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내주며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 대가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신용위험 명목으로 PF 수수료에 부과됐던 부담은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이익 부분은 개발사업 에쿼티 참여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사는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 대가에만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기존 PF 수수료는 용역 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나 개발 이익 공유 목적 등에 혼재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신용위험 명목으로 부과했던 수수료는 PF 금융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한다. 분양률 미달 시 부과됐던 페널티 수수료 등은 폐지하고, 주선·자문수수료처럼 만기 연장 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는 부과를 제한한다.
PF 수수료 부과 체계도 정비된다.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 약정변경·책준연장·약정수수료 항목은 '약정변경수수료'로 통합하고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일원화하는 식이다.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도 확대된다. PF 용역계약 체결 시 차주에게 용역수행 계획을 제공하고, 용역기간 중에는 실제 용역수행 내역 및 세부 진행상황 내부 이력을 금융회사 내부 전산에 관리하도록 한다. 용역 완료 시에는 차주에게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사는 PF 수수료와 관련해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업권별로 모범규준 형식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원칙에는 수수료 관련 조직구조, 적정성 검증 절차, 수수료 종류·정의 등 내용이 담긴다. 필요하면 금감원이 업권별 모범규준 제정·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해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최종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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