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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던 40대 여성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 '장기 15년 구형'

퇴근하던 40대 여성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 '장기 15년 구형'
대전 지방(고등) 법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중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15)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벌금 30만원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청구했다.

여성 성폭행하고 "신고하면 딸 해치겠다" 협박

A군은 지난달 3일 오전 2시께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했다. 그는 B씨를 오토바이에 태운 뒤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군은 B씨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 등을 훔치고,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B씨에게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A군에게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엽기적이고 중대한 범죄" 징역형 구형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일상적인 활동도 못 할 만큼 생활이 모조리 파괴됐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A군의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나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부모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그는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A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3일에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