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점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회복은 회복이다. 소소한 호재를 맞이 한 비트코인이 6만달러, 8000만원대에 복귀했다. 22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4시30분기준 24시간 전보다 1.82% 상승한 6만799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는 전일 대비 1.28% 상승한 8217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인마켓캡에서는 6만1819달러에, 빗썸에서는 8355만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6만달러선 아래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은 7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의사록에서 대다수 위원들은 지표가 예상대로 나온다면 9월 회의에서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9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이란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것으로, 시장은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특히 대다수 위원이 금리 인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이 9월 빅컷(0.50%p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코인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 연준이 7월 회의록을 공개한 뒤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 규모가 12억달러(약 1조 6048억원) 이상 늘었다"라며 "일각에선 이를 시장이 9월 금리 인하를 확신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또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근거로 비트코인은 조만간 큰 방향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10x리서치의 설립자 마르쿠스 틸렌은 "FOMC 위원 대다수가 9월 금리 인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일부는 7월 금리인하를 옵션으로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처럼 연준 회의록에는 모두가 기다렸던 비둘기파적인 메시지가 담겼다. 비트코인이 더 높이 올라갈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잭슨홀 미팅에서 보다 분명한 금리인하 시그널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는 비트코인을 비롯해 주식 등 위험자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할 것이라는 소식도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렸다.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경우 ‘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코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케네디 주니어가 이번 주말까지 대선 레이스에서 사퇴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계획이라고 ABC 뉴스가 보도했다”며 “이 소식에 비트코인이 6만1000달러대로 상승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9∼13일 진행한 미 대선 다자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47%,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5%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8-22 16:36:47이달 초 폭락을 겪었던 국내 증시가 미국의 물가지표 하락 및 경제지표 호조로 안정세를 되찾았다. 이번주에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공개, 잭슨홀 미팅 등이 예정돼 있어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4.2% 오른 2697.23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700선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외국인이 1조8144억원을 순매수하면서 5주 만에 매도에서 매수 우위로 전환했다. 기관도 1852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2조62억원어치를 팔아 차익실현에 나섰다. 미국 경제지표 발표 이후 경제 침체 우려가 한풀 꺾이면서 글로벌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2만7000건으로 5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7월 소매판매는 7097억달러로 전월 대비 1% 증가했다. 주식시장의 공포 심리가 진정되면서 낙폭이 컸던 반도체업종 주가가 반등했다. 시장의 관심은 오는 22일과 24일 예정된 7월 FOMC 회의록 발표와 잭슨홀 미팅에 쏠린다. 특히 9월 FOMC 예고편 성격이 짙다는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경기 침체 우려를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신증권 이경민 FICC리서치부장은 "연준의 스탠스를 통해 시장이 통화정책과 경기에 대한 안도 및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며 "시장 기대와 연준 스탠스 간의 간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코스피지수는 2630~2640선에서 지지력 테스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증권가는 미국 대선 일정이 증시에 미칠 여파도 주목하고 있다. 오는 19~22일 열리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맞아 '해리스 트레이드'가 재차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는 28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AI 분야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이달 초 폭락장 이후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과 전력 기자재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 중인 가운데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들은 여전히 선호주식으로 엔비디아를 꼽고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4-08-18 18:21:18[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의대 정원 확대 청문회에서 정부의 준비 미흡과 교육부의 회의록 폐기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들은 16일 국회서 실시된 '연석 청문회'에서 정부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를 꼬집으며 정부가 대응책 마련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식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의료·지역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 아닌가"라며 "그런데 전공의 사직 여파로 현장에서는 의료공백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출신의 정성국 의원도 "2천명을 증원하면 제일 문제가 교육의 질"이라며 "아무리 정원을 늘려봐야 국립대 병원 교수들이 지금처럼 다 사직해버리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졸속'이라고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고민정 의원은 "이런 졸속과 날림이 없다"며 "현장 확인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거의 관심법 수준이다. 이건 순살 의대를 만드는 것이다"이라고 비판했다. 김윤 의원도 "의대 정원을 배정할 때 최우선 원칙이 의사 수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돼야 하는데 그런 원칙 없이 배정했기 때문에 불균등한 배정이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가 2000명의 의대 증원 배분을 심사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폐기했다고 밝히며, 야당 의원들의 강도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회의록이 유출돼 더 갈등을 촉발할 수 있지 않냐는 실무진의 우려가 컸던 것 같다"며 파기 이유를 밝히자,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자료를 유출하는 집단이냐"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는 "배정위원의 이름,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위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그런 것"이라며 "국회의 권위나 신뢰성을 문제 삼은 게 아니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8-16 17:01:57[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에 관해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확정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의결서에서 소수의견 기재 여부 및 방법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작성된 소수 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 6월24일 전원위원회에서 명품백 사건 종결 결정을 담은 의결서를 통과시키려 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불발됐다. 의결서가 통과하려면 참석한 전원위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하다. 일부 의원들은 종결에 반대한다는 소수 의견도 담아 달라고 요청하면서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은 선례가 없다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2주 뒤인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진행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08 21:11:33[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법원으로부터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요청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운영한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배정위의 회의록 존재 여부 및 법원 제출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배정위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혼선이 있었다. 오 차관은 "법원은 배정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대학별로 정원 배정이 이뤄졌는지 근거를 요청했다"며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서 의사 결정에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5-08 15:00:35[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교육부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교육부가 회의록은 없지만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법원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고, 다만 (교육부는) 주요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정리하는 결과물을 갖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운영한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배정위의 회의록 존재 여부 및 법원 제출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오 차관은 "교육부는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정원 배정이 어떻게 이뤄졌고 검토했지는 지 등 소명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오 차관에 따르면 현재 의과대학 정원이 증원된 학교 32개교 중에 12개교에서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오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에 따라 학칙을 개정해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 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7일 이와 관련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 상정했으나 결국 부결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부산대 학칙에 따르면 학칙 개정을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해야 한다. 오 차관은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5-08 14:45:58의정갈등이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회의록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은 최근 의대 증원 근거자료로 관련 회의록 제출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충실히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회의록의 존재 및 제출 여부 등을 두고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회의록 공방, 의정갈등 새 국면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의 회의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 결과와 회의록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충실히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증원 문제 등을 28차례 논의했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는 불신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성명을 통해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복지부와 당시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의료계, 복지부 장차관 고발 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정심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 접수에 따라 공수처는 복지부 및 교육부 장차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성립 여부 등을 들여다보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할지는 미지수다. 설령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방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해서다. 법원은 단순히 공무원의 업무태만 또는 착각에 따라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직무유기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유기죄에서의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으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주도적으로 직무를 저버렸다는 의식을 갖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이번 고발과 별개로 결국 의대 증원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인 증원 집행정지 재판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13~18일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수처에서 고발장을 검토한 뒤 수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판 결론이 나온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핵심은 이달 중순 법원이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라며 "이번 고발은 결국 해당 재판을 앞두고 여론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정원일 기자
2024-05-07 18:18:54[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이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과 대학 2000명 증원결정에 대한 회의록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은 최근 의대 증원 근거 자료로 관련 회의록 제출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충실히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회의록의 존재 및 제출 여부 등을 두고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회의록 공방, 의·정갈등 새 국면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의 회의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결과와 회의록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충실히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증원 문제 등을 28차례 논의했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는 불신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성명을 통해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모든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며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복지부와 당시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의료계, 복지부 장·차관 고발 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정심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 접수에 따라 공수처는 복지부 및 교육부 장·차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성립 여부 등을 들여다 보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할지는 미지수다. 설령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방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해서다. 법원은 단순히 공무원의 업무 태만, 또는 착각에 따라 직무 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직무유기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유기죄에서의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 으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주도적으로 직무를 저버렸다는 의식을 갖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이번 고발과 별개로 결국 의대 증원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인 증원 집행정지 재판에는 영향을 주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달 13~18일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수처에서 고발장을 검토한 뒤 대한 수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판 결론이 나온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핵심은 이달 중순 법원이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라며 “이번 고발은 결국 해당 재판을 앞두고 여론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정원일 기자
2024-05-07 12:58:56[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빚어진지 12주차에 접어들었지만 문제 해결은 아직도 여전히 요원하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서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입장이다. 현재 양측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다.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요구한 의대 증원 2000명·40개 대학 배정의 과학적 근거 자료, 현장실사 조사 자료와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재판 결과는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이 가운데 7일 의료계는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대정원 확대를 주도한 정부 관료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보정심이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만약 이를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정심 회의록 작성과 관련된 논란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보정심 회의록 작성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법원 요청에 따라 보정심 회의록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며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고 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록이 의정 간 합의로 작성되지 않았던 의료현안협의체도 보정심 회의록 작성 여부 논란 속에 다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의료현안협의체 당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합의를 통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현장에서 나온 문구를 조율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하기로 합의했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한 운영 방식에 따라 총 27차례 회의 때마다 양측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공개 시에는 기자단이 출입해 직접 취재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달 출범한 임현택호 의협은 전임 집행부와 정부 간 합의 사항에 알지 못하고,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건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정갈등이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넘기면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의록 작성 여부와 회의록의 진위 여부 등 공방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답답한 의정갈등 속에 악재는 계속 쌓이고 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교수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일 집단 휴진키로 했다. 10일 전국적 휴진 이후 각 대학의 상황에 맞춰 당직 후 휴진과 진료 재조정으로 주 1회 휴진을 할 계획이다. 휴진에는 전국 19개 의대 산하 병원 51곳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휴진에 나서는 교수가 많지 않을 수 있다. 지난 3일 서울 '빅5' 병원 교수들이 외래진료·수술을 중단한다고 했지만 교수들이 휴직에 집단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지 않은 바 있다. 다만 의정갈등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재판 이슈까지 부각되고 있는데다 참여하는 병원도 늘어나면서 오는 10일 휴진의 파급력이 전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5-07 11:16:26[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이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과 대학 2000명 증원결정에 대한 회의록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의 회의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최근 의대 증원 근거 자료로 관련 회의록 제출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충실히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회의록의 존재 및 제출 여부 등을 두고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증원 문제 등을 28차례 논의했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는 의협과 협의해 회의 당일 보도 참고자료 배포와 백브리핑 실시를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는 불신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성명을 통해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모든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며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등을 직무 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보정심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이고,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5-07 10: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