. 경찰을 국가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급조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경찰에 조사를 받는 것이 체면이 손상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검사는 직권남용으로 고발됐다. 관련 변호사는 압수수색 검찰 단계에서 검찰에서 기각됐는데, 해당 검사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해외로 나갔다. 해외 출국에 대해 검찰에서 연락을 받았느냐?"고 물은 뒤 "검찰의 행동을 이해할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검찰은 경찰을 국가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급조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경찰에 조사를 받는 것이 체면이 손상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홍문표 의원은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한다"며 김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캐물었다. 홍 의원은 "유감스럽게 황운하 청장은 오해를 받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보면 울산시장 압수수색 사건이 단순한 경찰의 과잉수사가 아니라 정권과 유착된,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적 공작 게이트다.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의했다. 이어 "김기현 시장이 후보로 확정되던 날 울산시청 내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했고, 친동생 압수수색 영장 발부됐다. 그러나 결과는 대부분 무혐의였다. 상황과 결과가 다르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또 "선거를 앞두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신문 방송에 나니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수 있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황 청장 "정치 공작이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접수된 고발장에 의해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가 진행됐다"며 "경찰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정무적 판단을 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경찰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보안 과장을 소환해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 내사 종결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은 "본청에 보고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과정이 석연찮다"며 "단순 관세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남북 문제가 얽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청장에게 보고 됐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보안수사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만 처리하다 보니 감각없이 처리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나 의혹의 소지가 없이 처리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8-10-26 18:49:35【울산=최수상 기자】 경찰이 수사 중인 울산지검의 고래고기환부사건과 관련해 울산경찰청이 지난해 재압수한 고래고기 중 DNA검사를 통해 합법적인 유통이 증명된 고래고기를 11일 식당업주에게 되돌려줬다. 최근 세미나 등을 통해 고래고기 유통구조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래고기환부사건에서 벗어나려는 검찰을 그냥 보내지 않겠다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울산시 동구 방어동 울산수협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고래고기 21t 447개 상자 중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DNA 감정결과 유통증명서와 일치하는 39개 상자를 업주에게 환부했다. 이 고래고기는 울산지검이 2016년 5월 고래고기전문점 업주에게 돌려준 압수품 중 일부로, 지난해 11월 경찰이 재압수해 보관해 왔다. 업주는 취재진을 의식해 고래고기의 수량만 확인한 후 창고에 다시 보관했다. 이날 경찰의 고래고기환부는 지난해 울산지검이 DNA 감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경찰의 입회도 없이 피의자 변호사를 통해 곧바로 냉동창고에서 식당업주에게 되돌려 준 이른바 '울산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전말을 비판하는 측면이 강조됐다. 당시 담담 검사는 DNA 감정결과 나오기 전 60장의 가짜유통증명서 등을 참고해 40억 원 상당의 고래고기 27t 중 6t만 소각하고 나머지 21t을 피의자에게 되돌려 주었다. 담당검사는 경찰이 이를 사건화하며 수사를 확대하자 지난해 12월 18일 캐나다로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났다. 이후 수사에 진척을 보지 못했던 경찰은 이날 고래고기 환부를 계기로 담당 검사가 귀국하는 오는 12월을 벼르고 있다.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찰로서는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재점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같은 추측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이날 때마침 울산지검이 진행하는 ‘고래고기 유통구조 개선’ 2차 세미나가 열렸기 때문이다. 울산지검은 지난 9월에 열린 1차 세미나에서 고래류 DNA 채취, 감정, 유통증명서 발급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한 바 있다. 세미나에서는 불법적인 고래 포획이나 고래고기 유통을 방지하고자 고래 유통증명서 발급이나 DNA 등록·관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법적 증명력이 부족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울산지검은 그동안 고래고기환부 이유에 대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불법 고래고기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 유통된 고래고기로 의심되더라도 그 의심만으로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거나 임의적으로 폐기할 수 없고 환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결국 경찰이 제때 불법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가 현재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DNA를 100% 확보 못하고 있는 것 또한 고래고기 유통구조상 문제점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환부되지 못한 고래고기는 또 다시 장기보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인은 경찰조사에서 누구에게 구입했는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며 합법적인 유통을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DNA검사 결과 고래연구소의 데이터와 불일치하기 때문에 불법포획된 고래고기로 보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8-10-11 14:39:42【울산=최수상 기자】 송철호 변호사(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고문) 측이 울산 불법포획고래고기 환부사건의 피의자 변호를 맡았다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 “엄격히 말해 별개의 사건을 수임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철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정우의 관계자는 15일 “지난 2017년 말 불법고래고기를 구입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A씨(식당업) 사건을 사무장이 수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는 고래고기 환부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인물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변호사는 송철호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라며 “송 변호사는 선거 출마로 인해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수임과 관련해 최근 왜곡된 이야기가 나돌고 있어 조만간 자세한 내용과 함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연장선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달 5일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를 구입한(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지난 13일 울산지검에 송치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주요 인물인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 것으로 알려졌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지난 2016년 경찰이 고래고기 불법유통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27t(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으나 울산지검이 고래고기 27t 중 6t만 소각하고 나머지 21t을 한달 후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사건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검찰에 대한 비난이 일었고 현재 경찰이 환부과정을 재조사 중에 있다. 한편 송철호 변호사는 6·1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상태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2007년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8-03-15 16:37:54장비의 기술 발달이 수술의 정확도를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 의사의 술기도 중요하지만 장비를 이용해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필요해진 것입니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4일 척추수술 환자에게 3D 촬영 장비인 O-ARM O2와 내비게이션(StealthStation S8 navigation)을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김긍년 교수팀은 오랫동안 척추간협착 증세로 허리통증과 다리가 방사통을 겪고 있는 60대 남성에게 O-ARM O2와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김 교수팀은 3D 영상정보로 환부를 확인한 후,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후방고정술을 정확하게 시행했습니다. O-ARM은 수술 중 환자의 해부학 이미지를 촬영하는 장비입니다. O-ARM이 3D로 구현한 영상은 내비게이션 장비로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자동 전송돼 수술 계획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의료진은 수술 중 정확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ARM은 전 세계에 1200여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4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에 도입한 O-ARM O2와 내비게이션은 2세대 장비로 국내에는 처음 도입한 장비입니다.2세대는 1세대에 비해 3D 촬영 범위가 2배가량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방사선 저선량 모드 기능을 탑재해 고해상도 영상을 구현하면서도 방사선 조사량은 일반 컴퓨터단층촬영(CT)의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이외에도 3D 미리보기 기능을 탑재해 수술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3D 영상을 촬영하기 전, 필요한 부위를 먼저 확인함으로써 미묘한 변화를 감지해 의료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김 교수는 장비에 대해 "수술현장에서 3D 영상을 통한 내비게이션 기술로 수술 부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확도를 매우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에게 발생한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속의 신경다발이 지나는 삼각형 모양의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이 눌리는 것을 말합니다. 척추 뼈마디가 굵어지거나 인대가 두꺼워져 척추관이 좁아지면 신경이 압박을 받아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주원인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관협착증이 발생하면 허리통증과 허리에서 다리로 뻗치는 통증이 나타납니다. 또 허벅지 또는 종아리쪽 다리가 당기고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불이 나는 느낌, 남의 다리 같은 감각이상 등도 느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잘 걷지 못합니다. 하지만 척추관협착증은 천천히 장기간에 걸쳐서 인대가 두꺼워지고 관절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물리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교수는 "장비를 활용해 미세침습 척추 수술과 고난도.고위험 척추 수술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수술 부작용이나 재수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다"며 "환자의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02-22 2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