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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8000만원 초과시 신용대출 1억 넘으면 DSR 40%

금융위,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 DSR 적용 확대
신용대출 1억 초과시, 규제지역 1년 내 주택 구입시 신용대출 회수 

연소득 8000만원 초과시 신용대출 1억 넘으면 DSR 40%
자료:금융위원회

연소득 8000만원 초과시 신용대출 1억 넘으면 DSR 40%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 관련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이 1억원을 초과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적용된다.

또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년 내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가계대출 급등에 관리 강화
금융위원회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놓고 DSR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이 10월 10조원 이상 급증하자 신용대출을 은행권 자율관리와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 2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 강화는 즉시 시행하고,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수립·준수는 매월 점검한다"며 "연소득 2배를 초과하는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동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시에만 DSR 40%를 적용했는데, 이번에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에도 DSR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DSR 규제 시행 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시, 규제지역내에서 1년 내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은행권 고위험 대출도 내년 1·4분기말 점검해 강화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신규 대출에 대해 DSR 70% 초과 대출비중은 5%, 90% 초과 대출비중은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은행 신규 대출은 DSR 70% 초과 대출비중은 15%, 90% 초과 대출비중은 10%로 관리한다. 특수은행도 신규 대출 DSR 70% 초과 대출비중은 15%, 90% 초과 대출비중은 10%로 강화한다.

■중장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제시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DSR을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4분기 마련키로 했다.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특수·지방은행 등 관리기준을 단계적으로 40%대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행 DSR 규제를 주요 선진국(DSR 80%) 수준으로 관리한다.

금융기관별 DSR을 차주단위 DSR로 단계적 전환하고, 주담대 취급시 적용 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은 DSR로 대체한다.
이를 위해 DTI 이자상환 목표치를 제시하기로 했다.

생애소득주기를 고려해 미래 소득창출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은 현재 소득 뿐 아니라 미래예상소득을 추가 감안하기로 했다. 또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보조지표·대안 등을 적극 개발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