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기존 거리두기 체계, 5인이상 집합금지를 7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 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일주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및 식당·카페의 10시 운영시간 제한 등 기존 방역지침이 유지된다. 또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계속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되는 등 이날부터 부여되는 접종 인센티브는 예정대로 시행된다. 송 과장은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에 기대를 걸고 계셨던 시민 여러분과 특히 오랜 기간 영업활동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감수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지금 이 고비를 잘 넘기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방역조치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7-01 11:18:01[파이낸셜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내달 1일부터 비수도권에서는 8인까지 수도권에서는 6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이행으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회복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거리두기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악용하지 말고 방역과 백신으로 전국민 면역체계가 아직 확실히 이루지 못했다는 현실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새 거리두기는 7월1일부터 2주간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경각심이 있어 이행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는 "1단계인 지방은 관계가 없지만 2단계인 수도권은 6인이하의 사적모임 등 일부 제한이 가해진다"며 "새 거리두기 체계 이행으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5단계로 운영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했다. 방역기준을 현실화 해 5인이상을 제한하던 사적모임 등 기준을 다시 마련했다.1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수도권은 250명 이하일 때, 2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수도권에 250명 이상일 때, 3단계는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수도권에는 500명까지, 4단계는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도권에서는 1000명이 기준이 된다. 김 총리는 "1단계는 모든 제한이 없어져 다중 이용시설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며 "2단계인 경우는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등은 24시까지 영업을 하고 지자체에 따라선 해당업종에 따른 여러가지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3단계는 다시 지금처럼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일부는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전국적으로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만날 수 있게 된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되고 모든 영업시설은 22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된다. 그는 "지자체는 개편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게 새 기준과 수칙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달라"며 "국민들도 방역의 경각심을 놓지 말고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실내 마스크는 당분간 착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7월부터라도 실외에서 2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했을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며 "공직사회가 먼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19일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1500만을 넘어섰다. 그는 "특히 6월에 접종 예약을 확정하고도 7월 초로 연기된 분들께는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7월 중순까지 2차 접종에 집중하고, 7월 말부터는 50대를 시작으로 1차 접종에 다시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06-20 15:56:41[파이낸셜뉴스] 서울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7명 발생했다. 하루 만에 다시 100명대로 늘어난 것이다. 사망자도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24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날 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137명 증가한 3만1110명"이라고 밝혔다. 서울 일일 확진자는 지난 14일 79명을 나타낸 이후 일주일 동안 100명대를 보이다가 지난 22일 97명으로 줄어든 바 있다. 하루 만에 다시 100명대로 늘어난 것이다. 검사를 보면 2만8615명으로 전일 3만7322명 대비 줄었다. 이 가운데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행된 검사는 1만11407명으로 전일 1만4463명 대비 감소했다. 당일 확진자 수를 그 전날 검사건수로 나눈 확진율(양성률)의 경우 지난 23일 0.4%로 전일(0.4%)과 같았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인된 확진자는 31명이었다. 신규 확진자 감염경로를 보면 △강남구 소재 사우나(타시도 일가족 관련) 관련 3명 △송파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2021년 3월) 2명 △중구소재 주점·음식점 관련 1명 △노원구 소재 공공기관 관련 1명 △용산구 소재 회사·양천구 소재 교회 관련 1명 △서초구 소재 음악연습실 관련 1명 △해외유입 2명 △기타집단감염 9명 △이전 집단감염과 산발적 확진 사례로 구성된 기타 확진자 접촉 56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 관련 12명 △감염경로 조사중 49명 등이다. 사망자는 2명이 늘어난 417명이다. 사망률은 1.34%다. 박 국장은 "많은 사람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없어도 조금이라도 불안하시면, 등교나 출근,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지 마시고, 즉시 검사받기를 거듭 요청한다"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는 일상에서 실천해 주기 바란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나 사우나 등에서는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고, '5인이상 집합금지'를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기준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은 35.1%이고 서울시는 29.7%다.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217개이고 사용 중인 병상은 52개로 입원가능한 병상은 165개다.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는 13개소 총 2245개 병상으로 사용 중인 병상은 710개로 가동율은 31.6%다. 즉시 가용가능한 병상은 1249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3-24 11:29:08[파이낸셜뉴스] 서울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4명 발생했다. 18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날 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124명 증가한 3만384명"이라고 밝혔다. 서울 일일 확진자는 이달들어 100명대를 보이다가 지난 15일 70명대로 감소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다시 100명대로 늘어난 상황이다. 검사를 보면 3만3722명으로 전일 3만1575명 대비 늘었다. 이 가운데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행된 검사는 1만3825명으로 전일 1만2892명 대비 증가했다. 박 국장은 "최근 봄철 활동량이 증가하면서 감염위험 요소도 늘고 있다. 현재 정체 상태인 코로나19 발생을 확실한 감소세로 전환시켜야만 방역을 유지하며 예방접종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일 확진자 수를 그 전날 검사건수로 나눈 확진율(양성률)의 경우 지난 17일 0.4%로 전일(0.4%)와 같았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인된 확진자는 24명이었다. 신규 확진자 감염경로를 보면 △수도권 지인모임 관련(2021년 3월2) 1명 △수도권 지인모임 관련(2021년 3월) 1명 △송파구 소재 병원 관련(2021년 3월) 1명 △기타집단감염 19명 △이전 집단감염과 산발적 확진 사례로 구성된 기타 확진자 접촉 39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 관련 16명 △감염경로 조사중 47명 등이다. 박 국장은 "접촉을 줄이기 위해 만남과 모임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며 "병원, 직장, 학교 등 실내외 어디서나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주기적인 환기와 손 씻기를 통해 감염의 위험을 줄여주기 바란다.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음식 섭취시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5인이상 집합금지, 거리두기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7일 기준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은 34.6%고 서울시는 31.5%다.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217개고 사용 중인 병상은 44개로, 입원가능한 병상은 173개다.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는 13개소 총 2245개 병상으로, 사용 중인 병상은 770개로 가동율은 34.3%다. 즉시 가용가능한 병상은 1104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3-18 11:43:30[파이낸셜뉴스]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이 적용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된다.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예외사항에 적용된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도 포함된다.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는 8인까지 가능하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도 8인까지 가능하다.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 까지 허용된다.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된다.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하다.(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하다.(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학술행사,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는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에서도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99명,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 적용이 제외된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에 대해 예외적용된다. 다만, 경기 전·후 식사 등은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된다.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된다.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된다.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된다. 다만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며 영유아 가정의 경우 활동의 제약이 있어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허용된다.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Q7.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의 상한을 적용한 사유는?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로 허용했으나, 가족 간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20인 이상 대규모 가족모임이 빈번히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의 경우에도 상한을 적용키로 했다. Q8.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에서 직계가족을 예외 적용하는 이유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21.1.4~)되어,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일 등이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모님을 뵐 수 있도록 직계가족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다수의 사람들이 식사 등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활동 등이 동반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Q7.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직계가족*은 예외적용에 따라, 8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다수가 모이고 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활동(행위)가 있는 모임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있음이 있다. 따라서 모임 시간을 짧게,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는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며, 마스크를 벗는 활동(식사하기, 노래하기 등) 등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10.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는,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 8인까지 허용된다. Q11.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하다 . Q8.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하다 . Q13.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하다. 직계가족의 경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오랜기간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Q9. 같이 살지 않는 미혼(미성년 포함)의 자녀를 만나는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직장, 학교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라도 가족관계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된다. Q10. 결혼을 위한 상견례를 하는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에 상견례가 포함됐으나 결혼을 위한 양가 간 상견례 모임도 장기간 미뤄진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Q16.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양가 부모님은 직계가족에 해당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나, 8인 이하까지만 허용된다. Q11.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 인원은 5명 으로 제한되나요?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예외적용 대상으로 동일 이동 수단에 5명 이상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하다. Q12. 등본 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Q13. 돌잔치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이 적용된다.(수도권 99명, 비수도권 시설면적 4㎡당 1명) 그 외 직계가족만 모이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8인까지 가능하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3-12 14:03:57[파이낸셜뉴스] 서울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8명 발생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로 나왔다. 11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날 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138명 증가한 2만9557명"이라고 밝혔다. 서울 일일 확진자는 지난달 16일 258명을 기록한 이후 11일 연속 100명대를 이어가다가 지난달 28일 92명으로 줄었다. 이어 3월부터 다시 100명대를 보이고 있다. 검사를 보면 2만6763명으로 전일 2만6011명 대비 늘었다. 이 가운데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행된 검사는 9158명으로 전일 9268명 대비 감소했다.당일 확진자 수를 그 전날 검사건수로 나눈 확진율(양성률)의 경우 지난 10일 0.5%로 전일(0.5%)과 같았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인된 확진자는 18명이었다. 신규 확진자 감염경로를 보면 △수도권 지인모임 관련(2021년 3월Ⅱ) 4명 △타시도 소재 축산물 공판장 관련 2명 △동대문구 소재 요양병원 관련 1명 △노원구 소재 어린이집 관련(2021년 2월) 1명 △영등포구 소재 의료기관 관련(2021년 2월) 1명 △종로구 소재 요양시설(2021년 3월) 1명 △해외유입 1명 △기타집단감염 5명 △이전 집단감염과 산발적 확진 사례로 구성된 기타 확진자 접촉 74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 관련 13명 △감염경로 조사중 35명 등이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로 발생해 399명으로 늘어났다. 사망률은 1.35%다. 박 국장은 "최근 병원, 사업장, 학교, 개인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소세를 지속해야만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을 피할 수 있고, 방역을 유지하며 예방접종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 직장, 학교 실내·외 어디서나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주기적인 환기와 손 씻기를 통해 생활공간의 감염 위험을 줄여주기 바란다"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음식 섭취시 외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5인이상 집합금지, 거리두기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일 기준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은 33.3%이고 서울시는 29.9%다.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217개이고 사용 중인 병상은 49개로, 입원가능 병상은 168개다.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는 13개소 총 2245개 병상으로, 사용 중인 병상은 760개로 가동율은 33.9%다. 즉시 가용가능한 병상은 1211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3-11 11:26:34[파이낸셜뉴스] 오는 15일부터 2주간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다.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수도권 소재 식당 등의 영업시간은 밤 9시에서 밤 10시로 늘어나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방역 수칙'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모레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단계 조정은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각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또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며 "전국의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재개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 총리는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5인이상 모임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며 "하루 300명~4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번 조정방안의 핵심은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며 "업종별 방역수칙을 놓고 관련 협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02-13 09:51:39정부가 일주일 후 거리두기 단계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IM선교회발 감염확산 조짐이 수그러들지 않아 2주간 현행 방역조치를 유지하면서도 향후 일주일간 감소세를 보이면 단계 하향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체육시설과 공연장의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등 미세조정도 단행했다. 공연장·영화관 방역수칙은 좌석 띄우기를 완화하고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은 샤워를 허용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헬스장 샤워 허용·스키장 운영시간 제한 중단 1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명절기간에 5인 이상 모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대본은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를 연장한다는 조정안도 발표했다. 다만, 1주 뒤 환자발생 추이를 보면서 단계 조정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금일 정례브리핑에서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거리 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일 후 재논의한다"고 했다. 정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협회·단체 등 의견을 반영해 조정했다. 공연장·영화관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됐으나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한다. 다만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다만,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지역과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된다. ■전국 유흥시설 6종 집합금지 유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요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도 현행 오후 9시 기준으로 유지한다. 전국에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수도권 2.5단계 경우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반면 비수도권 2단계에선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1-01-31 18:14:54[파이낸셜뉴스] 다음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되지만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일부 완화되면서 카페에서 취식을 하거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활동 등이 제한적으로 가능해진다. 이용이 제한됐던 학원이나 실내체육시설, 도서관 등도 운영이 재개된다. 16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대로 2주 더 유지하고 5인이상 모임 금지와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지속키로 한 가운데 카페와 학원, 헬스클럽 등 다중 이용시설 이용은 일부 완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임을 고려해 2단계 기준(4㎡당 1명)의 2배를 적용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16㎡당 1명이다. 방역 수칙이 실효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 과태료, 시설 운영 중단 등의 처벌도 강화한다. 또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하고,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감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요양병원·교회 등 고위험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테이블 간 거리 두기는 기존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와 동일하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전국의 스키장에서는 그간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였으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에서는 전국적인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외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1로 인원 제한,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이 밖에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2주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하며,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한다.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교정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해 선제적 검사를 확대(1.11~)하고, 긴급현장대응팀(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을 구성해 감염발생시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지원한다. 이어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수도권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한다. 국공립 체육시설 및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의 국공립시설도 민간의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1-01-16 11:25:5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이상 모임 금지와 식당 등의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카페와 헬스장, 노래방 등은 조건부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카페도 식당과 같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교회는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 수의 10% 내에서 대면예배를 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집합금지조치를 받았던 실내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은 ‘8㎡당 1명씩’ 인원 제한을 조건으로 오후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정 총리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계속 시행된다"면서 "다만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과 카페 및 종교시설 등도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1-01-16 09: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