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명 프로게이머 출신 방송인 기욤 패트리씨(41)가 80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기욤 패트리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패트리씨는 지난해 2월부터 대체불가능토큰(NFT) 프로젝트 '메타 어드벤처'에서 개발 중인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게임을 홍보해왔다. 투자자 60여명은 실제 게임이 출시되지 않자 투자자 수십억원대의 피해를 봤다며 지난 7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라며 "고소인 조사는 마쳤고 추가 증거 자료들을 확보한 뒤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0-04 15:25:15[파이낸셜뉴스] 유명인들이 대거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위너즈 코인 사기'에 이천수 전 축구선수도 언급됐다. 이에 이씨는 "억측을 자제해달라"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영상에서 "'위너즈 코인' 바로 전에 있었던 게 '골든골(GDG) 코인'이다. 'GDG 코인'의 홍보 모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천수다"라고 주장했다. GDG는 골든골이 운영하는 축구 플랫폼 앱으로 2021년 축구 대체 불가능 토큰(NFT) 마켓 플레이스를 선보였다. 첫 출시된 NFT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주역인 이씨 축구화였다. 김 대표는 이어 "(당시) '골든골 코인'은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 투자한 사람들만 사기당했다"라면서 현재 '위너즈 코인' 사태의 주범이 이전에도 '골든골 코인'으로 수많은 사람이 피눈물 흘리게 했다고 말했다. 또 GDG 코인이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은 뒤 로크업을 걸어 코인을 자유롭게 찾지 못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업체가 이러한 GDG 코인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유명세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천수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리춘수' 커뮤니티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2021년 4월 당시 지인으로부터 축구선수 출신이라는 후배를 소개받았다. 그 이후에 몇 차례 미팅을 통해 GDG 회사에 대한 소개를 들었고 이 회사의 사업 방향은 축구 유소년 대회 개최 등을 NFT와 결합해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 들었다"라고 했다. 이어 "GDG에서 '이천수 축구화를 NFT 상품으로 발행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경매하거나 사고 파는 것이 아닌 이벤트성으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것이라고 해 그 이벤트에 한해서만 초상권을 쓸 수 있게 해줬다. 실제로 추첨을 통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GDG가 이씨를 앞세워 홍보를 이어가자 이후 비즈니스 협력을 끊었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그는 "협의 되지 않은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한 GDG 회사에 저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내려달라고 항의했다"라며 "GDG 쪽에서는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서 모든 게시물을 내린 후 그 회사와 어떤 비즈니스 협업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GDG에서 발행하는 코인에 관해서는 어떠한 관련도 없음을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가세연에서 공개한 노래방 사진에 대해서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진의 장소는 단순히 파티룸에서 있었던 지인의 생일파티 자리고 해당 자리는 소규모로 외부인 없이 지인들만 참석한 자리다.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는 루머와 무관하니 억측은 자제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근 위너즈라는 회사가 불법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위너즈 코인'을 발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위너즈는 블록체인 기술과 격투기 등 스포츠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기업이다. 이 과정에서 유명 유튜버, 연예인 등을 앞세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튜브 채널 '숏박스'의 김원훈과 조진세에 이어 '별놈들' 나선욱도 코인 사기 연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반면 유튜버 오킹은 처음엔 연루 의혹을 반박했다가 뒤늦게 입장을 바꿔 사과했다. 오킹은 "위너즈와 출연료 500만원 외 아무런 금전적 관계가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위너즈에 투자했고 지금은 철회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위너즈와 함께한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했고 앞으로 협업할 일은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너즈 측은 '코인 사기'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 6일 정영권 위너즈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위너즈 코인과 관련해 '사기 혐의'를 운운하거나 '범죄조직과의 관련성' 등을 언급, 방송한 점과 관련해 모두 근거 없는 허위 사실임을 밝히는 바"라며 "일부 유튜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장사의신' '상남자주식회사' 등과는 관련이 없으며 그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는 게시물들은 허위 사실에 기반한 추측성 내용 내지 악성 루머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12 09:57:09[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신종·신기술 분야 사업을 빙자해 허위광고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사기범들은 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날 25일 안내한 '민생침해 불법 유사수신 주요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총 328건이었다. 금감원은 이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된 사건 가운데 신종·신기술 분야,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을 빙자하는 유형(30건, 63.8%)이 가장 많았다. 유명인을 내세운 TV 광고나 경제학 박사를 사칭한 사람을 등장한 SNS 가짜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천연가스 베이시스, 태양광 에너지, NFT(대체 불가능 토큰) 등 신기술 사업을 가장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 등 투자상품 투자 빙자 유형(11건, 23.4%),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을 가장한 유형(6건, 12.8%)이 다수 발생했다. 유튜브 등 SNS 허위 광고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직원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뒤 '고수익 코인'으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다.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현장 사업설명회에서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현혹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 업체가 온라인으로만 자금을 모집해 바로 잠적한 후 다른 사이트를 개설해 동일한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피해사례가 확산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1-25 13:54:02[파이낸셜뉴스]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미국에서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앞서 호날두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를 홍보했는데, 그가 출연한 광고 때문에 손해 보는 투자를 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29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바이낸스 이용자들은 호날두의 홍보로 투자 손실을 봤다며 미국 플로리다 지방법원에 호날두를 상대로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호날두는 바이낸스와 함께 지난해 11월 대체불가토큰(NFT) 'CR7' 컬렉션을 출시했다. CR7은 호날두의 이름과 등번호를 딴 브랜드로 신발과 향수, 액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당시 호날두는 바이낸스와 제휴를 알리는 영상에서 "우리는 NFT를 바꾸고 축구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으며, 광고에서 팬들에게 "CR7 토큰이 모든 세월 동안 보상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NFT는 사고팔 수 있는 가상자산이지만 디지털 방식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형태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사진이나 비디오 등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 CR7 NFT 가격은 출시 당시 가장 저렴한 게 77달러(약 10만원)였지만, 1년 후엔 약 1달러(약 1300원)로 떨어졌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유명인들이 가상자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는지 공개해야 한다"며 "유명인들이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를 보증할 때 투자자는 해당 투자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주의깊게 살피고, 유명인이 왜 그런 보증을 해야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호날두는 바이낸스로부터 얼마를 받는지 공개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 점을 지적했다. 호날두와 바이낸스 측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BBC는 전했다. 컨설팅회사 드비어 그룹의 나이젤 그린 사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호날두만을 비난하는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라며 "진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글로벌 규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단소송은 미 법무부가 바이낸스에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43억달러(약 5조5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바이낸스는 돈세탁과 금융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미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창업자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자금세탁 등의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01 07:02:19[파이낸셜뉴스] 프로게이머 출신 방송인 기욤 패트리(41)가 대체불가능토큰(NFT) 사업과 관련해 80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5일 소속사 드라마하우스스튜디오는 “먼저 언론 보도와 관련 불미스러운 소식 전해드린 데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소속사 측은 “기욤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과 달리 메타어드벤처의 사업주체나 고용 관계가 아닌 단순 어드바이저로 참여했음을 확인했다”며 “현재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한 상태이며, 사건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실 관계는 조사 과정을 통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실히 조사에 임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7월 기욤 패트리 등 NFT 사업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기욤 패트리는 지난해 2월부터 자신이 프로게이머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해 NFT 프로젝트 ‘메타 어드벤처’에서 개발 중인 ‘P2E(플레이 투 언)’ 게임을 홍보해왔다. P2E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개념으로, NFT로 생성한 아바타를 이용해 게임하면서 통화를 벌고 이를 수익화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실제 게임이 출시되지 않으면서 60여 명의 투자자들이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기욤 패트리 등을 상대로 지난 7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추가 증거 자료들을 확보한 뒤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욤 패트리는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으로 은퇴 후 JTBC ‘비정상회담’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05 10:41:44[파이낸셜뉴스] 프로게이머 출신 프로 포커 플레이어 '기욤 패트리'가 대체불가능토큰(NFT)을 활용한 게임 사업과 관련해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기욤 패트리(41)를 포함한 업체 관계자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패트리는 자신이 홍보했던 NFT 프로젝트 ‘메타어드벤처’ 투자자 60여 명으로부터 올 7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8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메타어드벤처는 돈 버는 게임(P2E)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게임 아바타 등에 NFT가 활용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자신이 프로게이머 출신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개발 중인 게임을 적극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엔 유명 방송인 등이 참여한 선상 파티에 투자자들을 초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게임이 출시되지 않자 올해 7월 60여명의 피해자가 수십억원대의 피해를 봤다며 패트리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는 진행했고 증거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난 뒤에 패트리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캐나다인인 기욤 패트리는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다가 은퇴한 뒤 JTBC 예능물 ‘비정상회담’을 비롯해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KBS 1TV ‘이웃집 찰스’ 등에 출연했다. 최근까지 넷플릭스 예능 ‘데블스 플랜’에 출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04 14:39:47경찰이 유사수신 의혹을 받고 있는 '워너비그룹'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워너비그룹의 대전 유성구 소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약 하루 동안 진행됐으며, 경찰은 전자문서 형태의 증거물 다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너비그룹에 대한 수사는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시작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자사가 발행한 대체불가토큰(NFT) 구매시 배당금을 주겠다고 추가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 중이다. 또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섭외하고 전국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해 해당 사업을 홍보하는 등 인지도를 쌓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워너비그룹에 대해 "사업구조와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자체 플랫폼내 NFT 투자 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고수익이 가능한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판매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없을 경우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워너비그룹 측은 위법적인 부분은 없고, 수사 과정에서 운영 내용이 모두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워너비그룹 그룹 측 강명구 변호사는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자문받았고, 현재 법무법인 재유에서 자문중"이라며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적극 응해 운영 및 투자 상황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해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6-05 18:15:4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유사수신 의혹을 받고 있는 '워너비그룹'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워너비그룹의 대전 유성구 소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약 하루 동안 진행됐으며, 경찰은 전자문서 형태의 증거물 다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너비그룹에 대한 수사는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시작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자사가 발행한 대체불가토큰(NFT) 구매시 배당금을 주겠다고 추가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 중이다. 또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섭외하고 전국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해 해당 사업을 홍보하는 등 인지도를 쌓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워너비그룹에 대해 "사업구조와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자체 플랫폼내 NFT 투자 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고수익이 가능한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판매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없을 경우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워너비그룹 측은 위법적인 부분은 없고, 수사 과정에서 운영 내용이 모두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워너비그룹 그룹 측 강명구 변호사는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자문받았고, 현재 법무법인 재유에서 자문중"이라며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적극 응해 운영 및 투자 상황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해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6-05 16:12:19블록체인,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앞세운 불법 다단계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에는 화장품이나 생필품 등 실물자산 위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다. 올해 초 검찰이 서민들을 겨냥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불법 사금융 범죄 관련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지만 정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불법 다단계 사기가 진화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 지난 1월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거래소 '브이글로벌' 김 모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은 징역 4∼14년씩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가상자산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다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여명에게서 받아 챙긴 돈은 약 2조8000억원에 달했다. 일부 투자자에겐 수익이라며 돈을 주기도 했지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 매일 광고만 봐도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한국인 약 2100명으로부터 투자금 407억여원을 빼돌린 '퓨처넷' 사건의 피의자들이 해외에서 검거됐다.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 각각 붙잡힌 폴란드인 A씨(49)와 독일인 B씨(61)는 2016~2020년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업체인 '퓨처넷'에 투자하면 70% 수익을 보장한다며 국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2012년 폴란드에 설립된 '다단계 금융사기' 페이퍼 컴퍼니인 퓨처넷은 일정의 광고팩을 구입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뒤 퓨처넷의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광고를 보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신규 회원과 투자 금액을 모아오는 만큼 기존 회원들에게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이었다. 경찰은 법무부를 통해 두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방침이다. ■고령층 노리는 가상자산 다단계 사기 피해 지난해 1조원 넘어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과 관련 범죄 피해액은 1조192억원에 달했다. 가상자산 거품 붕괴로 시장이 침체된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액은 지난 2018년 1693억원, 2019년 7638억원, 2020년 2136억원에 그쳤다가 2021년 가상자산 급등기에 3조1292억원으로 크게 불어난 뒤 2022년에도 1조192억원으로 1조원대를 유지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붐이 더해져 금융사기가 크게 확산되는 모양새"라며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하는 경찰과 등록된 금융기관의 피해사례만 지원하는 금융감독원이 눈뜨고 지켜보기만 하기 때문에 금융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행하는 가상자산 다단계 사기 수법은 투자 징표로 NFT를 판매하는 것이다. 다단계 사기 업체들은 해당 NFT가 매매·양도가 가능하며 유틸리티 코인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불법 다단계 사기 업체가 노리는 피해자는 대부분 고령층이다. NFT, 가상자산, 블록체인,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신기술에 익숙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경기불황을 틈타 매월 배당금을 준다고 홍보하는 다단계 사기에 경제 취약층인 고령층이 현혹되기 쉽다. 가상자산이나 NFT가 법으로 정한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악용하는 측면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개별 사안별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다단계 사기 피의자들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형사처벌에 따른 위험 비용보다 범죄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크다 보니 불법 다단계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1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IDS홀딩스 김 모 전 대표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미국, 영국, 홍콩 등 선진국들이 금융범죄에 대해 불법 이득 전액 몰수와 형사처벌, 행정처벌 등으로 강력 대응하는 것과 비교된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금융사기범으로 알려진 버나드 메이도프는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150년형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지난 2020년 사망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주범이 사기를 기획하면 다단계 사기꾼들이 기존 조직을 데리고 합류하는데 초기에 들어가면 실제로 돈을 벌고 사건이 터져도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매번 빠져나간다"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다단계 사기는 항상 업그레이드된 재범으로 다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관련 법·제도 적극 활용…피해자의 적극 고소도 필요"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가상자산 다단계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 추정 제도 적극 활용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의 공조 강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경찰·대검찰청의 상시 모니터링 및 신고 접수 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불법 다단계 사기에 적용되는)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는 피해자 신고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된다"며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피해 금액이 조 단위로 커지는 경우가 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점에서 피해자 신고가 필요없는 자본시장법을 적극 활용해 초기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예 변호사는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2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할 경우 사업계획을 기재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다단계 사기는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범죄수익은 검사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법'을 활용해 수사중에도 적극 추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경찰·금감원의 공조 강화도 필요하다. 예 변호사는 "수사 지위 도중에 담당 검사가 바뀌면서 사건이 뭉개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금융 다단계 사기 건에 대한 특별한 트랙이나 이첩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나 경찰 사이버수사대, 대검찰청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초기 사건 인지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피해자들의 경우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투자를 권유한 지인 및 법인도 고소해 피해금 환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사기를 인지하면 경찰서 신고나 고소부터 해야 한다"며 "고소장 또는 진정서 작성은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사실과 아는 내용을 적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불법 다단계 업체 뿐 아니라 투자를 권유한 지인도 함께 고소해야 한다. 황 대표는 "가상자산을 발행한 회사는 해외법인 또는 유령회사라 책임을 묻기 어렵고, 국내 법인이라 해도 변호사를 고용해 적극 방어하는 만큼 법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경우 피해금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2-08 17:58:18[파이낸셜뉴스] #1. 지난 1월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거래소 '브이글로벌' 김 모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은 징역 4∼14년씩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가상자산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다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여명에게서 받아 챙긴 돈은 약 2조8000억원에 달했다. 일부 투자자에겐 수익이라며 돈을 주기도 했지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 매일 광고만 봐도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한국인 약 2100명으로부터 투자금 407억여원을 빼돌린 '퓨처넷' 사건의 피의자들이 해외에서 검거됐다.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 각각 붙잡힌 폴란드인 A씨(49)와 독일인 B씨(61)는 2016~2020년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업체인 ‘퓨처넷’에 투자하면 70% 수익을 보장한다며 국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2012년 폴란드에 설립된 ‘다단계 금융사기’ 페이퍼 컴퍼니인 퓨처넷은 일정의 광고팩을 구입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뒤 퓨처넷의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광고를 보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신규 회원과 투자 금액을 모아오는 만큼 기존 회원들에게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이었다. 경찰은 법무부를 통해 두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앞세운 불법 다단계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에는 화장품이나 생필품 등 실물자산 위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다. 올해 초 검찰이 서민들을 겨냥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불법 사금융 범죄 관련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지만 정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불법 다단계 사기가 진화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층 노리는 가상자산 다단계 사기 피해 작년 1조원 육박 추정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과 관련 범죄 피해액은 1조192억원에 달했다. 가상자산 거품 붕괴로 시장이 침체된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액은 지난 2018년 1693억원, 2019년 7638억원, 2020년 2136억원에 그쳤다가 2021년 가상자산 급등기에 3조1292억원으로 크게 불어난 뒤 2022년에도 1조192억원으로 1조원대를 유지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붐이 더해져 금융사기가 크게 확산되는 모양새"라며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하는 경찰과 등록된 금융기관의 피해사례만 지원하는 금융감독원이 눈뜨고 지켜보기만 하기 때문에 금융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행하는 가상자산 다단계 사기 수법은 투자 징표로 NFT를 판매하는 것이다. 다단계 사기 업체들은 해당 NFT가 매매·양도가 가능하며 유틸리티 코인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불법 다단계 사기 업체가 노리는 피해자는 대부분 고령층이다. NFT, 가상자산, 블록체인,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신기술에 익숙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경기불황을 틈타 매월 배당금을 준다고 홍보하는 다단계 사기에 경제 취약층인 고령층이 현혹되기 쉽다. 가상자산이나 NFT가 법으로 정한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악용하는 측면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개별 사안별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다단계 사기 피의자들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형사처벌에 따른 위험 비용보다 범죄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크다 보니 불법 다단계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1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IDS홀딩스 김 모 전 대표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미국, 영국, 홍콩 등 선진국들이 금융범죄에 대해 불법 이득 전액 몰수와 형사처벌, 행정처벌 등으로 강력 대응하는 것과 비교된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금융사기범으로 알려진 버나드 메이도프는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150년형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지난 2020년 사망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주범이 사기를 기획하면 다단계 사기꾼들이 기존 조직을 데리고 합류하는데 초기에 들어가면 실제로 돈을 벌고 사건이 터져도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매번 빠져나간다"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다단계 사기는 항상 업그레이드된 재범으로 다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관련 법·제도 적극 활용..피해자의 적극 고소도 필요"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가상자산 다단계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 추정 제도 적극 활용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의 공조 강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경찰·대검찰청의 상시 모니터링 및 신고 접수 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불법 다단계 사기에 적용되는)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는 피해자 신고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된다"며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피해 금액이 조 단위로 커지는 경우가 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점에서 피해자 신고가 필요없는 자본시장법을 적극 활용해 초기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예 변호사는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2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할 경우 사업계획을 기재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다단계 사기는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범죄수익은 검사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법'을 활용해 수사중에도 적극 추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경찰·금감원의 공조 강화도 필요하다. 예 변호사는 "수사 지위 도중에 담당 검사가 바뀌면서 사건이 뭉개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금융 다단계 사기 건에 대한 특별한 트랙이나 이첩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나 경찰 사이버수사대, 대검찰청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초기 사건 인지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피해자들의 경우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투자를 권유한 지인 및 법인도 고소해 피해금 환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사기를 인지하면 경찰서 신고나 고소부터 해야 한다"며 "고소장 또는 진정서 작성은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사실과 아는 내용을 적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불법 다단계 업체 뿐 아니라 투자를 권유한 지인도 함께 고소해야 한다. 황 대표는 "가상자산을 발행한 회사는 해외법인 또는 유령회사라 책임을 묻기 어렵고, 국내 법인이라 해도 변호사를 고용해 적극 방어하는 만큼 법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경우 피해금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2-02 10:5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