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은방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자 판결 선고를 앞두고 훔친 금품의 행방을 실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가 은닉한 금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4시50분께 강원 춘천시 운교동 소재의 한 금은방에 헬멧을 쓰고 나타나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 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추적에 나섰고, 다음 날인 2일 오전 10시20분께 춘천 퇴계동 소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기소가 된 뒤에도 A씨는 훔친 금품을 은닉한 장소에 대해 함구했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당초 이 사건은 이달 12일 선고가 예정돼있었다. 그러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낀 A씨는 검찰의 설득 끝에 춘천시 소재의 한 대학교 캠퍼스 내 나무 밑에 4000만원 상당의 금팔찌 8개를 숨긴 사실을 실토했다. 검찰은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 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이날 피해품을 회수했다. 검찰은 피해 회복 사정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형량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된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증거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돌려주는 일)해 피해가 복구되게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6 05:25:4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8일 요청했다. 이로써 그동안 여러 차례 파행을 빚어온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벌금 10억원과 3억34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화영은 오랜 기간 쌍방울 그룹과 스폰서 유착관계를 형상하며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라는 고위공직을 이용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 "북한은 매년 미사일과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데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여러 차례 파행되며 지연된 점에 대해서도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이화영의 사법 방해는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 행태"라며 비판했다. 검찰은 "재판기록 무단 유출에 더해 변론 안 했던 또 다른 변호인이 갑자기 나타나 검찰 진술 번복한다는 서면 제출한 뒤 사임했고 급기야 이화영마저 검찰 진술이 허위라며 또다시 진술을 번복해 2개월간 재판이 파행됐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2년 10월14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로 기소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사건 당시 경기도지사로 최종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08 17:29:02[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와 전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전씨는 유명 호텔그룹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호화생활을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며 지난달 31일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행동하겠다고 다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전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이씨는 "전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전씨의) 사기를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14 09:21:37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월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며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씨 측 변호인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전씨의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경호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상황 인식과 행위 등을 보면 가담한 정황이 중대함에도 범행이나 관련성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해자 중 이씨를 공범으로 고소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전씨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두 사람의 선고기일은 2월 8일 오전 11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31 18:20:52[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며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씨 측 변호인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범행이 엄중한 것은 명백하지만 과장된 인식이 아니라 오로지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대부분 남현희씨에게 귀속돼 보유한 금전이 없다. 남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피해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씨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행동하겠다고 다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전씨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 살았던 제가 손가락질과 비판을 받을 만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만 준다고 생각해 자살시도까지 했다. 죽지 못하고 살아났을 때는 자신이 혐오스럽기까지 했다"고 언급했다. 전씨의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경호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상황 인식과 행위 등을 보면 가담한 정황이 중대함에도 범행이나 관련성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해자 중 이씨를 공범으로 고소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전씨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전씨의 법정진술이 유일하다. 그조차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범죄로 인한 수익보다 피해가 커 일반적인 공모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주종관계가 확실하다. 정체를 알았다고 가정해도 이전에 받아간 투자금을 돌려받는 게 상심임에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사정을 볼 때 혐의가 엄격하게 증명됐는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전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전씨의) 사기를 알지 못했다"며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두 사람의 선고기일은 2월 8일 오전 11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31 11:55:45[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여 30억원대 금액을 편취한 전청조(28)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금은 30억원에 달하고 비록 전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 사건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며 "전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씨 변호인은 "(전씨가)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이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31 11:11:00[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60대 건축업자에 법정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13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업자 A씨(63)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B씨 등 9명에게는 7~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직접 건축했다. 부동산 개발 관련 대규모 대출(PF)과 준공 대출금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하고,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2700여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했다. 하지만 A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만 의존해 대출이자, 직원급여, 보증금 등을 돌려막기하던 중 결국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다. 2022년 1월부터 여러 주택의 경매가 개시됐지만 A씨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등은 이 사정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 등 일당이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63채의 전세보증금 약 453억원을 가로챈 혐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또 A씨는 회사 자금 117억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별도로 재판 중인 피고인들의 전세사기 범행과 관련한 사기, 범죄단체조직,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1-18 09:33:1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강서구 한 고등학교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17일 상해치사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전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중한 결과가 발생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사건 당일 피고인이 스스로 카드를 꺼내서 술값을 결제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을 때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취 상태였다는 점을 양형에 감안해달라"고 했다. 또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현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0대 남성 피해자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학교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약 30분 만에 학교 근처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7일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1-17 13:25:52[파이낸셜뉴스] 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중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15)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벌금 30만원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청구했다. 여성 성폭행하고 "신고하면 딸 해치겠다" 협박 A군은 지난달 3일 오전 2시께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했다. 그는 B씨를 오토바이에 태운 뒤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군은 B씨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 등을 훔치고,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B씨에게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A군에게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엽기적이고 중대한 범죄" 징역형 구형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일상적인 활동도 못 할 만큼 생활이 모조리 파괴됐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A군의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나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부모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그는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A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3일에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22 13:58:48[파이낸셜뉴스] 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던 딸의 친구를 6년 동안 협박하며 수십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3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보호관찰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도 청구했다. 통학 차량 기사인 A씨는 2017년 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던 여고생 B양에게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수십 차례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대학진학을 고민하던 B양에게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사무실로 유인해 나체 사진을 찍으면서 범죄를 시작했다. B양은 대학을 타지로 진학하면서 A 씨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A 씨는 지난해 2월에도 B양에게 나체사진을 보내면서 협박을 계속했다. B양은 결국 고소를 결심했다. 검찰은 이날 "자녀의 친구이기도 한 고등학생을 6년여간 반복해 수십회 성폭행하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한 사죄나 반성하는 태도가 전무해 유사 범죄의 반복 가능성까지 보인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B양이 사무실 아르바이트 등을 했었고, 기사 사무실을 비운 틈에 B양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나체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 훈계한 적이 있다"며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7차례 성폭행 혐의와 관련 A씨를 대상으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A씨에 대한 추가 성폭행 혐의 11건에 대해 추가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공판에서 이 같은 추가 공소사실을 밝히고 앞선 기소와 병합했고 대전지법은 최근까지 A씨 공판을 이어왔다. 검찰은 이날 "A씨가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지만,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과 타임라인 기록, 계좌명세, 사진전송 사실, 녹취록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장소와 타임라인 기록 등이 모두 현실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운 장소"라며 "피해자 진술 역시 타임라인, 송금명세 등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부분이 많고 이 부분을 지적하면 얼버무리거나 태도를 달리하는 등 합리적으로 의심할 부분이 많다"라고 반박했다. B 양의 주장과 객관적 증거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A씨에 대한 판결 선고는 다음 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3-24 07: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