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이 아침 출근길에 나섰던 사회 초년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뺑소니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A씨(20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새벽까지 술마시고 운전.. 뺑소니 치고 돌아와서 또 도주 사건은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9분경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그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신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이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인들이 만류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사고 당시 A씨는 도주했다가 몇 분 뒤 돌아온 뒤 현장을 지켜보고는 다시 차를 몰고 자리를 떴다. 재판부 "꽃다운 나이에 사경 헤매다 숨져" 엄벌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24일 만에 결국 눈을 감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석 달 전 인근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으로 파악됐다. 이날 출근하던 길에 이러한 변을 당했다. 이날 재판부는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사망했다. 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공판 과정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선고가 내려진 뒤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13 17:45:3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뇌사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아온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해자가 사건 발생 25일 만인 28일 결국 사망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2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피해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이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흉기를 휘두르기 직전 자신의 모닝 차량을 인도로 돌진한 사고의 피해자로, 사건 발생 이후 뇌사 상태에 빠져 연명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따라 향후 장례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께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두른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6일 사망했고, 이어 A씨가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 이날 숨졌다. 이 밖에도 시민 12명이 다쳤다. 최원종은 경찰 조사에서 "특정 조직이 나를 스토킹한다. 그런 조직원 다수가 서현역에 있을 거라고 판단했고, 사건을 저질러서 조직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8-29 07:34:19[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술에 취한 여성 운전자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벤츠 운전자인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추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 B씨는 해당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가해 운전자는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키우던 강아지를 품에 안고 음주운전을 감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2-03 19:38:49[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친 20대 운전자가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6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 30분경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양산 상북면 한 도로에서 50대 B씨를 쳤다. A씨는 이후 119에 신고했으나, 구조대원이 도착하자 'B씨가 술에 취해 넘어졌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실제로 B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의식이 있었으며 특별한 외상도 없었다. 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다. 구조대원은 A씨의 말에 따라 B씨를 단순 주취자로 분류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이후 B씨는 자택까지 안내하는 경찰에게 '내가 알아서 들어가겠다'며 돌려보냈고, 다음날 오전 9시 30분경 자택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B씨는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목격자 진술을 받던 경찰에게 A씨가 직접 자백하면서 드러났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구급대원에게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확한 B씨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27 07:37:52[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11시20분께 피해자(사망 당시 20세) B씨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 소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 근처로 찾아가 B씨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정 결과 A씨는 조현병을 진단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쯤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가 아닌 '심신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러 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수십차례 공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참혹한 범행을 망설임 없이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와 관련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참회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2 07:46:42[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0)씨의 상습특수 중상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는 A씨에게 중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법리 검토를 통한 공소장 변경을 거쳐 구형량을 큰 폭으로 상향했다. 검사는 “피해자는 현재 식물인간으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 남은 수명이 3∼5년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가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만큼, 피고인의 범행 결과는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정신·육체·경제적 고통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양형 가중 사유인 범행의 상습·특수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선처를 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 상해죄를 저질렀으나 이후 범행은 모두 단순한 폭행이었다”며 “이들 폭행 또한 주변에서 바라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것인데 이를 상습적이라고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특수’라는 개념도 움직일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행했을 때 성립하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부딪힌) 테이블이 그곳에 우연히 있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그것을 움직였다거나 휴대·소지해 가격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수감 중이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를 못하고 있지만, 사회에 나가게 되면 꼭 회복을 돕고 싶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6일 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를 폭행하고 테이블 쪽으로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쳐 의료진으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고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0 21:46:51[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 때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 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이런 범행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잠을 자고 막 깨어난 피해자 목을 누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에게 펼쳐진 앞날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로 기소된 것은 아니고,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와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많은 고민을 했다"고도 언급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선고 후 "우리 딸은 세상을 떠났지만, 가해자는 30대에 출소할 수 있다"며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거제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후 거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4월 10일 사망했다. A씨는 "명백한 제 잘못"이라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5 06:21:12[파이낸셜뉴스]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여성 2명을 연이어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월 30일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상대로 한 범행 30분 전에도 또 다른 20대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발견 당시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옷이 벗겨진 상태였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가 목적이었으며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살인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추운 날씨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장시간 방치돼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범행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 착용했던 의류를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5월에도 버스정류장에서 홀로 있던 피해자를 습격하는 등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2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유사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했고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으나 전자발찌는 미부착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1 09:06:00[파이낸셜뉴스]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도 있었던 잔혹한 범행 수법과 전과자의 재범이란 점이 고려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로부터 약 8시간이 흐른 이튿날 낮 12시 30분께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 당시 B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혹한 속에 장시간 방치돼 저체온 증세를 보였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범행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 번째 피해 여성은 다행히 A씨를 뿌리치고 달아나 경찰에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1차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봤음에도 형언하기 어려운 2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기도폐색이나 저체온증으로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집으로 도주해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행히 목숨을 보전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혹한의 상황을 견뎌낸 것"이라며 "피고인은 강도상해와 강간상해 범죄를 저질러 5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에 주는 악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대부분의 사례는 실제로 살인을 초래한 경우라서 이 사건과 균형이 맞는지를 고민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30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4-10-30 15:32:30[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22)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계획적 살해를 부인하며 범행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공판에서 국립법무병원의 감정 결과 요지를 설명하며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지속된 치료로 이 사건 범행쯤에는 이전에 비해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병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구형 전 피고인 신문과정에서도 조현병을 앓은 전력과 범행 당시 정신병 약을 먹지 않았다는 점, 자신의 IQ가 60점대로 나와 인지 기능이 지적장애 수준이라는 점 등을 거론하며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이라는 취지로 강조했다. A씨는 변호인이 사건 발생 무렵 정신병 약을 먹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정상적인 일반인처럼 행동하고 싶어 일주일 정도 약을 끊었다. 그랬더니 이(사건)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이게 피해자와 유족한테 사죄하는 태도이냐”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말하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피고인은 일상생활 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꾀병의 가능성이 시사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도 나온 사실을 아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짓된 모습을 보이니까 꾀병 소견도 나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아울러 A씨는 범행 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검색하고 포털사이트에서 흉기를 검색한 이유에 대해 “일반 사람들처럼 궁금해서 사건을 검색했고, 칼은 대학 조리학과 입학 후 조리용 칼이나 캠핑용 칼에 관심을 갖게 돼 검색했다”고 답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김성수(31)가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검찰이 “6년 전 사건인데 검색했다는 거냐”고 묻자 “구글링으로 검색했을 뿐”이라고 했다.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선 “제가 자해하려는 마음을 표현하면 여자친구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사망 당시 20)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A씨와 교제하는 3주 동안 노골적인 성적 요구에 시달렸는데, 견디다 못해 헤어지자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는 유족 측 주장도 나왔다. A씨는 피해자와 만난 지 얼마 안 돼 “네가 나오는 야한 꿈을 꿨다”며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A씨의 요구가 불편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대학 동기와 선배들은 SNS에 ‘하남교제살인사건 공론화‘ 계정을 개설하는 등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유족 역시 “피해자가 누려야 할 평범한 일상을 벌을 받고 있다는 명목으로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누리고 있는 현실이 끔찍하다”며 엄벌과 신상공개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30 06: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