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이앤엠(THE E&M)은 관계사 루카에이아이셀이 개발 중인 치료제가 마버그 바이러스 등 15종이 넘는 바이러스에 대해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루카에이아이셀의 'LEAD™' 치료제는 지질로 구성된 바이러스 표면의 특정 곡률(휘어진 정도)만 인식해 공격하는 펩타이드 기반의 항바이러스제다. 일정한 곡률을 지닌 바이러스를 무조건 공격하기 때문에 마버그 바이러스를 포함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카, 뎅기 등을 한꺼번에 표적할 수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아프리카 르완다의 마버그열 환자 증가로 선제적 검역 대응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르완다를 포함한 에티오피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입국자 검역을 강화했다. 국내에서 마버그열은 법정감염병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됐다. 2~21일의 잠복기 이후 고열, 심한 두통, 근육통의 증상이 발생하며 증상 발생 8~16일 후에 대체로 사망한다. 마버그열은 현재 상용화된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태로 치사율은 국가별 대응 능력에 따라 24~88%에 이른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열대지방의 바이러스성 질병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등 미지의 새로운 질병(Disease-X)들이 창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범용성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루카에이아이셀은 LEAD™ 치료제의 효능 검증을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들과 마버그 바이러스를 포함 15종이 넘는 바이러스들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했다. 특히 마버그와 같이 증세가 매우 치명적이고 예방 및 치료가 어려운 바이러스에 대한 시험시설은 전 세계 55곳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카의 치료제는 생물 안전도(Biosafety Level, BSL) 4등급 시험시설을 갖춘 미국 육군전염병 의학 연구소와 협력을 통해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한 범용 항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인공세포막(Lipid Bilayer) 원천기술과 약물전달체(DDS) 제조기술을 활용한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들과 공동 신약 개발 중으로 빠른 성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10-15 14:27:15[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 임차인의 중도해지권이 인정된다. 이에따라 임차인들은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계약 해지가 가능해지고, 3개월분의 임차료만 내면 된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11조의2항)’이 신설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은 임차인이 그 대상이다.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가게 운영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폐업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효력은 임대인에게 해지권 행사를 통보한 뒤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임차인이 가게를 정리하며 해지권을 행사하면,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3개월 치의 임차료만 내고 임대차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 매출이 급감한 데에 비해 임대료 인하는 사실상 어려워 임차인들의 부담만 늘었던 상황이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매출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매출지수는 44까지 떨어졌다. 반면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가 100이었다면 지난해 4분기는 97.3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생존권을 위협받았던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똑같은 금액의 차임을 지급해야 해서 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돼 왔다”며 “임차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 상생을 논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임차인 구제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차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8-17 14:25:08코로나19에 걸리면 생명보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그동안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이 질병분류코드 U코드(병인 불확실한 신종질환의 잠정적 지정)로 분류돼 보상대상인 동시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도 해당됐던 일시적 상충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해보상을 비롯, 전동휠 보험문제·휴일재해사망·산업재해사망 등 보상범위를 명확화하는 약관 개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는 그동안 표준약관이 불명확해 보험금 지급여부 관련 분쟁 우려가 있었다. 2020년 1월 시행된 '감염병 예방법'은 재해분류표상 재해 감염병을 코로나19·사스·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증후군 17종(제1급감염병)으로 새롭게 규정했는데, 이번에 보험에도 반영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표준약관상 코로나19는 보장대상도 되고, 보장을 안해도 되는 상충문제가 발생했다"며 "약관을 소바자에 유리하게 해석해 보장이 되도록 명확히 고쳤다"고 밝혔다. 또한 전동킥보드·전동휠의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판시해, 이번에 계약자가 보험가입 전후 고지·통지의무 대상임을 표준약관 등에 반영했다. 아울러 휴일재해사망과 산업재해사망은 보험사 개별약관 변경으로 보장범위를 명확화했다. 휴일재해사망의 경우 사고발생일 기준 휴일이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게 개별약관을 변경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0-07-06 18:07:02[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걸리면 생명보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그동안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이 질병분류코드 U코드(병인 불확실한 신종질환의 잠정적 지정)로 분류돼 보상대상인 동시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도 해당됐던 일시적 상충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해보상을 비롯, 전동휠 보험문제·휴일재해사망·산업재해사망 등 보상범위를 명확화하는 약관 개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는 그동안 표준약관이 불명확해 보험금 지급여부 관련 분쟁 우려가 있었다. 2020년 1월 시행된 '감염병 예방법'은 재해분류표상 재해 감염병을 코로나19·사스·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증후군 17종(제1급감염병)으로 새롭게 규정했는데, 이번에 보험에도 반영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표준약관상 코로나19는 보장대상도 되고, 보장을 안해도 되는 상충문제가 발생했다"며 "약관을 소바자에 유리하게 해석해 보장이 되도록 명확히 고쳤다"고 밝혔다. 또한 전동킥보드·전동휠의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판시해, 이번에 계약자가 보험가입 전후 고지·통지의무 대상임을 표준약관 등에 반영했다. 아울러 휴일재해사망과 산업재해사망은 보험사 개별약관 변경으로 보장범위를 명확화했다. 휴일재해사망의 경우 사고발생일 기준 휴일이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게 개별약관을 변경했다. 산업재해사망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어, 개별약관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규정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0-07-06 11:28:56[파이낸셜뉴스] 자가격리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이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거소투표 이전 신고자와 단체 격리된 경우엔 투표가 가능하지만 자가격리자는 별도의 수단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다 나은 대책을 강구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거소투표 신고기간 이후 자가격리에 들어간 유권자는 이번 4.15 총선에서 투표할 수 없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노약자를 위한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선거명부 확정 등을 이유로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고기간이 종료된 뒤 단체 격리된 이들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찾아가는 특별사전투표소를 운영하지만, 수만명에 달하는 자가격리자의 참정권 행사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감염병예방법 상 제1급감염병에 속하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역시 처벌방침을 확고히 한 상태다. 자가격리를 어긴 시민을 기소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생활 반경이 같은 사람이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투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2일 저녁 기준 자가격리자는 2만7066명에 이른다. 이중 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이 된 사람만 1만9567명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루에만 입국자가 3000명 내외인 상황에서 자가격리자 수는 3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이후에 확진되더라도 센터에 계시면 특별사전투표소를 운영한다”면서도 “정부에서 감염법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선관위)가 그걸 넘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지에 반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자가격리자들은 아쉬움을 드러낸다. 회사건물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이달 초 자가격리에 들어간 최모씨(38)는 “2주 동안 자가격리하라고 통보받았는데 투표를 못한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알았다”며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된 것도 아닌데 조금 일찍 다른 대책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4-03 14:40:06[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의 국내 감염 사례가 발생한 이후 전염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과 관련한 기업의 인사관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이 우한 폐렴과 관련해 각종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선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 및 감염으로 격리된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숙지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감염환자 방치 땐 사업주 민사 책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한 폐렴 같은 감염병과 관련해 인사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대표적이다. 산안법은 사업주에게 감염될 우려가 있는 특정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 의사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에만 적용된다. 우한 폐렴은 새롭게 발현된 감염병이라 아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직접적인 명칭이 포함되진 않았다. 다만 제1급감염병 가운데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볼 수 있어 감염병예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보건당국의 입장이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대표적이다. 갑작스런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돼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우한 폐렴에 걸렸다면 의사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다만 산안법에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민사책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해당 법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근로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인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용자가 마스크 착용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해 근로자가 감염됐다면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에 따른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 ■업무과정서 감염땐 요양급여 가능 근로자가 우한 폐렴 감염으로 정부 명령에 의해 격리된 경우 사업주가 격리 근로자에게 임금을 계속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감염병예방법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외에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히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는 이런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유급휴가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우한 폐렴 감염에 따른 요양·휴업급여 지급 여부는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한 폐렴에 감염됐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우한 폐렴 감염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 근로자가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비나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감염돼 결근한 경우에도 사측에 급여지급 등의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업무수행과 무관한 질병으로 인해 결근한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사업주는 정부명령으로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보상을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들과 고객에게 발열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선 "산안법에 의해 근로자를 건강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는 만큼 허용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한폐렴 #사업주 #인사관리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1-28 14: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