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양주 옥정신도시의 한 고깃집에서 이른바 '환불 행패'를 부렸던 모녀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6일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모녀는 지난해 5월 양주시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000원어치 음식을 먹은 뒤 "옆 테이블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며 항의했다. 이에 음식점 주인이 사과했지만 5분 뒤 가게로 전화를 걸어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 안되겠으니 고깃값을 환불해달라"고 말한 뒤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이 식당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라고 말하는 등 식당 주인에게 협박·폭언을 했다. 이후 이들은 해당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양주시에 신고한 뒤 이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화제가 되자 '식당 주인들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손님을 응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시 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식당 주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산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7-07 07:05:44[파이낸셜뉴스]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이른바 ‘환불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모녀가 민사소송에서도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은 14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앞선 제판에서는 모녀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양주시 옥정신도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업주는 전날(13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길었던 지난 소송 결과에 대해 전했다. 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모녀는 1심 판결에서 각 500만원씩 벌금이 선고된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에서 항소가 기각 당했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기각당해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은 두 모녀에 각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확정되었다”고 덧붙였다. 업주는 이들 갑질 모녀에게 받은 배상금을 “좋은 일에 전액 사용하겠다”고 알렸다. 패소한 모녀는 지난 2021년 5월 26일 식사를 마친 뒤 카운터에 찾아와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막말 등으로 업주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코로나19 상황에 자신의 옆 테이블에 다른 손님이 앉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모녀는 식사 중에 자리변경 요청도 하지 않았지만 사장은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는 이어 “저희가 그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니라, 단골손님이라 알아서 익숙한 자리에 앉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모녀는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선 후에도 전화를 걸어 “아무리 생각해도 열 딱지가 나서 안 되겠다”며 “고깃 값을 환불해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 식당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모녀 중 어머니인 A씨는 “옆에 늙은것들이 와서 밥 먹는 데 훼방한 것밖에 더 됐냐”, “터진 XXX로 그게 말이야?”, “다음에 가서 가만히 안 놔둔다” 등의 막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기분 나빴으면 돈 깎아준다고 해야지”, “고깃값 빨리 부쳐”라며 고깃값을 환불해달라는 요구와 방역 수칙 위반으로 신고해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하겠다고도 말했다. 방역수칙 위반했다고 폭언…CCTV 확인 결과 사실무근 모녀는 또 “니네 방역수칙 어겼다고 찌르면 300만 원이야”라며 방역 당국에 신고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매장 내 테이블 간 간격을 두지 않았고 사장이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가게는 모든 테이블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로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장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화면에 따르면 오히려 A씨가 항의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지난 6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목사 A씨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판결에 앞서 모녀는 최후변론을 통해 ‘언론이 우리를 악마화했다’, ‘우리가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4 10:59:31멀쩡한 제품이 고장이 났다거나 콜센터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기업으로부터 500여차례에 걸쳐 2억69만원을 뜯어낸 '악덕 소비자(블랙 컨슈머)'가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상습사기와 공갈, 폭행 등의 혐의로 이모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유명 가전업체, 통신사 본사와 고객센터를 돌며 "제품에 문제가 있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고 "고객센터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폭행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돈을 뜯어낸 사례 가운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발광다이오드(LED) TV의 화면이 깨졌다며 625만원을 받아낸 것을 비롯해 고객센터에 수리를 맡긴 개인휴대용단말기(PDA)폰에 저장된 자료가 사라졌다며 597만원을 뜯어내는 등 2006년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53차례에 이른다. 지난해 1월에는 한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백신' 사용을 권장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문제 삼아 사과를 요구하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쇠몽둥이와 염산병을 들고 직접 본사를 찾아가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가 이와 같은 수법으로 서울과 수원, 안양의 전자회사와 통신회사 고객센터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사례만 215차례에 달한다. 그때마다 이씨는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회사 최고경영진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했고 업체 측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인터넷을 통해 사실이 잘못 알려질 경우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이씨의 요구를 들어줬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1000만원을 빌려주면 선물에 투자해 매월 100만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속여 김모씨에게서 95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적발해 기소했다. 장용진 기자
2012-12-26 17:45:48대형마트, 편의점, 배달, 커피전문점, 노래방 등 각 분야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뭉쳤다. 지난 7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다. 저마다 겪었던 가지각색의 ‘진상’ 손님을 소개했다. 혀를 차게 하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가슴 뭉클하게 했던 따뜻한 손님도 있었다. 시작은 한 슈퍼마켓 점원 A씨가 열었다. ‘내가 아는 진상손님들’이란 글을 통해 겪었던 손님들을 소개했다. A씨는 “대형마트 1+1 제품으로 얻은 공짜 상품을 가져와서는 환불해달라고 하는 손님, 신분증을 위조해서 담배나 술을 사는 청소년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중년 남녀 손님이 나갈 생각도 않고 서로 애정행각을 벌이기도 한다”면서 “어디가나 손님이 왕이지만 서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A씨의 글을 본 아르바이트생들은 저마다의 고충을 털어놨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B씨는 “배달 시켜놓고 벨 누르면 안에 있으면서 문을 안 열어주는 손님, 벨을 눌러도 나오지 않아 문을 두드리니 나와서 화를 내는 손님, 계산 하는데 비싸다고 매몰차게 욕하는 손님 등이 꾸준히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에서 일한다는 직원 C씨의 하소연도 이어졌다. C씨는 “브레이크가 안된다고 행패를 부리던 손님이 있어 확인해봤더니 멀쩡했다”면서 “끝까지 안된다고 공구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상처까지 입은 기억이 있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어 “물건을 훔치고 발뺌하다 CCTV로 확인하니 애원하던 중년 손님, 마트 직원을 스토킹하던 손님 등 다양한 진상손님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생 D씨는 “술먹고 들어와 토하고 나가거나 바닥에 침뱉는 손님, 금연인데 담배 피면서 주문하거나 화이트 초콜릿 마키아또를 시켜놓고 왜 색깔이 하얗지 않냐며 따지던 손님이 생각난다”고 넋두리했다. 반면 아르바이트생을 배려하는 따뜻한 손님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다.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E씨는 “무척 추웠던 날 밤에 배달을 갔는데 아파트 밑에 내려와 문을 붙들고 기다려줬던 고마운 손님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5층에 배달해야해서 그 손님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배달하고 와보니 엘리베이터가 5층에 서 있었다”면서 “손님이 8층에 내리면서 5층을 눌러주셨던 것”이라고 감동 받은 기억을 소개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1-09-08 11:11:05[파이낸셜뉴스] 육수를 빨리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마시던 소주와 우동 두그릇을 테이블에 부어버린 손님들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별일을 다 겪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자영업자 A씨는 "이런 일 겪어보신 사장님들 계실까요?"라며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놨다. A씨는 "남자 1명, 여자 1명 손님이 우동과 소주를 시키고는 한 그릇에만 육수를 더 많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아예 두그릇 모두 정량보다 육수를 더 넣어줬는데 또 더 달라고 하더라"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소주랑 드시고 계시니 우선은 드시고 육수는 팔팔 끓여서 더 드리겠다'고 했더니 '당장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육수를 가져다 채워줬는데 뭐가 그리 기분 나쁜지 둘이 티격태격하더니 알바생에게 시비를 걸면서 난리를 쳤다"고 덧붙였다. A씨는 "남자 손님이 가자고 하는데도 여자 손님이 자기는 못 먹었다면서 알바생에게 뭐라 하더니, 우동 두그릇 모두 테이블에 쏟고 양념장까지 떠서 테이블에 던지더라"라고 설명했다. 실제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식당 테이블에 우동 면발과 국물이 엉망진창으로 쏟아져 있다. 그러면서 "바닥이 인조 잔디인데 육수며 소주며 난리가 났고 여자가 알바생 가슴팍을 두 번 팍팍 치면서 환불해달라고 난리 쳤다. 나가면서 남자 손님은 '여기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치고 여자 손님은 '리뷰 제대로 남기겠다'고 협박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결국 화가 안 참아져서 경찰을 불렀다. 이미 손님들은 갔지만 경찰들도 '뭐 이렇게 해놓고 가냐'면서 진술서 쓰라고 썼다. 알바생도 '폭행'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 겪으니 마음이 몹시 안 좋고 고되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벌금 물고 제대로 혼쭐났으면 좋겠다" "금융치료 해줘야 어디 가서 저런 짓 다신 못할 것"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7 09:22:41[파이낸셜뉴스] 폭력범죄 등으로 17차례 처벌을 받았던 60대가 술에 취해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6시 26분경 강원 춘천의 한 병원 근처에서 B씨(74)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어떤 이유도 없이 B씨에게 욕설을 내뱉고 얼굴과 목 부위를 5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는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오후 7시 11분 춘천의 한 영업점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경찰에게 “오늘 사고를 쳐서 교도소에 가겠다”며 멱살을 잡고 욕하면서 때릴 듯 위협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은 습관처럼 고쳐지지 않는 것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경 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코로나19로 매장 안에서는 컵라면을 먹을 수 없다”는 50대 직원의 말에 분개해 구입한 컵라면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발로 밟았다. 이후 직원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 개인뿐 아니라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해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역시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각종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이미 1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 등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5-04 08: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