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때 성행했던 만우절(매년 4월 1일)의 장난 하나. 112나 119 등 관공서를 한 상대로 한 거짓말 전화. 그러나 이는 엄연히 범법행위다. 자칫 실형을 살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각오해야 한다. 올여름 즈음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과태료를 물 가능성도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공서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우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이 법은 처벌 조항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계'란 타인을 기만해 착오 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 같은 거짓 신고의 행태나 반복성, 경찰의 피해 등을 따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면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다소 피해가 적더라도 법적 책임은 피해 갈 수 없다. 경범죄처벌법은 거짓 신고자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적시해 놓고 있다. 경찰 등 관공서에서 피해를 산정한 뒤 거짓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때는 통상 출동으로 지출하게 된 유류비, 인건비, 출동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액으로 산정한다. 실제 지난해 5월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구해달라"는 신고를 시작으로 4일간 모두 16차례의 거짓말 전화가 경찰서로 걸려왔다.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만 59명에 달했다. 하지만 결국 장난 전화였다. 거짓·허위신고를 한 일당 3명이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했고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경찰관에 위자료 등 명목으로 1000여만원도 내야 했다. 오는 7월 3일부터 112기본법이 시행되면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기본법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 행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과태료를 냈다고 민사상 또는 형사상 처벌이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 등으로 늘고 있다. 또 2021부터 2023년까지 3380명이 형사입건됐으며, 9194명은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은 전날 만우절을 포함해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설명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01 18:12:11[파이낸셜뉴스] 실시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한 여성 BJ가 술을 마시며 생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119 긴급신고센터에 장난전화를 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BJ블리는 아프리카TV에서 음주 방송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119에 장난전화를 시도했다. 당시 119 상황요원은 신고자의 위치를 물었고, 블리는 "지금 그 어디지? 전화 다시 할게요"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는 시청자에게 "바로 받을 줄 모르고 전화했다. 그런데 받았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119에서 한차례 전화가 오자 블리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시청자들은 블리에게 "장난전화는 하지 말라"라고 만류했다. 하지만 블리는 "그럴 수 있지 않나. 너네 너무 꽉 막혔다"라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특히 한 시청자가 블리의 행동을 공익제보하겠다고 말하자 블리는 "이것까지 공익제보 당하면 개인 방송 어떻게 하라는 거냐. 특별한 거 공익제보하는 줄 알았다"라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퍼지면서 블리를 향한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한편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체 119 신고 건수 중 무응답(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 신고와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오접속 신고가 전체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12 또는 119에 장난 전화를 할 시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119의 경우 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최초 200만원부터 2회 400만원, 3회 이상은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24 14:05:15[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은 올 1·4분기에 119상황실에서 걸려온 장난·거짓전화가 70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장난으로 신고한 장난전화는 68건, 현장에 소방관이 출동한 후 거짓으로 확인된 거짓허위 신고가 2건이다. 장난전화(68건)는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152건)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는 119 장난전화의 위험성에 대해 국민들의 의식이 개선된 영향으로 소방청은 분석했다. 119상황실에서는 신고 전화 내용에 따라 실제 긴급상황과 장난전화를 구분하고 있다. 119상황실에 장난전화를 하게 되면 즉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신고접수가 지연되고 소방대원의 출동이 늦어진다. 거짓 허위 신고의 경우 1·4분기에 2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8년 10건, 2019년 14건, 2020년 5건이었다. 거짓 허위 신고는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신고를 받은 소방관이 출동한 결과 거짓임이 확인된 경우이다. 소방대원과 소방차가 현장까지 출동하기 때문에 많은 소방력의 낭비와 해당 지역의 안전 공백이 발생한다. 이처럼 위급상황을 119에 거짓 신고할 경우 소방청은 법에 따라 올 1월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거짓 신고에 따른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해 기존 최대 200만원인 과태료 부과액을 2배 이상 올린 것이다. 정병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장난전화와 거짓 허위 신고로 출동이 지연되면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04-21 10:16:49119대원이 한강에 투신한 여성의 신고전화를 장난으로 오인해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 신고자는 사흘 뒤 숨진채 발견됐다. 3일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A씨는 119에 구조요청 전화를 걸었다. 신고를 받은 119대원은 이를 장난전화로 오인했다. A씨가 "지금 한강이다"라고 말하자 대원은 못 믿겠다는 듯이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을 잘할 수가 있나요?"라고 되물었다. 신고자의 거듭된 구조요청에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릴 거예요?"라며 재차 질문하기도 했다. "장난전화 아니다"라는 A씨의 말에는 비슷한 대답을 반복했다. 대원은 "좀 대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밤중에 한강에서 수영하면서 전화하는거 보니까 대단해서"라고 신고자를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대원이 구조 출동 버튼을 누르며 현장에 119대원들이 출동했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신고 여성은 사흘 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19 측은 전화를 받은 대원의 태도가 무성의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투신자가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는 워낙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2019-01-04 09:20:34지난 5년간 119에 걸려온 장난전화는 총 10만여 건에 달했지만 정작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단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16일 소방방재청에서 제출한 2014년 국정감사자료 '2009년 이후 119 장난전화(허위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분석한 결과를 발표, "지난 5년간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는 서울, 인천, 대전 등 10개 시도에 불과해 119 장난전화에 대한 안일한 대응방식이 장난전화를 근절하지 못한 주 이유"라고 지적했다. 잘못된 허위신고와 장난전화 1통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은 매우 심각해 소방차 1대당 1회 출동비용은 2만6617원으로 10만건의 장난전화에 소방차가 1대씩만 출동했다고 가정한다면 총 26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셈이다. 장난전화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입은 경제적 손실을 생각한다면 피해규모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응급구조와 출동을 담당하는 1차기관인 119에 대한 장난전화로 인해 수많은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방치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장난전화에 관용을 베풀 것이 아니라 엄중한 법적처벌을 통한 근절방안을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4-09-16 11:04:54【의정부=송동근기자】경기도지사의 전화를 장난전화로 오인해 응대를 소홀히 한 이유로 인사조치된 119상황실 소방관이 자신의 실수였다고 사과했다. 김 지사의 전화를 처음 받았던 오모 소방관은 29일 경기도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명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소방관은 "먼저 저의 경솔한 행동과 실수로 지사님을 비롯해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황실 근무자는 어떤 전화이든지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표준절차에 따라 자신의 관등 성명을 밝히고 사고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자의적으로 너무 경솔하게 장난전화로 판단, 규정도 무시한 채 너무 큰 무례를 범했던 것 같다"고 잘못이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오 소방관은 "지사님께서는 저희 소방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보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소방관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계신 걸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일로 인해 우리 소방에 대해 애정을 가진 지사님의 모습이 퇴색되고 왜곡되는 것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각종 언론에 보도되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 용기를 내 글을 올렸다는 오 소방관은 "이번 일이 더이상 쓸데없는 오해와 논란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을 맺었다. 오 소방관은 지난 19일 낮 12시30분께 남양주소방서 상황실 근무 중 암환자 이송체계를 묻기 위해 김 지사가 걸어온 전화를 장난전화로 오인, 응대하지 않았다. 이어 김 지사가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같은 상황실 근무자인 윤모 소방관도 역시 장난전화로 생각해 응대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응급전화 응대 규정위반으로 두 소방관을 포천과 가평 소방서로 각각 인사조치했다. dksong@fnnews.com
2011-12-29 11:24:19【수원=이정호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19 긴급전화를 악용한 허위·장난전화를 막기 위해 KT에 의뢰, 각 소방관서 119 긴급신고전화에 ‘발신번호표시 강제 수신기능’을 일괄 부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KT의 협조를 받은 발신번호표시 강제 수신기능을 통해 허위·장난전화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소방기본법은 허위로 화재 등의 신고를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로 오인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사전에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실제 지난해 남양주시 화도읍에서는 건물 철거작업 중 발생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허위로 화재신고를 한 사람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성남시 상대원동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공장 문을 열기 위해 허위로 화재신고를 한 취객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허위·장난전화의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nglee@fnnews.com
2010-01-14 22:09:39【수원=이정호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19 긴급전화를 악용한 허위·장난전화를 막기 위해 KT에 의뢰, 각 소방관서 119 긴급신고전화에 ‘발신번호표시 강제 수신기능’을 일괄 부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KT의 협조를 받은 발신번호표시 강제 수신기능을 통해 허위·장난전화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소방기본법은 허위로 화재 등의 신고를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로 오인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사전에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실제 지난해 남양주시 화도읍에서는 건물 철거작업 중 발생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허위로 화재신고를 한 사람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성남시 상대원동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공장 문을 열기 위해 허위로 화재신고를 한 취객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허위·장난전화의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nglee@fnnews.com
2010-01-14 21:10:58지난 2005년 이후 119안전신고센터 허위·장난신고가 3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방재청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19 허위·장난신고가 31만916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로 인한 허위 출동도 14만8000건이나 발생했지만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는 6건, 부과금액은 920만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소방방재청은 허위·장난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소방활동과 연계된 신고건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2008-10-10 10:50:15[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승강기가 15층에서 급정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에 따르면 첫 사고는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초3 딸과 엘리베이터 탄 아버지 급정거에 넘어져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초등학교 3학년생 딸과 함께 23층에서 승강기를 타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부녀가 내려가던 중 승강기는 15층에서 심하게 덜컹하며 멈췄다. 이때의 충격으로 딸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고, 성인 남성 A씨 역이 휘청였다. A씨는 "15층에서 1층까지 걸어갈까 망설였지만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 다시 승강기를 탔다"며 "그런데 1층에 도착했는데 또 문이 열리지 않아 결국 119를 불러 구조됐다"고 당시 전했습니다. 둘 합쳐 140kg인데.. 몸무게 탓한 관리사무소 황당한 건 관리사무소 측 대응이다. A씨가 보험처리를 위해 전화하자, 사무소 측은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 손해사정인이 결정해 줄 거고 '과실 비율'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A씨에게 과실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 사무소 측은 A씨에게 "좀 체중이 있으시잖아"라며 "아이랑 장난을 치신 것 같은데 노후화된 승강기에서 그러면 급정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씨 부녀의 몸무게를 합치면 약 140kg이며, 사고가 난 승강기의 허용 중량은 900kg 이라고. 승강기 업체는 "부품 노후화때문".. 보험처리 해주겠다 밝혀 승강기 업체에서 점검한 결과 사고 원인은 부품 노후화였다. 때문에 이후 똑같은 사고가 두 차례나 더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승강기 업체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보험처리도 해준 상황에서 관리소 측 사과만 없다"며 "사고 때문에 딸은 승강기를 혼자 못 타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져야죠" "미안하다 시정하겠다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왜 일을 더 크게 만드는지.." "뭄무게가 1톤이라도 나갈거라 생각했나? 중량 초과면 경고음 나오고 문도 안 닫혔을 텐데 말이라고 막 내뱉으면 되는 줄 아는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9 06: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