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고 인화까지 한 뒤 “실물과 다르다”는 이유로 환불을 받은 고객이 뒤늦게 사진 파일을 요구한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사연은 지난 2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살다 살다 이런 일도 있네요. 환불 후 요구”라는 제목의 글로 올라왔다. 글을 올린 이는 사진관을 운영하는 A씨다. A씨는 "당연히 보정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 사진은 찍히는 대로가 자신의 얼굴이지만 디지털카메라 특성상 얼굴의 입체감이 평면화 되어 얼굴이 조금 더 커 보이고 부하게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먼저 언급했다. A씨는 "아직 렌즈가 발달했다 해도 완벽하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표현해 내지는 못한다. 그래서 여권도 실물 대비해 과하지 않게 규정에 맞게 보정하고 증명사진 같은 사진은 조금 더 보정해서 예쁘게 만들어 드린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 달 전쯤 A씨 가게를 찾은 한 손님이었다. 손님의 뜻에 따라 보정을 많이 하고 인화도 8장 해드렸다는 A씨는 다음날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실물과 다르다, 환불해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전날 인화까지 해간 손님이 보낸 문자였다. “인화 전에 사진을 보여드리고 손님이 괜찮다고 하면 인화를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한 A씨는 “환불해드렸다. 원래대로라면 드렸던 사진 8장 다 회수해야 하고 파일도 드렸는데, 신분증 발급도 하고 사진도 다 사용했다고 하니 회수하지 않고 환불해드렸다”라고 했다. 그러나 약 한달 뒤인 이날, 환불해갔던 고객에게 연락이 왔다. A씨가 공개한 대화창 갈무리에는 "작가님, 저번에 사진 찍은 것 급하게 온라인용 사진 JPG(파일) 필요한데 보내주실 수 있어요? 환불받았는데 죄송해요, 좀 급해서요, 사진이"라는 고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A씨는 "환불하셨고 사진 원치 않으셨기에 보관하지 않고 삭제했다"라고 답변한 뒤, 해당 게시물에 "그렇게 살지 마시라. 2년 보관해서 외장하드에 보관되어 있어도 안 드린다. 공짜로 찍고 사용은 하시려고요?"라고 적어 황당했던 심경을 내비쳤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27 22:46:26[파이낸셜뉴스] 임산부인 척 음식점에 환불을 요구하고 유모차로 수차례 마트 물건을 훔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부장판사)은 절도와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동구 자신의 집에서 크로플을 배달시킨 뒤 "임산부인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거짓말로 환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12월엔 한 마트에서 매장에서 28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모차에 담아 계산대 밖으로 나간 혐의가 있다. A씨는 지난 5월에도 경기 하남시의 한 마트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1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모차에 넣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6월에는 하남시에 있는 같은 마트에서 16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모차에 훔쳐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2-17 07:45:55[파이낸셜뉴스] 2024 파리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한 프랑스 관중이 "개회식은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입장권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브르타뉴 지방 출신의 한 남성은 지난달 26일 열린 센강 개회식을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오르세 미술관 근처의 관중석 자리를 1600유로(약 238만원)에 구입했다. 그는 센강에서 열리는 개회식이니만큼 티켓값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큰돈을 쓸 만하다고 생각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남성은 입장권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신의 자리에서 그 어떠한 공연도 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남성은 "내가 본 건 조명도 없고 장식도 없는 배들이 저 멀리 어슴푸레하게 지나가던 모습뿐"이라며 "빗속에서 4시간 동안 맞은편 관중석의 화면만 바라봤다"고 푸념했다. 일각에서는 집에서 편안히 TV로 개회식을 시청한 사람이 승자라는 우스개 소리도 나왔다. 센강 개회식을 티켓 가격은 90유로∼3000유로(약 13만원∼447만원)로 형성됐으며, 직접 보기 위해 유료 티켓을 산 사람은 10만4000명이다. 그러나 개막식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푯값을 하지 못하는 개회식'이라는 비판과 함께 비 내리는 센강과 대형 스크린, 앞사람의 우산 등을 찍은 영상이 공유됐는데, 개회식 도중 아예 자리를 뜨는 관중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 남성이 티켓값을 환불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르피가로는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3 06:00:19[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다고 속여 자영업자들에게 음식값 환불을 요구한 20대 남녀가 구속됐다. 19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20대)와 B씨(20대·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산 지역에서 배달 음식을 시킨 뒤 이물질이 나왔다며 약 130회에 걸쳐 300여만 원을 환불받은 혐의다. 이들은 직접 배달 음식에 실 등의 이물질을 넣고, 사진을 찍어 자영업자들에게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가게는 127곳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 업체로부터 취소 내역을 받아 확인하고 있으며,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피의자를 구속했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8-19 10:46:04[파이낸셜뉴스] 피자를 포장 주문해 간 한 손님이 '피자가 한쪽으로 쏠렸다'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CCTV 확인 결과 손님이 부주의하게 들고 갔다는 한 피자집 사장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6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놔 진상 손님 협박하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한 A씨는 "방금 포장 주문이 들어와서 내보냈다. 손님의 딸이 와서 포장해갔다"며 "(이후) 전화가 오더니 방금 손님 엄마라고 피자가 한쪽으로 쏠렸는데 어쩔 거냐고 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전화는 직원이 받았다고 한다.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A씨는 고객에게 다시 전화했다. A씨는 "사장인 제가 고객에게 전화해 죄송하다면서 포장을 했으니 가져오면 100% 환불해 드리겠다고 했다"며 "그랬더니 난리를 치며 '내가 왜 가냐', '그냥 돈만 보내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저희는 원칙이 배달 실수건 포장 실수건 음식 회수 후 환불이 원칙이라고 안내했더니 또다시 심한 난리를 쳤다"며 "'사장이 서비스 정신이 없다', '가게 접어라' 등 인격 모독을 하고 별점 테러 받고 싶냐 협박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손님에게 음식을 회수하겠다고 했지만, 손님은 '다 버렸다', '리뷰 1점 테러하겠다'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1점 리뷰가 달렸다고 전했다. 억울한 마음에 A씨는 CCTV를 확인하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포장을 해간 손님이 팔 한쪽에 피자 봉지를 걸고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A씨는 "CCTV를 확인해 보니 피자를 포장한 손님이 핸드폰을 보면서 피자를 팔에 걸고 걸어갔다"며 "중간에는 피자를 든 손에 폰을 들고, 그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셀카도 찍었다"고 했다. 실제 A씨가 첨부한 CCTV 사진에는 피자 봉지를 팔에 걸어 한쪽으로 쏠린 피자 모습이 담겼다. A씨 사연에 다른 자영업자들은 "저건 그냥 대놓고 세운 수준", "피자를 저렇게 들고 갔는데 안 밀리는 게 이상한 것", "악의적인 목적의 영업방해", "배달이 저렇게 가면 문제지만 포장은 아니다. CCTV를 보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자영업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포장대 앞에 방문 포장 시 피자 쏠림은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걸 명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8-08 15:54:47[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음식점 사장이 상습적으로 환불을 요구한 커플을 경찰에 고소했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씨가 다른 식당의 직원으로 일하던 시절, 한 손님으로부터 "음식에서 실이 나왔다"며 환불 요청을 받았다. 식당 측은 사진을 받은 뒤 손님에게 음식값을 환불해 줬다. 이후 A씨는 배달 전문 음식점을 개업했고, 두 달이 지난 시점 한 손님에게서 "아침부터 음식에 실이 나와 기분이 나쁘다"는 환불 요구 전화를 받았다. 이에 그는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바로 손님 계좌로 음식 가격 1만2900원을 환불해 줬다. 이때 A씨는 과거 기억이 떠올랐다. 확인해 보니 직원 시절에 환불해 줬던 배달지와 같았다. 결국 A씨는 해당 사연을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렸다. 그러자 "나도 똑같이 당했다"는 사장들이 20명 넘게 나타났다. A씨는 피해 사장들의 연락을 바탕으로 해당 손님의 정보를 취합했다. 그 결과 A씨는 배달지에 커플이 산다는 점과 이들이 상습적으로 '실이 나왔다'며 주변 식당에 환불 요구한 것을 알아냈다. 이에 피해 사장들은 해당 커플을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피해 업주만 5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2 07:03:00[파이낸셜뉴스] 미국 대학가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가자지구 무력 충돌을 놓고 찬반 시위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수업 등 행사가 취소되는 것과 학교측에서 자녀들이 안전하게 수업을 받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며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팔레스타인 지지와 반대 진영의 맞불 시위가 벌어지면서 자녀들의 비싼 등록금을 지불해야하는 학부모들과 대학교측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학교 관리들은 학생들의 시위 권리를 보장과 함께 모든 재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입장이나 최근들어 학부모들은 갈수록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시위로 강의가 취소되자 대학교 상담원들과 접촉해 등록금 일부를 환원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부유층들은 앞으로 기부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뉴욕시의 바너드칼리지 4학년생 딸을 둔 한 부동산 변호사는 대인 수업 뿐만 아니라 논문 발표 오찬까지 취소되자 총장에게 부족한 조치를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바너드칼리지의 경우 1년을 다니는데 등록금 등을 포함해 약 9만달러(약 1억2300만원) 소요되나 학기 종료를 앞두고 각종 취소와 제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시위를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캠퍼스내 천막을 치는 것을 침입죄로 간주해 경찰에 구속되게 방치하고 있다며 이를 막지못한 당국의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 최근 시위가 격화된 컬럼비아대와 UCLA대에 자녀가 다니는 학부모들은 학교측에 부분 또는 전액 등록금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입시 상담 관계자에 따르면 자녀들이 강의동에 출입조차 못하는 것을 보며 학부모들이 등록금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가담하지 않는 학생들까지도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 대학교 4학년생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수업에 차질을 빚는 것을 감수하면서 다녀야 했다. 그러나 USC의 경우 연설을 할 예정이던 졸업생 대표가 과거 소셜미디어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반유대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안전을 이유로 지난달 졸업식을 취소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5-03 10:37:54[파이낸셜뉴스] 족발을 포장해간 뒤 뼈만 남은 족발을 환불해 간 손님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용인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손님 B씨에게 일반 족발과 석쇠 족발이 섞인 반반 족발을 포장 판매했다. B씨는 얼마 뒤 매장에 전화를 걸어 "족발이 타서 못 먹겠다. 하나도 못 먹었다"라며 A씨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환불해 주겠다. 수거하겠다"고 하자 B씨는 배달 기사를 통한 환불 처리를 요구했다. A씨는 "매장에서 카드 결제로 샀기 때문에 고객이 카드를 들고 가게로 와야 한다"고 설명했고, 배달기사를 통해 족발을 회수했다. 그러나 "타서 못 먹겠다"라는 B씨의 말과 달리 석쇠 족발도 거의 다 먹고 살짝 탄 끝부분만 남아있었으며, 서비스로 제공한 주먹밥과 반찬도 다 먹은 상태였다. 이후 B씨는 매장을 찾아와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이건 남긴 게 아니라 다 드신 거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B씨는 웃기만 한 뒤 족발값 3만8000원을 모두 받아 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족발 같은 경우는 반 정도만 먹어도 먹은 거라고 봐야 하는데, 이 경우 80~90%는 먹었다. 나머지 부분은 먹을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지적하며 "웃으면서 (환불금을) 받아 갔다지만 저는 감히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업주 입장에서는 리뷰나 별점 때문에 환불해 드린 것일 텐데 사실 양심의 문제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05 09:46:03[파이낸셜뉴스] 음식을 거의 다 먹고 나서 맵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로 인해 곤욕을 치렀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월 31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한 커뮤니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고객에게 환불을 해 주는 대신 음식을 다시 만들어줬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오늘도 도로 사정 때문에 배달이 약 한 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성격이 급한 소비자들은 자차로 포장한다"며 "처음 주문하는 분께서 매장으로 주문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이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안내해 드리니 '가까우니 직접 오겠다, 10분 안에 도착하니 준비해 놓아라'고 하시더라"면서 "시간 안에 무사히 도착하셔서 떡볶이에 서비스로 튀김을 드렸고 소비자는 '감사하다'며 가져갔다"고 적었다. 그런데 이 소비자는 30분 뒤 다시 가게를 찾아왔다고 한다. 그의 손에는 떡볶이 몇개만 남긴 포장용기가 들려 있었다. 작성자는 "음식을 다시 가져온 이유를 들어보니 '리뷰를 보고 주문한 건데 먹다보니 리뷰와 다르다'고 했다. 그래서 뭐가 다른지 물어보니 "'매콤한 게 아니라 맵다. 먹다보니 더 매워서 못 먹겠더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에 작성자는 "환불해 달라고 하시는 것 다시 만들어 드렸다"고 덧붙였다.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맵다는 것 거의 다 드셨네" "환불은 불가다"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02 05:54:27[파이낸셜뉴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아파트 29층을 걸어 올라가 음식을 배달했지만 배달 시간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손님이 환불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배달 기사 여성 A씨는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 자신이 겪은 일을 제보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저녁 6시30분께 경기도 시흥의 한 찜닭 가게에서 배달 앱을 통해 주문받은 찜닭 배달에 나섰다. 가게는 주문을 받은 후 '배달까지 약 50분이 걸린다'고 손님에게 안내했다. 가게는 15~20분 만에 조리를 마쳤고 이후 배달원 A씨가 음식을 받아 배달에 나섰다. 그러나 A씨가 배달지인 아파트에 도착하고 보니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상태였다. 심지어 주문자의 집은 29층에 위치했다. 주문자가 배달앱 요청 사항이나 전화로도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는 내용은 알리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당시 다른 배달도 지연되고 있던 탓에 직접 올라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문자 B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그 사이에 옆 아파트에 다른 배달을 먼저 다녀온 A씨는 B씨와 통화했다. B씨는 "우리 아들도 좀 전에 걸어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은 배달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29층을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 배달을 마쳤다. 이후 A씨가 다시 계단으로 14층까지 내려오고 있을 때 B씨는 "예상 소요 시간인 50분을 넘겼다는 이유로 찜닭을 회수해가라"며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29층으로 다시 올라가 찜닭을 가지고 내려왔다. 찜닭집 사장은 "29층까지 올라갔는데 찜닭을 회수해가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며 "A씨가 다시 올라가 찜닭을 회수해서 저희 가게에 갖고 왔다. 땀 뻘뻘 흘리셔서 거의 울 거 같은 표정이었다"고 분노했다. 이후 B씨는 해당 가게에 별점 1점(5점 만점)을 남기며 "도움이 될까 싶어 리뷰 남긴다. 여기 음식 신중하게 주문하세요. 저는 배달앱 애용하는데 그 어떤 업체에도 태어나서 부정적인 리뷰나 사소한 컴플레인도 해 본 적 없는 사람이다. 태어나서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요청하겠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찜닭집 사장은 "배달앱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누구 하나 잘못한 게 아닌데 리뷰를 못 달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다. 하지만 고객센터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며 "스트레스로 두통이 심해 이틀간 가게를 닫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백성문 변호사는 "아무리 봐도 환불해 줄 필요가 없는 것 같다"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고 고지도 안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장은 B씨를 업무 방해로 신고했는데, 처벌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환불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음식을 회수해갔으니 환불해줘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판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1-16 23:3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