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은행·보험·저축은행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을 각 회원 금융회사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수료 부과대상은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되고, 패널티 수수료나 만기연장 수수료 등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받을 수 없다.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도 11개로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완료하고, 17일부터 각 회원 금융사에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 종류 및 정의, 차주에 대한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내부통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금융회사의 실무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 예시 등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했다. 분양률 미달 등 이슈가 발생할 때 부과하는 패널티 수수료나 연장시 대출 위험 상승을 반영하는 만기연장 수수료는 금지된다.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주선·자문·참여수수료도 부과가 제한된다.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가 정비된다.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 차주에게 제공되는 수수료 관련 정보도 확대된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한다. 용역계약 체결시 용역수행 계획을 제공하고, 용역기간 중에는 실제 용역수행 내역 및 세부 진행상황 내부이력을 관리하도록 했다. 다른 금융업권도 이달 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시행한다. 금융투자는 오는 23일, 여신금융은 24일,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는 이달 말까지 각각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1-16 09:43:47오는 24일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가운데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수수료는 간주이자로 포함돼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수수료 갑질 등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부동산PF 수수료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 금융업권에 적용되며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모범규준은 금감원의 제도개선 안이 그대로 반영됐는 데 일부는 새로운 내용도 포함 됐다. 우선 새 모범규준이 신규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기존 PF에도 '소급적용' 된다. 24일 이후 만기연장 약정을 포함한 부동산 PF 계약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브릿지론이나 본 PF 만기가 24일 이후 도래해 연장할 때 모범규준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이 효과를 거두려면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PF 수수료도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규준안을 보면 수수료 가운데 '간주이자'로 포함되는 항목은 대출이자와 묶어 법정 최고 이자율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PF 수수료 가운데 용역 제공 없이 부과됐으면 간주이자로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지 여부가 불명확 했는데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 외 내용들은 금융당국이 앞서 발표한 개선안이 그대로 담겼다. 수수료를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했고 차주의 신용도 하락이나 PF 사업성 저하 등의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분양률 미달 등 패널티 성격의 수수료는 금지된다. 또 만기 연장 수수료와 만기 연장 때 주선·자문·참여수수료 등도 폐지된다. 이밖에 PF 수수료 종류도 11종으로 통합해 금융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소급적용은 업계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며 "모범규준으로 과거처럼 부당한 수수료 부과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려의 시각도 있다. 용역 대가가 확실하면 합당한 수수료로 보고, 이자제한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한 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합당한 수수료에는 상한이 없기 때문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이름을 바꿔 포장해서 용역 대가로 부과하면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지 않고, 이렇게 되면 올인 코스트가 실제 얼마나 낮아질 지 의문"이라며 "금융당국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서혜진 기자
2025-01-07 18:46:03[파이낸셜뉴스] 오는 24일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가운데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수수료는 간주이자로 포함돼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수수료 갑질 등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부동산PF 수수료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 금융업권에 적용되며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모범규준은 금감원의 제도개선 안이 그대로 반영됐는 데 일부는 새로운 내용도 포함 됐다. 우선 새 모범규준이 신규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기존 PF에도 ‘소급적용’ 된다. 24일 이후 만기연장 약정을 포함한 부동산 PF 계약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브릿지론이나 본 PF 만기가 24일 이후 도래해 연장할 때 모범규준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이 효과를 거두려면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PF 수수료도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규준안을 보면 수수료 가운데 '간주이자'로 포함되는 항목은 대출이자와 묶어 법정 최고 이자율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PF 수수료 가운데 용역 제공 없이 부과됐으면 간주이자로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지 여부가 불명확 했는데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 외 내용들은 금융당국이 앞서 발표한 개선안이 그대로 담겼다. 수수료를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했고 차주의 신용도 하락이나 PF 사업성 저하 등의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분양률 미달 등 패널티 성격의 수수료는 금지된다. 또 만기 연장 수수료와 만기 연장 때 주선·자문·참여수수료 등도 폐지된다. 이밖에 PF 수수료 종류도 11종으로 통합해 금융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소급적용은 업계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며 "모범규준으로 과거처럼 부당한 수수료 부과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려의 시각도 있다. 용역 대가가 확실하면 합당한 수수료로 보고, 이자제한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한 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합당한 수수료에는 상한이 없기 때문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이름을 바꿔 포장해서 용역 대가로 부과하면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지 않고, 이렇게 되면 올인 코스트가 실제 얼마나 낮아질 지 의문"이라며 "금융당국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서혜진 기자
2025-01-07 09:30:46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갑질' 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상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수수료를 매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PF 수수료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수수료 이력관리를 통해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PF 제도개선은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가격에 상한을 두거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PF 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앞으로 용역 대가에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페널티·만기연장 수수료 등 일부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32개 수수료를 대출 관련과 대출 외 용역 등 11개로 통합·단순화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1개로 통합·단순화 된 PF 수수료에 대해 상한선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출 관련으로 분류된 수수료도 예외는 아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 관련은 이자로 분류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역시 수수료"라며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일부 과도한 수수료를 걷지 말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통상 금융권은 PF 대출시 금리 외에 각종 수수료를 받는다. 금리와 수수료를 더한 실제 지불하는 금리를 '올인 코스트'라고 부른다. 대출금리는 5~6%대지만 수수료까지 더한 올인 코스트는 10~15%선이다. 후순위 대출의 경우 올인 코스트가 15%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돈을 빌린 시행사 및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자는 이자대로,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증권·보험·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인 코스트가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초과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부 후순위 PF 대출의 경우 올인 코스트가 30%를 넘는 사례도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는 이처럼 과도한 수수료를 막기 위해서는 올인 코스트에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수수료 개편 핵심은 과도한 수수료 금지와 통폐합·축소에 맞춰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 개편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수수료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준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18일 열린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수수료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서 감독 및 통제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정보제공, 자체 이력관리, 사후정보제공 등 3단계로 관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서혜진 기자
2024-11-19 18:29:5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갑질’ 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상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수수료를 매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PF 수수료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수수료 이력관리를 통해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PF 제도 개선은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가격에 상한을 두거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PF 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앞으로 용역 대가에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페널티·만기연장 수수료 등 일부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32개 수수료를 대출 관련과 대출외 용역 등 11개로 통합·단순화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1개로 통합·단순화 된 PF 수수료에 대해 상한선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출 관련으로 분류된 수수료도 예외는 아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 관련은 이자로 분류하는 것으로 생각 했는데 이 역시 수수료”라며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일부 과도한 수수료를 걷지 말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통상 금융권은 PF 대출시 금리 외에 각종 수수료를 받는다. 금리와 수수료를 더한 실제 지불하는 금리를 ‘올인 코스트’라고 부른다. 대출금리는 5~6%대지만 수수료까지 더한 올인 코스트는 10~15%선이다. 후순위 대출의 경우 올인 코스트가 15%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돈을 빌린 시행사 및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자는 이자대로, 수수료는 수수료 대로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증권·보험·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인 코스트가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초과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부 후순위 PF 대출의 경우 올인 코스트가 30%를 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이처럼 과도한 수수료를 막기 위해서는 올인 코스트에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수수료 개편 핵심은 과도한 수수료 금지와 통폐합·축소에 맞춰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번 개편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수수료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준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18일 열린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수수료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서 감독 및 통제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정보제공, 자체 이력관리, 사후정보제공 등 3단계로 관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서혜진 기자
2024-11-19 10:23:01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내주며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 대가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신용위험 명목으로 PF 수수료에 부과됐던 부담은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이익 부분은 개발사업 에쿼티 참여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사는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 대가에만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기존 PF 수수료는 용역 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나 개발 이익 공유 목적 등에 혼재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신용위험 명목으로 부과했던 수수료는 PF 금융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한다. 분양률 미달 시 부과됐던 페널티 수수료 등은 폐지하고, 주선·자문수수료처럼 만기 연장 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는 부과를 제한한다. PF 수수료 부과 체계도 정비된다.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 약정변경·책준연장·약정수수료 항목은 '약정변경수수료'로 통합하고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일원화하는 식이다.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도 확대된다. PF 용역계약 체결 시 차주에게 용역수행 계획을 제공하고, 용역기간 중에는 실제 용역수행 내역 및 세부 진행상황 내부 이력을 금융회사 내부 전산에 관리하도록 한다. 용역 완료 시에는 차주에게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사는 PF 수수료와 관련해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업권별로 모범규준 형식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원칙에는 수수료 관련 조직구조, 적정성 검증 절차, 수수료 종류·정의 등 내용이 담긴다. 필요하면 금감원이 업권별 모범규준 제정·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해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최종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8 18:25:57#OBJECT0# [파이낸셜뉴스] 현재 32개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항목이 11개로 통합·단순화된다. PF금융 서비스와 상관없는 수수료는 폐지되고 금융사가 만기 연장을 빌미로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에는 제한을 둔다. 또한 금융업권별로 PF 수수료 관련 내부통제 원칙을 마련·운영하고 필요시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금융사들이 PF 만기 연장 등을 빌미로 건설사에 불합리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일부 금융사는 PF 수수료와 이자를 합쳐 법정 최고금리(연 20%) 이상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주선 등의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 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를 합산하면서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제도개선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도개선 방향은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 △유형별 표준 분류를 통해 수수료 체계 정비 △수수료 정보 제공 확대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확충 등으로 크게 4가지다. 먼저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 대가에 한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는 하기로 했다. 주선·자문수수료처럼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는 부과를 제한하기로 했다. 수수료 성격 외의 비용은 해당 명목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PF 수수료에 부과됐던 신용위험 가산금리는 대출금리(이자)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익공유 부분은 개발사업 에쿼티 참여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유하도록 한다.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도 정비한다.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하여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 예를 들어 약정변경·책준연장·약정수수료 등은 약정변경수수료로,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정리하는 식이다.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PF 용역계약 체결시 차주에게 용역수행 계획을 제공하고, 용역기간 중에는 실제 용역수행내역 및 세부진행상황 내부 이력을 금융회사 내부 전산에 관리하도록 하며 용역 완료시 차주에게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담은 모범규준을 업권별로 제정·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금감원이 이행상황 점검하기로 했다. 모범규준에는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 등을 위한 상시 점검 사항과 수수료 종류 및 정의 등 수수료 체계에 관한 사항, 이자제한 법 준수 등 수수료 적정성 검증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PF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고, 금융권도 PF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되어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최종 확정한 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8 14:06:59금융감독원이 올해 3·4분기 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도출한다. 금융사가 부동산PF 수수료를 체계적인 기준 없이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업계 및 시장전문가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업권에서 개선안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할 계획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보험·중소금융 7개사를 점검한 결과 일부 PF에서 대출이자 성격의 수수료와 대가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돼 있는 점을 적발했다. 금융사가 PF 수수료를 수취할 때 자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 부족으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를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 관행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비체계적 PF 용역수수료 부과 관행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부과 △일관된 이자율 계산 기준 결여 △금융 용역 관련 업무 처리 미흡 △차주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 등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대출 최초 취급시점 시 이자율 상한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만기 연장이나 조기 상환의 경우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준수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했다. 차주에 자문·주선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수취 시 실적이나 증빙, 관계자 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 관리가 미흡한 점도 드러났다. 여기에 차주가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 산정 기준을 안내 받지 못하고 있고 금융용역 관련 주요 결과보고서 등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차주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특히 금감원은 이자와 수수료를 합해 법정최고금리(20%)를 넘는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법정최고금리를 넘지 않는다면 가격 측면에서 수수료에 개입할 의사는 없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 황선오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대부분 금융회사가 수수료가 이자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다"며 "세부적인 부분으로는 대법원 판례나 금융위의 이자로 보는 기준 등에 대해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업계에서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 3·4분기 내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모든 은행이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CEO 후보 평가·검증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세부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체적인 은행이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은행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이행여부·시기가 불명확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CEO 경영승계계획을 구체화하고 적극적 자격요건도 명시할 것을 은행권에 당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26 18:07:00[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3·4분기 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도출한다. 금융사가 부동산PF 수수료를 체계적인 기준 없이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업계 및 시장전문가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업권에서 개선안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할 계획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보험·중소금융 7개사를 점검한 결과 일부 PF에서 대출이자 성격의 수수료와 대가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돼 있는 점을 적발했다. 금융사가 PF 수수료를 수취할 때 자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 부족으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를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 관행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비체계적 PF 용역수수료 부과 관행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부과 △일관된 이자율 계산 기준 결여 △금융 용역 관련 업무 처리 미흡 △차주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 등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대출 최초 취급시점 시 이자율 상한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만기 연장이나 조기 상환의 경우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준수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했다. 차주에 자문·주선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수취 시 실적이나 증빙, 관계자 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 관리가 미흡한 점도 드러났다. 여기에 차주가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 산정 기준을 안내 받지 못하고 있고 금융용역 관련 주요 결과보고서 등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차주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특히 금감원은 이자와 수수료를 합해 법정최고금리(20%)를 넘는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법정최고금리를 넘지 않는다면 가격 측면에서 수수료에 개입할 의사는 없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 황선오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대부분 금융회사가 수수료가 이자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다"며 "세부적인 부분으로는 대법원 판례나 금융위의 이자로 보는 기준 등에 대해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업계에서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 3·4분기 내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모든 은행이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CEO 후보 평가·검증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세부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체적인 은행이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은행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이행여부·시기가 불명확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CEO 경영승계계획을 구체화하고 적극적 자격요건도 명시할 것을 은행권에 당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26 13:11:16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장시 대주단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태조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높은 수수료율도 문제지만 항목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PF 연장이 최근에는 2~3개월 등 초단타로 진행돼 시행·건설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4일 부동산개발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PF 연장 및 실행시 대주단에서 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항목이 10여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분양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매출액의 5~10% 가량을 내는 '트리거 수수료'는 업계에서 개선이 시급한 항목으로 꼽힌다. 착공 이후 3개월간 분양률 40% 미달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조다. 트리거 수수료 외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할인분양 수수료'도 떼어 간다. A시행사 관계자는 "분양이 저조하면 트리거 수수료도 부담하고, 할인분양 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여기에다가 주선 수수료와 대출만기 연장 수수료도 내야 한다. 주선 수수료는 대주단이 대출을 위한 사무를 진행하는 명목으로 걷는 수수료다. PF 대출금의 통상 1.5~2%에 이른다. 대출 만기 연장시에는 3% 내외의 '대출만기 연장수수료'도 납부해야 한다. 이들 4개 수수료 외에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도 시행사 몫이다. △자문 수수료 △취급 수수료 △약정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대리금융기관 수수료 △총액 인수 수수료 △잔액인수 수수료 등이 대표적이다. B시행사 관계자는 "과도한 수수료도 문제지만 항목이 너무 많다. 브릿지론을 연장하면 절반 가량이 수수료로 나간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는 물론 상식을 벗어난 수수료는 과감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상가상으로 만기 연장이 2~3개월 단위로 이뤄지면서 이자 및 수수료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시행사 네오밸류가 추진하는 경기 오산시 아파트 프로젝트 브릿지론의 경우 올해 1월에 2개월 연장된 데 이어 3월에 다시 3개월 연장됐다. 연장기간이 짧아지면서 그만큼 시행사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늘어난 셈이다. C시행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PF의 빠른 정리를 주문하면서 연장기간도 2~3개월 단위로 짧아지고 있다"라며 "1년 연장시 한번 내면 되는 수수료를 2~3개월으로 쪼개 5~6번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연장조건으로 시행 지분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PF 한번 연장하면 배꼽이 더 큰 경우가 허다하다"며 "일부 시행 및 중소 건설사들의 경우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용준 기자
2024-04-14 18: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