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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 모든 구역 ‘금연구역’ 지정

전국 최초 지정.. 내년부터 시행

"양재동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 모든 구역 ‘금연구역’ 지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가 양재동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시행됐는데, 이 같이 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사례는 이제껏 없었다.

서초구는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을 피해 흡연하면서 발생하는 흡연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금연구역은 이면도로를 포함한 모든 공공도로가 해당되다. 사유지는 제외다. 지정된 도로는 총 55km이고 면적은 13㎢에 달한다.

다만 아예 흡연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여태 흡연이 다발적으로 발생했던 구역에 별도로 선을 그어 ‘라인형 흡연구역’ 30개소를 마련해놨다.

구는 11~12월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는 동 전체 금연구역 지정이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감안해 금연구역 전면지정에 앞서 전문가와 지역주민, 흡연자대표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1일 간담회를 실시해 의견수렴 과정 역시 거쳤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양재동 금연구역 지정 정책이 성공하면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서초구 전역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서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재동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 모든 구역 ‘금연구역’ 지정
양재동 일대 지도 / 사진=뉴스1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