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본격 시행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사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법의 취지를 조롱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검열 프레임'을 걷어내고 불법촬영물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10일부터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의 '실효성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불법촬영물로 의결한 특징정보코드를 온라인 게시물과 비교·식별하게 된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법 촬영물과 연관 없는 고양이 사진을 올렸다가 검열의 대상이 됐다는 누리꾼이 주장에 나오면서 '사전 검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심의·의결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의 특징정보 DB와 이용자의 업로드 영상의 특징정보만을 기술적으로 비교해 불법촬영물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일 뿐, 내용을 사전 심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열이 아니다"고 반박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n번방 방지법이 기술적 측면에서 완전할 순 없지만 법 자체의 실효성 논란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필터링에 사용되는 특징정보와 키워드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부분에서 한계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진화하는 범죄에 따른 대응 방안을 추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계는 일부 누리꾼들이 '검열 프레임'을 이용해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보다 '검열'이라는 프레임으로 공론장에 위협감을 조장하는 방식의 조롱은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며 "법 자체를 정치의 수단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로 역이용하고 있는 백래시(backlash) 현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나친 조롱 섞인 비판 대신 사회적 논의를 통한 불법 촬영물 규제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촬영물 유포 시 포탈(부가통신사업자)에 책임을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도화 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처음 시행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사업자들과 협업을 해가야 하는 지점은 분명히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연 기자
2021-12-15 17:54:34[파이낸셜뉴스] '사적 검열' 반대를 위한 움직임인가, 또 다른 '젠더 폭력'인가. 이번엔 정부 카드뉴스에 등장하는 여성 일러스트에 대한 성적 희화화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여성 일러스트 수 십 장이 공유되고 있다. 이 그림들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블로그에서 공개된 카드뉴스를 패러디한 것이다. 원본 카드뉴스에서는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등장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던 당시 방통위가 '사적 검열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고자 만든 카드뉴스이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n번방 방지법이 통과하자 일러스트에 나온 캐릭터를 '해명이'라고 부르며 패러디했다. 문제는 수위다. 직접적인 노출은 없지만 여성 캐릭터가 신체 일부를 강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속옷이 보이는 경우나 수영복을 입힌 일러스트 또한 게시돼 있다. 여성학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패러디도 여성 혐오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디지털 재화로 유통·판매·소비하는 착취 구조를 근절하고자 하는 n번방 방지법의 목적에 (패러디 창작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초 논란이 된 이루다 챗봇을 비롯해 가상의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도 성적 조롱과 사물화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여성으로 형상화된 것들에 대한 폄하와 남성 우월성을 투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여성 혐오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남성 누리꾼들은 '결국 또 만물여혐설'이냐는 반응을 보였다. 악법에 대한 비판을 '여성 혐오'로 비판한다는 것이다. "여자들이 남자 아이돌을 성적 희화화하려고 알페스 쓰는 건 괜찮고 남자들이 페미 비꼬려고 2D 캐릭터 성적 희화화하는 것은 안 되냐", "2D 캐릭터에도 인권 부여하냐", "도 넘은 건 정부의 검열" 등의 반응이 나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12-14 07:24:4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냐"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했다. 윤 후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며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도 이미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며 "저도 동의한다.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n번방 방지법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양이 사진을 올렸는데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떴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필터링이 사실상 사전 검열이 아니냐는 반발이 일기도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1-12-12 13:13:20지난 5월 발의된 지 이틀 만에 초고속으로 법안소위원회를 통과되면서 '졸속 입법'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n번방방지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다. 연 매출 10억원 이상인 인터넷 업체는 제2의 n번방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다. 특히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되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금칙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불법촬영물일 경우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고, 불법촬영물임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사업자가 임시로 차단하거나 제한한 뒤 방심위에 심의요청을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인터넷 업체의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의무는 오는 12월부터,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n번방방지법은 발의부터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는 순간까지 논란이 지속됐다. n번방 사건이 일어난 텔레그램을 규제할 수 없어 실효성 문제가 있었고, 인터넷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물 검색·유통을 막기 위해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간 사적 대화를 들여다볼 수 있어 검열 논란도 있었다. 시행령을 보면 n번방방지법의 배경이 된 텔레그램을 규제할 방법을 찾지 못해 태생적 한계인 실효성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텔레그램은 사업자 소재지 파악이 어려운 데다 해외사업자인 구글, 페이스북과 달리 국내대리인조차 두고 있지 않아서다. 물론 방송통신위원회도 이 같은 한계점을 인지하고 경찰청, 해외공관 등과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제2의 n번방 사건을 막을 근본적 방안은 아니다. 사업자가 취할 각종 조치 기준도 모호하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할 대상 서비스가 구체화되지 않았고, 검색제한이나 필터링 등 기술적용을 할 성능평가의 세부기준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안과 시행령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온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행령으로는 입법 초기 문제가 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하위고시나 법령해설서에는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보미디어부
2020-07-23 17:31:06이른바 'n번방방지법'이 많은 논란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n번방방지법은 정작 텔레그램의 n번방에서 일어난 성착취 사건을 막을 수 없어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고, 인터넷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간 사적 대화를 들여다볼 수 있어 검열논란이 일었다.지난 20일 사실상 n번방방지법의 마지막 심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지적되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비공개 통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 공개된 콘텐츠에 부과되는 의무"라고 강조했다.방통위가 검열 논란에는 적극적인 해명과 설득으로 정면돌파했지만 여전히 실효성 문제는 해소하지 못했다. 애당초 n번방 사건은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어났는데 온라인에서 공개된 콘텐츠의 2차 유통을 막는 것은 재발방지와는 거리가 있다. 게다가 n번방방지법으로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사업자를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정부가 이미 알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사업자 규제는) 법 규정보다는 집행 가능성의 문제"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법은 사실상 국내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으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역차별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과잉규제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이 같은 논란을 알면서도 국회는 n번방방지법에 앞장섰고, 정부는 뒤에서 밀며 합심해 n번방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특히 n번방방지법은 지난 4일 법안이 발의돼 불과 이틀 만인 6일에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는 '졸속 입법'의 오명도 얻었다. 국회법에 있는 10일의 입법예고기간도 어겼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없었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소위로 회부되는 절차도 생략됐다. 20대 국회만 있는 것도 아닌데 실효성이 없는 법안을 왜 이렇게 서둘러 처리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정부는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 업계의 실무자 의견을 반영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필요한 규제라면 숙의 과정을 거쳐 n번방방지법처럼 졸속입법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보미디어부
2020-05-28 17:42:27인터넷 기업들에 불법 성착취 영상물 유통방지 책임을 지우는 'n번방 방지법'이 사적검열 논란에도 2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까다로운 등록절차로 불편함의 대명사로 꼽혀온 공인인증서 제도는 21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이날 20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자서명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을 통과시켰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입법화가 추진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즉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들에 불법 성적영상물 차단·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업계의 강력 반발에도 입법부가 끝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졸속'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4일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입법예고,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 절차가 생략됐다. 텔레그램, 구글 등 해외사업자에 대해선 집행력이 떨어져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업체만 옥죄는 결과가 우려된다. 더욱이 모호한 법 조항 탓에 사업자들이 방대한 범위에서 불법촬영물 단속에 나설 시 이용자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처리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정부 인가를 받지 않고도 신고만으로 새로운 통신요금 상품을 낼 수 있게 됐다. 통신사 간 요금제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제동장치가 사라져 요금 줄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전자서명에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뺏는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 이래 21년 만에 퇴출 수순을 밟는다. 생체정보,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등이 활용될 전망이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코로나19 관련 법안도 속속 법사위를 통과했다.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처리로 국내 91일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체류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에 장기간 계류됐던 과거사법 개정안은 피해자 배상·보상조항 삭제 후 통과됐다. '진상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사건,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국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수 있게 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송주용 기자
2020-05-20 20:21:53[파이낸셜뉴스] n번방을 막지 못하는 이른바 'n번방방지법'이 실효성 논란 속에서도 2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인터넷업계와 스타트업계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기업과 플랫폼 사업자는 불밥 음란물 유통을 관리, 감독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n번방방지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성명서를 냈다. 특히 이들은 n번방방지법의 경우 △졸속으로 입법했고 △사적 대화를 검열할 우려와 이에 따른 이용자 이탈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성착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학계, 법률전문가, 언론, 스타트업, 벤처기업, 시민단체, 일반 국민이 많이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국회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제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n번방방지법에 대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문제 본질을 제대로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 법안 시행으로 동종, 유사 범죄가 근절될 지 의문이 해소되지 못했다"면서 "입법 과정도 헌법상 명확성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맞지 않음이 지적됐지만 n번방 재발방지 대책이라는 명분만 앞세우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만 집중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개탄했다.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사의 망 안정성 유지 의무를 지는 법이다. 이 법도 '서비스 안정성 확보'라는 모호한 용어로 망중립성 원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 정부가 법에 맞춰 만드는 시행령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인터넷산업과 이용자인 국민에게 끼치게 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0-05-20 19:59:08인터넷 기업들에게 불법 성착취 영상물 유통방지 책임을 지우는 'n번방 방지법'이 사적검열 논란에도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동통신사업자 신규 요금제를 낼 때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방식은 신고제로 바뀐다. 까다로운 등록절차로 불편함의 대명사로 꼽혀온 공인인증서 제도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로 21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20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자서명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입법화가 추진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즉 'n번방 방지법'은 불법 성적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들에 영상물 차단·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국내업체 '역규제'와 사적검열 등을 우려한 업계의 강력 반발에도 입법부가 끝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졸속'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4일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입법예고,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 절차가 생략됐다. 무엇보다 'n번방 사건'을 야기한 텔레그램, 구글 등 해외사업자에 대해선 집행력이 떨어져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업체만 옥죄는 결과가 우려된다. 더욱이 모호한 법 조항 탓에 사업자들이 방대한 범위에서 불법촬영물 단속에 나설 경우 이용자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부 법사위원들도 이같은 우려를 제기했지만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실효성 관련한 의문이 제기되긴 했지만 빨리 통과시켜 집행하는게 좋겠다"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기통신사업법이 처리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숙원이었던 '통신요금신고제'가 도입된다. 새로운 통신요금 상품을 낼 때마다 정부 인가를 받도록 조항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는 것이다. 인가제 폐지로 통신사간 요금제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지만,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요금 줄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유보신고제'는 이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요금 인상 등이 포함된 요금약관을 반려할 수 있도록 15일간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요금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자서명에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빼앗는 것이 골자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 이래 21년 만에 퇴출수순을 밟는다. 생체정보,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이 등장하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선택권 확대 등이 기대된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도 속속 법사위를 통과했다. 시행시기는 여야 합의에 따라 1년 뒤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외국인 소재 파악 일환으로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국내 91일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체류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05-20 17:47:46[파이낸셜뉴스] 디지털 성점죄 방지를 위한 'n번방 방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와 유통 방지 조치 의무를 지게 된다. 또 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는 별도의 책임자를 둬야 한다. 성범죄물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도 담겼다. 통신요금 인가제가 사실상 요금담합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유려가 계속되자 통신요금 신고제로 전환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5-20 17:22:12[파이낸셜뉴스] 'n번방 방지법' 본회의 통과…성범죄물 삭제 의무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5-20 17: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