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원주시 생산관리지역 일정 지역 내에 휴게음식점이나 소매점, 제과점을, 자연취락지구에 제조업이나 수리점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원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 온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내용의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7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 일정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휴게음식점과 소매점, 제과점이 들어설 수 있고 자연취락지구에 제조업소와 수리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생산 및 자연녹지지역, 생산 및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부지 확장으로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 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공업지역에서 업무시설 중 지식산업센터에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20%에서 40% 이내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밖에도 일반·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전시시설이나 국제회의 시설 등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보전·생산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경제 및 공업분야를 포함한 농업,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가 완화돼 시민 편익 증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2-07 09:50:37[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일반·휴게음식점 2000여곳에 외국어메뉴판을 지원한다. 시는 '부산형 음식점 디지털 외국어메뉴판 지원사업' 대상업소 396곳을 1차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4일부터 3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음식점 469곳 가운데 위생 등급제,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부산의 맛, 미쉐린 선정업소,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식품 정책사업 참여 음식점을 고려해 1차 대상업소를 선정했다. 선정 업체에는 메뉴명, 음식 사진 등 정보 확인을 거쳐 제작한 외국어메뉴판이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외국어메뉴판은 책자형, 큐알(QR)코드형 등 2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신청단계에서 영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번역지원은 추가로 선택 가능하다. 또 기존의 메뉴판 지원사업은 메뉴 또는 가격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이 어려웠지만 이번 사업은 영업자가 손쉽게 음식점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는 일반·휴게음식점 200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단일 사업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라고 시는 설명했다. 2차는 접수를 마감해 현재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3차 선정을 위한 접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외국어메뉴판 지원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오는 9월 30일까지 구·군 담당부서 및 관련기관으로 방문 또는 온라인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외국어메뉴판 지원사업이 평소 외국인 손님을 맞이할 때 소통에 부담을 느꼈던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8-28 09:01:15[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부산형 음식점 외국어메뉴판 지원사업' 참여 음식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일 사업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로 일반·휴게음식점 2000곳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한 음식점에선 별도의 휴대전화 앱 설치 없이 큐알(QR)코드를 통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국어로 번역된 메뉴판을 볼 수 있다. 부산음식에 대한 정보와 역사, 맛있게 먹는 방법 등 다양한 미식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또 음식점의 특성상 메뉴나 가격 변동이 잦아 이런 변경사항을 쉽게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영업주의 목소리를 반영, 올해 안에 플랫폼을 구축해 영업주가 손쉽게 변경사항을 수정하고, 외국어 메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신청은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폼 작성을 통해 가능하다. 8월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외국인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매력적인 음식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7-04 10:15:46[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20일 밝혔다. 액체질소는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최종식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하고 있다. 또 식약처는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제보에 따라 실시했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을 적발했다.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0-05-20 09:58:29[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최근 10년 동안 인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한 휴게음식점(차,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 판매해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업소)의 절반은 3년 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부동산114가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20년 3월 말까지 서울에서 인허가를 받은 휴게음식점 총 5만6184곳 가운데 인허가부터 폐업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점포가 2만9348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52.2%에 해당하는 수치다. 1년 안에 문을 닫는 점포 수도 7269곳에 달해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 여건이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 휴게음식점의 폐업률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2017년까지 50%대를 유지했던 폐업률은 2018년 60%를 넘어선 뒤 2019년 소폭 감소, 2020년 1·4분기에는 다시 66.8%로 급증했다. 다만 인허가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휴게음식점은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자본만 있으면 창업이 수월해 자영업자에게 1순위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휴게음식점은 동일 업종 간 경쟁이 치열한 데다 경기와 트렌드에 민감한 특성상 생존기간이 짧은 단점이 있어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사전에 업무교육을 받는 한편 기회비용을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며 "특정 수요만을 타겟층으로 하는 아이템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의 창업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부동산114 창업지원 서비스에서는 상권분석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를 통해 예비 창업자들은 창업 희망 지역의 유동인구와 업종별 매출 정보 등 상권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niki@fnnews.com 강현수 기자
2020-05-02 13:48:21산악마라톤·산악자전거(MTB)·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 시설내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크기가 작아 유통이 안됐던 비규격 감귤도 2020년말까지 제주도 이외 지역에서 판매가 가능해진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을 이같이 마련했다. 공정위는 전문가 연구용역, 사업자 간담회, 언론모니터링, 국민 건의사항 접수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쳐 경쟁제한적 규제 39건을 찾아 올해 초부터 각 부처와 협의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산림레포츠 시설 내 설치가 금지된 휴게음식점·매점을 산림훼손 우려가 적은 매표소와 주차장 인근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올해말까지 허용된다. 이용자들의 편익과 관련산업 활성화, 신규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또 가격은 싸지만 크기가 작아서 제주도 이외로 유통이 금지됐던 비규격 감귤(지름 49mm 미만) 유통은 2020년말까지 허용된다. 제주도 감귤의 약 16%(8만4500t)를 차지한다. 또 생산자-소비자간 택배로 배송되는 직거래 감귤에 대해 2019년말까지 원칙적으로 신고·검사 의무도 면제한다. 공정위 이동원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소비자들은 크기가 작지만 저렴한 감귤을 구입할 수 있어 선택권이 확대된다. 또 가격인하를 촉진할 수 있는 감귤의 통신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감귤 농가의 수익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또 양식업자의 민물장어 북미산 치어 수입시기가 5개월에서 7개월로 확대됐다. 그간 수입시기가 제한돼 생산원가가 높아지면서 장어 소비자가격 인상 요인이 됐었다.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민물장어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분양보증 시장도 경쟁체제로 바꾼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기관을 2020년까지 추가 지정한다. 이동원 과장은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독점 이윤을 가져가면서 보증료 상승, 그로 인한 주택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택분양보증 시장의 경쟁촉진에 따라 분양 보증료 인하가 예상된다. 또 인하된 보증료만큼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레저용 항공기 대여서비스업·마리나 선박 대여업·여행업 등의 등록요건도 완화된다. 레저산업의 신규 진입 촉진, 산업 활성화가 예상된다. 이밖에 공정위는 현재 9개의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와 구체적인 개선 내용 및 시기를 협의 중이다.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시설요건 완화 △LPG연료 사용 가능 차량 범위 확대 △일정 도수 이하 돋보기안경의 통신판매 허용 △과도한 KC인증의무 완화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 △조달물품 선정기준 개선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가능 공역 확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 여행업 등록요건 개선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7-07-26 10:51:44휘닉스파크 등 유명 스키장과 눈썰매장의 일부 휴게음식점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39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0곳) △위생적 취급기준(2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 등이다. 위반 업소를 보면 휘닉스파크의 죠스떡볶이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에덴밸리의 야외매대 등 3곳과 반얀트리클럽앤스파 서울아이스링크의 일반음식점 '반얀트리클럽앤스파 서울아이스링크'도 각각 무신고 영업으로 고발조치됐다. 또한 고대 아이스링크 내 구내매점과 광운대문화관 아이스링크장 등 빙상장 5곳도 무신고 영업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내에 재점검을 실시토록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과 급식안전 강화를 위해 한 달간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알가공품 제조업체,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과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체 등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계란 값 상승 등을 틈타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 불법 유통, 수입닭고기 원산지 위변조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상습적·고의적인 위반행위와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7-01-17 09:51:50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유기농' 표시의 무단·허위표시 업소에 대해 이달 13~24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109개 사무소의 농관원 단속반이 휴게음식점 등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커피, 아이스크림, 제과, 떡 등 '유기농' 표시가 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커피시장은 연 10%이상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유기농 원두를 사용하는 커피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USDA GAIN Report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성인 커피소비는 23.1% 증가했고, 2014년 기준 전국 커피전문점은 1만2000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유기농 커피' 등 '유기를 표기해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거나,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커피"라고 원료 사용의 사실관계만을 표시할 수 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관에 신청을 한 후, 승인이 되면 국가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앞서 "유기농 표시 알고 쓰시나요" 리후렛 2만부와 유기가공식품 질의·응답 소책자 2천부를 관련 협회 등에 배부하여 교육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단과 소책자는 외식업·휴게음식업 중앙회와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15개소, 전국 109개 농관원 사무소에 배포해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와 교육 자료로 활용했으며, 지난 4~5월 지도·점검 시에는 일반커피를 '유기농 커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고 있는 부산의 ○○카페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한바 있다. 또 '유기농'을 포함한 친환경 농식품의 온라인상에서 허위표시 판매에 대해서도 주요 포털사이트와 홈쇼핑 업체를 대상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 후 판매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판매처에서는 관련 인증품의 인증서(사본)나, 거래증명서를 사업장내에 비치 후 판매해야 되고, 관련기관의 자료 요구 시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된다. 소비자들이 직접 인증여부를 확인코자 할 때에는 농관원 홈페이지 또는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가공식품을 포함한 친환경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질서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6-06-10 15:12:51【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15∼30일 휴게음식점 중 다방형태 영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관리해 식품안전의 신뢰를 제공하고 법질서 확립을 통해 건전한 식품접객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점검은 휴게음식점 중에서도 다방형태로 운영되는 741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11개반 40여명의 시와 군·구 합동점검반이 투입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취급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취급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점검한다. 또 손님에게 음주허용 행위,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는 행위 등 영업자 준수사항 등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업자가 법령 위반 시 2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판매형태 및 계절별·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점검대상을 선정한 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심먹거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5-04-14 09:39:47[파이낸셜뉴스]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가 서로 다른 법을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독서실은 '학원법'을 적용받아 운영에 과도한 제약을 받고 있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독서실은 학원법을,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으로 분류돼 학원법을 적용받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학원법을 적용받는 독서실은 운영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심야영업 제한으로 대부분의 독서실은 자정이나 늦어도 새벽 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무인운영을 할 수 없다. 학원법에 따라 ‘총무’라고 불리는 인력을 항시 두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독서실은 최소 면적과 수용인원이 정해져 있고 급수시설, 화장실과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 기준도 두고 있다. 요금제 역시 시간 단위로 요금 책정이 가능한 스터디 카페와 달리, 일·월 단위로만 가능하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엽합회장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독서실을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률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형평성 문제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교육부와 시대 흐름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상당부분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독서실에 대한 규제 해제·융통성있는 변화가 요구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독서실은 독학이 주로 이뤄지는 공간이므로,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용자의 안전 담보 방안 등에 대해 관계자 의견을 들은 뒤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올해 하반기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회신했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요건을 여러 업종이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집적지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집적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같은 업종의 소공인이 참여해야 한다. 단일 업종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이 협업하는 유형의 사업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게 소공인 업계의 고충이다. 김영흥 전국소공인연합회장은 "공동의 산출물을 위해 종사한다면 다른 업종이더라도 집적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3-05-16 14: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