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환불을 요청한다는 고객 요구에 자신의 짧은 머리를 공개한 업주가 눈길을 끌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와서 환불 요청왔다'라는 제목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2㎝ 정도 머리카락이라는데 배민에서 연락이 와서 '환불 어렵냐'(고 하길래) '사진 보내라' '내 머리카락보다 길면 거부하겠다' '내 사진도 보낼 수 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약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 이후로 3㎜로 유지 중"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짧게 자른 머리 사진도 공개했다. 조리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임을 인증한 것.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기꾼들은 강력 처벌해야 한다" "실 넣어서 환불받고 사기 치다가 구속당한 애들도 있던데 공짜밥 좋아하면 콩밥 먹여야지" "진상들 때문에 음식 장사도 쉽지 않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1 13:36:12[파이낸셜뉴스] 필라테스 학원에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병X' 이라는 알람을 받은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학원 측은 경쟁업체에서 의도적으로 환불을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필라테스 환불 후, 환불병X이 되었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12일 필라테스 학원에 방문 상담을 받고 14일부터 수업을 받기로 하고 결제를 했다. 하지만 학원을 다니기 어려운 사정이 생겨 지난 13일 환불 요청을 했다. 그러나 학원 측에서는 10%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위약금을 지불하기 싫으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라는 답변을 했다. A씨는 "단 하루라도 수업을 들었거나 상담 과정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미리 고지를 받았더라면 위약금 지불에 납득할 수 있었겠지만 수강권 개시조차 하지 않았는데 위약금부터 지불하라는 답변이 납득하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학원 측과 사소한 언쟁이 있었으나 이내 환불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A씨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된다. 환불 완료 알림으로 '[박○○환불병X]님! [그룹레슨] 수강권이 환불되었습니다' 라는 문자가 뜬 것이다. 학원 측에서 A씨의 이름을 환불병X으로 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가 이에 소보원에 접수하자 학원 측에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며 "회원 삭제를 했는데 왜 저렇게 갔는지 모르겠다"고 발뺌했다. 이후 학원 측은 "우리 쪽에 기재한 내용이 알람으로 간 것은 고의적으로 보낸 부분이 아니다"라며 "너무 좋지 않은 감정에 그렇게 잠시 기재했다가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바로 다음 날 취소를 해 업장을 기만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기재했다가 지웠다"며 "다른 데서 의뢰 받고 의도적으로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 의심돼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환불 고객이 달갑지는 않을 것이나 제가 이런 욕설을 들을 정도의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상황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도 학원 측이 너무하다는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수업도 한 번 안받았는데 환불 받는데 저렇게 욕까지 들어야 하는 거냐", "뒤에서 회원명 수정해놓고 들키니까 변명하네" 등의 반응이 나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14 21:43:18[파이낸셜뉴스] 절반 마신 커피를 재조리해달라고 요청, 이를 거부당하자 음료를 던진 손님이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6일 단골손님 B씨를 맞이했다. 그는 늘 1500원어치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현금으로 계산, 이날도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음료를 주문했다. 그런데 커피를 받은 지 20분 후, B씨는 갑자기 "커피 위에 떠다니는 게 뭐냐. 확인해 보시라"고 항의했다. 이에 A씨가 "커피 거품의 일부"라고 설명하자, B씨는 "커피가 쓰다. 연하게 만들어 달라"며 말을 바꿨다. 커피양을 본 A씨는 "많이 드셨으니 너무 쓰면 물이나 얼음 넣어주겠다. 다시 만들어드리긴 어렵다"라고 말하며 재조리를 거부했다. B씨는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연하게 만들어 달라"며 재차 재조리를 요청하더니, 급기야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환불은 안 된다. 저희 매장에 더 이상 안 와 주셨으면 한다"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향해 커피와 빨대를 던지고, 가게 포스기를 주먹으로 밀어트리고 나갔다. A씨는 B씨가 이전부터 문제 행동을 많이 벌였다고 토로했다. 돈을 던지듯이 주고, 음료값을 덜 지불하거나 아예 내지 않은 적도 있다는 것. 결국 그는 B씨를 영업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9 07:08:05[파이낸셜뉴스] 음식에 들어가지도 않은 당근이 상했다며 전액 환불을 요청한 고객에 업주가 한숨을 내쉬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대급 배달 거지와 나몰라라식 배달 앱 환불'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배달 앱측 "우리는 중개할뿐" 환불 조치 닭볶음탕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30분쯤 배달 주문을 받고 음식을 보냈는데, 약 1시간 뒤 배달 앱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며 "고객이 '음식 속 당근이 상해서 못 먹겠다'며 주문취소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A씨가 자세히 물으니 배달 앱 측은 "당근 빼고는 다 괜찮다고 한다"고 했고, 이에 A씨는 "당근은 상하면 물러지기 때문에 조리 전에 무조건 알 수밖에 없다, 상했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배달 앱 측은 그냥 주문을 취소해 버렸고, A씨는 상했다는 음식의 사진을 요청했으나 그마저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일은 A씨가 전화를 끊고 B씨의 주문 사항을 다시 확인해 보니, 배달 요청 사항에 "당근을 빼달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이를 보고 해당 음식에 당근을 아예 넣지 않고 요리한 걸 기억해 낸 A씨는 다시 배달 앱 측에 전화해 "당근을 넣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배달 앱 측은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는 중개를 하는 곳이므로 고객의 입장을 들어줘야 한다. 앞으로는 그 고객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억울한 식당업주 "이게 맞나,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A씨는 이어 "(배달 앱 측에) 고객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한다"라며 "도깨비 장난질도 아니고, 음식에 들어있지 않은 재료가 상했다고 이걸 주문 취소 해주는 게 맞는 거냐. 열받아서 잠도 못 잤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비슷한 수법을 자주 써먹어 헤깔린 것 같다", "통화내역 가지고 경찰에 사기로 신고해라", "배달 앱 대응이 더 문제 아니냐"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편 배달앱 시장 경쟁이 과열되자 한 배달앱 측은 고객이 '불만족스러운 음식 상태' '요청 사항 미반영'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시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블랙컨슈머들은 이같은 환불 정책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9 09:41:11[파이낸셜뉴스] 한 손님이 ‘물음표’가 적혀 있는 배달기사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기분이 나빠 음식 환불을 요청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자영업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자신이 겪은 황당한 사연을 공유했다. A씨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별 1개짜리 리뷰가 달렸다”며 손님이 남긴 리뷰 사진을 캡처해 올렸다. 손님은 리뷰에서 배달기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첨부하며 “이상한 문자가 왔는데 가게에서 보낸 건가”라며 “배달비 지급할테니 반품 부탁한다. 바로 가져가시고 환불 부탁드린다”고 남겼다. 리뷰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던 A씨는 배달 대행업체와 연락해 자초지종을 전해 들었다. 확인한 결과 배달 기사가 B씨에게 보낸 문자에 웃는 이모티콘이 포함됐는데 B씨 휴대전화와 호환되지 않아 이모티콘 그림 대신 '?(물음표)'로 전송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손님이 받은 문자에는 “안녕하세요. 배달기사입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음식 배송 문 앞(또는 요청 장소)에 완료했다. 감사하다. 맛있게 드시고 또 주문해주세요?”라고 표기됐다. A씨는 “배달기사와 소비자가 각각 삼성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어, 이모티콘 호환이 안 돼 물음표로 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님은 ‘약 올리냐’, ‘반협박이냐’, ‘기분 나쁘다’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배달대행 사장도 (손님과) 통화하다가 대화가 안 통해서 손발이 다 떨렸다고 한다.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물음표 하나에 밥도 못 먹고 바들바들 거리는지.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개개인 세세한 감정까지 어르고 달래야 하는 것이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는 "저 문구는 애초 회사에서 정한 문구가 아니라 기사님 본인이 손님 기분 좋게 해드리기 위해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 기분 나쁘다고 버티니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해 환불해줬다"라며 " 배달대행 사장도 이모티콘 관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사들에게 공지했다"고 전했다.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환불 요청이 배달 앱 별점 테러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흔히 말하는 별점 테러는 배달 앱에서 주문 후 만족도를 별점 1~5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별점이 낮아지면 상위 노출이 어렵고 소비자들의 신뢰가 손상되고 영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별점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12 21:49:25[파이낸셜뉴스] 연어초밥을 시킨 고객이 초밥에서 연어만 절반 이상 빼먹고 환불을 요청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쓴 A씨는 “와이프가 육회와 연어를 파는 개인음식점을 하는데 저녁시간에 연어초밥 24피스 주문이 들어와 30분 만에 배달완료 해드리고 정확히 20분 뒤에 환불요청이 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환불 이유는 "밥이 떡져있어서 못먹겠다"였다며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수거 후 환불해드렸는데 수거한 음식이 사진처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어는 24피스 중 9피스만 돌아왔다”며 “정말 속상하고 허탈하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을 흘렸다”고 토로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수거한 연어초밥은 총 24피스 중 연어는 9피스, 밥은 14피스가 남아 있다. 주문자가 연어는 15피스, 밥은 10피스나 먹고 환불을 요청한 셈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진짜 거지 아닌가", "반 이상 먹고 환불 요청? 환불 안해 줘도 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먹은 부분을 제외한 부분 환불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한 이도 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배민(배달의민족)에서 환불 요청이 들어온 거는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2 05:29:13[파이낸셜뉴스] 벌레가 있다며 환불 요청을 한 고객이 음식을 대부분 먹은 뒤에 돌려보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31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배달진상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박스에 벌레 있다면서, 케이크는 먹어 디저트 카페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 A씨는 전날 밤늦게 장사를 하던 중 황당한 일에 대해 토로했다. 그는 "장사가 안 돼 자정까지 배달 주문을 받고 있었다"며 "오후 11시께 3만원 상당의 주문이 들어와 장사가 안 되는 요즘 감사한 고객이라고 생각해 열심히 포장해 보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배달이 되고 난 뒤 고객 B씨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았다. 박스에 벌레가 붙어있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분명 포장할 때 보이지 않았지만 급히 배달 플랫폼을 통해 결제 취소를 하고 수거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A씨가 B씨에게 받은 사진엔 흰색 박스에 작은 벌레로 보이는 물체가 담겨있다. 그는 B씨에게 해당 음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 달라 부탁했으나 B씨는 배달 플랫폼에 음식을 일부 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가 약 1시간 뒤 수거된 음식 박스를 열어본 결과 조각 케이크 3조각 중 2조각만 남아있었고 이마저도 대부분 먹고 난 뒤였다. 함께 주문한 음료는 오지도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배달기사 "이 집, 오늘만 두번 환불 수거"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케이크 일부만 남아있을 뿐 대부분 비닐이 벗겨진 채 어느 정도 먹고 난 후의 모습이다. 그는 "벌레가 나와 취소했다면 인간적으로 저렇게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음식을 수거한 배달 기사님이 같은 날 오전에도 B씨 집에서 환불하고 수거해서 배달했다고 했다"며 "배달 기사가 같은 집을 하루 2번 수거한 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자영업자 마음 같아선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며 "속상하다"고 푸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하다", "맛있게 잘 먹은 것 같다", "배달 기사가 증인이라 다행이다. 하루에 두 번 (환불 요청)하면 고의로 그러는 것 같다. 그냥 넘어가면 다른 가게도 당할 것 같다", "박스에 벌레가 붙어있다고 전화했는데, 음식은 왜 먹은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글만 읽어도 속상하다", "무조건 음식 회수 후 환불하고 남은 음식 없으면 환불 거부해라" 등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1 08:20:43[파이낸셜뉴스] "저희가 받은 회가 정상적인 대방어가 맞는 건가요?"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방어를 주문했는데 이게 맞는 거냐'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부산에 거주하는 작성자 A씨는 이틀 전 친구 2명과 먹기 위해 서면 모 횟집에서 자연산 대방어 6만5천 원어치를 주문했다. 그런데 배달 받은 회 상태가 조금 이상했다. 그는 "리뷰(사진)와 동일한 회라고는 믿기지 않아 바로 사진을 찍어두었다"고 전했다. 회를 맛본 A씨와 친구들은 비린 맛이 강해 도저히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가게로 환불 요청을 했지만 남자 사장은 "내가 방금 썰어서 확인하고 보낸 회인데 왜 사진을 확인하고 회수해야 하냐", "20년 장사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어린 여자들 같은데 내가 만만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여기서 더해 언성을 높이고,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하는 등 수위가 높아지자 A씨는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A씨는 "적은 돈도 아닌데 몇 점 먹지도 못하고 버리게 된 회를 일부라도 환불받지 못한 것에 대해 화가나 리뷰라도 1점으로 남길까 고민했다"면서도 "주문내역에 담긴 친구의 개인정보를 보고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리뷰조차 작성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를 먹은 뒤 저희 3명 중 한 명은 속이 더부룩해 음식 섭취를 거의 하지 않고 흰죽만 먹었다"며 "이틀 뒤인 오늘(26일), 계속되는 복통, 열이 오르는 증상 등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갔다 온 상태"라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희가 받은 회가 정상적인 자연산 대방어가 맞는지, 아니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엔 뭐가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다"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누가 봐도 신선하지 않은 것 같다", "오래된 방어 같다.. 방어는 한마리 해체하면 양이 많이 나와서 장사 잘되는 곳에서 먹어야 한다", "사장 태도 뭐냐", "사진만 봐도 냄새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2-28 13:37:23[파이낸셜뉴스] 배달된 초밥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청한 고객이 음식을 먹고 난 뒤 텅 빈 그릇을 보내왔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초밥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을 다뤘다. 사연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배달된 초밥 위에 검은 이물질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고객은 배달된 초밥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사장은 환불을 해준 뒤 초밥을 회수해왔다. 총 26개의 초밥이 포장된 그릇에는 비싼 초밥만 쏙쏙 골라먹은 듯 곳곳이 텅 비어있었다고 한다. 이를 확인한 사장은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했지만 별점 테러가 두려워 환불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식당 주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별점 1점이다. 손님들은 그게 취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식당 주인 분들이 고통 속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손님이 머리카락이 있어서 환불을 요청한 거라 믿고 싶다. 이런 행동이 자기한테 이익이 될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살다 보면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5 23:26:48[파이낸셜뉴스] 배달된 국밥에서 돈벌레가 나왔다며 환불을 요청한 손님에 사장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30대 자영업자 A씨는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통해 '배달 갑질 참 억울하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포장할 때 확인했다, 벌레 다리도 멀쩡" 호소한 사장님 A씨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분쯤 국밥을 주문했던 손님이 국밥에 벌레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했다. 날파리가 들어간 줄 알았던 A씨는 "죄송하다. 확인 후 전화드리겠다"라고 사과한 뒤 손님이 보내온 사진을 확인했다. 사진에는 돈벌레(그리마)로 추정되는 검은색 벌레가 죽은 채 그릇에 붙어있었다. A씨는 "수거해 온 음식을 확인해 보니 말도 안 되게 큰 벌레가 들어가 있더라. 날벌레나 모기 같은 작은 벌레면 인정했을 텐데, 진짜 너무 억울하다"라며 "포장할 때도 이물질 여부를 확인한다. 국물을 끓일 때 벌레가 들어갔다면 다리가 다 분리됐을 텐데"라며 의아해했다. A씨는 "폐쇄회로(CC)TV도 확인해 봤는데 안 들어갔다. 참 자영업 하기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손님이 거짓말" vs "무조건 손님탓은 아니죠" 누리꾼 반응 갈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물을 그릇에 부었을 텐데 그릇 끝에 벌레가 붙어 있다는 게 의심스럽다", "가게에 벌레가 발견된 적이 있었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고 주인도 정말 모르는 거라면 주문한 사람이 거짓말했을 확률이 높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점주의 태도를 지적하는 이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손님의 잘못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손님을 진상으로 만든다"라고 비판했다. 자신도 자영업자라고 밝힌 또 다른 누리꾼은 "저희는 냉면에서 벌레가 나왔다더라. 수거해서 보니 벌레가 살아있었다. 음식은 80% 이상 먹었더라"라며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다. 8월에는 피자에 파리 합성한 환불고객도 한편 지난 8월에는 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가 합성한 벌레 사진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당시 점주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비자가 배달 완료 이후 한참 뒤에 피자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환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보내온 벌레 사진을 첨부했다. 이후 사진을 본 누리꾼이 "구글에서 구한 파리 사진 합성한 거다"라며 똑같은 파리 사진을 찾아 댓글로 남겼다. 이를 확인한 점주가 고객에게 연락해 "소장 받을 준비 하라"라고 경고하자 손님은 해당 리뷰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18 08: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