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택시 기사의 난폭 운전으로 몸을 다쳤다며 합의금을 뜯어낸 어머니와 아들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모자 사이인 이들은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경미한 차량 흔들림에도 앞좌석·측면 유리창 등에 머리를 부딪친 후 통증을 호소하며 택시 기사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주로 아들이 통증을 호소하면 어머니가 중재하는 것처럼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택시 기사 7명으로부터 총 26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울산 도심에서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한 보험사기 의혹 사건이 잇따르자 울산개인택시공제조합은 지난 8일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경찰은 "오는 8월까지 교통사고 보험 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7-24 15:30:37[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24)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승용차 동승자 B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중 20대 남성 1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누가 도로통제와 차량 개조를 지시했는지 밝혀내기 위해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라는 B씨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16 08:18:51[파이낸셜뉴스] 어린 세 아들을 3개월간 방치한 20대 부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친모 B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남편은 직장 그만 두고 게임만.. 아내는 친정집 가출 이들은 지난 1월 초부터 3월 24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전남 나주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3세 아들과 2세 쌍둥이 아들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인 A씨가 게임에 열중하느라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도 돌보지 않자 아내인 B씨는 1월 초 아이들을 놔둔 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친정집으로 가출했다. B씨가 집을 나가자 A씨는 밤새워 게임하고 낮에는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이들에게 하루 한번 분유나 이유식을 먹였고, 정부가 지원한 아동수당은 게임아이템 구매와 배달음식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고픈 아이들 벽에 머리 찧는 이상증상.. 집안은 쓰레기장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쌍둥이 아들은 3월 초부터 배고픔에 못 이겨 스스로 벽에 머리를 찧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층간 소음이 발생했고, 이웃 항의도 제기됐으나 A씨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B씨가 가출한 뒤 아이들은 한 번도 외출하지 못했으며, 정상적인 교육과 돌봄도 받지 못했다. 집 안엔 쓰레기가 가득 쌓였고, 아이들은 소변 냄새가 나는 침구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구조된 아이들은 체중 감소와 발달 지연 증세를 보였으며, 현재 보육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이는) 하늘이 준 선물"이라며 "다른 부부들은 오랜 기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절망하고 좌절한다. 선물을 셋이나 받아놓고 이런 일을 벌이느냐. 인간이 정한 사회 규범에 따라 내리는 벌이지만 하늘이 내리는 벌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A씨는 방임 정도가 매우 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B씨는 불화만을 이유로 친모로서 의무를 저버린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10 06:32:32[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운전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숨진 동승자 강요로 운전했다는 20대 남성 14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된 A(24)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당시 운전을 하라는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자신에게 운전을 강요한 인물은 이번 사고로 숨진 20대 동승자 B씨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일으킨 사고로 크게 다쳐 한 달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퇴원했고 최근에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다른 동승자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벤츠 승용차를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동승자 B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번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아들 데리러 군부대 가다가 사고..유족들 엄벌 촉구 특히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C씨 유가족은 A씨의 엄벌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A씨의 건강 상태 등을 보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14 08:20:51[파이낸셜뉴스] 생후 5개월 된 아기 몸에서 학대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20대 A씨 부부를 수사하고 있다. A 씨 부부는 생후 5개월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 모 병원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112에 들어왔다. 인천에 사는 20대 A씨 부부는 생후 5개월 된 아들 B군이 다쳤다며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아이의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으며, 갈비뼈가 골절되고 뇌출혈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료진은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부부는 경찰에 "아이를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부부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신원 등을 확인한 뒤 일단 귀가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 부부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며 "병원으로부터 진료 기록을 전달받아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15 08:17:55[파이낸셜뉴스]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심하게 흔들어 뇌출혈로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 서구 자택에서 생후 5개월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품에 안은 상황에서 심하게 흔들었다. 그러다 B군의 상태가 이상해 보이자 병원에 데리고 갔다.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오후 10시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고 B군은 다음 날 새벽 숨졌다. 장례식장에서 긴급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다. 계속 울어서 홧김에 심하게 흔들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조사 결과 A씨가 범행할 당시 그의 남편은 외출해 집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한 뒤 과거에도 아들을 학대했는지는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아동학대치사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죄명으로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B군 몸에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25 15:02:32[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3가지다. 구매할 때는 취득세, 보유 중일 때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이들 세금 중에서 실수하거나 잘못 신고해 추가로 세금을 곧잘 내는 경우는 양도세다. 국세청이 최근 '밑줄 쫙, 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라는 홈페이지 게재 시리즈 1회차 주제를 양도세로 잡을 정도다. 늘 검증해도 신고실수가 생겨 조사를 한다는 의미다. 세대분리 20대 아들 증여하고 '세금폭탄', 왜 2023년 12억원에 아파트를 판 A씨는 지난해 양도세 1억4000만원을 냈다. 매도시점에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니었다. 과세당국은 A씨를 '1세대 2주택자'로 봤다. 이유는 A씨가 2022년 소형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세대분리(주민등록상 주소를 분리)까지 했지만 소득세법상 아들도 세대구성원이라고 과세당국이 판단해서다. A씨 사례에서 보듯 '1세대 1주택자'요건은 까다롭다. 세대분리를 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A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했다. 주소는 다르지만 같은 가족단위(세대)로 볼 수 밖에 없는 근거들이 많았다.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1가구)'는 동일한 주소지에서 같이 생활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배우자는 따로 살고 있어도 원칙적으로 동일세대로 본다. A씨와 아들의 경우는 30세 미만 자녀의 세대분리 인정 요건을 확인하지 않아서 나온 실수다. 20대 미혼 자녀가 세대분리를 인정받으려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12개월간 경상적·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한다. A씨 아들은 세대분리를 했지만 독립적인 가구가 아니라는 게 법 해석이다. 상속받은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 조건은 부모가 경작하는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도 양도세 감면 요건을 잘 살펴야 한다. 대부분 상속받은 농지는 부모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한 땅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농지를 매도해도 '자경농지'로 인정받아 세금감면을 받을 것이라고들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 종종 실수가 생긴다. 피상속인(사망자)이 8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물면서 직접 농사 지어온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지를 물려 받은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지역에 머물며 직접 농사지음)하거나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혹은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한다. 거주지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거나,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어야 한다.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 지역이어도 된다. '8년 이상 자경'조건도 까다롭다. 땅을 산 날(취득일)로부터 판 날(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또한 적어도 농작업의 절반 이상은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한다. 총급여나 사업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도매업·부동산업 등을 통한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등 다른 소득을 일정 기준 이상 올렸다면 그 해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제조업·숙박 및 음식업 등은 1억5000만원 이상, 서비스업은 7500만원 이상이면 경작기간 제외다. 결론적으로 부모 등으로부터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라면 1년 이상 재촌자경한 뒤 팔거나, 상속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3-14 10:40:15[파이낸셜뉴스] 게임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던 2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거주지인 목포시 상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씨(2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아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아들에게 자신과 아내의 휴대전화 교체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 이를 탕진하자 불만이 더 깊어지면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이 숨진 방의 출입문을 닫은 채, 자택에 기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이틀 후 A씨는 112에 "아들이 의식이 없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몸에 자상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했으며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전후 A씨의 아내도 자택에 함께 있었을 것으로 봤으나, 관련 진술과 정황 등으로 미뤄 범행을 미리 알았거나 가담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잠정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04 20:36:21[파이낸셜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0대 여성이 두 살배기 아들이 쏜 총에 맞고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14일(현지 시각) 미국 CBS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의 한 아파트 침실에서 제시냐 미나(22)가 2살 아들이 쏜 총에 가슴을 맞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가 미나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집 안에는 미나와 그의 남자친구 앤드류 산체스(18), 2살과 18개월 된 미나의 두 자녀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때 미나의 2살 아들은 탁자에 놓여있던 권총을 갖고 놀다 실수로 방아쇠를 당겼고, 발사된 총알은 침대에 누워있던 미나를 맞혔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가 갖고 놀던 9㎜ 권총은 남자친구 산체스 소유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그의 권총 잠금장치는 풀려 있던 상태였다. 경찰은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이라며 “산체스가 유아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장전된 권총을 부주의하게 두고 간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산체스가 총기를 소유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전과나 갱단 연루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산체스를 아동학대 및 부적절한 총기 보관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산체스는 프레즈노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났다. 피해자 유족은 “미나에게는 생후 8개월 딸도 있다”며 “조카는 이제 미나의 존재보다는 미나에 대한 기억으로만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극은 전적으로 동생의 남자친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그의 과실로 인해 미나가 꿈을 이루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게 됐다. 남자친구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2-15 22:40:30[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십차례 불법 침입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건물주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광주 소재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64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하려 하거나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에 임의의 숫자를 입력하는 식으로 26차례 침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계속 실패했고, A씨는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B씨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는 해당 건물이 A씨 아버지 소유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후 A씨는 38차례에 걸쳐 B씨의 집에 침입해 집 안에 영상 촬영 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성적 목적을 위해 B씨를 불법 촬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십 차례에 걸친 주거침입과 시도는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7 08:5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