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심각하게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EU 집행위는 내년 3월 말까지 애플의 DMA 위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애플이 DMA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애플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24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애플이 DMA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EU 집행위가 애플이 DMA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애플 앱 스토어가 고객에게 다른 구매 방법을 자유롭게 안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애플의 앱스토어 규정이 고객과의 자유롭게 소통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EU 집행위는 지적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가격 정보를 확인하거나 앱스토어 외부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EU 집행위는 애플 고객이 외부 웹페이지로 이동할 때도 애플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애플이 자사 앱 스토어 외부에서 거래될 때 부과하는 수수료도 필요 이상으로 높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가장 가치 있고 존경받는 기업 애플이 규정 준수를 명예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DMA는 개방적이고 경쟁 가능한 시장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애플이 DMA를 위반했다는 결정은 예비적 견해"라면서 "애플이 예비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대응할 시간을 충분하게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규제당국은 최종적으로 애플이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애플에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상습적 위반이라고 EU가 판단할 경우 과징금이 세계 연 매출의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와 관련, 애플은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 예비결론은 공식 조사가 시작된 3월부터 시작해 1년 안에 최종결론으로 이어져야 효력이 있다. 애플은 EU의 경쟁법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지난 1월에는 iOS 모바일 소프트웨어와 앱스토어, 사파리 웹브라우저를 수정했다. 경쟁제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애플은 또 지난 21일에는 EU에서 인공지능(AI) 지원이 가능한 아이폰 출시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EU의 AI법 불확실성에 따른 것이었다. 애플에 대한 EU 규제당국의 압력은 강화되고 있다. EU는 최근에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경쟁 제한 혐의로 애플에 18억유로 과징금을 물렸다. 현재 애플은 이에 불복해 EU 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4-06-25 13:02:14[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플랫폼 사업자를 향한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나왔다. 특히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과 같은 사전 규제는 되레 국내 디지털 플랫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티볼트 슈레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교수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에서 "사전규제가 과연 혁신을 증진하는 데 적절한 조치인지 논의해봐야 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슈레펠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 조치인 유럽 DMA를 면밀히 분석했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DMA는 경쟁당국의 경쟁제한성 입증 과정 없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대형 플랫폼사업자의 일정한 행위를 사전에 금지하고 이행 의무도 부과한다. 이는 경쟁당국이 사후에 행위 효과를 분석해 경쟁제한성을 입증해야 하는 기존 경쟁법의 패러다임과 달리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슈레펠 교수는 "사전규제 대신 사후 법 집행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사전규제를 해야 한다면 정기적으로 평가를 수행해 해당 규칙이 효과적인지,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분석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가 추진되고 있지만 동시에 EU식의 사전규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럽엔 대형 토종 플랫폼이 없어 미국의 빅테크 플랫폼을 견제할 목적에서 사전규제법을 만들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패널 토론에서 신영선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글이 1위를 하지 못한 한국 검색시장에서 네이버(55%)와 구글(35%)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며 "게임체인저가 될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플랫폼 시장이 격변기에 놓였고, 국가간 패권 경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플랫폼 독과점 사전규제 입법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이미 촘촘한 규제 법제를 갖췄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다수의 국내외 유력 플랫폼 사업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경쟁법을 시행해 왔다"며 "경직된 사전규제 도입 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술 및 데이터 관련 인력과 자원을 대폭 확충해 신속한 법집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상황과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DMA의 사전규제적인 접근 방식이 무조건 그르다고 볼 순 없다"면서도 "DMA가 왜 입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 이해하고 DMA의 구체적인 규정별 타당성 여부를 따져 국내 사정과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전규제를 위한 적용대상 플랫폼 사업자 지정 도입 여부를 고려할 때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투명성과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3-09-06 14:05:09검찰이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거래 혐의로 증권사 사장들까지 대거 소환한 가운데, 논란의 핵심인 전용선(증권 자동전달시스템:DMA) 허용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자본시장연구원은 "불공정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DMA와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DMA는 증권 및 파생상품 매매 체결에 있어서 주문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이 매매체결장소(거래소)에 접근 권한이 있는 회원사(증권사)의 주문처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문처리 서비스이다. DMA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도쿄증권거래소는 차세대 거래시스템 'Arrowhead' 출범을 통해 주문 반응 속도를 낮추었으며, 호주거래소는 지난해 12월 차세대 거래시스템을 발표하면서 매매체결 속도를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받지 않는 파생상품거래소인 시카고 선물거래소(CME)는 청산회원의 보증을 받는 일반투자자도 DMA 주문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앞으로 DMA에 대한 요구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연구위원은 "대체거래소 및 한국형 헤지펀드의 허용으로 프라임브로커의 등장이 예고되고 있다"면서 "프라임브로커는 고객인 여러 헤지펀드의 대규모 주문과 이에 따른 청산 및 결제를 처리해야 하므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거래 정보의 보안을 지킬 수 있는 DMA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남 연구위원은 "지금은 혁신적인 주문체결 서비스를 놓고 경쟁이 치열한 상태이며, 프라임브로커의 활동을 보장해 한국 자본시장의 도약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yutoo@fnnews.com최영희기자
2011-07-05 18:10:41차티스손해보험은 세계 최고 권위의 다이렉트 마케팅 전문기관인 DMA(Direct Marketing Association)가 주관한 ‘2010 DMA 인터내셔널 ECHO 어워드’에서 올해 초 진행한 ‘차티스에 물어보자’ 광고 캠페인이 5위(보험 부문)를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DMA어워드에서 한국 기업이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역사가 깊은 다이렉트 마케팅 부문 광고대회로, 올해 총 36개국 700여개 출품작들이 마케팅 전략 및 성과와 창의성 등을 놓고 경합을 벌인 가운데 차티스를 포함해 IBM, VISA, 마이크로소프트, 맥도날드, DHL, 펩시, 소니에릭슨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복잡한 보험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위험들을 실제 상황과 접목해 쉽고 재미있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차티스는 이번 수상으로 그 동안 씨티뱅크, IBM, BMW,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선정됐던 수상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됐다. 브래드 베넷 차티스 사장은, “한국 차티스가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새로운 브랜드를 알리는 노력을 신규 비즈니스 창출과 혁신적으로 접목시킨 점을 인정받아 기쁘다”고 밝혔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2010-10-14 16:02:33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업계가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출구 전략을 짜고 있는 가운데, 규제는 인공지능(AI) 등 기업의 혁신 사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특히 유럽의 플랫폼 규제 법안인 디지털시장법(DMA)이 유럽연합(EU) 내 정보기술(IT) 경쟁력과 소비자 이익을 해친 것을 반면교사 삼아 국내에 유사한 규제 법안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계했다. ■해외 전문가 "규제법, 기업 경쟁력 악화시켜 혁신 저해" 트레버 와그너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연구센터 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에서 "한국은 전체 수출 분야 중 정보통신기술(ICT) 비중이 높기 때문에 DMA와 비슷한 규제 정책 도입 시 수출과 생산성, 혁신 저하 측면에서 EU보다 6배 정도 더 심각한 상황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U가 올 3월 시행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등 글로벌 기업들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고, 자사 서비스의 우선 노출 금지 등 규제를 받고 있다. 다만 DMA 시행 이후 유럽 내 경제적 피해는 더 심해졌다는 평가다. 와그너 소장은 "규제 준수 비용, 규제 요건의 복잡성, 규제 미준수에 따른 막대한 벌금 리스크 등으로 기술 기업이 AI 등 신규 서비스를 유럽에서 출시하는 것을 꺼리게 됐다"며 "규제에 따른 AI 기술 개발 장벽은 유럽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DMA로 인한 비용증가로 일부 기업은 비교적 퀄리티가 낮고, 열악한 기술 서비스를 선택할 수도 있고 증가한 비용은 사용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최소화 필수… 기업은 출구전략 마련해야 한국에서도 DMA와 비슷한 맥락으로 사전 규제 형태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국회에서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 됐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해당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니엘 소콜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교수는 "한국 시장 내 경쟁은 전 세계 어떤 시장과 견주어봐도 극심한 편"이라며 "한국에서 과도한 규제가 도입되면 글로벌 테크 기업 뿐 아니라 한국 스타트업 등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유럽의 규제를 그대로 모방할 필요는 없다"고 제언했다. 규제 도입 후 되레 C-커머스 등 해외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분석도 따랐다. 백용욱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DMA는 유럽이 자국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해서 만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한국은 토종 플랫폼 기업이 중국 알리, 테무와 미국 구글, 애플 등과 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선전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고, DMA식 규제를 적용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규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외부 상황과 관계 없이 플랫폼도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존 사업에서 AI를 비롯해 더 넓은 영역으로 사업을 펼치다 보니 플랫폼사도 전략 재정비로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일 것"이라며 "기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성장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8-21 18:14:19[파이낸셜뉴스] 애플의 견고한 생태계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강도 높은 반독점 압박 속에 애플이 생태계 외부의 결제를 허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외부 결제 허용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막대한 수수료로 인해 그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수수료가 낮아지면 생태계 붕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 앱스토어·외부 사이트 접속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애플 사용자들이 애플 생태계 내에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는 큰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 생태계 붕괴는 경쟁 당국의 입김이 센 유럽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게임업체 에픽게임스는 이날 유럽 아이폰 사용자들을 위해 대체 앱스토어를 출범시켰다. 애플 앱스토어 외부의 새로운 대체 앱스토어를 통해 자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에픽게임스는 '포트나이트(Fortnite)' '폴 가이스(Fall Guys)' '로켓 리그 사이드스와이프(Rocket League Sideswipe)' 등 3개 게임을 먼저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이전처럼 아이폰 앱스토어를 통해 이 게임들을 즐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알트스토어'라고 부르는 대체 앱스토를 통해 게임에 접속할 수 있다. 주로 미 빅테크를 겨냥한 EU의 강력한 반독점법인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애플은 개발자들의 이 같은 외부 대체 앱스토어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유럽 이외 지역에서는 DMA가 적용되지 않아 대체 앱스토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에픽게임스는 밝혔다.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도 이번 주 들어 유럽 애플 기기 사용자들이 애플 외부의 자사 웹사이트 접속을 통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유럽 애플 사용자들이 애플 iOS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자사 웹사이트로 이동해 자사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DMA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법이다. 서비스 모멘텀 약화 불가피 애플에 2위 시장인 유럽이 강력한 경쟁법을 발판으로 애플을 옥죄면서 애플의 서비스 부문 성장 모멘텀은 난관에 맞닥뜨렸다. 2023 회계연도 총매출의 약 22% 수준인 852억달러에 이르던 앱스토어를 포함한 서비스 부문 매출이 약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1위 시장 미국에서는 아직 지반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법원이 외부 결제를 허용토록 판결하기는 했지만 수수료율이 엄청나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현재 애플 인앱 결제에는 30% 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외부 결제를 하면 27%를 개발자들이 수수료로 애플에 내야 한다. 부담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앱 운영비 등을 감안할 때 남는 장사는 아니다. 개발사들의 제소로 미 연방법원이 이렇게 높은 수수료율이 정당한지 들여다보고 있지만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외부 결제가 사실상 막혀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애플의 '울타리 쳐진 정원(walled garden)'과도 같았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생태계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에픽게임스 최고경영자(CEO) 팀 스위니는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유럽의 새 경쟁법 접근 방식은 "규제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며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위니는 이어 "아울러 이는 전 세계 모든 다른 나라 경쟁 당국에 로드맵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8-17 07:50:20[파이낸셜뉴스] 애플이 아이폰에서 애플페이 외에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이르면 오는 4·4분기부터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아이폰에서 삼성페이나 구글페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은 아이폰의 새 운영체제인 iOS 18.1 버전부터 아이폰의 결제 칩을 외부에 개방한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현재 아이폰은 '애플 페이'를 지원한다. 아이폰을 결제 단말기에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 '탭앤고'(tap-and-go) 기술이다. 애플 페이는 근거리무선통신(NFC), 즉 아이폰 속 NFC 칩을 통해 가능한데 애플은 지금까지 보안 등을 이유로 이를 개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이를 개방해 외부의 다른 결제 방식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삼성 페이와 구글 페이도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결제 외에도 이 칩을 이용해 대중교통 카드, 업무 배지, 집과 호텔 키 등의 애플리케이션(앱)도 제작할 수 있게 된다. 새 소프트웨어 iOS 18이 내달 아이폰16 공개와 함께 출시되는 만큼 첫 업데이트 버전인 iOS 18.1은 4·4분기께 출시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해 각국의 규제당국이 이를 개방하도록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달 "애플이 아이폰의 탭앤고 기술에 경쟁업체들의 접근을 허용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애플은 아이폰 외 다른 결제 방식을 미국과 영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에서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허용 대상 국가 중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NFC 칩을 사용하는 외부 개발자들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고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수료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애플은 "특정 산업과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우리의 지속적인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하는 승인된 개발자만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애플의 개방 정책은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월부터 EU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면서 애플은 운영방식을 바꾸겠다고 해왔다. 미국 법무부 등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8-15 17:26:12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에서도 '망사용료'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항소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망중립성 규제를 임시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내용·유형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앞서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오픈 인터넷 규칙'을 통해 망 중립성 원칙을 재정립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초고속 인터넷 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폐지됐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 행정명령으로 복원하고 인터넷을 필수 서비스로 취급하도록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번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법원은 "최종 법안은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위원회(FCC)는 그런 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망중립성은 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문제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의를 제기한 광대역 제공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형평성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구두 변론을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진행하기로 했다. 망중립성 원칙이 없으면 ISP는 구글, 넷플릭스 등 트래픽 소비가 많은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망 사용에 대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마침 구글은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도 패소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도 올해 초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통해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고 불공정한 경쟁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도입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망 사용료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을 벌이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지난해 9월 SK브로드밴드와 합의했지만 인터넷 콘텐츠 소비량이 갈수록 늘면서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월 무선 트래픽은 115만4718테라바이트(TB)로, 2019년 5월(48만6434TB)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콘텐츠 유형별로 보면 올해 3월 기준 동영상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유튜브를 보유하면서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글은 여전히 망 사용 대가를 ISP에 지불하지 않고 있다. 반면 국내 업체들은 트래픽 점유율이 낮은데도 ISP에 매년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망 사용료와 관련된 사전 서면질의를 여럿 받았다. 이에 유 후보자는 답변서를 통해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 간 소통을 강화해 스트리밍 서비스 등 대용량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변화된 인터넷 이용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논의하겠다"면서도 "EU 등 주요국가 망 이용대가 정책 동향과 국내외 통신시장,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망 사용료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인식하는 것 같아 바람직하다"며 "빅테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망 사용료를 낼 의향은 없어 보이므로 이를 강제할 만한 법안 입법이나 이를 내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8-07 18:24:07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입법이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5월 말 이후 온라인 플랫폼법 5건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등으로 시장 지배사업자 지정과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자사우대·끼워팔기·최혜대우 제한, 입점업체 단체구성권 명시 등 사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플랫폼법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 재계의 무역협정 위반 반대성명, 역차별 과잉규제 시비가 불거져 한발 물러섰던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플랫폼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20건의 플랫폼법이 발의됐으나 논란 끝에 모두 폐기됐다. 내용이 엇비슷한 '재탕' 플랫폼법안은 창의적 고민도,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청취도 부족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충분한 논의를 생략한 국회와 경쟁당국의 과속 입법이 우려스럽다. 최근 대형 플랫폼의 일방적 행태가 플랫폼법 입법에 불을 붙였다. 국내 최대 음식배달 플랫폼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의 중개수수료 기습 인상, 쿠팡의 자사상품 구매 유도 논란 등이 그것이다. 이번 일로 대형 플랫폼사업자의 독점적 횡포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공감대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소비자와 입점업체, 자영업자, 라이더 등 관련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독과점 플랫폼의 일방적 가격인상, 시장질서 교란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정부 당국의 사후규제 권한이 취약한 것도 마찬가지다. 토종 플랫폼이 시장을 주도하는 우리와 시장환경은 다르지만, 유럽연합(EU)은 알파벳(구글)·아마존 등 대형 플랫폼을 사전지정해 불공정행위를 즉각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일본, 영국 등도 유사한 플랫폼 관련 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규제와 산업 진흥의 두 축이 균형적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토종 플랫폼의 역차별 요소가 있는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 국내 시장은 글로벌 기업,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과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시장지배 플랫폼사업자에 쏠림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플랫폼업체와 벤처업계는 "토종 플랫폼이 역차별받는 과도한 사전규제, 영업제한행위"라며 플랫폼법에 반대 입장이다. 벤처기업의 혁신, 해외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흘려들을 의견이 아니다. 플랫폼 산업과 시장을 활성화하되 건강한 생태계를 갖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사사건건 규제 속에선 혁신가 창업이 싹을 틔울 수 없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현실, 공유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창업 의지를 꺾어버린다. 세상에 없던 또 다른 창의적 혁신적 플랫폼이 한국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참여자 권익을 보호하는 자율규제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 여야와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플랫폼과 연관된 다양한 사업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더 청취하길 바란다.
2024-07-15 18:24:55유럽연합(EU)이 이번엔 메타플랫폼스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결론 냈다. 예비 결론이 확정되면 연간 매출의 최대 10%인 134억달러(약 18조원)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메타까지 미국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EU의 경쟁위반 제재가 확대되고 있다. EU는 1일(현지시간) 메타가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기업인 메타는 지난해 유럽에서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는 개인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EU는 이를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사용자들에게 돈을 내든지 아니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광고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든지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면서 이는 월권이라고 결론을 냈다. 메타는 앞서 지난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 뒤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다. 메타는 ECJ 판결 뒤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월 최소 10유로를 내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도입했다. 집행위는 그러나 1일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집행위는 사용자들이 "정보가 적게 활용되더라도 맞춤형 광고 서비스에 상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유는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동의' 권리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데이터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사용돼도 좋은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지만 메타는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정보 사용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메타는 집행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관련 지적 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DMA에 따르면 이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또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 과징금 한도가 20%로 높아진다. 한편 EU 집행위는 지난달 24일에는 애플, 하루 뒤인 25일에는 MS가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애플, MS, 메타 각각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최종 결정 시한은 애플이 내년 3월 25일이다. 애플에 이어 MS, 메타가 각각 비슷한 시기에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높아졌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7-02 18:5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