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이 아침 출근길에 나섰던 사회 초년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뺑소니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A씨(20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새벽까지 술마시고 운전.. 뺑소니 치고 돌아와서 또 도주 사건은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9분경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그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신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이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인들이 만류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사고 당시 A씨는 도주했다가 몇 분 뒤 돌아온 뒤 현장을 지켜보고는 다시 차를 몰고 자리를 떴다. 재판부 "꽃다운 나이에 사경 헤매다 숨져" 엄벌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24일 만에 결국 눈을 감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석 달 전 인근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으로 파악됐다. 이날 출근하던 길에 이러한 변을 당했다. 이날 재판부는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사망했다. 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공판 과정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선고가 내려진 뒤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13 17:45:3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뇌사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아온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해자가 사건 발생 25일 만인 28일 결국 사망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2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피해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이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흉기를 휘두르기 직전 자신의 모닝 차량을 인도로 돌진한 사고의 피해자로, 사건 발생 이후 뇌사 상태에 빠져 연명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따라 향후 장례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께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두른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6일 사망했고, 이어 A씨가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 이날 숨졌다. 이 밖에도 시민 12명이 다쳤다. 최원종은 경찰 조사에서 "특정 조직이 나를 스토킹한다. 그런 조직원 다수가 서현역에 있을 거라고 판단했고, 사건을 저질러서 조직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8-29 07:34:19[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술에 취한 여성 운전자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벤츠 운전자인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추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 B씨는 해당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가해 운전자는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키우던 강아지를 품에 안고 음주운전을 감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2-03 19:38:49[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친 20대 운전자가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6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 30분경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양산 상북면 한 도로에서 50대 B씨를 쳤다. A씨는 이후 119에 신고했으나, 구조대원이 도착하자 'B씨가 술에 취해 넘어졌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실제로 B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의식이 있었으며 특별한 외상도 없었다. 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다. 구조대원은 A씨의 말에 따라 B씨를 단순 주취자로 분류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이후 B씨는 자택까지 안내하는 경찰에게 '내가 알아서 들어가겠다'며 돌려보냈고, 다음날 오전 9시 30분경 자택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B씨는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목격자 진술을 받던 경찰에게 A씨가 직접 자백하면서 드러났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구급대원에게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확한 B씨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27 07:37:52[파이낸셜뉴스] 주차 문제로 싸우던 아파트 입주민을 말리다 넘어져 뇌사상태에 빠진 경비원이 치료 도중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상해치사 혹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19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아파트 경비원 A씨(60대)가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가(20대) 차량 출입 문제로 다른 차량 운전자와 다투자 이를 말렸다. 다툼이 격해지자 B씨는 A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머리를 크게 부딪힌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회복하지 못한 채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하자 B씨를 살인 또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실질검사는 이날 오후 열린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B씨 혐의를 바꿔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9-19 15:15:46[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김모씨(44)에 대한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인 A씨와 가학적인 성관계를 하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신입 BJ로 활동하던 피해자에게 약 1200만원을 후원해줬고, 지난 3월 초부터 만남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살인 전과가 있었으며, A씨가 사망하자 강도살인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는 성관계 중 '그만하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축 늘어졌음에도 성관계를 계속하던 중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를 하게 해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러나 김씨는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뿐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는 가장 많이 후원을 한 팬의 관계로서 그동안 성관계를 가져왔고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를 볼 때 금전 문제 등 어떠한 원한 없이 다정하게 대화를 주고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뒤늦게 호흡 정지임을 확인한 후 즉각적으로 가슴을 압박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으며 피해자의 가슴에 귀를 댄 채 심장 박동을 확인하는 등 나름의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는 "과거 전과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119 신고를 못 하고 도망쳤다.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그러나 살해할 어떤 생각도 한 적 없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김씨의 전 아내 송모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송씨는 김씨의 도피를 도울 목적으로 김씨에게 290만원을 송금하고 '옷을 바꾸라' '칼을 쓰면 안 된다' 등의 조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송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1 17:46:29[파이낸셜뉴스] 70대 남성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0일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21 10:17:00[파이낸셜뉴스] 80대 노인에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1심의 징역 20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23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이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참석자 B씨(80대)를 5분간 80회가량 마구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로또를 구매하려다 B씨가 “담배나 사라”고 욕설을 하자 폭행을 시작했고, B씨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5월 사망했다. A씨는 ‘극진공수도’ 무술을 6년간 배운 이로 관련 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이후 동종 전과도 6차례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돼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더해 보면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사실상 별다른 이유가 없는 무작위 살인에 해당한다”며 “범행의 방법과 수법 역시 잔혹하다”고 짚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28 18:19:24[파이낸셜뉴스]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의 형량이 2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도주의 고의성'이 완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 형량이 절반으로 준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발생 당시 신씨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져 지난해 11월 끝내 사망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26 15:21:20[파이낸셜뉴스] 두 살 아들을 이틀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수긍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친모 오모씨(25)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오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 1시께 생후 20개월 된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해 탈수와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남자친구를 만나 일을 돕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약 61시간 뒤인 다음 달 2일 오전 2시 35분께 귀가했다. 아들에게는 밥 한 공기를 제외한 다른 음식이나 물은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오씨가 아들을 고의를 갖고 살해했다며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1심 법원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오씨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가 아닌 ‘과실’로 봤다. 따라서 아동학대치사죄로 죄명을 변경했고, 형량도 징역 11년으로 줄였다. 검찰과 오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판단은 같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23 13: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