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입양 후 부모에게 학대를 받다 숨진 '16개월 영아 사망사건'의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묵살한 양천서 여성청소년과장 등 직원 12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영아 학대 3차 신고 사건 처리를 담당한 팀장 등 3명과 학대 예방경찰관 2명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1차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 처리 담당자 2명은 '주의' 처분을, 2차 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 2명은 '경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학대예방경찰관(APO) 감독 책임을 맡은 여성청소년과 계장은 인사조치와 '경고' 처분을, 총괄책임자 전·현직 여성청소년과 과장 2명은 '주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가 지난 2일 심의를 거쳐 내린 결과"며 "관련 감찰조사 후 판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생후 16개월 A양이 엄마 장모씨 등 입양 가족에게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를 세 차례나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국 A양은 지난 10월 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지만 사망했다.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서울청은 점검단을 꾸려 지난 10월 중순 양천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경찰은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방임 등의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아버지 안모씨도 방임,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안씨가 학대에 가담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2-04 13:24:37[파이낸셜뉴스]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16개월 영아의 어머니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롱패딩(패디드 재킷)으로 온몸을 가린 A씨는 취재진 질문에 어떤 답도 내놓지 않았다. 11일 오전 10시15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변호사 뒤에 몸을 숨기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취재진이 "아이를 방임한 이유가 무엇이냐", "학대 혐의는 부인하느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A씨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이날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을 살펴 A씨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살피는 절차다. 앞서 A씨의 16개월 난 딸 B양은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숨졌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를 두고 A씨를 수사했다. 부검에 나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해당 영아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이라는 소견을 보냈다. B양은 올해 초 현재 부모에게 입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B양이 부모에게 학대받는 것 같다는 의심신고를 3차례 접수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9월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A양을 병원으로 데려왔고 병원 원장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됐다. 경찰의 초동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A양의 사망이란 결과가 없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당시 A양 부모를 조사한 경찰은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들을 귀가시켰고 A양은 숨지기까지 부모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논란이 된 뒤에야 서울경찰청과 양천경찰서 형사과는 지난 신고 처리가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11-11 10:46:37[파이낸셜뉴스] 16개월 영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입양영아 모친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원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롱패딩 모자를 뒤집어쓰고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모친은 '아이를 방임한 이유가 무엇이냐' '숨진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 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며 영아 모친에 대한 영장 발부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숨진 영아는 지난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으로 멍이 든 채로 실려 왔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망 영아를 입양한 엄마 A씨를 수사했고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에서 부검 등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해당 영아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이라는 최종소견을 보냈다. 앞서 영아는 올해 초 현재 부모에게 입양됐다. 지난 5월부터 부모에게 학대받는 것 같다는 의심신고가 3차례나 접수됐으나 경찰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신고를 처리했던 경찰관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11-11 10:44:37[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관련 아동학대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아동학대 수사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서울 내자동 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한 책임수사 강화를 위해 2번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상습성 확인 등 사건 연관성을 고려해 최초 사건을 맡은 수사팀에서 책임수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 전반에 수사지휘·감독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장 청장은 "아동학대 사건 접수 단계에서 여성아동청소년과장이 사건초기에 개입해 민감 대응토록 수사를 지휘할 것"이라며 "아동학대 반복신고 사건은 지방청에 즉시 보고해 중요 사건으로 처리할 예정으로, 지속 모니터링 및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아동학대 사건 담당수사관은 사건 1개월 경과시 수사진행사항을 여청과장에 보고토록하고, 송치단계에서 내사종결된 불기소 사안은 '학대수사심의협의체'를 구성해 적법·타당성을 한번 더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협의체는 여청과장, 여청수사팀장, 담당수사관, 수사심의관, 청문감사관 등 5명 이상 내부위원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특히 서울경찰청에 소아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장 청장은 "변호사 등 19명으로 구성하고 일선에서 수사할 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관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내년부터 '아동학대 수사요령' 관련 별도 교육과정을 신설해 현장 초동조치 등을 적극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11-23 12:00:41[파이낸셜뉴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폭행 학대해 결국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 아동학대를 방임한 양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20년 2월 당시 8개월 영아 정인이를 입양한 뒤 1달 뒤인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한 끝에 결국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양부 안씨는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고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장씨의 지속적인 학대로 정인이는 사망 당시 키 79㎝, 몸무게 9.5㎏에 불과해 제대로 서지도, 걷지도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정인이가 밥을 잘 먹지 않자 격분해 폭행해 정인이가 바닥에 쓰러지자 배를 강하게 밟고 손으로 때려 숨지게 했다. 정인이 사망 후 부검에서는 복부에 강한 충격으로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발생하고, 췌장이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장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상습아동학대, 살인 등의 장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무지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약 16개월의 정인이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았다.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을 경우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살인까지 한 점에서 이 사건 살인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장씨의 살인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장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살인범행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장씨가 정인이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CPR(심폐소생술) 실시하기도 한 점, 당시 아동학대 신고로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는 등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넘어 (살인 회피에) 적극적으로 태만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양부 안모씨에게는 1, 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4-28 11:45:35[파이낸셜뉴스]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학대 현장 대응시스템 개선·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지역 상급병원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운영되며, 지자체·경찰 인력도 늘린다.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서울시와 함께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영아가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모든 과정에 대처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 특징이다. 우선 피해아동을 최우선으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이뤄진다. 피해아동의 신속한 의료 지원을 위해 24시간 이용가능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 서울 전역에 운영한다. 전담의료기관은 이대서울병원 · 서울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7월부터는 아동학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학대사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가 자치구별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기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기능을 확대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추진한다. 자치구 아동학대업무 전담공무원도 지난해 58명에서 향후 191명으로 인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각 경찰서에는 여청강력팀(99명)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전담경찰관(APO)도 증원한다. 지난해 6개소였던 보호시설은 2023년까지 12개소로 확대한다.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는 정례화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아동학대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서울경찰과 서울시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기관간 벽을 허무는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 훈육이나 부모의 인성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아동학대 위험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 재발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5-12 10:32:22[파이낸셜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의 담당 경찰관 일부가 징계 처분에 불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서울경찰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으로 징계받은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9명은 정직 3개월 처분 등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이번에 심사를 청구한 경찰관들은 마지막 신고를 받아 조사했던 담당자들로 알려졌다. 양천서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5월, 6월, 9월 등 3차례 학대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지난달 서울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3차 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을 중징계 처분했다. 이들은 모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도 같은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천경찰서 계장 1명과 과장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서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계장과 과장은 정직 3개월, 서장은 견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청심사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 제도다. 심사 결과는 60일 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3-19 10:10:26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부실 처리 등으로 징계를 받았던 경찰관들이 처분에 불복했다. 19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경찰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건 관련 징계자 9명은 정직 3개월 처분 등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하나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 6월, 9월 등 3차례 학대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던 3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수사팀 3명,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을 중징계 처분했다. 경찰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세부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들은 모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청도 같은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천경찰서 계장 1명과 과장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서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계장과 과장은 정직 3개월, 서장은 견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징계 처분을 받은 8명과 경징계 처분을 받은 1명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심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처는 "소청심사는 5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일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소청심사 접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청심사가 기각되면 이들은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의원실은 "징계 경찰관들이 소청심사까지 제기한 게 '눈치 보다가 잠잠해지면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만큼 신상필벌,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인양에 대한 1·2차 학대 신고와 관련된 경찰 7명에겐 주의·경고 등 경징계 조치가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일기도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3-19 07:35:02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3차 공판이 3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장씨 부부의 이웃 주민, 장씨가 정인양을 방치했다고 진술한 장씨 지인, 장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리분석관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이웃 주민과 지인의 증언을 토대로 정인양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고 장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심리분석관의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 과정에서 장씨의 진술 태도와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애초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가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사망에 이른 외력의 형태와 정도뿐 아니라 장씨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학대의 전체적인 경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장씨와 안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변호인은 장씨에겐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살인 혐의만큼은 인정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안씨는 "일부 정서적 방조를 한 사실은 있지만 학대를 알고도 방조한 건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씨는 지난달 법원에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으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내기도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3-03 07:02:58[파이낸셜뉴스]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모씨와 양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온 2020년 3월부터 신체 곳곳에서 상처가 발견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정인이는 친딸인 언니와 달리 7월 말부터 약 두 달간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다. 장씨는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오지 않는 이유를 묻는 증인에게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A씨는 "두 달 만에 어린이집에 다시 나온 정인이는 몰라보게 변해있었다"며 "아프리카 기아처럼 야위어 있었고 제대로 설 수 없을 정도로 다리도 심하게 떨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의 건강이 염려돼 병원에 데려갔고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학대 신고를 했다"며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정인이는 가정에서 분리 조치 되지 않았고, 오히려 말도 없이 병원에게 데려갔다며 양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사망 전날인 지난해 10월 12일 어린이집을 찾은 정인이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CCTV에 담긴 정인이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쇠해 있었다. 활발하게 뛰노는 아이들 사이에서 정인이는 내내 교사의 품에 안겨 축 늘어져 있었다. A씨는 "그날 정인이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다"며 "좋아하는 과자나 장난감을 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인이의 몸은 말랐는데 유독 배만 볼록 나와 있었고, 머리에는 빨간 멍이 든 상처가 있었다"며 "이유식을 줘도 전혀 먹지 못하고 전부 뱉어냈다"고 진술했다. 정인이는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2-17 14: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