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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스키장 등 스키장 휴게음식점 위생상태 불량

위생불량 스키장·눈썰매장 식품접객업소 14곳 적발
불량식품 근절·급식안전 강화 위한 특별 점검 실시

휘닉스파크 등 유명 스키장과 눈썰매장의 일부 휴게음식점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39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0곳) △위생적 취급기준(2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 등이다.

위반 업소를 보면 휘닉스파크의 죠스떡볶이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에덴밸리의 야외매대 등 3곳과 반얀트리클럽앤스파 서울아이스링크의 일반음식점 '반얀트리클럽앤스파 서울아이스링크'도 각각 무신고 영업으로 고발조치됐다.

또한 고대 아이스링크 내 구내매점과 광운대문화관 아이스링크장 등 빙상장 5곳도 무신고 영업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내에 재점검을 실시토록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과 급식안전 강화를 위해 한 달간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알가공품 제조업체,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과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체 등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계란 값 상승 등을 틈타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 불법 유통, 수입닭고기 원산지 위변조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상습적·고의적인 위반행위와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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