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의 추모 공간에 눈을 의심할 만한 쪽지가 놓여 있는 것이 시민들에게 포착됐다. 빨간색 글씨엔 고인을 희생을 조롱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 다른 모욕적인 쪽지도 여러 개 발견됐다. 희생자들의 직업과 관련된 추측성 내용이다. 쪽지를 찍은 사진은 인터넷에 올라왔고 논란이 됐다. 경찰은 국민적 충격을 줬고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남성 2명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붙잡아 입건했다. 그렇다면, 사자에 대한 모욕성 글을 쓰고 공공 장소에 의도적으로 놓고 갔다는 이유 만으로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그러나 법조계에선 형사처벌까지는 불가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모욕'과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엄연히 다르다는 데 있다. 모욕은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임에 반해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표현하는 것을 일컫는다. 즉,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 적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A씨 등이 행한 표현은 경멸적 표현인 (허위) 사실 여부보다는 '조롱'에 가깝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는 형법상 '모욕'에 해당한다. 통상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욕설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우리 형법에는 사자에 대한 모욕죄 자체가 없다. 따라서 A씨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 민법은 타인의 불법행위가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피해자 또는 유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 전체의 윤리의식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면서 " 사자모욕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자모욕죄가 도입되면 표현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schoi@fnnews.com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08 18:26:0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사망자들을 조롱한 글과 관련해 고소 및 고발을 다수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상의 모욕성 게시글 5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이 관련 게시글 3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으나, 현재는 수사 대상 글이 2건 더 늘어났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교통사고 피해자 추모 장소에 게시된 조롱글 관련 총 2건을 수사하고 있다. 1건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 추모공간에 "토마토 주스가 되어버린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사건이다. 20대 남성 피의자가 지난 4일 자수해 경찰은 1차 소환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1건은 40대 남성 피의자가 추모공간에 모욕 투의 쪽지글을 남긴 사건으로, 경찰은 지난 5일 피의자를 특정해 조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08 16:48:39[파이낸셜뉴스] 지난 3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의 추모 공간에 눈을 의심할 만한 쪽지가 놓여 있는 것이 시민들에게 포착됐다. 빨간색 글씨엔 고인을 희생을 조롱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 다른 모욕적인 쪽지도 여러 개 발견됐다. 희생자들의 직업과 관련된 추측성 내용이다. 쪽지를 찍은 사진은 인터넷에 올라왔고 논란이 됐다. 경찰은 국민적 충격을 줬고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남성 2명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붙잡아 입건했다. 그렇다면, 사자에 대한 모욕성 글을 쓰고 공공 장소에 의도적으로 놓고 갔다는 이유 만으로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그러나 법조계에선 형사처벌까지는 불가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모욕’과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엄연히 다르다는 데 있다. 모욕은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임에 반해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표현하는 것을 일컫는다. 즉,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 적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A씨 등이 행한 표현은 경멸적 표현인 (허위) 사실 여부보다는 ‘조롱’에 가깝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는 형법상 ‘모욕’에 해당한다. 통상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욕설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우리 형법에는 사자에 대한 모욕죄 자체가 없다. 따라서 A씨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 민법은 타인의 불법행위가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피해자 또는 유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 전체의 윤리의식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면서 " 사자모욕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자모욕죄가 도입되면 표현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08 15:15:38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게시글 등이 유포되는 가운데 경찰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현재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형법에 따라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피해자들의 성별 등을 이유로 조롱하는 듯한 글들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도 추모글을 빙자한 조롱 혹은 모욕투의 쪽지 등이 놓여있는 사진이 퍼지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토마토 주스가 돼버린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히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이러한 게시글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오후 3∼4시께 시청역 사고 운전자 차모씨(68)가 입원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방문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사고 이후 첫 피의자 조사다. 경찰은 차씨를 상대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유와 판단 근거, 역주행 도로로 들어선 이유 등을 캐물었다. 다만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차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차씨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200여m 역주행하다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BMW, 소나타 차량을 추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04 18:47:20[파이낸셜뉴스]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게시글 등이 유포되는 가운데 경찰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현재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형법에 따라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피해자들의 성별 등을 이유로 조롱하는 듯한 글들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도 추모글을 빙자한 조롱 혹은 모욕투의 쪽지 등이 놓여있는 사진이 퍼지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토마토 주스가 돼버린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히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이러한 게시글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오후 3∼4시께 시청역 사고 운전자 차모씨(68)가 입원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방문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첫 피의자 조사다. 경찰은 차씨를 상대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유와 판단 근거, 역주행 도로로 들어선 이유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다만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차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차씨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200여m 역주행하다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BMW, 소나타 차량을 추돌했다.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04 14:19:11[파이낸셜뉴스] '시청역 교통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추모 현장에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글이 놓여진 사진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청역 참사 현장에 충격적인 조롱 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시청역 사고의 추모 현장 사진이 담겼다. 사진 속 현장에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민들이 두고 간 조화(弔花)와 추모 메시지가 적힌 종이 등이 놓여있었다. 이 가운데 한 종이에는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이 쓰여있었다. 종이에는 "토마토 주스가 돼 버린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혔다. 사고를 당해 피 흘리며 숨을 거둔 참사 피해자들을 명백히 조롱하는 듯한 내용이다. 이에 한 누리꾼은 "이건 현장 CCTV를 돌려봐서 (글 놓은 사람이 누군지) 색출해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청역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온 차량이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하면서 벌어졌다. 경찰은 운전자 A씨(6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4 0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