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에선 직장인 10여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앞에는 '금연'이라는 안내판이 있었음에도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웠다. 흡연 중이던 이모씨(49)는 "회사 측에서 법 개정 관련해 공지 나온 것이 따로 없었다"며 "회사 인근에 있는 흡연구역이 필요하긴 하다. 지금도 필 곳이 여기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서 금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특히 광화문 일대는 직장 어린이집까지 있는 회사가 상당수 있지만 흡연자들은 여전히 확대된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일부 흡연자들은 담배 피울 곳을 찾아 거리로 나서기도 했다. 이날 청계천 인근 한 공원은 지나가면 기침이 절로 나올 정도로 매캐한 담배연기로 가득했다. 바로 옆 건물에 직장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금연은 지켜지지 않았다.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안내문이 무색하게 흡연자들이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금연구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다. 또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은 30m 이내로 신설된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들은 법 개정 취지를 이해한다는 입장이지만 단순 금연 공간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봤다. 아이가 직장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흡연자 최모씨(40)의 경우 "어린이집은 2층에 폐쇄된 공간에 있는데 30m에서의 흡연이 크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다른 흡연자 A씨(32)는 "인근에 흡연 구역이 없어 다들 여기서 피우고 있다"며 "법 개정의 취지는 알겠지만 흡연자에게 대안을 줘야 한다. 대안 없이 시행하면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흡연자들의 요구는 강화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흡연구역을 늘려 달라는 것이었다. 일터에서 현재 흡연구역까지 오는데 10분이 걸린다는 김모씨(66)는 "법 개정 취지는 좋다"면서도 "대신 필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줘야 한다. 마땅한 흡연구역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이날 골목길, 빌딩 옆 거리 등 곳곳에서 흡연자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흡연구역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강화되자 흡연자들이 주변 골목길이나 빌딩 옆 거리 등으로 흩어지는 '풍선효과'가 현실화된 것이다.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 시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때문에 비흡연자 중에서도 흡연부스 설치 등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았다. 비흡연자인 김모씨(45)는 "흡연자의 권리를 떠나서 흡연부스가 더 늘어나야지 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며 "흡연은 중독이라 과태료나 규제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0 18:13:20【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1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법적으로 학교 금연구역을 지정·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법에는 초·중·고등학교 주변부인 시설경계선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설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존 시설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광주시는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조례에 따라 지정한 통학로 금연거리 33개소 안내 표지와 버스정류소 금연 노면표시를 정비한다. 또 포스터·스티커 배포, 대중교통·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임진석 광주시 건강위생과장은 "개정법 시행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통학로 금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13 11:21:5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KTX 울산역 버스 승강장과 택시 승강장 주변에서 피워 대는 흡연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다. 울주군보건소는 오는 8월 9일까지 KTX 울산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부 역 이용객과 버스·택시 기사들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신고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한 시민은 "버스 승강장과 흡연부스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30m에 불과하지만 부스로 가지 않고 승강장 주변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더러 목격되고 있다"라며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버스 안까지 담배 연기가 들어와 승객들이 피해를 입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울주군은 이번 점검 기간 첫 1주일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3주 동안은 금연지도원 2개조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KTX 울산역의 금연구역에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울주군보건소는 적발된 흡연자 중 과태료 감면을 원할 경우 금연교육과 금연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16 16:02:38[파이낸셜뉴스] 흡연 문제로 건물 경비원과 갈등을 빚다 건물 관리소장이 붙여둔 금연 안내문 수십장을 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A씨는 건물 관리소장 B씨와 건물 내 흡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건물 남자 화장실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을 손으로 떼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한 달간 70여장의 금연 안내문을 떼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제거한 종이는 불법 부착물로, 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연구역을 안내하는 종이를 떼어내는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는 설치물이라도,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 안내문을 설치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장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 안내문을 A씨 주장과 같이 불법 부착 광고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건물에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및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해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9-26 00:36:58[파이낸셜뉴스] 쿠팡 본사를 점거하고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노조원들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 노조원들은 지난 6월 23일부터 혹서기 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서울 신천동 쿠팡 본사에서 1주일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특히 노조원들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본사 건물 주변 흡연금지 구역에서 무단 흡연하는 사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면서 쿠팡 직원들은 물론 송파구 구민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담배 피는 노조원들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한 직원은 "노조 회사 로비에서 마스크를 벗고 무단 취식을 하거나 출입구 근처 흡연금지 구역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에나 볼 법한 일"라고 적었다. 쿠팡 본사 옆 흡연금지 구역은 커피숍과 맞닿아 있다. 주변에는 지하식당가 등이 밀집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데다 자전거 전용 주차구역으로 쓰이고 있다. 송파구청은 지난 2018년부터 쿠팡 본사를 포함해 잠실대교 남단사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점거 농성을 이어가면서 수시로 건물 출입구를 들락거리며 흡연금지 구역에서 담배를 태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30일 노조원들은 쿠팡 본사 로비의 안전 저지선을 넘어 강제 진입을 시도하면서 쿠팡 직원과 노조원 간 대치 상황에서 직원 2명이 쓰러져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노조원들은 이날 오전에도 무단 흡연을 일삼는 모습이 포착됐다. 노조는 매일 오전과 정오, 저녁 등 매일 3차례 스피커에 노동요를 틀고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본사 건물 앞 인도에 용달차를 무단 주차했다. 자영업자들은 고객 감소에 따른 영업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쿠팡 본사 지하에 입주한 편의점 관계자는 "노조의 1층 로비 점거 시위가 시작되면서 지하 식당가를 방문하는 고객이 20% 줄었다. 하루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한 이탈리아 식당 점장은 "시위가 장기화돼 매출이 크게 하락할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인근 커피숍의 한 직원은 "노조 시위가 시작된 뒤로 점심 등 피크 타임 손님들이 이전보다 10~20% 줄어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본사 건물관리 위탁업체인 씨비알이코리아 등은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 10여명에 대해 업무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공동퇴거불응 등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쿠팡 본사 건물은 노조의 진입을 차단하고자 정문과 후문 출입을 강화한 상태다. 본사에 입점한 식당과 병원, 약국 등 업주들은 "노조원들이 로비를 점검해 통행을 방해하고 심각한 소음 유발을 통해 영업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며 노조원의 조속한 철거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연좌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이달 초 피고소인 중 한 명인 김한민 전국물류센터지부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2-07-01 16:09:18부산시가 음식점 출입문 주변 흡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 금연구역 지정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19곳에 이어 올해 음식점 47곳을 선정, 음식점 출입문 앞 5m 이내를 자율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음식점 47곳은 시 외식업지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음식업소의 영업장은 금연구역이나 출입문 주변은 영업장에 포함되지 않아 흡연자들의 주된 흡연 장소로 이용됐다. 이 때문에 업소 방문 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출입문을 여닫을 때마다 담배 연기가 업소 안으로 유입되는 등 이용객들이 식당 이용에 불편함을 겪기도 했다. 시는 음식업소 출입문 앞 5m 이내를 자율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자율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붙이고 출입문 앞 바닥에도 안내표지석이 설치된다. 또 자율 금연구역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홍보용 수저받침 종이를 식탁에 비치해 흡연자들에게 해당 업소의 출입문 주변이 금연구역임을 알린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과는 달리 자율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지만 시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흡연자들의 흡연행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했다. 조봉수 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해 동래구와 금정구 소재 음식점을 대상으로 자율 금연구역을 지정해 운영한 결과 영업주와 시민들의 호평이 이어졌다"면서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문과 시설물 주변 등으로 자율 금연구역을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권병석 기자
2021-10-11 18:07:08[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가 양재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동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건 전국 최초 사례로, 성실납세자인 흡연자가 설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초구는 일부 흡연구역을 설치해 최소한의 흡연권을 보장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외 구역에선 사적 공간을 제외하곤 예외 없이 흡연이 허용되지 않는다. ■금연구역 지정··· "확대할 것" 11일 서초구에 따르면 양재동 전역에서 내년 1월 1일을 기해 흡연 단속이 실시된다. 서초구가 양재동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초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역주민과 흡연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히 평가했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해 단속할 경우 금연구역 외엔 흡연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전면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다는 게 이점으로 꼽힌다. 흡연자들이 단속을 피해 이면도로로 이동해 흡연하는 사례도 크게 줄 것으로 서초구는 기대하고 있다. 최소한의 흡연권 보장을 위해 양재1동과 2동엔 각 15곳씩 흡연이 가능한 장소를 지정했다. 금연이 기본이란 점을 분명히 했을 뿐 흡연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란 것이다. 주민들은 외지인 이동이 잦은 지역에서 간접흡연과 쓰레기 발생 등으로 인한 문제가 해소된다며 환영의 입장이다. 구민 이모씨(35)는 “매일 출근길에 보면 오피스텔 앞에 담배꽁초가 장난이 아니다”며 “주민들이 피면 그러려니 할 텐데 큰길에서 들어와서 피고 나가니까 화가 나더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정책 시행에 앞서 서초구가 진행한 현장조사에서도 주민 80% 가량이 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찬성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주민들과 흡연자들을 모셔서 사전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고 충실히 준비했다"며 "기존 금연정책은 단속장소만 벗어나서 흡연하는 부작용이 컸는데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양재동 이외 방배동, 서초동, 반포동, 잠원동까지 서초구 전체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나갈 방침이다. ■설 곳 잃은 흡연자들··· "반감은 있지만" 모두가 전면 금연구역 지정을 반기는 건 아니다. 일부 흡연자들은 전면 금연구역을 선포하는 걸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단속하면 될 걸 모든 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해 선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담배 판매액 중 상당 금액을 세금으로 활용하면서도 흡연자를 위해 쓰이는 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회사원 장모씨(50대)는 “회사에서도 담배 피는 걸 조사해서 고과에 반영한다는 소문이 돌아 스트레스를 받는데 구청에서까지 담배를 마약처럼 취급해 황당하다”며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이 어마어마한데 그 돈은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회사원 주모씨(29)도 "집에서도 담배를 못피는데 동네 흡연실까지 멀리 걸어가서 피고 다시 들어온다는 게 현실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건물마다 흡연실을 설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 전체 금연은 너무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간 흡연권을 강조해온 단체는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서초구 사전 간담회에 흡연자 대표로 참석한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는 "그동안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흡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이 됐다고 해도 흡연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됐기에 더 반대하진 않는다"고 전했다. 지난 십 수 년 간 흡연자가 설 자리는 꾸준히 줄어왔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음식점과 PC방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헌법재판소는 업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관련 법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청소년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흡연 금지로 인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익 효과는 매우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판단한 바 있다. 관련기사☞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형평성·유해성 두고 '시끌'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11-11 09:54:26[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가 양재동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시행됐는데, 이 같이 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사례는 이제껏 없었다. 서초구는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을 피해 흡연하면서 발생하는 흡연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금연구역은 이면도로를 포함한 모든 공공도로가 해당되다. 사유지는 제외다. 지정된 도로는 총 55km이고 면적은 13㎢에 달한다. 다만 아예 흡연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여태 흡연이 다발적으로 발생했던 구역에 별도로 선을 그어 ‘라인형 흡연구역’ 30개소를 마련해놨다. 구는 11~12월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는 동 전체 금연구역 지정이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감안해 금연구역 전면지정에 앞서 전문가와 지역주민, 흡연자대표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1일 간담회를 실시해 의견수렴 과정 역시 거쳤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양재동 금연구역 지정 정책이 성공하면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서초구 전역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서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1-06 08:23:53#OBJECT0#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흡연자가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실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하거나(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과태료 면제)하면 된다.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온라인 교육은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및 이수할 수 있고 금연지원서비스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인근 보건소를 방문해 등록하고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및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교육(감경)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면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하고 중복해 신청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에서 수령하거나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방문, 우편, FAX 등으로 제출 가능하다.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지체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교육 이수시 과태료를 감경받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해 적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지원 서비스 인지도·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0-06-03 08:56:38#.성동구에서 금연단속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유동맹씨(62). 그는 아침에는 왕십리역 부근, 점심에는 성수동 일대로 옮겨 금연 단속을 한다. 지난해까지해도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는 구청에서 짜주는 시간대별 단속 경로를 찾아 다닌다. 성동구청에 설치된 빅데이터센터에서 흡연과 관련된 시간과 장소 등 최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내주기 때문이다.성동구는 지금 스마트포용도시를 실현시키고 있다. 금연정책도 빅데이터를 도입,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성동구는 간접흡연 피해 민원, 과태료 부과, 실외 금연구역 등 최근 3년간 누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금연단속 경로 개발, 금연구역 후보지 도출 등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성동구 빅데이터 센터에서 3개월간 자체분석해 연구용역비 절감 효과도 거뒀다. 2015년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 민원처리는 128건이었으나 2018년 419건으로 약 3.3배 증가했고, 금연구역 내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5년 125건 1108만원에서 2018년 950건 9180만원으로 7.6배 늘었다. 매년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공중이용시설 외 금연구역 지정은 지자체별로 주민 요구와 필요에 따라 지정되고 있어 과학적인 근거 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 성동구는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해 버스정류장, 공원, 초등학교 통학로 등 총 24개소의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여기에 성동구는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금연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특히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해 업무 담당자가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실질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행정을 구현했다. 먼저 간접흡연 피해 민원과 과태료 단속 데이터와 유동인구, 대중교통, 일반음식점 데이터 등을 활용해 흡연 핫스팟을 파악하고 시간대별 흡연집중지역을 나타냈다. 6시부터 11시까지는 왕십리역주변, 신금호역 교차로 등지가 많았으며 11시부터 17시까지는 직장인이 많은 성수역·뚝섬역 인근이 , 17시부터 21시 사이에는 한양대 인근 음식점 밀집지역 등이 집중 흡연구역으로 나타났다. 성동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대별 흡연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에 금연단속원을 배치, 제한된 인원으로 간접흡연 민원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현재 성동구에는 6명의 금연단속원, 금연지도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시간대별로 흡연 계도 단속을 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금연정책으로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공존하는 도시공간을 만들고 있다"면서 "다른 분야에도 빅데이터로 분석해 주민들에게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일 기자
2020-02-09 16: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