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대출금액이 1억원 초과인 차주들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차주들은 추가 대출을 받을 때 대출 목적과 한도에 대해 보다 '깐깐하게'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1금융권에서 차주 단위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빚투' '영끌'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들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DSR 규제 우회로가 없는지 현장 점검을 나서겠다고 예고한 만큼 은행권은 DSR 비율이 40%에 육박한 신규 차주들에 대한 대출 심사를 철저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미 1억원 넘게 대출을 받아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들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할 전망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차주 단위 DSR 상한선(40%)이 있지만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대해 DSR 30%, 35%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금융당국의 시각이 있는 것 같다"면서 "연소득의 40%를 빚 갚는 데 쓴다고 하면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실질적으로는 40% 아래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보증금 조달 등의 목적이 분명한 주택 관련 대출 외에 신용대출이 '빚투' '영끌'에 쓰일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우려다. 예컨대 닥터론과 같은 전문직 전용 신용대출이 부동산 갭투자 자금조달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이다. 실제 은행들이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05~939점을 기록했다. 지난 5월에는 평균 신용점수가 913~937점으로 하단이 8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 평균 924점이었던 평균 신용점수가 937점으로 13점 뛰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상환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이른바 '묻지마 대출' 비율이 높다"며 "그런 대출 비율이 20%대 정도인데, 대출금 용도에 대한 심사가 약하다는 게 우리나라 제도 상의 맹점"이라고 짚었다. 수 억원대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생활비로 쓰기보다는 투자 용도로 쓸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우회로에 대한 여신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은행들의 느슨한 신용대출 심사는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과 같이 DSR 규제에서 제외된 대출과 맞물려 부동산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보다는 기업·투자금융과 글로벌 사업으로 발을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차주 단위 DSR 상한선을 자체적으로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은행에서는 현재 영업환경에서 차주 단위 DSR 비율을 자체적으로 낮추기는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의 전문직 전용 대출은 소폭 감소하거나 전월과 비슷하게 취급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이 정부 방침대로 DSR 산출 체계를 구축해왔다. DSR 40%에 육박했다고 신규 대출을 제한하면 민원이 엄청날 것"이라며 "고객들도 DSR 비율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DSR 비율에 따라 대출 취급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신용점수 하락처럼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닌 이상 DSR 비율이 높다고 해서 대출을 거절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03 16:35:4350년 주담대를 받아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과정에서는 40년에 걸쳐 갚는 것으로 가정해 결과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50년 주담대가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든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의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31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가계대출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판매한 카카오뱅크·NH농협은행·수협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 등의 대출 담당 임원(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에게 의견수렴을 받은 뒤 해당 안이 확정되면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빠른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금융위 측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기 전 최장 만기 상품이 40년 만기 주담대라는 점을 감안했다"며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서혜진 기자
2023-08-31 18:20:12[파이낸셜뉴스] 50년 주담대를 받아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과정에서는 40년에 걸쳐 갚는 것으로 가정해 결과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50년 주담대가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든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의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31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가계대출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판매한 카카오뱅크·NH농협은행·수협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 등의 대출 담당 임원(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측에서는 가계대출 규제 방안 중 하나로 50년 만기 주담대의 약정 만기(50년)를 유지하되 DSR 산출 만기는 40년으로 축소하도록 구두지침을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에게 의견수렴을 받은 뒤 해당 안이 확정되면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빠른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금융위 측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기 전 최장 만기 상품이 40년 만기 주담대라는 점을 감안했다"며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서혜진 기자
2023-08-31 11:26:50[파이낸셜뉴스] 내일부터 1년간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7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 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하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다. 일예로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500만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 원칙적으로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후속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 차액분만 대출받으면 되는 경우뿐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완화된 대출 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 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 반환 능력(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때 집주인은 대출 실행 뒤 한 달 내 입주해야 한다.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이 병행된다. 정부는 대출금액이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지원 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하고,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반환 대출 이용 기간 중 신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주택 구입이 적발될 경우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뒤 3개월 이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SGI서울보증에서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 대납)하는 상품은 규제 완화 시행일인 27일부터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다음 달 출시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 반환 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이뤄지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7-26 13:46:57[파이낸셜뉴스] 차주의 연소득이 3000만원이면 1200만원은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분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3%로 1년새 1.7%p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p 올리는 등 고강도 통화긴축 정책을 썼음에도 연 소득 대비 가계대출 원리금은 외려 늘어난 것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은행에 제출받은 가계대출 DSR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가계대출 DSR은 40.3%로 전년동기(38.6%)대비 1.7%p 늘었다. 지난해 4·4분기 40.6%에 이어 2개분기 연속으로 40%를 상회했다. DSR은 차주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연소득이 3000만원인 차주의 DSR이 40%면 1200만원은 원리금으로 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가계대출 DSR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1·4분기 37.4%였던 DSR은 같은해 4분기 38.4%로 올랐고 지난해 1분기 38.6%로 높아졌다. 지난해 4분기 40.6%로 40%대를 돌파한 후 올 1분기에도 40.3%를 기록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에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차지하는 비율도 늘고 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금융회사 총여신 중 부실 여신비율로, 가계대출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건전성 지표다. 은행권 가계대출 중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분기말 기준 0.24%로 직전분기(0.19%) 대비 0.05%p 늘었다. 전년동기(0.18%)와 비교해서도 0.06%p 상승했다. 올해 말까지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0.33%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금융연구원의 전망도 나오는 등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가계대출 연체율은 오르고 있다. 올해 1·4분기 은행권 연체율은 0.31%, 비은행권은 1.76%다. 지난해 3분기 대비 각각 0.12%p, 0.46%p 상승한 수치다. 올해 1분기말 가계대출 규모는 1739조5000억원인데 정책모기지 등 영향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4~5월 가계대출이 3월말 대비 3조원 증가하고 증가폭도 커지고 있어 2·4분기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희곤 의원은 “현재 가계대출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지만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상환 여력은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경기 등 대내외 여건에 따라 가계대출 부실화가 급격화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6-28 12:54:08[파이낸셜뉴스] 2022년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이 넘어가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받는다. 2금융권 DSR도 현행 60%에서 50%로 줄어들고, 대출 만기기간도 더 짧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가계부채 관리 3대 과제를 발표했다. DSR 규제 확대 조기시행, 2금융권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 등이다. 차주단위 DSR은 2단계와 3단계 대책 시행 시기를 각각 2022년 1월과 7월로 각각 당겼다. 당초 2022년 7월과 2023년 7월로 예정돼 있었다. 지난 7월 시행된 차주단위 DSR 1단계 대책은 1금융권의 경우 40%를 적용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6억원 초과주택 주택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 1억원 초과에만 적용됐다. 2022년 1월부터는 2단계 대책으로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DSR 40%를 적용받는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DSR이 40%로 줄어든다. 2단계가 시행되는 1월부턴 모든 대출의 절반 이상인 51.8%가 규제 대상이다. 3단계에는 77.2%의 대출잔액이 규제 영향권에 든다. 2금융권은 현행 60%였던 차주단위 DSR을 50%로 줄인다. 평균 DSR 기준도 확 조였다. 보험사(70%→50%), 상호금융(160%→110%), 카드(60%→50%), 캐피탈(90%→65%), 저축은행(90%→65%) 등을 모두 조이기로 했다. DSR 계산시 대출 만기도 줄어든다. 현재는 DSR 산출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적용해왔다. 신용대출의 경우 7년이 5년으로, 비(非)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 2금융권은 풍선효과를 막는 방안이 시행된다. 상호금융권의 비조합원 대출을 줄이고, 카드론도 규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우선 상호금융권은 2022년 7월부터 예대율 산출 방식을 바꾼다. 예대율 산정시 조합원과 비조합원, 준조합원의 대출가중치를 차등하해 비조합원 대출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월에는 차주단위 DSR을 산정할 때 현재 포함되지 않던 카드론도 포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취급제한, 한도 감액 등의 최소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는 1월부터 상향조정된다. 은행과 상호금융, 보험사의 경우 올해목표치는 각각 57.5%, 40%, 65.0%다. 2022년 목표는 각각 60.0%, 45.0%, 67.5% 등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세대출 분할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신용대출 분할상환 유도도 지속할 계획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10-26 10:31:50정부가 이번주 2차 가계부채대책을 내놓는다.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지만 은행들이 자체 심사기준은 높여 놓은 상태라 절반만 풀었다는 얘기가 나온다.■"다중채무자 발생 막아라" 1·2금융권 DSR 틈새 막힌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당초 발표한 DSR 강화 단계의 속도를 높이고 규제를 덜 받는 영역을 찾아내 틈새를 막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DSR이란 연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만 대출 금액을 설정하는 개념이다.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은 DSR 강화방안을 3년에 걸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DSR적용 1단계는 1금융권에 '차주별 DSR 40%'를 도입하도록 했다. 금융기관별 평균 40%만 적용했던 것을 차주별로 40%만 적용토록 했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DSR적용 비율을 금융기관 평균 40%에서 차주별 40%로 적용했다. 2금융권인 저축은행, 카드사 등은 60%를 적용 중이다.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억제 기준이 높아진다. 금융위는 이 단계적 기준을 앞당기거나 틈새를 막는 방안을 적용 중이다. 예를 들어 주택이 아닌 건물 담보대출, 1억원이 넘지 않는 신용대출 등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이 아닌 건물 담보대출의 경우 실수요자 타격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물 담보대출은 여러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다중채무자다. 비주택 대출을 규제하면 이런 다중 채무자가 사라져 금융사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금융권 DSR 적용도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은 DSR 60%가 적용된다. 당국은 당초 2022년 7월부터 DSR 40%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적용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고민했으나 전세대출은 실수요 보호 차원에서 뺐고, 세밀하게 틈새를 막는 방안을 여러 관계부처와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전세대출, 사실상 절반만 풀었다 당초 금융위는 전세대출도 일부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수요자 피해를 감안해 올 연말까지는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2개월간 규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내년 초 발생하는 전세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현재 가시지 않고 있다.지난 14일 금융위가 전세대출을 규제에서 제외키로 발표한 후 은행들도 중단된 전세대출을 일제히 재개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은 자체적으로 대출 기준을 높이거나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은행은 전세대출 시 오른 보증금만큼만 대출해주기로 한 기존 정책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도 막혀 있다. 우리은행은 전세액의 80%까지만 대출토록 하고 있다. 영업점 한도는 늘릴 예정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모집인 한도를 5000억원으로 제한했으나 이 제한은 풀린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 금액은 전세액의 80%를 적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미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6%에 근접했다. 5대 은행 대출 잔액은 703조4416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670조1539억원) 대비 4.97% 늘었다. 은행별로 대출 총량관리에 들어가 연말이 되기 전에 사실상 시중은행 대출이 올 스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한 금융사 관계자는 "정부가 당분간 전세 대출은 규제하지 않기로 했지만 정부의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가 6%대, 내년에는 평년 수준인 4%대로 더 엄격해진다"면서 "금융기관의 대출 총량관리도 내년엔 더 촘촘해져서 정부가 건드리지 않더라도 전세 대출 총량 역시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이병철 기자
2021-10-17 18:06:22부동산 규제를 앞두고 바뀌기 전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입주하는 상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오는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오는 7월부터 정부정책이 바뀌기 떄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40%가 적용된다. 또한 2023년 7월부터 비주택담보대출 취급 시에도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제반사항 준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DSR 규제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됐던 DSR 40% 규제가 오는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확대 적용된다. 특히 2023년 7월에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도 차주별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비주택담보대출 DSR 40% 규제가 전면 시행되기 이전에 입주가 완료되는 비주거상품들이 각광받는 모습이다. 이에 규제에서 비껴나간 상품이 관심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이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일원에서 분양 중인 상업시설 ‘힐스 에비뉴 신방화역’이 있다. 힐스 에비뉴 신방화역은 2022년 5월 입주 예정으로 DSR 40% 규제 전 대출 가능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 LTV 40% 제한 대상에서도 벗어나 대출 실행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이 상가는 지하철 신방화역 8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대로변 상가로 조성된다. 따라서 서울 강남과 여의도, 김포공항 등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유동인구가 풍부하다. 주거 수요 또한 가지고 있다. 방화뉴타운의 관문 상가 입지에 조성돼 총 1만8,000여 세대의 주거 수요를 품을 전망이다. 특히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도로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변 단지 입주민의 유입이 수월하다. 수요자들에게 신뢰성과 선호도가 높은 ‘현대 힐스테이트’ 브랜드 상가로 조성돼 브랜드 파워도 기대할 수 있다. 현대건설의 상업시설 프리미엄 브랜드 ‘힐스 에비뉴’로 공급되는 힐스 에비뉴 신방화역은 지하 1층~지상 2층, 총 31실로 규모로 구성된다. 힐스 에비뉴 신방화역은 현재 견본주택을 운영 중이며.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해 있다.
2021-05-14 10:27:14금융위원회가 이달 중순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 청년층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넣는다. DSR을 은행별 평균 40%에서 개인별 40%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년층, 사회초년생, 자영업자 등은 상환 능력에 따라 일부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당초 이달 초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수정을 거쳐 이달 중순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출입기자 등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무주택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 등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각각 40%,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은 여기서 10%포인트를 추가 허용받을 수 있다. LTV를 완화해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LTV 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등의 기준을 낮추는 방법이다. 또 한 가지는 LTV 가산 포인트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DSR은 금융위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온 현안이다. 현재 DSR은 금융회사별로 차주에게 평균 40%를 적용하고 있다. 1개 은행이 차주 2명에게 대출해줄 때 한 명에게 DSR을 60% 적용하고, 다른 한 명에게 DSR을 20%로 적용하면 평균 DSR은 40%가 된다. 금융위는 이 적용기준을 은행별이 아니라 차주별 40%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주별로 일괄 40%를 적용할 경우 소득이 적거나 증명이 어려운 청년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금융위는 DSR 산정 시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래 소득을 감안해 DSR을 산정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3-07 18:19:36[파이낸셜뉴스]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이 1억원을 초과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적용된다. 또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년 내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가계대출 급등에 관리 강화 금융위원회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놓고 DSR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이 10월 10조원 이상 급증하자 신용대출을 은행권 자율관리와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 2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 강화는 즉시 시행하고,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수립·준수는 매월 점검한다"며 "연소득 2배를 초과하는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동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시에만 DSR 40%를 적용했는데, 이번에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에도 DSR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DSR 규제 시행 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시, 규제지역내에서 1년 내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은행권 고위험 대출도 내년 1·4분기말 점검해 강화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신규 대출에 대해 DSR 70% 초과 대출비중은 5%, 90% 초과 대출비중은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은행 신규 대출은 DSR 70% 초과 대출비중은 15%, 90% 초과 대출비중은 10%로 관리한다. 특수은행도 신규 대출 DSR 70% 초과 대출비중은 15%, 90% 초과 대출비중은 10%로 강화한다. ■중장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제시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DSR을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4분기 마련키로 했다.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특수·지방은행 등 관리기준을 단계적으로 40%대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행 DSR 규제를 주요 선진국(DSR 80%) 수준으로 관리한다. 금융기관별 DSR을 차주단위 DSR로 단계적 전환하고, 주담대 취급시 적용 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은 DSR로 대체한다. 이를 위해 DTI 이자상환 목표치를 제시하기로 했다. 생애소득주기를 고려해 미래 소득창출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은 현재 소득 뿐 아니라 미래예상소득을 추가 감안하기로 했다. 또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보조지표·대안 등을 적극 개발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0-11-13 11: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